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자도를 포함해 도내 15개 지자체 중 11곳이 법률로 정한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에서 올해 1.1%로 상향됐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7.6%인 590개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 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자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기타 공공기관 포함)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이들 기관 중 국회입법조사처가 14.63%로 가장 구매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저조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전북이 2.1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5%, 인천 1.07% 등 3개 지자체만이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기초 지자체에선 완주군이 10.64%로 전국에서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역·기초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32.9%인 80곳에 불과했다. 도내의 경우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와 정읍시만이 우선 구매비율을 지켰다. 현행 제도는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해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조치가 없다.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도 3.8%를 지키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내의 경우 18개 대상 기관 중 4곳만이 이를 지켰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다. 지자체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분발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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