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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李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 되찾아…대통합으로 민주주의 회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군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4.04 12:39

[尹 파면]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 "대통령 탄핵 인용 환영"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는 요건도 명분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국민의 거룩한 피와 땀으로 이룩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며 "이로 인해 사법 정의는 사라졌고 헌정 질서는 파괴됐으며 민주주의의 근본은 처참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됐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민이 직접 세운 정의로운 역사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정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해 준 전북도민, 전북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렸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4.04 12:12

[尹 파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선고요지

宣告 要旨(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5.04.04 12:07

[尹 파면] 김관영 지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민주주의 진면목 확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역점 추진하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다졌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그릴 ‘메가 비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내부 개발’, ‘사회 간접 자본(SOC) 인프라 확충’ 등 산적한 핵심 과제들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스위스 로잔으로 향할 예정인 김 지사는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만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스위스로 갔다면 IOC 관계자들을 만날 때 우리의 정치 상황이 언급될까 부담스러웠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와서 탄력성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8일 스위스 로잔에서 콜린다 그라바르 스타로비치 IOC 미래유치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인데 전북자치도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여기며 고무된 분위기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며 “전북자치도는 탄핵 정국에서 도민들이 겪은 아픔에 귀를 기울이면서 민생을 중심에 둔 회복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김 지사는 비상시국을 염두에 둔 현안 간부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는 등 전북자치도 차원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지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대선을 통해 각 정당과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기를 우리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04 12:00

[尹 파면] "당연한 결정"…전북 정치권 환영 성명·논평 잇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 민주당 앞에 놓여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윤 파면은 윤의 망상이 만든 위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필연적 판결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당은 가장 시급한 일정으로 부상한 조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 전북 도민의 뜻을 모아내고 전북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만들겠다. 도민 여러분이 만들어준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을 전북의 성공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도 성명을 내고 "피로써 세워온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국민의 승리"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특검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국정혼란을 해소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에서 "당연한 결론을 너무 오래 기다렸다"며 "이제야 비로소 멈춰진 민주주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지난 4개월 동안 광장에 모여 윤석열 퇴진과 파면을 요구했던 전북도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파면과 내란세력 축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가 원하고 광장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진보정당으로서서 역할에 당당하게 나설 것이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전북도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이날 환영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림으로써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새희망의 출발선에 섰다"며 "내란으로 야기된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안녕과 민생회복,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대통합의 정치를 펼치는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 상식이 통하는 정의롭고 고귀한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결정이후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합과 소통의 노력으로 쇄신하고 국정 정상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짧은 입장만을 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4.04 12:00

[尹 파면] 전북 시장·군수 “윤석열 탄핵은 민주주의의 승리”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가 “윤석열 탄핵 인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수괴가 총칼로써 말살하려 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끝내 지켜냈고, 동시에 4·19혁명 이후 수십 년간 피땀 어린 투쟁으로 쌓아 올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고 평했다. 특히 “이번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12·3 내란 사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한 친위 쿠데타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면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을 파괴했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유린했으며,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한국 민주주의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내란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불의에 맞서는 분노와 민주적 가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보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굳건함을 목격했으며,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법치와 자유 수호를 위해 행동하는 도민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어떠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과 비상계엄으로 극심한 타격을 받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4.04 11:51

[尹 파면]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시민들 '환호성'

“11시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전주시 완산구 풍패지관 앞. 시민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판결문 낭독이 이뤄질 때마다 일제히 박수를 치고 들고 있던 깃발을 흔들었다. 시민들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모여 있던 500여명의 인파는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또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던 박계정(50대·여)씨는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저는 8대 0을 확신했지만, 선고가 나오기까지 너무나 두근거리고 설렜었다.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류상길(47)씨는 “너무나도 탄핵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기각이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었다”며 “이제 탄핵이 됐으니 모든 게 일상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탄핵안 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집회에 참여했던 가족·친구·지인들과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잘 살자” 등 서로에게 덕담을 나눴다. 진경은씨(52·여)씨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이다”며 “광화문에서 객사에서 아침저녁으로 국민들이 탄핵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였었다”며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와서 너무나 다행이다”고 웃음 지었다. 집회는 축제로 바뀌었다. 시민들은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재생됐던 노래들을 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에 맞춰 춤을 추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한 시민은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당여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탄핵안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했던 것들을 되갚아 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4 11:51

[尹 파면] 김관영 지사 “민생·안전 최우선… 도정 공백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받은 직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민생경제와 도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지사는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승리로 귀결됐다”며 “도민의 삶에 공백이 없도록 도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인용 결정은 12.3 계엄령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역사 앞에 정의가 바로 선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행정이 수습하고 기존에 해오던 도정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국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올림픽 유치, 새만금 개발, 대광법 후속조치 등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과제”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도의 최우선 현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엄령 여파로 위축된 지역 사회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도정은 흔들려선 안 된다. 도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며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고 비상근무체제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준비 중인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과 관련 예산 2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 재편과 함께 대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북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선점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04 11:50

윤석열 파면…헌법, 민주주의 되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부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일각에선 재판관 간 의견 차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실행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봤다. 여기에는 재판관 사이의 이견조차 없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의 판결 요지를 낭독했다. 헌재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 절차의 부적법성과 계엄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계엄이 빠른 시간에 해제됐다고 해도 계엄이 실행됐을 때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심판 청구 절차가 적법했다고 정리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유지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 위헌 및 위법성 △군경 동원 국회 봉쇄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시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탄핵에 이를만큼 중대한 파면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선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라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이 주장해왔던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야 함에도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봤다. 이는 민주주의와 조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했기때문에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과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도 파면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 된 대통령이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만이다. 헌재의 선고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파면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의거해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4.04 11:46

[尹파면] 윤석열 정부 1천60일…계엄 사태로 3년도 못 채우고 단명 자초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웠고,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철저히 다른 길을 가려 했다.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중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의료 개혁이었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해 병원을 떠났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을 본격화했다.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한편,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여야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시행했으며,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서는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4+1 개혁'의 일부 성과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한미일 3국 간 공조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준동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전투 병력을 파병하면서 북·러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다진 한미·한미일 간 공조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서방 국가들과의 전통적 동맹을 뒤흔들고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화와 협상·논쟁을 이어가는 와중에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외교에 나서지 못한 점은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4.04 11:34

[尹파면] 비상계엄에 '자멸'의 길로…윤석열의 정치 영욕

검사에서 국가원수로 직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은 4일 탄핵으로 끝났다.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추락도 한 순간이었다.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 검찰총장 사퇴부터 대통령 당선까지 불과 1년이 걸렸고, 취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었다. ◇ 9수 만에 사시 늦깎이 합격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헌정사상 첫 서울 출생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작고한 아버지 고(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고향은 충남 공주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윤 전 대통령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기 좋아했다고 한다. 1991년 9수(修) 끝에 늦깎이 합격을 한 것도 이러한 성격 탓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검사 생활은 1994년 대구지검이 첫 시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합격만큼이나 개인사도 늦어 52세이던 2012년 3월 김건희 여사와 결혼했다. ◇ "사람에 충성 안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도화선에 불붙여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이 알려진 계기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었다. 수사팀장으로서 그해 10월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때 남긴 말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장 '항명' 파동으로 징계받고 한직을 돌았다. 그러던 중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복귀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져 2017년 5월 조기대선의 문을 연 장본인이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도 초청하는 등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 조국 수사로 검찰총장 직무 정지 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이나 다름없던 윤 전 대통령은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했다. 이후 2년여가 지난 후에는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정점을 찍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말은 당시 정권에 부메랑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수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도 결국 지난해 12월 딸의 입시 비리로 수감돼 의원직까지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파고들었다. 조 전 장관에 이어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막아서려 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통해 정직까지 내린 게 대표적이다. 그럴수록 윤 전 대통령 인기는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예상보다 강한 역풍을 맞아야 했다. ◇ '어퍼컷'으로 용산 시대 개막…무속인 개입설 등 의혹 불씨도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검찰을 떠났다. 퇴직 후 석 달간 물밑에서 대선 준비를 이어갔다. 정권교체를 앞세워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경선을 거쳐 2021년 11월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 탄탄한 지역 기반이나 당내 강력한 우군이 없던 윤 전 대통령은 유세를 거듭하며 지지세를 끌어올렸다. 이때 등장한 어퍼컷 세리모니가 지지층에는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외연 확장이 필요했던 윤 전 대통령은 사전 투표 직전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성사하며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신 국방부 자리로 대통령실을 옮겨 '용산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는 관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무속인 개입설을 포함한 숱한 의혹의 불씨가 됐다. ◇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김여사 의혹 등 악재 잇달아 집권 후는 순탄치 않았다. 당정 관계가 삐걱거리자 '정치 초보'인 윤 전 대통령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 대표가 연달아 바뀌며 초래된 비상대책위의 상시화가 그 결과였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국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하며 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각종 특검법과 당시 여권과 상충하는 법률안으로 휘몰아쳤고, 윤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아섰다. 취임 후 무려 25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건 이후 최대일 만큼 여야 협치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여기에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까지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여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고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회견'을 열어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실기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도 역부족이었다. ◇ 비상계엄으로 추락…탄핵소추 직무정지 이어 파면 그러자 '강골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고, 점차 고립무원에 빠지는 형국이 됐다. 극으로 달하던 갈등은 지난해 12월 3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점을 향해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바로 그날이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여겼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게 이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추락의 시작이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국가 원수의 고유 통치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어벽을 쳤으나 계엄의 후폭풍은 이를 넘어섰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구치소에 수감된 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으나, 결국 파면되며 자멸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4.04 11:33

[속보] 헌법, 민주주의 되살렸다⋯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즉시 파면의 효력이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파면에 따라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 사퇴·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정치일반
  • 박현우
  • 2025.04.04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