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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단속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암행 순찰차가 도내 일반도로에도 도입된다. 6일 오전 9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유니클로 주차장에서 시작된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현장. 이날 경찰들은 시민에게 익숙한 경찰차가 아닌, 평범한 일반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장치를 조작하자 차량 뒷유리에 ‘암행 경찰’이라는 LED 문구가 노출됐고, 차량의 모든 유리창에 빨간색과 파란색 경고등이 켜졌다. 그제야 암행 순찰차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과속 단속 장비는 레이더를 통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과속 차량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까지 가능하다. 이날 20여 분간 진행된 암행 순찰에서는 제한 속도 50km 구간에서 70km로 주행한 과속 운전자 1명이 적발됐다. 차 안에 설치된 기계로 과속 주행임을 확인한 경찰은 곧장 확성기를 켜고 도로 우측에 정차할 것을 지시했다. 운전자는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서 울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해 경찰은 창문을 내리고 수신호로 정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던 운전자 최모 씨(50대)는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다”며 “암행 순찰차가 생소해 처음에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줄 알았다. 또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 암행 차량이 진짜 경찰차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과속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돼야 했지만, 계도 기간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주행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을 멈춰 세우면 다들 당황한 반응을 보이며 언제 과속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또 경찰차가 아닌 일반차량으로 단속한다며 불만을 표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1대였지만, 20분 동안 과속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않는 속도로 주행한 차들로 순찰차 내부는 과속을 알리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이동량이 많아 적발 건수가 적지만 도로가 한산한 시간에는 적발되는 차량이 많다”며 “최근 전주 시내를 순찰하면 하루 평균 80여 대 정도 적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암행 순찰차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로 최대 2개의 차로까지 과속 단속이 가능하고, 어두워지면 차량인식이 되지 않아 야간 순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 경찰은 오는 11일부터 차량용 과속 단속 카메라를 탑재한 암행 순찰차를 이용해 주요 외곽도로와 각 시·군·구 주요 도로에서 과속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는 효과적인 경보·속보설비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해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등과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강화대책은 기존 건축물, 신축 건축물, 잦은 비화재 경보 대상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구성됐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는 △연간 비화재경보 누적 횟수 단계별 안전대책 추진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 등 각종 점검 단계에서의 비적응성 감지기 조치 강화 등이다. 신축 건축물의 주요 대책은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담당자의 소방시설 적응성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아파트, 공장, 물류창고 등 신축 중·대형 건축물에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 권장 △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소방시설업체에 설계·시공 시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적정 시공 요청 등이다. 비화재경보 다수 발생대상 저감대책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전담반을 소방본부에 설치해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비화재경보 출동 시 처리절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해 최초 시공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방본부와 소방시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비화재경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내 일방통행로 곳곳에서 역주행이 끊이지 않아, 도로 위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역주행을 방지할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기자가 찾은 전주시청 인근 일방통행로에서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으로 도로에 진입했다. 이 때문에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오히려 서행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했다. 이날 이 일대 일방통행로에서는 역주행 차량과 일방통행 표지판을 보고 버벅대는 차량을 향한 경적이 이어졌다. 시청 인근 일방통행로에서는 차량 역주행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의 역주행 또한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아무런 보호 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탑승자는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을 마주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오는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켜 가기도 했다. 같은 날 고사동 영화의 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도로 대부분이 일방통행으로 이뤄진 이곳에는 일방통행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각종 현수막 등으로 가려져 혼란을 겪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운전자 정모 씨(29)는 “낮에는 노면 표시와 표지판이 눈에 잘 띄어 일방통행 도로 진입에 신경 쓸 수 있지만, 깜깜한 밤 시간대에 운전하면 초행길인 경우에는 표지판을 못 보고 일방통행 길에 역으로 진입해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방통행로 역주행에는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점과 범칙금은 교통사고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역주행임이 밝혀졌을 때 부과하거나 인근 주민들의 신고 등 명확한 경우 이외에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역주행을 방지할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러 역주행하는 ‘얌체’ 운전자가 있는 반면, 초행자의 경우 실수로 일방통행로에 역진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역주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광 표지판이나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화카페의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진열돼 있어 미성년자들이 폭력·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만화카페’는 저렴한 이용료를 지불한 뒤 만화책뿐만 아니라 음료와 간단한 식사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의 소홀한 관리와 무인 만화카페의 등장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이 손쉬워졌다. 실제 4일 전주시 금암동의 한 무인 만화카페에 들어가 보니 손님을 반기는 건 키오스크 기계뿐이었다. 1시간 이용 금액은 2400원, 원하는 사용 시간을 골라 결제하면 가게 안에 있는 모든 만화책 관람이 가능했다. 해당 만화카페에는 코믹만화, 순정만화, 어린이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만화책들이 정돈돼 있었다. 그중 만화카페의 가장 구석진 곳 빨간 책꽂이 위에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라는 표시와 함께 청소년 관람 불가 만화책이 진열돼 있었지만, 무인 만화카페여서 이용객들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카페 내 독립된 공간인 토굴 방으로 들어가 입구에 달린 커튼까지 내리면 다른 사람의 눈까지 피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 열람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관람이 가능한 폭력·음란물이 오프라인 만화카페에서는 2000~30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한 만화카페 관리자는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신분증 검사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손님의 개인적인 시간을 방해할까 봐 모든 손님을 일일이 검사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금암동의 다른 만화카페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있었지만, 상황은 무인 만화카페와 다르지 않았다.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은 다른 매장과 마찬가지로 직원이 있는 카운터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만화카페 직원 1명이 결제와 음료 제조, 청소 등의 업무를 모두 맡고 있어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만화카페 주인 A씨(46)는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을 매장 한가운데에 진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몰려드는 음료 주문과 청소 업무로 손님들이 고르는 만화를 지켜볼 여유도 부족해 단속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28일 개장한 전주 반려견 놀이터 '같이가개'에 대한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견 보호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 부족과 들쭉날쭉한 개장 시간 변경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전 10시께 반려견과 ‘같이가개’를 찾은 박지연 씨(37)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10시에 개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굳게 닫힌 철문을 보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최근에 이용했을 때 아무런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기에 전과 동일하게 방문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날 개장 시간 전인데도 같이가개를 방문한 차량은 3대로, 모두 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날 낮 시간대 다시 찾은 같이가개엔 반려동물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울타리 안을 자유롭게 뛰노는 반려견과는 달리 보호자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차양막의 비좁은 그늘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용객 김효진 씨(31)는 “올 때마다 보호자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차양막도 각각 하나씩 밖에 없어 낮에 방문하면 차양막 안이 사람들로 가득하다. 강아지 관리 차원이라도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약 7000㎡ 부지의 같이가개는 대형견과 소형견 전용 운동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보호자들을 위한 차양막은 각각 하나씩만 비치돼 있었고, 벤치 또한 넉넉하지 않아 개인 의자를 가져온 보호자들도 종종 목격됐다. 해가 짧아진 요즘은 같이가개 주변을 밝히는 가로등을 보완해 달라는 민원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용객 이모 씨(27)는 “전주 시민들은 배변 봉투를 집까지 가져가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이용객은 강아지의 배변 처리때 마다 곤란하다"며 "타지역에서 온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도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직장인 보호자들을 위해 운영시간을 1시간씩 미루는 등 반려견 놀이터 같이가개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 중이다”며 “가로등 보완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려견들의 배설물 수거는 보호자들의 의무라고 판단해 쓰레기통은 일부러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쌀값이 4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가운데 뿔난 농민들의 양곡관리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 “재정부담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농민들의 저항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에 따르면 전농 전북도연맹은 지난 8월 20일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서 논 4000여㎡(3600평, 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것을 시작으로 고창과 정읍, 익산, 전주, 무주, 진안, 장수까지 논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 중이다. 쌀값이 폭락한데 따른 정부를 향한 저항으로 농민들은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수확기 10월 이후부터 쌀값이 올 9월까지 1년 사이 약 25% 떨어졌다”며 “정부 통계가 시작된 1977년 이후 최대 폭락이었는데 이 기간 생산비는 최소 30% 이상 상승했다. 비료, 면세유, 인건비 등 폭등하는 가격 수치와 폭락한 쌀값은 반비례 곡선을 그리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달 25일 쌀값 하락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시장격리 45만 톤, 공공수매 45만 톤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쌀값 폭락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정가격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농업 단체, 농촌 현장의 모든 농민과 함께 투쟁의 깃발을 본격적으로 올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는 시장에 풀리는 쌀 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쌀이 과잉 공급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고, 공급이 적어 쌀 값이 오르면 시장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쌀값 상승에 따른 시장 공급은 의무인 반면, 쌀값 폭락 시 시장격리 매입 여부는 오로지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현행 양곡관리법의 자동시장격리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특히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매년 1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안건조정위에선 최대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폭락 중인 쌀값 안정 대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올해 안으로 시장 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0년 된 낡은 주택이고, 햇빛이 들지 않는 집이다 보니 방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에 안 좋죠. 기관지가 약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인 저도 그렇고…” 한지를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쾌적한지 하우스'에 참여한 주거 빈곤 아동 가구 사례 중 하나다. 지난 8월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전주시,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전북일보, 전주한지협동조합, 주거복지협동조합,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협약을 맺고 주거 취약 아동 가정의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동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최저 주거 기준'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아동에게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인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 주거 기준에서는 '집이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열·환기 시설 미비, 누수, 곰팡이, 해충 및 쥐의 출몰과 악취 등 다양한 문제로 아동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취약가구의 어려움과 관련해 건강 위협요소로 추위와 더위가 32.6%로 가장 높았고, 습기·곰팡이 31.6%, 취·해충 3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환경이 아이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공지된 사실이다. 전북대학교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전주시 아동주거빈곤실태조사-집다운 집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곰팡이, 해충 등으로 신체 건강에 위협을 느끼며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 학업성취와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구미희 전북지역본부장은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 내에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부분이다"며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골프열풍’이 전북의 공무원 사회에도 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 할인 등을 악용해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한 이들도 꾸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7년~2022년 6월)간 남원 상록CC를 이용한 골프장 이용객은 총 82만 9933명에 달했다. 이 중 공무원 이용객은 61만 8057명으로 74.4%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일반이용자 4만 3952명, 공무원 4만 554명이었다. 이어 2018년 일반 4만 5966명, 공무원 4만 184명으로 일반 이용객이 더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공무원 4만 4745명, 일반 4만 3426명이었고, 2020년 공무원 3만9427명, 일반 3만 5184명, 지난해 공무원 6만 4857명, 일반 2만 7469명, 올해 공무원 3만 3290명, 일반 1만 5879명으로 공무원 이용객 수가 더 많았다. 이 같은 이유는 상록CC가 공무원 이용객들에게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다. 남원 상록CC의 경우 주중 이용요금 11만 원이지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36%의 할인을 받는다. 주말의 경우도 15만 원의 이용요금을 10만 원으로 33% 할인된다. 공무원들의 이용이 늘다보니 할인액도 늘었다. 실제 남원 상록CC에 적용된 공무원 복지수혜액을 보면 2017년 16억 1000만 원, 2018년 15억 6000만 원이었다. 2019년 16억 8500만 원, 2020년 14억 6200만 원, 지난해 28억 9300만 원, 올해 14억 6100만원이었다.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늘다보니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해 이 같은 혜택을 보려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 남원 상록CC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6년간 47명이었다. 2017년 12건, 2018년 11건, 2019년 2건, 2020년 6건, 지난해 10건, 올해 6건이 공무원 신분증 도용으로 적발됐다. 남원 상록CC 관계자는 “공무원들에 대한 할인이 이뤄지다보니 신분증 도용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증과 신분증을 대조‧조회하는 등 편법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국적인 ‘골프열풍’과 맞물려 공무원 사회에서도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며 “상록골프장 운용취지에 맞게 공무원 신분증 도용 대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북의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3222억 43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117억 4000만 원만 수납됐으며, 201억 3700만 원은 체납된 상태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비율이 62.5%에 달하는 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가 내는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 부과된 29억 1860만 원 중 24억 4350만 원인 85.4%가 미수납됐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미수납률 87.8%), 서울 중구(87.6%), 서울 서대문구(86.2%), 서울 관악구(85.4%) 다음으로 전국 5번째로 높다. 이주환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체납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셀프 계산대가 늘어가는 추세지만,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빠른 계산과 편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셀프 계산대가 늘어나며, 기존의 일반 계산대는 줄고 있지만, 낯선 기계와 작동법에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와 현금결제와 할인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 계산대를 찾는 소비자는 아직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28일 전주시 고사동의 한 종합생활용품점. 셀프 계산대 주변엔 ‘셀프 계산대 도우미’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파란 조끼를 입은 직원이 있었다. 물건을 골라 일반 계산대로 향하는 손님에게 결제 방법을 물어본 직원은 카드 결제를 원하는 손님을 셀프 계산대로 안내했지만, 정작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는 사람은 담당 직원이었다. 소비자 김언지 씨(30)는 “당연히 다른 곳과 같이 바코드를 인식시켜야 하는 줄 알고 바코드를 찍었는데 경고음이 울려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바코드와 QR코드를 혼동하는 소비자들의 실수 등으로 셀프 계산대에선 오류를 알리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한 직원의 ‘셀프 계산’이 계속됐다. 같은 날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10여 개의 일반 계산대 중 직원이 있는 곳은 단 2곳을 제외하고 다 폐쇄돼 있었다. 10여 개의 셀프 계산대는 한산했지만, 직원이 계산을 도와주는 일반 계산대 2곳엔 손님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 장지은 씨(21)는 “비대면으로 빠르게 결제가 가능해서 자주 사용하지만, 술이나 부탄가스와 같은 물건들을 구매할때는 어차피 직원을 통해야 하므로 일반 계산대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실제 주류 등 19세 미만 판매 금지 물품 구매와 등록한 상품을 취소하기 위해선 담당 직원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10여 대의 셀프 계산대를 총괄하는 직원은 1~2명으로 ‘빠르고 편한’ 셀프 계산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셀프 계산대를 기피하는 젊은 층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대형마트의 관계자는 “단골고객들은 능숙하게 이용하시지만, 대부분의 고령 고객층은 아직도 사용을 꺼리신다. 또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리는 젊은 층의 고객들로 일반 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대학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의 한 대학교 A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함께 참여한 김제시 한 회사의 임직원 B씨를 찾아와 임직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A교수가 수일 후에 사무실로 찾아와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아무런 대가없이 건네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올해 6월 B씨는 A교수에게 건낸 통장 계좌를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돈이 한 회사에서 입금됐고, 얼마 후 출금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 B씨의 계좌에는 지난해 8월 3일 ‘인건비-조사원’이란 이름으로 483만 5000원이 입금됐고, 다음날 100만 원씩 4번, 50만 원 1번, 30만 원 1번 등 총 6번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다. 또 올해 1월 6일 한 회사이름으로 84만 원과 180만 원이 각각 입금됐고, 같은 날 100만 원씩 두 번, 67만 원 한 번 등 총 3번에 걸쳐 출금됐다. B씨의 통장에 입금한 회사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에 참여한 업체였다. B씨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나말고도 회사 임직원 3명이 A교수에게 통장과 카드를 건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측컨대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과 관련된 인건비였을 것으로 보인다. 내 계좌를 통해 인건비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가 가져간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인건비일 경우 차명계좌를 통해 인건비를 빼돌린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추후 계좌를 빌려준 나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A교수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교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폭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전북의 학교전담 경찰관(SPO) 1명이 13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경찰청의 경우 정원도 채우지 못해 현장의 SPO들은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8월 전북경찰청 소속 SPO는 60명으로 정원인 62명보다 2명 부족했다. 전북의 초‧중‧고등학교는 총 765개교로 이는 SPO 1명이 13개의 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청 SPO의 정원은 지난 2020년 69명에서 올해 62명으로 7명이 줄었다. 현원 역시 2020년 66명에서 현재 60명으로 6명이 줄었다. 전북청 SPO는 현장에서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SPO 1명이 여럿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 학폭위 참석까지 모두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할 학교전담 경찰관 수가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경찰관 업무과중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학교전담 경찰관의 수 감소는 전북만의 문제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며 “여성청소년과만 봐도 학교폭력도 범죄도 중요하지만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도 늘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과 현원이 줄어들지만, 학교 측과 협의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프로그램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북에서 24만여 명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지방세 체납자는 24만 5000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35억 원에 달했다.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555명으로 총 95억 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16명(44억 원)이었으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64명(43억 원),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43명(93억 원)이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고액체납자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가상재산 압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27일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무마 시도 중단하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주시 보건소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이날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고, 전주시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건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함께 다수의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판단,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인권·성인지 교육 수강 권고와 전주시장과 보건소장에게 사고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요지로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8월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이의신청 내용 상당 부분을 인용한 결정문을 채택해 최초 결정문에서 인정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사안들을 대부분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주시 보건소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성폭력 사건을 더는 지체시킬 수 없다”며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다시 물을 것이며, 전주시가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신청인들이 진정한 내용은 동일 기간 동일 공간에서 이뤄진 사건으로 진정 내용과 관련한 원인으로 중복해서 등장하는 선별진료소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팀장(6급)인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돼 권고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주덕진소방서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다. 2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5시 20분께 전주덕진소방서 전미119안전센터에 아내가 분만 진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전미센터 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시 산모의 상태는 30초 간격으로 진통이 발생하고 있어 분만이 임박해 있었다. 구급대원은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위해 구급차로 산모를 이동시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산모의 진통이 10초 간격으로 짧아지고, 태아의 머리가 10㎝가량 보이게 돼 이송 중 분만을 결정하게 됐다. 이후, 구급지도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으며 오전 5시 42분께 구급차 내에서 건강한 여아를 출산해 병원에 인계했다. 현장에 출동한 전미센터 구급대원은 “구급차에서 소중한 생명이 태어난 게 구급대원으로서 큰 영광”이라면서 “산모의 건강한 회복은 물론 아이도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축하를 전했다.
'해상풍력사업’ 용역 참여기관에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 제자들이 반 강제로 동원되고,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해당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A씨는 B교수 연구실 직원으로부터 국내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에 참여한 C업체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니 해양조사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당시 해양조사 참여에 대해 우리의 어떤 참여의사도 묻지 않았다”면서 “해당 기관의 용역조사에 그렇게 참여해 배를 타고 조사를 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C업체에서 A씨의 계좌에 263만 240원이 입금됐다. 조사원으로 참여한 인건비 명목이였다. 하지만 B교수 연구실 직원은 “100만 원은 연구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화해 나에게 가져다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그렇게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총 1570여만 원이 입금됐고, 이중 600만 원을 제외한 970여만 원을 B교수 연구실 직원에게 인출해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지만 내 통장으로 인건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 용역과정에 내가 참여하게 된 꼴”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1월 6일에는 C업체로부터 528만 원을 계좌이체로 입금 받아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해 C업체의 직원에게 전액을 건넸다”면서 “이렇게 전달한 연구원은 총 3명”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돈을 건네받은 B교수 연구실 직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B교수는 전북일보에 “과제참여 회사에서 허위보도로 고소했다고 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에 고소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린다”면서 “이 문제로 더 이상 (기자가) 질의하고, (본인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고 전해왔다. 이어 “관계 회사에서는 전북일보의 추측성 허위보도에 대해 재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될 시 보도기자는 반드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것은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미숙한 운전실력으로 미리 배려와 양보를 구하기 위해 부착하는 차량용 스티커가 일부 과격한 표현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운전경력이 짧거나, 운전이 미숙한 일부 운전자들이 뒤 차량의 배려와 양해를 구하기 위해 차량 뒷유리에 붙이는 차량용 스티커로 '초보운전', '개 초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문구의 차량용 스티커가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서 쉽게 목격된다. 또 최근 응급상황 등을 대비한 탑승자의 수와 혈액형 등 운전자들의 개성이 보이는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목격되는 가운데, 일부 차량용 스티커에 사용된 자극적인 표현과 반말, 혐오 단어 사용 등과 같은 도를 지나친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들고 있다. 운전자 최모 씨(39·효자동)는 “운전하면서 종종 보이는 재치 있거나 예의 있는 표현의 차량용 스티커 멘트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상대 차량을 배려해 운전하게 되는데, 자극적인 멘트를 읽으면 반감이 생겨 더 양보해 주기 싫어진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예진 씨(43·고사동)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김 여사’라는 표현이 보이면 더 불쾌해진다”며 “초보 운전 차량을 알릴 수 있는 많은 표현이 있는데, 굳이 ‘김 여사’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따르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욕설 등을 부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혐오감’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실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선 ‘차량용 스티커’를 검색해보면 ‘김 여사가 운전 중’,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두 손 놓고 타기’ 등 자극적인 멘트를 사용하는 저렴한 차량용 스티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차량용 스티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초보운전 스티커는 주변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알림 표시로, 초보 운전자들은 차량용 스티커를 단순 액세서리가 아닌 안전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가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함께 가짜석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중지(휴업 등) 된 도내 주요소 4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사용중지 주유소를 이용한 가짜석유의 저장·유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 제거 등 안전조치 여부 △사용중지 신고 후 위험물 취급 여부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및 외부인 출입 금지조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은 △위험물 저장시설의 불법용도 사용여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저장제품의 가짜석유 유무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따른 불법적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위험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에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150건이 발생해 32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건, 2018년 29건, 2019년 28건, 2020년 21건, 지난해 32건 등이었다. 실제 전국 농기계 교통사고의 81%가 60세 이상이었으며, 농기계 교통사고의 73.6%는 휴재던화 사용,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 운전미숙 등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농기계와 차’가 60.8%로 가장 높았고, ‘농기계 단독사고’가 34%, ‘농기계 대 사람’이 5.1% 순으로 많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사용 전 점검과 정비 철저 △도로 주행 중 맨 우측 가장자리 운행 △후면 반사판의 설치 △운전자 외 동승자 탑승 금지 △야간 운전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농기계는 자동차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도로 주행 중 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5배나 높다”면서 “농기계 운행 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6‧25전쟁(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로 구성된 6‧25참전유공자회가 자연해체 될 위기에 처했다. 유공자회 회원 평균연령이 90세를 넘어가면서다. 25일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6‧25 참전유공자회원은 6000여 명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평균나이가 90세 이상이다. 6‧25참전유공자회는 현행법에 근거가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8조(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1항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회원자격이다. 제 19조(회원의 자격)에는 참전유공자는 해당 단체에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6‧25 전쟁 참전유공자만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것. 회원 대부분이 평균연령 90세를 넘긴 상황에서 이상태로라면 향후 10여 년 안에 유공자회는 자연해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4‧19유공자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도 마찬가지다.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유공자회는 위국헌신의 호국정신과 자유수호의 정신으로 여러활동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해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유공자회가 존폐 위기의 직명상황에 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25전쟁의 정신을 후대에 올바르게 전하고 계승토록하는 것은 국가적 과업”이라며 “유공자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 6‧25 참전용사 노병들의 숙원사업이자 마지막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법률 개정이 지목된다. 광복회 등과 같이 회원자격을 자녀(유족) 및 손자녀들까지 확대하자고 유공자회는 입을 모은다. 6‧25참전유공자회 전주시지회 황영섭 운영위원은 “광복회의 회원자격은 자녀 및 손자녀까지 부여되고 있다”면서 “관련법령을 개정해 6‧25참전유공자 회원자격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복회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녀 및 손자녀들이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6‧25 참전용사들이 회원자격 확대 요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국회에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공 도움으로 새집 온 '비닐하우스 7남매'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완주서 차량 4대 추돌…3명 사상
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
떠도는 호국영령 가족 품에
비닐하우스서 9년…정읍 삼남매 새 집 생겼다
중학교 여교사 목매 자살
겨울철 대방어 열풍···소비자 속이는 음식점 단속 필요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회 국외연수 보완수사 하라”
검찰, 농업인 보조금 3억 6000만 원 편취한 전 정읍시의원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