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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할증제 도입 찬반 논란

편의점 심야할증제 도입에 대한 전주지역 편의점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살인적인 고물가 시대와 함께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점주들은 현재의 손님까지 잃을 걱정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꺼리고 있다. 반면 일부 점주들은 인건비 증가 부분을 물건값 인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심야할증제란 택시의 심야할증요금처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물건값의 5%를 인상해서 받는 방안이다.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함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지난 5일 각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 도입을 건의했다.⋯ 전편협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근무자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심야 시간 편의점 운영에 심야할증제 도입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어 “편의점주들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 1544원”이라며 “여기에 4대 보험을 더하면 1만 2500원, 퇴직금을 합치면 거의 1만 3000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숨겨진 임금 인상률은 29%”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전주에 위치한 대부분의 편의점은 심야할증제 도입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여의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는 “편의점은 이미 일반 마트보다 비싼 가격인데 여기서 가격을 인상한다면 손님이 더 떨어질 것 같다”며 “심야 시간 고객 층은 대부분이 술·담배로 이 물건들의 가격을 올려서 받아봤자 점주들 입장에 득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팔복동 편의점주 유모 씨(60)는 “심야 시간대는 손님이 없어 우리 지점은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변환해 두고 퇴근해, 그 이후엔 물건값의 10% 할인을 해준다”며 “무인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우리 지점에서는 굳이 물건값을 인상해 손님을 잃을 바엔 심야할증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심야할증제에 찬성하는 점주들도 있었다. 전주시 금암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65)는 “24시간을 운영하기로 본사와 계약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심야 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아르바이트생들 월급 챙겨주기 힘든데 최저 시급이 오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하지만 물건값을 인상해서 받으면 편의점 운영이 조금이나마 원활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2 17:55

전주 곳곳 인도관리 엉망⋯시민 안전 위협

전주 호남제일문부터 제1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인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일대 인도는 바닥이 들떠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수풀이 우거져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서다. 12일 오전 호남제일문 인근. 기자가 이 일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곳에 도착하자 곧바로 인도 바닥이 들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주의를 하지 않고 걷는다면 들뜬 바닥에 발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외에도 곳곳이 갈라지고 파이는 등 이 구간의 인도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모습이었다. 이어 여의광장 사거리 부근 인도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약 3m 정도 폭인 해당 인도는 수풀이 우거져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보니 실제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인도가 아닌 도로 가장자리에 마련된 자전거도로로 보행을 하고 있었다. 시민 양준애 씨(88)는 "인도는 수풀이 우거져서 어디를 걷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 자전거 도로로 걷고 있었다"며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잘 포장된 자전거도로가 걷기 편하다"고 전했다. 제1산업단지 인근 인도는 이전에 확인한 곳에 비해 바닥이 비교적 깔끔하게 포장돼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보도블록 곳곳에 잡초가 자라 있었고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주변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점자블록이 의미가 있을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인근을 지나던 김학현 씨(57)는 "인도 바닥상태가 안 좋은 것도 문제지만 이 구간에는 곳곳에 가로등이 없는 곳도 있어 밤에 다닐 때 특히 위험하다"며 "보행자가 많은 구간이 아니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조치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덕진구청은 문제가 되는 구간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이 구간을 한 번에 개선하기엔 어렵다고 전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구간들을 확인했다"며 "그렇지만 인력·예산 등에 한계가 있어 일괄적인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2 17:54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장애인복지카드 불법 사용 의혹

최근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가 이번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2일 전북도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협회 남원시지부에 대해 2차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여 장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복지카드로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카드는 개인이 지참하고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단체가 보관하면 안 된다”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원시지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이의를 신청,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받아 카드주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남원시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지적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협회는 “남원시는 남원지부가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보조금 관련 정산서에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정상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해당 지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협회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남원시지부 비리 관련 회견을 하자 1차 점검 때와 같은 사람이 점검했는데, 1차 때와 달리 10여 개의 카드를 불법 보관하고 결제한 것이 발각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점검이 남원시지부에 지원된 수억 원의 보조금 중 일부에 국한해 이뤄졌다”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세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재촉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20일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2 17:53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했는데... 동생아, 이제 돌아와다오

53년 전 말없이 집을 나간 뒤 감감무소식인 79세 남동생을 애타게 찾는 팔순 누이의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안군 주산면 덕림리 장춘자씨(82)는 지난달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119응급차에 실려 전주 모 병원에 실려간 장 씨는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로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정신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에서 보름여 만인 지난달 29일 자택으로 퇴원, 일상을 회복했지만 가족들은 어머니 병세가 언제 다시 도질지 두렵다고 한다. 부산에서 올라와 간병하는 큰딸 송금순씨(부산)에 따르면 장씨는 12년 전 처음 정신적 혼란 증세를 보였다. 벌써 50년 전 가출, 이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동생을 찾아야 한다고 온갖 ‘떼’를 쓰는 것이다. 송씨는 “지난 50년 넘게 어머니 가슴 언저리에는 가출한 남동생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켜켜이 쌓였나 봐요. 자식들 장성하고, 10년 전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 나간 동생 생각이 더욱 간절하신가 봐요” 송씨 등 가족들에 따르면 장씨는 평소 가수 이미자씨의 노래 ‘두형이를 돌려줘요’를 즐겨 부른다. 이 노래는 납치범에 의해 행방불명된 두형이를 애타게 찾는 내용으로, 장씨는 1970년 봄에 홀연히 사라진 남동생 장형락(당시 나이 26세, 1944년 3월12일생)을 그리워하며, 자주 부른다고 한다. 남동생 장형락씨는 부모 장판술·김금녀의 3녀 1남 중 셋째로 1944년 태어났다.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장동마을(백석리 501번지)에서 태어난 그는 주산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전주공고에 진학했다. 하지만 1학년 2학기 무렵에 자퇴하고 말았다. 친구들과 싸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형락씨는 인근 동네 여학생을 짝사랑했지만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만 졸이던 순진무구한 시골아이(청년)였다. 1965년 군 입대했고, 1969년에 전역했다. 군 복무 시절 매부 송영만(작고)에게 보낸 편지 곳곳에서 농사일에 힘들어하시는 부친에 대한 걱정을 태산같이 쏟아내던 효자였다. 형락씨는 매부에게 수차례 편지를 써 “틈틈이 (처갓집에) 들러 아버지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그런 형락씨가 1969년 전역 후 몇 개월 후인 이듬해 1970년 봄, 그야말로 봄 아지랑이처럼 가족들 곁에서 사라졌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꽃처럼 아름다운 누이들 곁을 홀연히 떠났다. 가족들은 처음 “돈도 좀 가져갔으니 바람 쐬고 돌아다니다가 오겠지” 했다. 하지만 1~2년 하던 기다림은 어언 53년이나 됐다. 장춘자씨는 “동생은 어딘가에 꼭 살아 있을 겁니다. 생전에 꼭 만나고 싶어요. 우리 동생을 꼭 찾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장형락씨는 78세다. 연락처 장춘자 장녀 송금순 010-9331-6692.

  • 사회일반
  • 홍석현
  • 2022.07.12 16:07

군산 클라이밍 추락사고 유족 '울분'

“안전관리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아버지가 숨졌는데 사과한마디가 없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군산의 한 클라이밍장(인공암벽장)에서 숨진 A씨(63)의 딸 B씨의 분노다. 11일 B씨와 군산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군산의 한 인공암벽장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등반을 했다. A씨는 오후 1시께 등반을 앞두고 초급자 코스에서 몸을 풀었다. 하네스(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초급자 코스를 등반한 것. 이렇게 2차례의 몸 풀기 등반을 마친 A씨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 10분에서 20분이 지난 뒤 A씨는 초급자 코스를 다시 등반했는데, 당시 하네스는 착용했지만 안전고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잠시 뒤 A씨는 15m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B씨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옆에 있었지만 안전장치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전관리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암벽장 측은 애도를 표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조사에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숨졌지만 이 같은 상황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암벽장 측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암벽장 측은 "안전관리자의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A씨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필요함에도 적은 시간 휴식한 후 등반한 점, 등반을 하기 전 안전관리자에 확인을 받아야함에도 몰래 등반한 점, 충분히 등반 중간에 안전장치를 착용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에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암벽장 측 관리인은 “안전관리자는 등반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네스 등 안전장치 착용을 사전에 안내했다”면서 “여러 준수사항을 어겨 피해자 측의 과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할 기회를 여러번 만들려고 했지만 일정 등이 꼬여 하지 못했다.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사과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안전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 착용 점검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발생 후 군산시는 해당 인공암벽장에 대해 운영중지 명령을 내렸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1 17:56

길거리 흡연에 시민들 피해 호소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실내 금연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길거리 흡연은 여전히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오전에 찾은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평일임에도 붐비는 모습이었다. 터미널 외곽으로 나가보니 행인이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한 시민은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 시민 백 모씨(32)는 "길을 지나며 저런 모습을 보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담배연기가 안 좋다는 것을 뻔히 알아도 이를 피할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찾아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곳은 하차장 바로 옆에 흡연구역이 있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담배연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이었다. 시민 한 모씨(22)는 "흡연구역이라 했지만 야외에 있으니 비흡연자도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건 똑같다"며 "차라리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흡연자들도 행인의 눈치를 보며 담배를 피는 것보다 흡연부스가 생기길 바라는 입장이다. 흡연자 최 모씨(39)는 "흡연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흡연 구역을 찾지 못하다보니 결국 길에서 담배를 피게 된다"며 "흡연부스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버스정류장 등 전주시내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100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부스는 1곳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여러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흡연부스를 만드는 데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스를 만드는 것이 흡연을 장려하는 역효과도 있어 해당 시설 측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1 17:53

"이웃집 다 보여요" 폭염에 창문 못 여는 원룸촌

최근 전주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룸촌 거주민들이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불편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무더위에 창문을 열면 이웃집이 훤히 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해서다. 또 창문을 열면 이웃집 실외기 소음 등 각종 소음들이 집안으로 들어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8일에 둘러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 밀집지역. 이 일대는 원룸 건물들이 가깝게 붙어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각 방의 창문들은 굳게 닫힌 채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인근 주민들은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기세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싶지만 문을 열면 건너편 이웃집이 보여 그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지혜 씨(25)는 "처음 입주를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옆집 방이 훤히 보여 놀라 곧바로 문을 닫은 경험이 있다"며 "내가 옆집이 보일 정도인데 상대방도 우리집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창문을 잘 안열게 된다"고 토로했다. 같은 시간대 찾은 금암동의 원룸촌도 앞서 효자동에서 확인 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물 간 거리가 1m는 넘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간격이 좁은 원룸들을 볼 수 있었으며 창문에 차면 시설이 있는 건물도 있었지만 내부가 완벽히 가려질지 의문이었다. 원룸 주민 윤종하 씨(28)는 "사생활 침해도 문제지만 실외기 소음 때문에 밤에 잠에 쉽게 못 드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라며 "특히 근처에 대학이 있다 보니 학기 중에는 학생들 소음문제도 있고 창문을 열면 배달 오토바이 소리도 상당히 시끄럽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렇듯 건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이 곤욕을 겪고 있지만 건축법상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민법 242조 1항에 의하면 원룸건물의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타 건물과 50㎝이상의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다. 또 건축법 시행령 55조는 건물 거리가 2m 이내인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결국 법을 준수해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전주 덕진·완산구청의 입장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규정한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을 지킨 건축물에 대해 딱히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0 17:02

안심할 수 없는 안심 귀갓길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지정된 안심귀갓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안심귀갓길이란 2013년부터 시작돼, 주로 원룸 밀집 지역과 여성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을 선정, 가로등과 CCTV를 보강해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안심귀갓길로 선정된 한 골목. 어두운 이곳을 밝히는 건 가로등 몇 개 뿐이였다. 어두운 골목 초입에는 이곳이 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와 전봇대가 전부였다. 그렇게 340m가량의 골목을 걸어본 결과, 골목의 시작보단 사람과 상가가 많은 지점에서 안심벨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시민 임아름 씨(24)는 “이 주변에 오래 살았지만, 이곳이 안심귀갓길인 줄 몰랐다”며 “이 골목은 가로등이 별로 없고, 몇 없는 상가도 일찍 닫아 무서워서 일부러 피해 간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시에 위치한 안심귀갓길은 총 24곳으로 이곳을 모두 방문해 본 결과 대부분 관리가 부실했다. 흐릿해진 노면 표시로 안심 귀갓길이 어딘지 찾기 어려웠고, 불법 주정차와 거리의 쓰레기들로 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전봇대와 노면 표시, 안심벨이 가려져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 안심귀갓길 전용 CCTV도 보이지 않았다. 안심귀갓길을 취재하는 동안 순찰 인력을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다. 게다가 안심벨이 비교적 상가가 많은 곳에 설치돼있거나, 파출소 바로 옆에 설치돼있어 그나마 1개씩 설치된 안심벨이 무용지물로 보였다. 시민 김주아 씨(21)는 “많이 지나는 길목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심귀갓길인지 몰라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안심벨 위치는 오늘 알아 진짜 비상시에 누르지 못했을 것 같다”고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안심귀갓길에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더 좁고 어두운 골목은 왜 안심귀갓길이 아닌지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 있었다. 대학생 이은정 씨(20)는 “밤늦게 집에 가는 길엔 모든 것을 경계하며 걷게 된다” 며“안심귀갓길만이 아닌 그 주변 좁은 골목까지 안전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마다 치안 여건이 달라 순찰 횟수는 일정하지 않아 안심귀갓길 보충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0 16:49

최근 4년간 전주시 영조물 배상 3억여 원

전주시가 최근 4년간 파손된 보도블록과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3억 원이 넘는 보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주시 덕진‧완산구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7월)간 양 구청이 영조물 배상을 한 건수는 299건으로, 총 배상액은 3억 6801만 5732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이 12건(3757만 700원), 2020년 13건(1709만 165원), 지난해 207건(2억 790만 3822원), 올해 7월 현재 60건(8669만 45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 중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파손은 34건이었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적‧인적 시설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는 공공영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도블록이나 파인 도로 등으로 다치거나 차량 등이 고장났을 경우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 이 같은 제도가 있지만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시는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된 제도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되려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영조물 배상공제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종종 영조물 배상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07 17:47

독서실 총무, 근로자인가 아닌가 의견 '분분'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으로 지정된 최저임금보다 휠씬 낮은 급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의견이 갈려 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 덕진동의 한 독서실에서 총무 일을 하고 있는 문 모씨(26)는 지난 5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일주일 내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일을 하지만 한 달에 25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 현재 최저임금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문 씨는 "간단한 관리직이고 공부를 하며 돈을 받는 입장이지만 임금이 낮은 건 사실"이라며 "집 가까운 곳에서 공부해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안들어가 총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독서실 업주들의 입장은 달랐다. 근무라고 하기엔 독서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이 길지도 않고 업무의 난이도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를 근무라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총무를 선발할 때 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생들을 뽑고 그들에게 독서실 자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 독서실 업주는 "독서실을 청소하거나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것은 급여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개인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 까지는 급여로 계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출근을 하고 총무가 공부하는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봐야할지 휴게시간으로 봐야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놓고 근로자의 규정을 추상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 업자가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는 공부시간에도 고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일을 하는지 등을 따져본다는 것. 대법이 독서실 총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업주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용된다. 하지만 독서실 총무 같은 직종의 근무 여건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독서실 근무가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관행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이런 경우는 고용 형태가 개인 별로 다른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07 17:39

'농어촌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335명 전북 온다

일손이 부족한 전북의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335명이 도내에 배치된다. 법무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배정 규모와 고용 분야를 결정했다. 고용 분야는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이 중 전북지역에는 총 33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다. 정읍에는 농업 분야 고용주 15명에게 총 6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다. 김제는 고용주 18명에 근로자 55명, 무주 23명에 53명, 익산 18명에 43명, 임실 17명에 34명, 순창 10명에 33명, 남원 7명에 11명이 배정됐다. 군산의 경우 농업 4명에 6명, 어업 분야 22명에 2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치된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최초로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대상지역이 기존 무주·임실군에서 하반기 진안군까지 추가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절근로 방식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은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했다.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에도 계절 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06 17:56

전북 치매환자 느는데⋯치매안심마을 턱없이 부족

전북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도내 치매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전북 노인인구 53만 7819명 중 4만 6298명이었다. 지난 2015년 전북 노인인구 4만 3812명 중 3만 4816명으로 7년 만에 1만 1482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치매 유병률도 2015년 8.03%에서 지난해 8.61%로 0.58%p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015년 7380명에서 지난해 1만 537명으로 늘었고, 익산시가 4843명에서 6480명, 군산시가 3954명에서 5464명, 정읍시 3065명에서 3946명, 남원시 2317명에서 2989명, 김제시 2833명에서 3511명, 완주군 1942명에서 2645명, 진안군 939명에서 1189명, 무주군 857명에서 1097명, 장수군 796명에서 1014명, 임실군 1117명에서 1386명, 순창군 1052명에서 1291명, 고창군 1942명에서 2539명, 부안군 1778명에서 2214명으로 14개 시‧군에서 60세 이상 치매환자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상당 수 발생했다. 지난해 전북의 치매환자 306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14개 시·군 중 에서는 전주시가 128명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실종신고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치매환자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에는 총 32곳의 치매안심마을이 지정되어 있다. 무주가 6곳의 치매안심마을이 있고, 장수가 3곳,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임실‧순창‧고창‧부안 등에는 각각 2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가장 많았던 전주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마을에 거주하고 일반 주민도 치매환자에 대한 보살핌과 나눔 등을 실천하는 곳이다. 특히 치매환자들은 마을주변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처럼 어울리고, 치매안심마을에 있는 상가주인 및 일반 주민들은 치매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보호조치한다. 치매환자가 함께 텃밭도 가꾸고, 문화도 즐기는 등 일상생활을 누리고, 마을 주민 모두가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것. 그간 치매환자들은 요양원 등에 통제와 격리 위주로 관리됐는데 이는 되려 치매환자들의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치매환자는 이러한 우울증 등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치매안심마을 추가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광역치매센터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전북광역치매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한 치매안심마을이 더욱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 생각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06 17:56

휴일에 차량화재 진압한 전북소방본부 방진혁 소방사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속 방진혁 소방사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가족들과 함께 주말 모임에 가던 중 반대편에 위치한 전주 효자동 우체국 앞에 주차된 5톤 트럭에서 화재가 난 것을 목격했다. 당시 불에 타고 있던 5톤 트럭은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도 상당한 상황이라 자칫 큰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트럭 운전자가 소화기를 들고 망설이는 모습을 본 방 소방사는 지체 없이 차를 돌려 현장으로 향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은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방 소방사는 눈앞에 놓인 화재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현장에 도착한 방 소방사는 119에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운전자로부터 소화기를 넘겨받아 불을 끄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다행히도 뒤에 도착한 경찰관이 소화기를 한 대 더 가져왔고 그 덕에 어느 정도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 소방사는 차량 내부까지 불길을 잡는 과정에서 팔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그에게 원망을 보냈지만 당시 선택을 후회하진 않는다고. 방 소방사는 "불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소방관의 본능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아 다행”이라며 “소방관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06 17:55

[교차로 우회전 계도현장 가보니] "도로교통법 개정 알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춰야 한다던데 정확히 어떨 때 해야하는 거죠?” 6일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전주점 인근 도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주행을 이어갔다. 오는 12일부터 적용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차량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서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개정 내용이 복잡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신호 때 멈추고 서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시민 김수영 씨(35)는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며 "아직 내용이 정확히 숙지가 잘 안돼 법이 개정된 후 차를 몰다가 이를 위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 이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본병원 앞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계도 활동을 벌였다. 경찰싸이카를 탄 경찰관들이 보이자 대부분의 우회전 차량들은 우회전 시 잠시 멈추는 등 개정된 법안을 잘 지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경찰관이 계도 현장을 떠나자 우회전 차량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일시정지 없이 통행을 이어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했다. 하지만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특히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통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보행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이 정확한 법 개정 내용을 알 수 있게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71명, 2020년 73명, 지난해 62명이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06 17:55

전주 도심 야외 운동기구, 시민들에게 '외면'

전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들이 녹이 슨 상태로 방치되는 등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특히 기구들이 설치된 바닥은 벽돌로 처리된 곳이 많아 낙상사고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밤에 찾은 전주천변. 이곳에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으며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이곳에는 '하늘 걷기', '옆파도 타기', '온몸 엮기 내리기' 등 5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었지만 몇 번 운동을 해보고 손을 털며 자리를 떠나는 시민들의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녹이 슬어 있었고 사용법 안내문은 햇빛에 바래져 훼손돼 있었다. 기구 밑에는 잡초가 자라 수시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는 가운데 바닥 재질은 벽돌로 돼 있어 만약 기구를 이용하다기 넘어진다면 다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였다. 시민 박민후 씨(38)는 "기구를 이용하려고 보면 거미줄 같은 게 묻어 찝찝해 이용을 잘 안 한다"며 "아들을 데리고 운동을 나오다 보면 아이가 호기심에 기구를 타려 하는데 바닥이 벽돌이라 넘어져 다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5일 오전에 찾은 완산구 중산공원 야외 운동기구들도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곳 역시도 기구 곳곳이 녹이 슬어 있고 바닥엔 벽돌이 있어 낙상사고 위험이 다분했다. 낙상사고의 위험을 막고 야외 운동기구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기엔 인력이 부족하고 기구 바닥재를 완충재로 바꾸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덕진·완산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야외에 설치된 시설이다 보니 녹이 슬고 시설물이 파손됐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데는 인력 문제 등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민원을 통해 접수된 건은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바닥재를 우레탄 등 푹신한 소재로 바꾸는 것은 관련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05 17:44

전북시군공무원노조 "사법부는 갑질·협박 일삼은 인터넷신문 기자 엄벌하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임실군에 갑질, 협박 일삼은 임실지역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전공협은 5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지역 인터넷신문 기자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저버리고 사익을 위해 공직사회에 갑질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이번 사건은 임실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시·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묵묵히 언론인의 사명을 위해 일하는 대다수 언론인에게 참담한 심정을 안겼다"며 "언론과 마주하는 공직자가 경험해온 일부 갑질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은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씨(58)를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여러 건의 비난 기사를 작성하고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임실군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26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실군 공무원 노조가 해당 사건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노조 간부에게 자신을 지적하는 내용을 수정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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