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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시는 별자리는 오늘 밤하늘에 뜰 처녀자리와 목동자리입니다” 6일 오전 11시 정읍시 상평동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천체투영실. 사람들은 마치 풀밭에 누워 밤하늘 보듯, 바닥까지 젖혀진 의자에 누워있었다. 천장엔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들이 실제 밤하늘 별처럼 천장을 수놓고 있었다. 사람들의 입에선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다”는 감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어 천체관측실에서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태양 필터가 끼워져 있는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 태양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밤에는 필터를 빼고 별자리를 볼 수 있어 보고 싶은 별자리를 보기 위해 시간을 맞춰 찾는 방문객도 있다고 한다. 이어 찾아간 곳은 기상캐스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실. 과학관을 방문한 초등학생들은 저마다 기상예보 실력을 뽐내고 있었다. 이날 체험학습을 온 김제 종정초등학교 4학년 이은우(11) 군은 “기상캐스터가 돼볼 수 있어 신기하다”며 “날씨부터 행성, 별자리를 재밌게 알려줘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4D다면영상관에서는 안전띠를 맨 채 바람과 물방울을 맞으며, 가상의 캐릭터 ‘산들’, ‘하니’, ‘누리’와 함께 황사와 바람, 장마 등 다양한 기후 현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과학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체험관은 올해 7월 개관 예정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체험관에서는 기상예보관이 돼 일기예보를 생산해볼 수 있었다. 또 직접 구름양과 습도, 온도 등을 설정해 날씨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모형과 장치들을 통해 기상에 관한 상식을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은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호남 유일의 기상·천체전문과학관으로 정읍을 포함해 대구, 밀양, 충주 등 전국 단 4곳에 있다. 이재성 국립전북기상과학관장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 분야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씨앗을 뿌리고 싶다“며 ”세계적 석학이 탄생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여성예비군 소대가 창설됐다. 6일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35사단은 이날 정읍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정읍시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식을 개최했다. 오혁재 사단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창설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등 주요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읍시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은 육군에서는 6년만, 전북에서 8년 만이며 전북에서는 8번째로 창설된 여성예비군 소대이다. 특히 정읍 여성예비군 소대 규모는 71명으로 전북 역대 최대 규모이다. 현재 전북 소재 여성예비군은 지난 2005년 남원 여성예비군(23명)을 시작으로 부안(37명), 고창(43명), 완주(23명), 군산시(19명), 전주(23명), 익산(15명), 이번 정읍까지 포함해 총 8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여성예비군 소대는 소대별로 지휘통제·급식지원·의료구호·기동홍보 등 역할로 나뉘며 연령층은 20대부터 60대까지를 아우른다. 이들은 전업주부부터 자영업·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과 직군으로 구성됐다. 오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정읍 여성예비군 소대원들은 정읍시 예비군 지역대장의 자원관리를 통해 안보교육, 서바이벌 체험, 응급처치 등 연간 6시간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된다. 평시에는 재해·재난 구호와 사회봉사, 작계훈련 등 각종 실제 훈련과 더불어 지역 안보 계도 활동 등에 참여하며 유사시에는 상황 전파, 기동홍보, 각종 피해복구 지원활동 등 지역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순자 정읍시 여성예비군 소대장(61)은 “6·25 참전용사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군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을 배웠다”며 “10여 년간 군(軍) 위문활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방위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엄승현 기자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유족들이 투표소 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다. 6일 유족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면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사회단체와 함께 찾아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번 선거가 과거 투표장소로 쓰였던 초등학교 강당이 아닌 농협 창고에서 치러진 이유와 안전 조치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사망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와 사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주민 수십 명이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정한 투표소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고 쓰러지는 재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 구림농협 사고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30분께 운전자 A씨(74)가 조합장 선거 투표를 기다리던 조합원 수십 명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최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엄승현 기자
해마다 전북지역의 민원이 증가하고 악성 민원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민원 건수는 지난 2017년 8만4520건, 2018년 13만9313건, 2019년 20만3825건, 2020년 21만9236건, 2021년 23만2457건, 2022년 25만8352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했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민원 발생 건수는 1078만7639건, 2020년 1233만8648건, 2021년 1505만1456건이었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 악성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만4484건에 불과했던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0년 4만6079건으로 증가했다. 악성 민원이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지자체 공무원은 “일반적인 민원이면 당연히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게 맞지만 각종 하소연 또는 생떼를 부리는 민원은 스트레스다”며 “그럴 때는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직원 역시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 업무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폭언 등을 들을 때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현실에 정부는 지난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했다. 지자체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전북의 경우 15개 자치단체 중 전북도, 군산, 익산 등 10곳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관련법과 조례에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남원시의 경우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악성 민원’을 ‘특이 민원’으로 정의했다. 내용으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성취될 때까지 3회 이상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 제도 및 지침에 따라 해결이 곤란한 민원’ 등을 담았다. 그러나 같은 조례 8호에는 특이 민원 사례로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 요구 등’이라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내용’이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기준이 없었다. 이와 함께 상담지원, 의료비, 법률 상담등 지원하는 항목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원을 요청할 때 공직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민원요청 행위로 볼 수 없고 행정력의 낭비를 발생시킨다”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다만 악성민원이 왜 발생하는가,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에 대해 더불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엄승현 기자
최근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접근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수술과 입원 등 최종 기능이 가능하게 재편하겠다”며 “중증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에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 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 개편 및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승현 기자
전북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오미크론 XBB.1.5 변이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0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442.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인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오미크론 하위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XBB.1.5의 점유율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오미크론 하위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XBB.1.5의 점유율은 16.3%로 직전 주 11.6%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미국서 유행한 XBB.1.5 변이는 지난해 12월 8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3월 둘째 주 이후 주간 점유율이 7.6%에서 10.3%, 11.6%로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방대본은 XBB.1.5 변이가 점유율과 환자가 증가할 수 있지만 대규모 유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방대본은 “XBB 변이는 면역회피능이 상대적으로 높아 앞으로 점유율과 환자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간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누적된 면역력이 상당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병청의 실험에서도 BN.1과 XBB 변이는 BA.5 대비 바이러스 생산량이 5분의 1 이하 수준이고 발병 후 8일까지의 배양 양성률도 낮아 바이러스 자체의 감염력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은 “언제나 경계는 하되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현재 대응 및 앞으로 정책계획에 영향을 줄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A.4/5 기반의 2가백신이 XBB에도 작동해 기존 단가백신 접종자 대비 48% 추가 감염예방 효과를 보이는 만큼 접종을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지역 지방의회들이 “징계받은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위 등에 연루될 수 있는 자신이나 동료들의 임금을 깎는 조례 만들기를 등한시 하는 것으로, 전북 지방의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지난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에서 각종 비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은 총 4명이다. 이들 모두 출석정지 기간 중 100% 의정비를 받았다. 이 중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모 지방의원의 경우 458만 원의 의정비를 수령했다. 심지어 지방의원이 형사문제로 구속되는 경우에도 의정비는 꾸준히 지출됐다. 앞서 민선 6기(2014년 7월∼2018년 6월)기간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명 역시 414만원을 받아갔다.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의정비를 받아가는 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에 보내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지방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공소제기 이후 구속됐을 시 그 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를 감액하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방의원들은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져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규정이 없는데, 권익위가 합리적이고 국민상식에 맞는 권고안을 내린 것이다.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월정수당은 기초의원 230만 원, 광역의원 351만 원 정도로 의정비의 70%를 차지한다. 전북지역 15개 지방의회 의원은 공소제기 후 구속 시 ‘의정활동비’만 제한돼 의정비 70%를 받는다. 형사문제로 구속되지 않는 한 불구속 재판, 자체 출석정지 징계 상황에서는 의정비를 몽땅 다 가져가는 셈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감봉 등의 급여 감액 조치가 이뤄지고 단체장은 구속수감시 월급의 40% 또는 20% 만 지급된다. 심지어 국회의원 조차 겸직·영리 금지 위반 시 출석정지 90일 이내 시 의정비 절반이 감액, 질서유지의무 위반 시 출석정지는 3개월분, 공개회의 경고와 사과는 1개월분의 의정비가 제한되는 것과 비교가 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전북 지방의회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움직임조차 없다는 점이다. 권익위 권고 전 지방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의정비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둔 지역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동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남 고성군 등 10곳이었다. 권고 후 대구시의회와 대구 서구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북지역 지방의회는 이 같은 조례를 발의하거나 제정 움직임조차 없는 실정이다. 도내 한 정치인은 “조례는 의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며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안건을 제시해 조례를 만들고자하는 의지,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은현 기자
김제지평선축제위원회가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를 입건했다. 김제경찰서는 4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제지평선축제 관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제시의원 14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지난해 10월 열린 김제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우 김제시의원의 신상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유 의원은 "지평선축제 개회식 날 (지난해 9월29일) 의회사무국 직원이 50만 원을 건넸다"며 "그 돈이 어떻게 의회에 들어왔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혔으면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위원회 측은 "위원장의 사비로 시의회 직원을 통해 축제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식권 대신 전달하려 했으나 의원들 모두 돈을 받지 않아 회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중소금융기관 직장갑질아웃 대책위원회 모임은 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피해노동자의 구제와 회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모임은 “최근 장수농협, 전주시 보건소, 예수병원, 한일장신대학교, 전북도청, 정읍 황토현 농협, 무진장 축협, 군산농협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멈출 기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직장갑질 재난과 같은 상황이다”며 “사업장 내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과도하게 남용된 인사권한, 가해자에게 유리한 내부 규정 등은 사건 발생 시 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직장갑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한 준엄한 판단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은현 기자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헀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4일 논평을 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과 후보들에 대한 실망이 ‘묻지마 투표’나 ‘투표 포기’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당선자는 지역과 유권자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나의 한 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역시 성명서를 내고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참여자치연대는 “가뜩이나 우리 지역 몫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과 유권자들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의회로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선거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일은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아니라 유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옥석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수고가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이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으로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네요.” 3일 오전 7시40분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전북대학교 학생식당 후생관. 후생관 입구부터 계단 아래까지 줄줄이 서 있는 학생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하는 아침 식사 지원사업 ‘천원의 아침밥’은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로 전날부터 대학 커뮤니티에서 화제였다. 식권은 당일 자정부터 ‘잇츠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 1명당 1장만 구매할 수 있다. 단돈 ‘1000원’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날 준비한 100명 분의 식권이 판매 19분 만에 매진됐다. 학생들은 떨어질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찍부터 줄을 서 있던 이정찬 씨(25·4학년)는 “아침은 간단하게 달걀을 먹곤 하는데 편의점 반숙란보다 값이 싸다”며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식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오전 8시 후생관 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줄지어 입장하기 시작했다. 이날 준비된 메뉴는 버섯 영양밥과 콩나물국, 떡갈비 조림, 치킨가스, 샐러드, 김치였다. 단 돈 1000원에 다양한 반찬을 먹을 만큼 담아갈 수 있어 학생들은 부족함 없이 아침을 해결할 수 있었다. 배부른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을 나서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 보였다. 강제현 씨(24·휴학)는 “요즘 삼각김밥도 1000원이 넘는데 공부 시작 전부터 알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이 제공되는 첫 날,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정영택 총동창회장도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양 총장은 “공약사항으로 아침 식사 지원사업을 총동창회와 추진했는데, 이번 정부사업에 선정돼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고물가 속에서 천 원 한 장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선착순 100명만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자정이라는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식권을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새내기 최시우 씨(19·1학년)는 “식권을 구매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갔지만 이미 품절돼 오늘은 친구들이 먹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며 “100명이다 보니 치열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먹어보고 싶다”고 전했다. 김명기 전북대 발전지원부장(의과대학 교수)는 "총동창회와 발전지원재단, 생활협동조합 등의 지원을 강화해 현재 하루 100명인 수혜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대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24일 동안 진행된다. 전북대는 식사 한 끼 당 4500원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1000원, 대학에서 2500원을 지원한다. 전북대 외 도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군산대(2018년∼)와 전주기전대(2021년∼), 전주대(2022년∼)가 있지만, 대학별로 재원에 따라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수혜 인원에도 편차가 있다. 송은현 기자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4월 5일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비용에만 수십 억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전북 지역 선거관리 예산은 약 16억3600여 만 원에 달한다. 전주을 선거구의 선거관리 예산은 8억3700만 원, 군산시 나선거구는 7억3900만 원이다. 선거관리 예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에서, 시군 선거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선거관리 예산은 선거 벽보물이나 투개표 관리, 위법행위 단속 비용, 선거비용 조사 등에 사용되며 적게는 수 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 원이 소요된다. 실제 지난 2021년 4월 7일 김제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2억8000만 원 정도의 선거관리 예산이 집행되기도 했다. 문제는 당선인의 결격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지만 사유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2에는 당선무효된 자의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 예산은 사실상 회수할 방법이 없다. 물론 관련법 제201조에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 그나마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역대 최저 사전 투표율(전주을 10.5%, 군산나 6.75%)을 기록하면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유권자의 고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등이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것은 공감이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모두 7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4월 5일 전주을, 군산시 나선거구 선거와 2021년 4월 7일 김제시 나선거구 선거, 2020년 4월 15일 진안군수·전주시 마선거구·군산시 바선거구 선거, 2019년 4월 3일 전주시 라선거구 선거 등이다. 엄승현 기자
전북도내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지역의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 분석 대상 회전교차로는 23곳으로 설치 전 해당지역의 3년 간(2017∼2019)연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24건이었지만, 회전교차로 설치 후(2021년) 교통사고 건수는 13건으로 11건이 감소해 45.8%의 감소율을 보였다. 부상자 수 역시 설치 전 49.67명에서 설치 후 15명으로 34.67명이 감소해 감소율 69.8%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189곳의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후에는 1명으로 1.7명(63%) 감소했다. 부상자 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111명(42.5%) 줄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28.8%) 감소해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사고 감소 뿐만 아니라 원활한 차량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통행시간은 평균 20.7초였는데 회전교차로 설치 후에는 16.4초로 4.3초(20.8%) 단축됐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차로 내의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회전교차로 사업을 확대해가는 한편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를 국민께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경찰이 지난달 약사 면허 대여 수법으로 20년 넘게 불법 운영된 약국에 대해 39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이 같은 편취액은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환수액과 1600억 원의 편차가 있다. 또 공단 자체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의 면허대여 약국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만 4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수는 어려운 실정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면허대허 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88곳으로 이들이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는 4638억3200만 원에 이른다. 실제 익산 A약국의 경우 건보자체 집계결과,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약사 면허를 빌려 약 20년 간 2000억 원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등을 감안, 이 약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390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정한 부당수령액은 건보공단의 환수결정액인 2000억 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3년 간의 부당 수령금액만 수사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상 면허대여 약국이 가져간 요양급여는 건보공단이 전액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앞서 5년간 건보공단이 면허대여 약국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301억8600만 원으로 전체의 6.5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치과병원(43.69%), 한방의원(24.23%), 의원(14.64%), 한방병원(13.07%), 병원(11.34%) 등으로 유독 면허대여 약국의 징수율이 낮았다. 실제 건보는 지난 5년 간 면허대여 약국 1곳당 평균 환수 결정액은 35억2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평균 징수액은 2억1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징수율은 건보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개별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혐의 입증과 추징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면대약국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약국을 개업하는 네트워크 약국 형태가 많아 운영자가 환수결정액을 다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고 전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농기계 화재 사고 10건 중 3건이상이 봄철 농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북에서 농기계 화재가 198건이 발생했다. 농기계 화재 198건 중 봄철(3~5월)에 발생한 화재가 68건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봄철에 발생한 화재에서 농기계 종류별로는 트랙터가 52건(7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운기 5건(7.4%), 이양기 2건(2.9%) 등 순으로 기록됐다.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절연 연화에 의한 단락 등 전기적 요인이 31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15건(22.1%),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15건(2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1일 고창군 대산면에서는 밭을 갈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트랙터에 불이 나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13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에서 트랙터 시동을 거는 중 엔진룸 주변에서 불이 나 트랙터와 주변 비닐하우스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소방본부는 농기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전 전문 업체를 통해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봄철에 농기계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전‧후 점검 및 사용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2022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에 보급된 농기계는 경운기 4만 6862대, 트랙터 2만4358대, 건조기 3만6549대, 관리기 3만5997대, 이앙기 1만7616대 등 총 16만 1382대로 집계됐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야근을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 야근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유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계약 체결 부정하더라도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지목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은 결과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가 34.1%, ‘10시간 초과’ 23.6% 순이었다. 또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0.9%에 달했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으며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12시간 초과’ 근로도 1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에 불과했던 반면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 직장인 10명 중 6명 꼴은 ‘공짜 야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은영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는 “공짜야근이 만연하고 포괄임금계약방식의 임금지급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아직 현실에서 사용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내용을 쉽게 부정할 수 있고 그걸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하기로 한 시간을 정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제공은 공짜일 수밖에 없다”며 “설문조사처럼 공짜야근과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것이 확인된 만큼 현실의 변화를 위해 근로시간 명시제도와 포괄임금방식의 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해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는 방식의 근로계약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노창득)는 양곡관리법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농민을 외면하고 정략정치를 일삼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농단연은 지난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당사자인 농민을 배제하고 누더기 양곡관리법을 만들어 놓고, 법안이 가결되자 기다렸다는 듯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천인공노할 작태가 벌어졌다”며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먼저 단체는 민주당이 스스로 누더기 괴물법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가 발동하는데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이상’으로, 쌀값 하락률을 ‘5~8% 이상’으로 발동기준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더해 스스로 누더기 괴물 법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전북농단연은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 나갔다. 이들은 “정부는 쌀값 안정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주구장창 ‘대통령 거부권’만 주장하고 있다”며 “여당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 저지에만 골몰하며 기업 살리는데 80조, 부자세 3조 감면시킨다더니 식량안보 사수에는 1조를 아까워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민주당 법안으로 규정짓고, 오로지 정략정치로 사회를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농업·농촌에 있다”라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만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는 31일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며무릎꿇고 대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피해자들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5·18에 대해) 물어보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하는 바람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평생 자라왔고, 저 자신도 비열한 늑대처럼 살아왔다"며 "이제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됐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런 행동(사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가족들을 대신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더 일찍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느끼는 책임감을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와 5·18 기념식 등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식 행사를 전씨는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 앞에서 무릎 꿇고 큰 절을 하기도 했다. 오월 어머니들도 울먹이며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며 전씨를 꼭 안거나 손을 붙잡았다.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약하다 숨진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며 "광주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부터 차분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심정으로 5·18의 진실을 밝혀 화해의 길로 나갑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뉴욕에서 귀국한 전씨는 인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38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광주를 찾은 전씨는 하루 동안 호텔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며 5·18 단체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정부가 취약계층 성장기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사업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바우처 사업의 지침이 예산 효율화를 이유로 개정되면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 다자녀 가구 학생들은 우유를 마시지 못하게 됐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우유급식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5년까지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우유급식사업을 ‘우유바우처 카드’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직접 지급받던 우유 대신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주고 학생 본인이 편의점·마트 등에서 구매하게 하는 방식이다. 기존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학생이 직접 우유를 신청하면서 취약계층임을 알게 하는 '낙인효과'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했고 그 결과 전북에서는 남원시와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이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5곳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가 됐다. 문제는 정부가 새로 제시한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학생 중 다자녀 가구를 제외한 취약계층에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규정하면서 도내 8곳을 비롯한 전국 선정 지자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유를 무료로 마실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우유를 나눠주고 있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등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981년부터 추진됐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자체들은 인구소멸이 심각해짐에 따라 복지정책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기타’ 항목을 이용, 다자녀 가정에게도 우유급식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다자녀가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각 지자체들에 내리면서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 다자녀 가정들은 바우처든, 실제 우유지급이든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도내 8개 지자체 외에도 전국에서 지자체의 다자녀 우유 제공 중단 사례가 잇따르자 학부모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지역 맘카페에는 “물가는 오르고 살기는 더 팍팍해지네요. 저출산이라며 출산 장려한다면서 뭐 이러는지”, “좋은 제도는 다 없어지네요”, “애 많이 낳으라면서 복지는 없앤다”는 글로 가득했다.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아이들에게 하는 영양 투자를 예산 효율성을 놓고 따진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 전국 다자녀가구 아이들에게 우유를 지급한다고 해도 예산차이는 정부예산 기준 100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농식품부는 자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입장문에서 “다자녀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존에는 학교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와 미신청 학생들로 인해 매년 총 100억 원 정도의 잔여 예산을 지자체에 배정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더해 우선 지원 대상 이외에 다자녀·다문화 가구,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지원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이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우유바우처 대상 지자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거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과 8개 시·군 담당자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송은현 기자
지난해 전북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접수된 상습·폭언 등이 섞인 악성 신고 전화가 5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상습 악성 신고자 6명이 119에 건 악성 전화 건수는 5만 7475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혼자서만 4만9215번의 악성 신고를 했다. 그는 신고 전화를 받은 소방관에게 반복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상습적인 악성 신고에 결국 소방당국은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이 부과됐다. 익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시민 B씨는 5270번의 악성 신고를 했으며 주요 신고 내용은 반복적인 정치 관련 내용이었다. B씨 역시 현재 관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반복적인 욕설 및 폭언 신고 사례부터 음주 상습신고 등 다양한 악성 신고로 소방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상습적으로 욕설, 무응답 및 문자폭탄을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 대해 1차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2차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통해 119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119는 24시간 365일 긴급 신고에 대해 즉시 소방력을 출동시켜야 하는 곳이다”며 “상습 악성 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돼 긴급한 상황에 출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습 악성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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