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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또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 질병관리청 위기경보수준 ‘주의’로 격상

국내에서 원숭이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3일 현재 ‘관심’ 단계인 위기경보수준을 ‘주의’로 격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9번째 확진자는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 12일 피부병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첫 증상 발생 전 3주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밀접 접촉이 확인되는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계속해서 국내 추정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질병청은 전날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경보를 상향시키기로 결정했다. 위기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현재 운영 중인 엠폭스 대책반(반장: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지역 및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조치에 전북도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 내에서는 5건의 엠폭스 의심 사례가 신고됐으며 최종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단계 조정은 미 확인된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내 전파 억제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진은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 국민께서는 증상이 의심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3 10:45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개정안 입법예고...‘사실상 사형폐지국’ 포기?

법무부는 13일자로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에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이며 전북에는 사형확정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사형이 집행될 수 있지 않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 일자는 1997년 12월 30일로 당시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로는 아직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2 18:18

[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 전주천 삼천 벌목, 나무의 수난 시대

“이곳에 있던 나무는 왜 베어져야 했나요? 이 나무가 삼천의 물 흐름을 방해했나요? 이곳에 있던 나무는 우리에게 그늘과 풍광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 전주시민 최근 전주는 나무 벌목 이야기로 소란스럽다. 수질, 수생태계,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강의 자연성 회복’을 강조하는 시대적인 흐름과 달리 전주시는 지난 3월부터 홍수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목적으로 전주천과 삼천 13㎞ 구간에 걸쳐 과도한 하상 준설과 함께 야생동물의 서식처인 억새군락, 호안의 아름드리 버드나무를 무차별적으로 베어냈다. 특히 남천교에서 한벽당 구간의 버드나무와 억새군락은 여러 매체에 소개될 만큼 한옥마을의 명소이자 많은 전주시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현재 이곳은 잘린 버드나무의 그루터기와 억새군락을 밀고 꽃밭을 만들기 위해 이랑을 만들고 파종했다. 전주천과 삼천의 물길 가장자리에 자연적으로 뿌리를 내린 버드나무와 억새군락은 자연성을 회복한 전주천의 선물이다.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 이후 20여 년 넘게 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 만들어진 생태하천은 도시의 귀한 자산이자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하천의 수변 식생은 야생동물의 은신처이자 서식처,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으로 기능도 크다. 전주천에는 억새군락과 버드나무를 비롯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여울과 소, 하중도가 있어 수달, 원앙, 삵, 쉬리 등 법적 보호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과 물고기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전주천은 민, 관이 함께 협의와 노력으로 자연하천 관리의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었다. 이번 전주천, 삼천 벌목에 대해서 전주시는 “하천 통수 면적을 확보해 홍수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하천 홍수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집중호우, 하천 지형, 유속, 도심 개발로 인한 지표면의 흡수력 감소 등 매우 다양하다. 하천 내 나무 역시 홍수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소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전 조사와 벌목을 통한 홍수위 감소 자료 분석 등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민, 관이 함께 노력해 관리해왔고,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늘과 아름다운 풍광을 제공해주던 나무들을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모두 베어내는 것이 통수 단면적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 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나무들로 평소 전주천과 삼천을 산책하는 전주시민들도 의아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글의 서두에 쓴 한 전주시민의 발언처럼 일부 시민들은 벌목과 관련해 ‘전주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냐’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 베어지지 않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 직접 이름 적힌 푯말을 만들어 나무 앞에 꽂았다. 이에 지난 3월 29일 시민단체와 8인의 시의원,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 벌목에 대한 전주시장의 사과와 전주천과 삼천의 경관과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하천 정책을 규탄했다. 이후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전주시청 앞에서 시민들의 1인시위와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4000여 명 시민이 참여했으며,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풍경을 빼앗겼다. 너무 참담한 마음이다”, “전주천과 삼천, 그 속에 깃든 많은 것들이 오래오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지기 전에는 존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를 수 있습니다”, “슬픕니다. 전주시민의 추억이 담겨있는 나무입니다” 등 서명과 함께 하천 벌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전주는 버드나무의 도시라는 말이 있다. 한 예로 전주의 10경 중 하나인 제4경은 ‘다가사후(多街射帿)’, 즉 다가 천변 활터에서 활 쏘는 모습이다. 지금도 전주 다가공원에는 천양정(穿楊亭)이 있다. 1712년 조선 숙종 38년에 건립된 정자로 천양정은 궁도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300년 넘게 전주를 지켜온 유서 깊은 활터이다. 천양정의 ‘천양’은 ‘뚫을 천(穿)’ 자에 ‘버들 양(楊)’ 자를 쓴다. 말 그대로 ‘화살로 버들잎을 꿰뚫는다’라는 의미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신궁으로 불린 의미를 떠오르게 한다. 또한 태조 이성계의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와의 첫 만남과 사랑 이야기를 담은 버드나무 설화를 볼 때 전주 곳곳에 버드나무가 심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올해 1월 한옥마을 오목대 숲 벌목을 시작으로 불과 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3월에 전주천과 삼천에 자생하던 수많은 나무가 베어졌다. 나무의 수난 시대이다.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하천의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홍수 피해를 일으키는 쓸모없는 나무로 지목돼 잘려 나갔다. 도심의 하천은 인간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 하천의 나무와 수풀에 몸을 숨기며 살아가던 생명체들은 갈 곳을 잃고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른다. 베어진 나무를 다시 붙일 수는 없다. 다만 전주시에서 재난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베어낸 나무들은 십수 년 동안 전주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생명에게 그늘과 풍광을 제공했고, 쉼터가 되어주었으며 겹겹이 쌓인 나이테만큼 추억이 담겨있었다. /장진호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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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3.04.12 18:17

"아이들이 조심할 수밖에⋯" 등굣길 안전 극과 극

지난 8일 대전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미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교통안전 시설물들의 설치가 극명하게 비교되는 전주시내 초등학교 두 곳의 스쿨존을 둘러봤다. 12일 오전 8시 20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전주서일초등학교 인근 아이들이 하나 둘 등굣길에 오르고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며 등교하는 아이들과 어머니 손에 이끌려 학교 정문으로 향하는 아이의 모습은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머금게 했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등굣길 바닥은 노란색으로 도색돼 운전자들은 자연스레 아이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도로 곳곳에 과속방지턱과 함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주변 사거리 횡당보도 양끝 바닥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건너는 아이들을 위한 바닥 신호등까지 설치돼 있었다. 심지어 서일초 주변 서일공원은 등굣길과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1년동안 차도폭을 줄이고 방호 울타리까지 겹겹이 설치됐다. 아이를 등교시키고 귀가하던 학부모 김모 씨(35·서신동)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혼자 다녀도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지역으로 선정됐고 전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홍보까지 한 구역이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전주남초등학교 등굣길도 아침부터 활기찬 아이들의 장난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정문은 전주서일초와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물과 더불어 인도 폭이 넓어 안전한 등굣길이 확보돼 있었다. 그에 반해 흑석골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아이들이 이용하는 후문 등굣길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후문은 좁은 인도와 더불어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가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구간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스쿨존까지 오는 길이다. 흑석골 아파트단지 상가 쪽에는 인도가 없었다. 아이들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도를 통해 등교하는 상황이었다. 불법주정차 된 차 사이에서 아이가 도로 쪽으로 나올 때 차들이 급정거하는 아찔한 광경도 연출됐다. 몇몇 구간은 인도가 있음에도 그 위로 불법 주차가 돼있어 아이들이 차도로 걷고 있었다. 그나마 흑석골 아파트 단지는 상황이 나은 편. 흑석1길 주택가는 아예 인도가 없어 사람과 차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상황이었다. 전주남초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는 은모 씨(74)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스스로 안전하게 다니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도와 차도 폭이 둘 다 좁고 인도가 없는 곳은 차와 같이 걷다 보니 사고가 날까 걱정 된다”고 전했다. 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남초 인근은 도로 폭이 10m가 되지 않아 양방향으로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인도 설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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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은현
  • 2023.04.12 17:37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노조사무실이?’, 고용노동부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적발

전북 지역 근로자종합복지관 중 한 곳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102개 근로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개(52.9%)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로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복지관이다. 복지관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복지관 건축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자체에 국비로 지원한 ‘국비 지원 복지관’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관’으로 나뉜다. 전국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며 전북에는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직영, 전주시근로자복지센터 등 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주체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 등의 산별 연맹이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양대 노총 같은 총연합단체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달리 산별 연맹 사무실이 입주한 것이다. 또 해당 복지관은 면적 대비 사무실 비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에는 복지관 내 사무실이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적발된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이보다 넓은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국비 지원 복지관 중 34곳, 지자체 자체 예산 건립 복지관 20곳이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침을 위반해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 조처할 것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지자체도 이런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2 17:20

전북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점검, 56건 위반사업장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12일 관내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82개를 점검한 결과, 44개 사업장에서 5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다. 점검내용으로는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추진됐다. 적발된 총 56건의 세부 내용은 방지시설 운영 부적정 20건(35.7%)과, 무허가 등 인허가 부적정 17건(30.3%),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9건(3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된 2건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1건은 조업정지 10일과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무허가 1건과 미신고 3건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1억원 이하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방지시설 부식·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어나가거나 고장 또는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다 적발된 15건과 총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3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청은 위반사항별 사용 중지,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해당 시군에 조치를 요청하고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전북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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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4.12 15:29

전북지역 스쿨존 1001곳, 안전시설 설치 '천차만별'

지난 8일 대전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에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스쿨존 내 사고가 전북에서도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법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지역 내 설치된 스쿨 존은 모두 1001개소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 123곳, 군산 156곳, 익산 136곳, 정읍 74곳, 남원 58곳, 김제 79곳, 완주 62곳, 고창 39곳, 부안 49곳, 임실 27곳, 순창 32곳, 진안 25곳, 장수 22곳, 무주 19곳 등이다. 도내에만 1000곳이 넘는 스쿨존이 설치되고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지역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는 4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11건, 올해는 3월 기준 5건의 사고가 집계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스쿨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무인 교통단속용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타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없어 사실상 권장 사항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에서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5항에는 ‘시장 등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임의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조항이 이렇다 보니 전북 지역 스쿨존 내 설치된 안전시설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 스쿨존 1001개소 내 설치된 신호등은 599개소, 경보등은 442개소였다. 방호울타리의 경우 680개소(197km), 무인단속카메라는 856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비율로 따지면 신호등의 경우 전북 스쿨존 대비 59.8%, 경보등은 42.1%, 방호울타리 67.9%, 무인단속카메라 85.5%였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은 연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60대를 추가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가용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교통지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분위기 제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연중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간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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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4.11 17:26

당정, 간호·의료법안 중재안 제시...간호사단체 반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호사 처우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 중재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정부 지원을 ‘간호사처우법안’에 보강하는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 관련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또 간호사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의사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존 간호법안의 ‘목적’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사단체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이유로 깨뜨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담회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며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중재안 수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으로 법의 성격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위에서 올린 법안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1 17:0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돌⋯"애국정신 영원하라"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 항상 누워 계셔도 눈빛 만큼은 강렬한 분이셨어요. 한편으론 스스로 호를 ‘추산(秋山)’으로 지을 정도로 그저 가을 산을 좋아하는 소년이셨죠. 그런 소년이 일제강점기라는 끝을 모르는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산화하신거죠. 할아버지를 잊지 말아 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을 하루 앞둔 10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 일제 강점기 시절 백두대간과 만주, 상해, 전북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순창 출신 김일두 애국지사의 후손 김산곤 씨(75)는 거실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과 훈장(건국훈장 국민장)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의 조부인 김일두 애국지사는 17세였던 1907년 백두대간을 넘나들며 의병 활동을 벌였다. 1910년 소유하고 있던 논밭을 팔아 폭탄을 구매해 전국 경찰서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발각돼 수배령이 내려졌고 만주로 망명했다. 이후 1919년부터 임시정부에 합류해 위험을 무릅쓰고 군자금을 모으는 통신원으로 국내에 잠입했지만 모금 활동 중 일본 경찰에 체포돼 1921년부터 3년의 옥고를 치렀다. 형을 마친 뒤에도 다시 국내에서 모금 활동을 하다 1926년 김제에서 체포돼 재차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김 지사는 백범 김구와 3.1동지회를 만들어 건국운동과 남북통일운동을 전개했고, 1967년 고문의 후유증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김 씨는 조부 김일두 애국지사의 마지막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조부께서는 옥중 생활을 길게 하셔서 고문 후유증으로 폐인 같은 생활을 하시다 끝내 작고하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조모께서도 17세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남편 때문에 집이 너무 어려워 품팔이를 하며 세 자녀를 키우셨다”며 “저도 해방 후 평범한 농민의 가정에서 남들과 다를 바 없이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전했다. 김두일 애국지사 외에도 정읍 출신 '나용균 애국지사'는 일본 동경 유학 중 3.1운동을 일으키게 한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다. 이후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입법 활동과 독립운동을 이어 나갔다. 또 전주 출신 '윤건중 애국지사'는 3.1운동 주도 후 상해로 망명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며, 익산 출신 '이재환 애국지사'는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다 3.1운동 뒤 임시정부에 합류해 군자금을 조달하다 일본 경찰에 의해 투옥되기도 했다.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따르면 전북을 본적으로 두고 있는 임시정부 활동가는 14명. 전북에서 나고 자랐어도 본적이 다른 활동가와 타 독립운동 계열이지만 임시정부 활동을 함께한 경우는 제외했기에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이유는 1919년에 명백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정부가 세워지고 해방 후 헌법에 명시했듯 임시정부가 곧 지금의 대한민국의 시작이기 때문이다”라며 “유공자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에 과거 ‘건국절 논란' 같은 허무맹랑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이 밤을 새우며 논의를 거친 끝에, 11일 오전 헌법을 제정∙선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10 17:13

“성공일 대원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북소방본부, 순직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난 3월 김제시 금산면 주택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에 있는 할아버지를 구조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가 순직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지난 7일까지 12명으로 구성된 순직 소방공무원 사고조사 TF팀을 운영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현장대원 순직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목조주택 화재 특성에 따른 급격한 연소 확대와 좁고 구불구불한 진입로 등에 따른 소방 활동 공간 협소, 소유자가 재진입하면서 인명구조의 긴급함 때문에 위험을 감내하고 진입한 것 등이 지목됐다. 이와 함께 개선책으로는 조직인력분야, 지휘대응분야, 교육훈련분야, 소방장비 분야로 구분돼 제시됐다. 먼저 조직·인력분야에서는 소방관서별 소방수요, 빅데이터 분석 등 통계에 기반한 업무재조정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최소출동인력 확보를 위해 휴직자 등 공백 발생에 대비한 대체인력 채용과 플러스 근무 도입,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휘·대응 분야에서는 계급과 경력을 반영한 출동대 편성과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휴일과 야간의 지휘권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단장의 3교대와 초급지휘관 지휘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장비 적재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소방펌프차 3인 탑승 원칙을 출동지침에 반영해 현장에서 고립돼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신속동료구조팀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훈련분야에서는 현장지휘관에 대해서는 지휘역량센터 위탁교육을 통해 지휘능력을 강화하고 실화재 훈련장을 포함한 소방교육훈련기관을 2024년까지 설치해 현장에 강한 소방관 육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마지막 소방 장비 분야에서는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에서 신속한 현장활동 전개를 위해 호스릴 장착 소방차를 도입하고 화재진압 대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성능이 더욱 강화된 개인보호장비를 구매해 보급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고 성공일 대원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0 17:12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11일 민·당·정 간담회서 도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11일 정부와 여당이 직역 단체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의료계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했던 만큼 중재안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 처리를 예고함에 따라 의협 등은 대통령 거부권 호소와 함께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도 시사해 대규모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한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오는 13일 표결이 예정돼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에선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표해오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이다. 문제는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가뜩이나 갈등인 의료계와 간호사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앞서 양곡관리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간호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간호사회 관계자는 “현재 만들어진 간호법은 의협과 조무사 등의 의견이 반영돼 대안으로 만들어졌다”며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으로 관련 대국민 홍보를 계속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불러올 보건의료직역간의 분쟁과 극심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진심어린 제안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묵살된다면 각 단체 공동대표들이 무기한 단식투쟁과 공동총파업 실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0 17:11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자발적 기부 문화 조성 촉구”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모금액에 대한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공무원들에게까지 기부 강요가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에게 강요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대해 규탄했다. 공무원노조협의회는 “노동조합에서는 시행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과열 양상을 우려해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단체장들에게 법률에 명시된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해 왔다”며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과열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강요금지를 지키리란 보장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점을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몰랐다면 정말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할 지방소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얼마 되지도 않을 기부금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하는 등의 과열행태를 없애고 기부금 총액에 목매지 말고 꾸준하게 자발적 기부가 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쓰기를 바란다”며 “중앙정부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의 과열경쟁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제제수단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0 17:10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 10명 중 8명 “월급 54만원 올라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으로 임금이 사실상 줄어 월 평균 54만원이 올라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97.8%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 들었다”고 응답했다. 올해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4.2%기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한 달 임금이 얼마나 더 오르면 좋겠는지에 대한 주관식 답변의 평균치는 54만 2747원이었다. 물가·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60.8%, ‘조금 어려워 졌다’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각각 36.9%, 2.3%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 연차휴가를 10일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휴가 사용 일수 ‘6일 미만’과 ‘6일 이상 9일 미만’의 질문에 답한 응답자는 각각 36.8%, 15.6%로 나타났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중복응답)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음(42.6%)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38.4%)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 문화(15.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원·하청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률은 97.1%에 달했다. 원·하청 갑질 사례(중복응답)는 △기본급·상여금·성과금·격려금 등 임금 차별(94.7%)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하청회사 노동자에게 전가(87.1%) △명절 선물 차등 지급(83.5%)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을 직접 지휘·감독(81.2%)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 원청회사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응답자(972명)를 대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50.1%)이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0 17:10

식약처, 유전자변형 돼지호박 가공식품 추가 확인…13종 판매 차단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13종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0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 및 폐기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은 한살림사업연합에서 유통된 ‘닭고기볶음밥’과 ‘소불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채소볶음밥’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의 제조업체는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주) 한우물의 제품이었다. 이 밖에도 신세계푸드에서 제조해 이마트에서 판매된 ‘칼만둣국’,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가 제조한 ‘건강한짜장소스’ 등도 판매가 차단됐다. 앞서 식약처는 당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품목제조 보고한 234개 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 사 108개 제품을 수거·검사 후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후 1차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조사 가운데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25개 사 44개 제품을 조사해 3개 제품의 검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 확인된 13개 제품의 경우 첫 검사에 포함된 76개사의 제품이면서 첫 검사엔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들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0 16:03

"직장 갑질 줄었지만 수준 심각해져" 직장인 30% 경험

지난 2019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상당수 직장인이 일터에서 각종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UBUNTU)재단은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0.1%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지난 2019년 6월 44.5%에 비해 14.4%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 시행 전 38.2%에서 10.3%포인트가 증가해 48.5%로 집계됐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18.9%)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중 34.8%는 병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은 직장인은 6.6%, 진료·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8.2%였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직장인도 10.6%에 달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관해 물어본 결과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사를 그만두었다’(32.2%),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8.2%) 순이었다. 신고했다는 응답은 8.3%에 지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라는 답변이 대부분으로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법이 만들어졌어도 현실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다”며 “사건이 생겼을 때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9 16:51

'동물 없는' 전주동물원⋯"벚꽃놀이 오는 사람이 더 많아"

"전주동물원에 동물 보러 오기보단 꽃구경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걸요." 지난 8일 오전 전주시 덕진동 전주동물원.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은 전주동물원은 활짝 만개한 꽃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낮잠을 즐기는 사자와 거대한 곰, 날렵한 표범 등을 볼 수 있는 ‘맹수의 숲’과 얼룩말과 사슴 등을 볼 수 있는 ‘초식동물의 숲’, 귀여운 원숭이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잔나비의 숲’, 늑대와 호랑이가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종 보전의 숲’을 지나면서 방문객들은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고 이따금씩 동물들의 움직임에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소형 동물사와 달리 거대한 코끼리와 기린, 코뿔소, 하마 등 대형 초식동물들을 볼 수 있는 ‘초원의 숲’의 분위기는 정반대로, 황량한 느낌까지 들었다. ‘초원의 숲’ 우리들에는 암 코끼리 코순이와 하마 2마리만 자리하고 있었다. 코끼리는 무엇인가 불안한 듯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아이들이 목이 타게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큰 사랑을 독차지한 기린 두 마리가 있던 기린사는 텅 비어 있었다. TV에서만 보던 다양한 대형 초식동물을 보고 싶어 했던 아이들은 못내 아쉬워하며 괜히 아는 동물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부모님과 함께 동물원에 방문한 김모 군(7·평화동)은 “기린이랑 코뿔소, 물소도 보고 싶은데 없어요”라며 “큰 동물들도 많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아쉬워했다. 문을 연지 45년이 다되고, BTS촬영지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호남 최대 규모 전주동물원이 매년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정작 동물 종류가 적어 볼거리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78년 6월 10일 개원한 전주동물원은 면적만 11만㎡가 넘는다. 지방동물원 중 가장 오래됐으며, 면적은 서울대공원, 용인 에버랜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동물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동물 폐사에 따른 입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동물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표 동물들이 사라져 관람객들로부터 아쉽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주동물원이 보유한 동물 종과 개체 수(어류 제외)는 2020년 97종 484마리였지만 올해 3월말 기준 87종 432마리로 줄었다. 실제 전주동물원의 대형 초식동물은 2016년 기린 ‘신화’와 2019년 코끼리 ‘코돌이’가 폐사하며 코끼리 1마리와 하마 3마리, 아메리카들소와 큰뿔소 각 2마리가 전부다. 또 2020년 아쿠아리움 화재로 보유하던 어류가 타죽고, 지난해 11월 드림랜드가 놀이기구 사고로 인해 휴장하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는 전주동물원 문제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부안에서 온 박현규 씨(25)는 “예전에 비해 동물이 줄어든 것 같고, 공사 중인 구간도 있고 해서 동물 관람으로 시간 보내기는 어려웠다”며 “대부분 사람들이 동물보다는 꽃을 보러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기린이나 코끼리 등 현재 국제법상 멸종위기종은 거래할 수 없고, 기증이나 교환 방법이 전부이기에 들여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생동물 보호소와 협업해 현재 준비 중인 ‘천연동물기념관’이 완공되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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