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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아파트 돌며 28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30대 일당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5일 사람이 없는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1)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한 아파트에 들어가 금목걸이 9개와 순금반지, 귀걸이 29개 등 22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2일부터 30일까지 효자동 한 아파트와 삼천동 한 아파트에서도 각각 30만원, 500만원 등 총 5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침입구 근처 CCTV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인근 CCTV와 추가 범행 장소 인근 전체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 A씨 등을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침입하기 쉬운 저층 아파트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대부분의 귀금속을 수도권에 소재 장물상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여죄와 장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달수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자칫 용의자 특정에 어려워 검거에 어려움 있었으나 검거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시민 치안에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4.05 17:08

빈 아파트 돌며 28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30대 일당 검거

용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던 경찰이 추적 끝에 이들 검거에 성공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사람이 없는 저층 세대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1)와 B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한 아파트에 들어가 금목걸이 9개와 순금반지, 귀걸이 29개 등, 약 22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2일부터 30일까지 효자동 한 아파트와 삼천동 한 아파트에서도 각각 30만원, 500만원 등 약 5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안방 등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과 장갑 흔적을 발견했지만 용의자 특정에는 어려웠다. 그러다 경찰은 침입구 근처 CCTV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인근 CCTV와 추가 범행 장소 인근 전체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특정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2일 오후 8시 30분께 각자 주거지에서 A씨 등을 검거에 성공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침입하기 쉬운 저층 아파트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 과거에도 범행을 저질러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대부분의 귀금속을 수도권에 소재 장물상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여죄와 장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달수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자칫 용의자 특정에 어려워 검거에 어려움 있었으나 검거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시민 치안에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4.03 09:56

‘가짜 마스크 판매·손 소독제 매석까지…’ 전북경찰, 12건 적발

경찰이 마스크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 등 코로나19 관련 특별단속을 통해 도내에서 12건을 적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적발된 사건 중 2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은 내사 종결, 9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가짜 마스크 32만장을 시장에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61)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식약처에 보건용마스크 제조허가를 받았으나 코로나 여파로 허가규격에 맞는 원자재를 납품받을 수 없게 되자 허가받지 않은 원자재를 구입해 마스크를 생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32만 8500장 중 1만 장을 봉인조치하고 폐기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식약처 허가를 받기 전 무허가로 생산한 마스크 59만장을 시중한 유통한 마스크 생산 업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생산된 59만장의 마스크 중 10만장을 봉인 조치했다. 또 지난 3월 초에는 손 소독제 2만개를 구입 한 뒤 자신의 회사 물류창고에 보관한 유통업체 관계자 B씨(47)가 경찰과 식약처 합동점검에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보관한 손 소독제에 대해 신속 유통할 수 있게 계도했다. 여상봉 전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 등을 노린 마스크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이 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해 지역 사회 안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31 17:50

“아동 음란물 소지 고작 1년” N번방 처벌 강화 목소리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 음란물을 찍게 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만 담겨 있어 영상을 다운로드받지 않고 재생 또는 스트리밍만 할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렵다. 물론 단순 시청자에 대해 방조죄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변화된 온라인 환경 등을 고려하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특히 불법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도록 한 가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유포할 경우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법률에는 성인 음란물 촬영 범죄 중 피해자 본인이 촬영한 경우에는 이를 제 3자가 퍼뜨리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여성단체는 이런 문제점들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아동청소년음란영상물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 대응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30 17:38

술 먹고 흉기로 2명 사상자 발생시킨 60대 구속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다른 환자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 6층에서 환자 B씨(67)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또 다른 환자 C씨(45)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요양병원 간호사를 위협했고,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이 조용히 하라는 같은 병실의 휠체어를 탄 환자 B씨를 찔렀다. 부상을 당한 B씨는 7층으로 피신한 후 경찰 등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2시간 뒤인 오전 4시께 요양병원 간호사가 환자 병실을 돌던 중 맞은편 병실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숨진 C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A씨는 병원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몰래 반입한 술을 마셨으며, B씨를 찌른 뒤 앞 병실로 들어가 추가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늦게 발견된 이유에 대해 경찰은 당시 병실 문이 닫혀 있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목격자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전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29 16:44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방산 중 8명 흡입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를 방산하던 과정에서 인근 근로자들이 가스를 흡입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소방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24일 오전 9시40분께 군산시 성산면 성산농공단지 내에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직원 8명이 구토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방산 작업을 벌이던 과정에서 지상에 깔린 천연가스를 이들 직원이 흡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가스공사는 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서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가스배관 내에 남아 있던 잔류 천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30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라며 방산 당시 작업 과정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고 기상 역시 매뉴얼 상 문제가 없었으며 또 안전을 위해 방산 작업 상황을 지난 17일 군산시청과 군산소방, 군산 성산면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이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사전에 조치를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환자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뒤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발생한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고 환자들이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기 비중을 1이라고 봤을 때 천연가스는 0.5~0.6 정도로 공기보다 가벼워 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환자가 발생했고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치료비 부분을 보상할 계획이다. 추후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매뉴얼 등에 대해) 세심하게 다듬을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29 16:44

술 먹고 흉기로 환자 2명 찌른 60대... 1명 숨지고 1명 중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와 다른 병실 환자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씨(62)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요양병원 6층에서 환자 B씨(67)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또 다른 환자 C씨(45)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란스럽게 하자 같은 병실 환자인 B씨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 이에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휠체어에 타 있던 B씨를 찔렀다. A씨가 흉기를 가지고 소란을 피우자 이를 목격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경찰에 환자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오전 4시께 간호사가 병실을 돌던 중 소동이 벌어진 병실의 앞 병실에서 침대에 피를 흘린 채 누워있던 C씨를 추가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앞 병실로 들어가 추가로 C씨를 찔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술과 흉기 반입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27 11:33

N번방 수사 처벌 범위와 수위는?

경찰이 N번방 사건을 전국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서 동시 다발적 수사에 나선 가운데 운영자와 배포자, 채팅방 회원 등 26만명에 대한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7가지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대여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전문가들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르겠지만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으며 배포자와 채팅방에 있던 회원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법무법인 모악 김현민 변호사는 배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영자와 공모해 실행한 행위 등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며 또 채팅방에 유료회원가입자의 경우 개개인 정도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제44조 7항 음란물유포의 공동정범 등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 특히 단순히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임을 알고도 참여, 가입, 시청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방조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극성 법률사무소 우아롬 변호사 역시 N번방의 경우 단순 참여자라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장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참여한 것은 결국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도운 것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동조 행위라고 생각된다며 조주빈과 같이 가담이 높은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적용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도내 16개 경찰서에 설치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26 17:56

전북에서 N번방 유사 사건 발생 '충격'

최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N번방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이와 유사한 사건을 적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A씨(20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진행되는 익명의 채팅방에서 수명에 달하는 여성에게 음란물을 제작시키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적이 된 피해 여성들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이를 통해 음란영상물을 촬영하게 만드는 등 N번방 사건과 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사건 외에도 N번방과 유사한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본청에서 진행하는 텔레그램 사건과 별도로 이와 유사한 익명 채팅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원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26 17:5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