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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투신 17세 여고생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글 올라

속보=지난 21일 전주시 삼천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양(17)의 자살 원인을 놓고숨진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23일자 4면 보도) 지난 22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주 ○○고등학교의 자살사건과 이 학교의 비리를 밝혀주세요라는 글이 올려졌다. 자신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라 밝힌 글쓴이는 지난 21일 해당 학교에서 자퇴한 선배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숨진 이유는 지난해 당했던 학교폭력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언니가 숨지자) 유가족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실신과 피를 토하며 울었다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미 학생들도 다 아는 일이다. 지난해 발생한 일이라고 하지를 않나, 선생님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제 정보가 잘못 유출되어 선생님들에게 눈초리가 가지는 않을지, 교장실에 끌려가지는 않을지 무섭다면서도 너무 충격적이고 간절해서 (글을)올린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더 화나는건 피해자 언니가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게 아니라 2학년 담임 선생님께 면담 요청도 하고 여러 시도도 해보았지만 결국 이 언니에게 돌아오는 건 방관과 무관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의자가 7631명을 넘어선 이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매뉴얼에 따라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팝업창을 띄우고 일단 비공개로 전환했다. 실제 A양은 지난해 8월 교내 체육관에서 발표할 춤 연습을 하던 중 함께 연습하던 학생 여러 명이 자신의 가방을 밟고 지나간 것을 두고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같은 달 A양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학폭위에서는 단순 또래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A양의 학부모는 전북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A양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자퇴를 한 후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양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물론, SNS등 사이버 폭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학폭위 개최결과에서도 학교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장도 A양에 대한 학폭위의 결정을 승복한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면서 A양이 숨진 것은 매우 가슴 아프지만 법적으로 학교폭력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을 경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추후 동기나 원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될 경우 내사 개시 등도 배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정규 엄승현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19.06.24 18:26

전북서 최근 3년간 연평균 7052건 음주운전 적발

전북경찰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강화되는 음주처벌기준에 맞춰 음주운전 강력단속과 함께 25일 도내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정지수치(0.03%~0.08%미만)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소수치(0.08%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직영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지 수치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 취소를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2016~2018년)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6년 7790건, 2017년 7270건, 2018년 6098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7052건, 월평균 587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셈이다. 대부분의 음주교통사고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자주 발생하며 대부분 금토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후 10시부터 자정사이 138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 연평균 104건 등의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연평균 금토일 각각 110건, 129건, 116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6.23 16:06

전북대 교수들의 일탈…각종 비위행위로 '얼룩'

지역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교수들의 잇따른 비위로 바람잘 날이 없다. 사기부터 객원 교수 성추행, 자녀 논문 공동게재, 음주운전, 갑질, 채점표 조작 등 비위혐의도 가지가지다.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 교수들의 잇단 일탈이 대학의 전체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전주지검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범법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전북대 교수는 총 6명에 이른다. 검경은 이들 외에도 다른 몇 명의 교수 비위행위를 포착하고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19일 전북대 무용학과 A 교수를 사기 및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2017년 6월과 10월,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무용단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과 B교수는 지난 4월 6일 진행한 학과 주관 무용대회 참가자들의 채점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게 채점이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또 C교수는 외국인 계약직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단과대 학장이었던 C교수는 지난 3월 객원 외국인 여교수와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데려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북대는 성추행 사건 신고 뒤에도 한 달 동안 가해 교수를 피해 교수로부터 격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주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은 학내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2학기에도 해당 교수가 강단에 서면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 농생명과학대 D교수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저자로 끼워 넣고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D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본부 보직교수인 공과대 E교수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회대 F교수는 총장 선거에 경찰을 끌어들여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 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수들의 일련의 비위행위가 개인의 일탈이긴 하지만, 대학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위에 대해 일부 온정주의로 흐르면서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했거나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타 대학의 모범이 되어야할 국가공무원인 공직자이자 국립대 교수들임에도 비도덕적인 혐의로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망신이라며 개개인 교수들은 물론 대학도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대 관계자는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수들의 불법행위로 징계위를 꾸려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6.19 19: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