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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18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시설물을 들이받고 달아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 분기점 인근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갔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지점에서 58km 떨어진 완주IC 부근에서 용의차량을 붙잡았다. 그러나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B씨(50여)였으며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원래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이날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나들목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13km가량을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낸 뒤 북남원톨게이트 부근까지 운전해 그곳에서 B씨에 운전대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A씨는 사고가 나고 처벌이 두려워 운전대를 동승자에게 부탁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 더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며 조만간 피의자와 동승자를 불러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A씨(49)의 갤로퍼 차량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의 엔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6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 이후 갑자기 본네트에서 연기가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엔진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경찰서는 18일 빈집과 사무실 등지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주택에 들어가 옷장 안에 있던 현금 2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3일 군산시 개정면 자택 인근에서 A씨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5월 말부터 6월 9일까지 군산지역 빈집과 사무실 등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현금과 목걸이, 노트북 등 99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뚜렷한 직업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며 하지만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커 여죄가 있을 것을 보고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성당에 들어가 성경책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께 군산시내 모 성당에 들어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성경책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성당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를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당일 새벽부터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11시6분께 김제시 봉남면 구정리 호남고속도록 하행선 150km지점 금산사 IC 부근에서 버스 운전사 A씨(42)가 몰던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B씨(52)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2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사 A씨와 버스안에 타고 있던 모 산악회 회원 28명, 화물차 운전자 B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산악회의 강원도 설악산 산행 후 목포로 귀가하던 관광버스의 운전사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J택배노조의 파업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승강이와 상호 폭력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전주완산경찰서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택배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 파업 집회에서 비조합원 A씨가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A씨는 배송을 위해 차를 타고 터미널을 나서던 중 배송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조합원들과 맞닥뜨렸다. A씨는 배송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비킬 것을 요구했고 조합원들 역시 집회를 하는 장소외에 우회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해당 길로 진입하려는 A씨에 대해 항의 했다. 이후 이들은 승강이를 벌이면서 욕설을 주고받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는 것이 경찰 등의 설명이다. 이후 오전 11시께 노조측과 CJ터미널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호 사과를 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사과를 했더라도 112신고가 들어왔기애 해당 사건은 현재 형사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14일 대리점의 과도한 배송수수료와 노동조합 차별 등 문제로 파업을 진행했으며 15일부터는 전주지역 택배 조합원 75명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박성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장은 대리점측에서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전주지역만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추후 확대와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부안 해역에서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7분 11초께 부안군 서쪽 34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35.71도, 동경 126.36도다. 진원의 깊이는 21㎞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고 규모도 약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취한 30대 여성이 119구급대원의 목을 조르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 술에 취한 여성이 쓰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술에 취한 여성 A씨(34여)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구급대원이 A씨의 건강 등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두 손으로 차량 안에 있던 구급대원의 목을 졸랐다. 이후 구급대원은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으며 경찰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에 관련 사건을 인계했다. A씨의 폭행으로 구급대원은 목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대학교 보직 교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전북대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달 21일 오전 12시14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회포대교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송천동 방면으로 신호위반을 하고 가다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B씨(57)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속보=지난 5월 진안 요양병원 파업 탓에 이송된 80대 노인이 차량에 방치돼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해당 노인을 이송받은 전주의 요양병원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사망원인을 단순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원 부검결과 숨진 노인의 사인은 이들이 방치한 차 안 높은 열기로 인한 열사였다. (5월 7일자 1면) 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주시 덕진구 모 요양병원 병원장 A씨(66)와 사고 당시 검안을 한 병원 소속 의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송차량 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병원 직원 B씨(62)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3일 진안 모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 33명이 병원 파업으로 자신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치매 노인 C씨(89여)가 승합차에 남아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결국 이튿날 오후 1시 45분께 병원 직원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를 방치한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병원은 승합차 안에서 C씨가 숨진채 발견되자 검안서에 병사로 기재하고 의료법에 따른 변사 의심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C씨가 숨지자 본보 보도를 통해 사고가 알려졌고, 경찰은 해당 병원 측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갖가지 은폐의혹과 정황이 확인됐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속보=남원경찰서는 13일 동거하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3여)를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6, 7일자 4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남원시 광치동 동거남 B씨(51)의 원룸에서 잠자던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1일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집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10분께 귀가, B씨가 자는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자가 숨진 상태였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체에서 주저흔이 없는 점, 집안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A씨의 DNA가 나온 점, A씨가 입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A씨가 사체를 발견한 이후 신고 하지 않은 점 등을 살인 근거로 들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효진)는 전형방식을 어기고 12순위 합격자를 뒤바꾼 혐의(업무방해)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 수사를 벌인결과,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6급 상당 행정직 직원을 필기와 면접시험을 통해 공개채용하면서 합산점수로 동점자가 발생하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합산점수로 채용해 2순위자를 채용했다. 하지만 병원 채용규정에서는 동점자 발생시 면접 1순위를 채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경찰은 당시 채용담당자가 일관되게 규정을 잘 몰랐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진술한 점, 금전이 오고간 정황이 없는 점, 윗선에서 부당한 압력 또는 지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단순 실수로 판단, 이같이 결론 지었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지난 2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분과 소속 노조원들이 일감 시비 끝에 같은 한노총 다른 건설분과 노조원들을 집단폭행해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다른 노조원들을 집단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한국노총 A분과 소속 노조원 A씨(3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같은 노조원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같은 한노총 B분과 소속 노조원 3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으로 B분과 노조원 3명 중 한 명이 안구 뼈가 골절되고 다른 노조원은 갈비뼈에 금이 가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두 분과는 그동안 도내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가입 문제와 일감 수주 문제로 시비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분과는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 등에게 B분과에 일감을 주지마라. 우리 노조원들만 일을 줘라며 수시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B분과 측에 따르면 이날도 두 분과는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일감 수주와 노조원 가입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시각 갑자기 마스크와 복면을 두른 A분과 노조원들이 나타났고 이후 일방적으로 B분과 노조원들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분과 관계자는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8명 중 3명은 사건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는 폭행을 방조해 입건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A분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가 납득되지 못할 경우 노동탄압으로 법적대응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올해 2월께 A분과 소속 노조원들 일부가 A분과가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며 해당분과에서 탈퇴해 B분과를 만들었고 B분과는 A분과 소속 노조원들을 끌어모으면서 갈등의 씨앗이 됐다. 앙금이 쌓인 이 두 분과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수시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노조 측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추후 양 분과 간 분쟁 조정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10일 내연녀의 외도를 의심,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일용직 노동자 A씨(50)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내연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A씨 군산시 임피면 B씨의 사업장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협을 느낀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과 함께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경찰은 B씨의 신변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 후 긴급 상황을 대비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A씨가 B씨의 사업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사업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A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 2정을 발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위협만 하려했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10일 오전 7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7km 지점, A씨(68)가 몰던 2.5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으며, 뒤따르뎐 B씨(38)의 BMW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는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생후 4개월 된 여아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병원 의료진이 생후 4개월 된 여아가 정황상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해당 여아는 뇌출혈 의심증세와 함께 몸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양의 친부는 경찰조사에서 모르는 일이다고 진술했으며 친모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아이를 돌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양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며 전문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힐링센터를 건립해 센터 평생 무료 이용과 수익을 나누어주겠다고 속여 7억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작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사기 혐의로 작가 A씨(55)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6월 5일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모임 회원 B씨(54여) 등 10명에게 전주시 중인동에 힐링센터 건립을 하겠다며 기부금 명목으로 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힐링센터가 건립되면 기부금을 납입한 회원에게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운영 수익도 나누어주겠다며 기부금을 끌어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SNS상에 회원들을 상대로 기부금을 받아 사기행각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전북 모 지역 출신 A씨는 과거 인문학관련 소설과 에세이등 몇 권의 책을 출간했고 이를 이용해 인문학을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그는 또 SNS를 개설해 인터넷 모임 회원 1만2000여 명을 모았다. 그는 회원들에게 자신을 국내외의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소개하면서 대기업 사위로 들어가 기업을 운영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원들을 현혹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본인은 신의 계시를 받아 절대 실패할 수 없다며 회원들을 현혹했고 이런 허위 이력과 언변에 혹한 회원들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A씨에게 투자했다. 일부 회원들은 힐링센터에 대해 의심은 들었지만 이미 투자한 돈에 대한 미련과 A씨가 수시로 지인 중 조폭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으름장을 놓자 두려워 신고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투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기부금 포기각서를 받아 보관하기도 했으며 불만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강제 탈퇴를 시켜 회원들을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A씨에 대해 믿는 사람들이 많다며 드러난 피해자와 피해금액 역시 늘어날 가능성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5시 41분께 부안군 백산면 김모씨(60) 소유의 곡식 건조장에서 불이 나 건조장 일부와 쌀, 보리, 농자재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367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선풍기 배선의 전기적 문제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치매환자 등을 상대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챙긴 요양보호사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익산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익산의 한 재가복지센터장 A씨(57)와 요양보호사 등 18명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거동이 힘든 노인에게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노인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보호사 방문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앱 전용 태그를 수급자 집에 부착한 뒤 방문기록을 남겼지만, 목욕 서비스 등은 실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남긴 방문기록은 요양보호사가 실제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한 것으로 전산 등록돼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믿고 요양급여를 지급했다. 수급자 집에 부착된 태그에 방문 기록만 남기면 급여가 나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죄인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센터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이익금 1억5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도내 한 사립대 학생이 대학로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 학교와 학생회 등이 조사에 나서는 한편, 경찰도 진위파악에 나섰다. 9일 해당 학교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익산시 신동 한 PC방 화장실에서 대학생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남학생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다른 학생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학 복수의 단과대학 화장실에서 촬영된 영상과 기타 장소들로 추정되는 곳에서 촬영된 영상만 140여 개에 달했다. 피해 학생들은 A씨를 붙잡아 촬영한 영상을 지우고 합의를 한 뒤 A씨를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5일 대학 익명 SNS 게시판에 관련 사건 글이 게재되면서 해당 사건은 다시 논란이 됐다. 이에 학교 측과 총학생회 측은 게시글이 올라온 당일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경찰서 역시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한편, A씨는 논란이 일자 총학생회 측에 연락해 동영상 촬영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본인이 촬영한 장소 중 대학내 촬영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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