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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30억 원대 ‘활어 유통 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7년 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의 어민 십수 명에게 33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어민들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속인 뒤 우럭, 숭어, 전복, 대방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차츰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신용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주도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관련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재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한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부활하게 됐다. 4일 관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 대검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는 각 기획관을 신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하부조직을 정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앞서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 하기 위 관련 조직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부서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현재 비(非)직제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추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합수부가 정식으로 운영되면 임시 조직 당시 임시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서의 제한이 해소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 검사 7명과 대전고검과 수원고검 검사 각 1명을 대검찰청으로 재배정하고 서울고검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오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3일 중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완주군 동상면의 한 펜션에서 중학교 동창과 모임을 하던 중 B씨(50대)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인지 기능 장애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화투로 하는 속칭 ‘섯다’ 게임을 하던 중 규칙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은 3일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 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부담을 줄이고자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24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A씨와 태양광발전사업자 B씨 등 5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8억41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같은 범행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해 자금 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 최종 승인 시 공사금액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관련자들은 실제 공사비의 10~30%만 자부담하게 되면 사업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부담 비용을 넘어 추가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해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이 중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265건(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했고 이때 전주지검은 8건(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8건중 5건(5명)에 대해서는 최종 15명에 대한 사기 혐의점을 밝혀내고 나머지 1건은 타 지검으로 이송, 2건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가재정범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해하는 중대범죄이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고를 낭비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9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전북에서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5명이 검거됐다. 5명 중 마약 양성반응자 등 2명은 경찰에 신병 인계됐고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은 전원 강제퇴거 조처됐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 외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한 인쇄업자에게 맡긴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액을 넘자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을 담당한 업자에게 모든 작업을 맡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총 479만 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인쇄업자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로부터 29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위를 잃기에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민의 투표로 당선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대를 받은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히 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식(57) 남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최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명함에 소방학이 아닌 소방행정학 박사를 보기 쉽게 표기하고, 스스로 이 명함을 배포한 데다 강의까지 한 것을 보면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가 아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심형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크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잠재적 살인행위’로 불리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전북지역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검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부터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송치된 건수는 총 672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93건, 2021년 2212건, 2022년 2223건으로 꾸준한 송치 건수이다. 이 중 기소 건수는 3년간 6104건으로 송치사건의 90.7%가 기소됐다. 연도별 기소 건수는 2020년 2101건에서 2021년 1960건, 2022년 2043건으로 연평균 2034건의 음주운전 사건이 기소됐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449건이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범이 줄지 않자 전주지검은 올해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직구속하고 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가중처벌 조항인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소유지 및 구체적·개별적 양형 요소 적극 반영 등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상습성이 현저한 음주운전 사범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구형 시 양형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강력한 공소유지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전주지검은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범 17명에 대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술자리가 증가하고 음주운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 사범을 적극 구속수사, 기소하겠다" 며 "음주운전 재범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히 적용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엄승현 기자
무면허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이해빈)은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66)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B씨(43)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한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 사법 적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한 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가출 청소년들에게 ‘차량 털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절도, 폭행, 특수상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군(19)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6일 동안 10대 가출 청소년 2명에게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훔치게 하고 이들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숙식을 제공하겠다'면서 자신이 지내던 정읍의 한 원룸으로 이들을 유인한 뒤 가출팸 대장 노릇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가출 청소년들이 금품을 임의로 써버리자 이들을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가출 청소년들이 훔쳐 온 금품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어린 청소년들을 유인해 범죄에 노출시키는 이른바 '가출팸' 사건에 엄정 대응하면서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를 분리한 뒤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800여 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100여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추가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선거사무소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사용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또 정치 자금에 대한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선거 경력이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중에 정산할 의도였다는 변명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해 최종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입학 특혜 의혹으로 제기된 교수 자녀들에 대한 대학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전북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입학, 제적, 졸업, 학위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대학은 A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리고 자녀 1명은 대학에 진학한 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 이를 부정 입학으로 보고 그해 입학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자녀들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나 실험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동 저자 기재 행위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논문에 관한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공동 저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행위가 면접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께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33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9일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국토부 전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께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게 채용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엄승현 기자
대검찰청이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장애인 지원 강화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범죄에 취약한 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법률적 대응이나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44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기소 된 비율은 23%로 일반 성폭력 사건(11%)의 배에 달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도 장애인 대상일 경우 100%로 일반 사건(70%)보다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검은 장애인이 관련된 사건 맡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올해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85명 배치하고 ‘중대 범죄유형’의 장애인 대상 범죄는 죄질, 행위태양,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엄승현 기자
‘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7일 이스타항공에 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박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공동정범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이게 하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 사이 이 전 의원과 박 대표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피해자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8월에는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비용 약 369억 원을 지급보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상직 등에 대한 횡령, 배임 등 사건, 채용비리 사건과 함께 철저한 공소유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건설현장을 돌며 협박과 채용 강요 등을 일삼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지부장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 공사 현장 12곳을 돌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는 무관한 이른바 ‘가짜 노조’ 활동을 하고,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협박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1억6700만 원을 갈취하고 1635회에 걸쳐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이 다른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명 계좌로 3915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적극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보호관찰 기간 중 자신의 노부모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살해 협박 등을 일삼은 40대가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허위 보고하고 자신의 노부모에게 상습적 금품 요구 및 살해 협박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A씨(40대)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보호관찰 3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허위 보고하고 또 올해 4월 초 노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불을 지르려고 신나를 준비했다.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특히 A씨가 지난 2014년에도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방화한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비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13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속히 집행유예 취소까지 신청했다.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의 집행유예는 취소돼 1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해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장석준)은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9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경감이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건 관계자 B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경감은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줬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면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수 있고 허위 진술을 준비하는 등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여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기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수사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 외압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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