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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폭우로 인한 비닐하우스 침수…법원 “전북도 책임”

지난 2021년 여름 임실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농민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법원이 침수됐던 지역 인근 도로의 배수구를 관리하는 전북도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4일 농민 A씨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전북도가 A씨에게 4200여 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임실에서 천마와 영지버섯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7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동안 102.5㎜를 비롯, 이날 하루에만 142.5㎜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던 천마와 영지버섯은 빗물을 머금어 상품 가치를 잃었다. 당시 A씨는 비닐하우스 인근 도로의 배수구가 막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도로 관리 관청인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폭우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 점 등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전북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침수가 발생한 곳 인근 도로는 산지부 사면에 위치해 있어 호우가 내리면 산지부 사면에서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도로로 빗물과 함께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산지부 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이 사건 배수구 내부로 유입돼 배수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이 사건 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도로에 설치된 배수구에는 토사나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형태의 방지시설이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배수구에는 아무런 방지시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산지부 도로와 관련 ‘산지부 도로는 지형 및 지질조건을 고려해 나뭇가지, 토사 등에 의한 배수시설의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구조물의 규격을 확대하거나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도로접도 구역 내에 검토한다’고 해설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배수구의 규격을 확대하거나 배수구에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도가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유입되면 배수구가 막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는 전북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1일 강수량 200㎜가 넘는 집중호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므로 침수사고 당일의 강수량이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04 16:57

유령 노조 만들어 7834만원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검찰 구속 기소

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건폭(건설조폭)' 행세를 한 전직 노동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 전북지부장 A씨(47)와 사무국장 B씨(45)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지역을 돌며 12곳의 건설현장에서 집회·민원제기 등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약 7834만원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갈취한 돈 중 2717만 원을 노무비인 것처럼 B씨의 조카 명의 계좌로 송금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건설현장 근로 내지 노조 활동 경험이 없었고 갈취한 돈을 배분해 각자 생활비로 사용했을 뿐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경우 대전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설립해 사익 취득의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한 금원갈취 범행은 필연적으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용 증가 등을 초래한다”며 “부실·위험공사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을 수반하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 협력해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고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04 16:24

과로 인한 협심증 주장한 택시 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보기 어려워”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불안전성 협심증 등의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 기사의 주장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4일 택시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등 진단을 받았다. 그는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과중한 업무를 해왔던 만큼 이로 인해 관련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미만으로 판단하고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병 전 원고의 정확한 업무 시간은 12주간 주당 평균 49시간 8분이었다”며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만성적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업무가 교대제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이 업무가 휴일이 부족하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는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4대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04 16:22

이귀재 전북대 교수, 법정서 서거석 교육감 '폭행 피해' 부인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법정에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동료 교수 폭행 의혹’으로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교육감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 교수는 이날 재판 내내 “(사건 당시 상황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 교수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 검찰 조사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이 교수와 만났던 A기자의 취재 수첩, 통화기록,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에 왜 그런 내용을 썼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했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3.25 10:14

법원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경찰관, 강등 징계 정당’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내 일선경찰서 소속 유부남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여경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고, 이 사실은 부인에 의해 알려지면서 적발됐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과 성실·복종의무 위반으로 A경사를 1계급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경사는 자기 부인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감찰조사 과정에서 (동료 여경이) ‘바람 피워서 진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언행은 원고의 부적절한 교제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가 요구됨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3.25 10:11

테라, 루나 폭락 핵심 피의자 권도형 체포, 법무부 송환절차 돌입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이 해외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23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범죄인인 권 씨와 그의 측근이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공식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검거 요청에 따라 주범 권도형과 공범들을 추적해 왔다. 법무부는 권도형 일당이 발칸반도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해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협의해 신병 확보를 요청하는 추적을 해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일당은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몬테네그로로 이동,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은 모두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라며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 23일 권 씨를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씨와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3.03.24 11:42

헌재, "檢 영장청구권, 헌법상 수사권 아니다" 못박아

헌법재판소는 23일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검사 수사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사실상 첫 판단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분하는 '법률상 권한'에 그친다고 봤다. ◇ 다수 의견 "법률상 권한, 입법 행위로 침해 안 돼"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침해확인·법개정 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우선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 입법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니, 국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대전제 아래 검사들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침해당했다는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법률상 권한'인지를 따져 들어갔다. ◇ 다수 의견 "헌법상 영장신청권, 수사권으로 보긴 어려워" 다수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관들은 일단 수사·소추 자체는 원칙적으로 입법·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이 이 권한을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둘지는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분배돼 있는 건 국회 입법 행위의 결과물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부여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토대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은 헌법에 영장신청권 조항을 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영장신청권을 곧바로 '수사권' 전체로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 재판관은 이런 판단에 근거해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영장신청권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니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에 함께 이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에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한 검찰 관계자는 "헌재라도 위헌적 입법을 막아줬으면 했는데 안타깝다"며 "우리 정치 지형이 그대로 투영돼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반대 의견낸 네 재판관 "검사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검사의 권한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며 '검수완박' 법 개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가진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소추 기능'은 법률로써 폐지할 수 없는 '국가기능' 이므로, '국가기관의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다. 헌법상 이런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이 '검사'라는 것도 명백하다는 게 이들 재판관 의견이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그 자체가 '국가의 수사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수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 아래 네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행사 범위를 제한해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검사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개정 법이 이미 적용된 경우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도록 '법률 무효'가 아닌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단 이후 시점부터 '검수완박법' 이전 법률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법무부 장관의 적격성도 인정했다. '검수완박법'이 장관이 가진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찰의 소추권이 차단돼, 법무부 장관의 검사 사무 관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3.03.23 21:23

"반려견 21마리 학대한 40대, 징역 1년6개월론 부족" 검찰 항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반려견 20여 마리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2)에 대한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애완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했다는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분양해 준 사람들이 판결 선고된 이후에도 더욱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증거인멸, 일부 범행 부인 등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죄질이 인정돼 법정구속까지 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양형부당) 항소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3.21 11:2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