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교육적 해결 필요”vs“가해자 면죄부”
교육부가 최근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을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명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지역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9단계 징계 조치 중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1~3단계) 등 수위가 낮은 징계는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을 남기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서다.
전북교육청과 도내 일부 교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처벌을 받는데 기록까지 남기면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네 물품 메이커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욕적 언사로, 가해자가 쳐다본 것을 째려봤다며 피해자 위협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다며 사소한 다툼은 과거에도 있었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는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기록으로 남아 교원의 지도력과 학생의 학습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록은 가해자의 대학입학 등에도 악영향을 끼쳐 낙인을 찍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 등의 반발도 적지 않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인데 미성년자학생이라고 해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면죄부라는 비판이다. 또 교육적 지도가 학대,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쉽지 않은 마당에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큰 우려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이 모호해 사건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생기부 기록 유무가 갈리는 3단계와 4단계 징계 조치를 두고 가해자피해자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도내 학부모 A씨는 가해학생 부모가 학교에 압박을 해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딸의 고통은 계속됐고,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도 가해학생이 행위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징계가 가볍다고 해서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면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학교폭력 건수는 2018년 615건, 2017년 583건, 2016년 588건이다. 이중 절반가량(중복 징계 제외)이 1~3단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일부 상담담임 교사들은 정말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도 있지만, 사건은 경미할지라도 반성이 없거나 감정이 결여돼 있는 가해 학생도 있다며 징계 수위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보다 피해자의 심정, 가해자의 교화반성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