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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비율 높은데...전북 8개 시군구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없어

고령인구 비율이 타지역보다 높은 전북지역 8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은 노인들의 공공돌봄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공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2022년 1곳 뿐이었다. 또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전북지역 시군구는 김제시와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7곳 뿐이었다. 나머지 전주시 완산구와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등 8곳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동안 신규로 설립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36곳이었는데, 그중 16곳이 서울에 설치됐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지자체는 서울로 전국 256곳 중 절반 이상인 13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불수용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4.10.04 11:02

[단독] '공소시효 놓치고, 보완 수사 허술하고' 전세사기 수사 부실 논란

전북을 비롯,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전주지역 전세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사건이 검찰에 접수돼 불기소 처분을 받는가 하면, 피의자들의 증언만을 토대로 한 사건 처리 등이 그것이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덕진경찰서과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B씨(교도소 복역 중)에 대한 명의도용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남매였던 이들이 전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을 구매하면서 B씨가 A씨의 명의를 빌려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뒤, 이후 임차를 받은 피해자 5명의 보증금 수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소장이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완산서와 덕진서가 각각 전세사기 분야(완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분야(덕진서)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덕진서가 수사한 사건은 피의자 B씨의 해당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검찰에 접수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공소시효가 지난 9월 1일까지였음에도 9월 2일자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고,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덕진서 관계자는 ”신탁자(명의 대여자, A)와 수탁자(명의를 받은자, B)의 공소시효가 달라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탁자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 수탁자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신탁자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한 차례 검찰에 송치를 한 뒤, 보완수사 요청이 들어와 추가 서류 등을 확인한 뒤 재송치한 사건이었다. 당시 검찰에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지난 8월 30일 보냈는데, 8월 31일과 9월 1일이 주말이어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 지시를 내릴 경우 검사의 사건목록에서 제외된다“며 ”이미 목록에서 사라진 사건의 공소시효를 지적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소시효는 현 시스템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1차 송치 당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경찰의 보완 수사 이후 검찰의 수사기간도 촉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 명령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다. 사건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수사관은 피해자와 한 통화에서 ”시효가 도과해서 불기소 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형사적으로는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책임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제가 받겠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완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A씨 등에 대한 공모 사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C씨 등 3명이 사기를 공모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B씨에 대한 혐의 만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계약 당시부터 B씨가 실소유주임을 알고 있었기에 A씨는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였는데, 피해자들은 이 이유가 거짓이라며 이의신청을 했고 해당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완산서 관계자는 ”통장내역 등을 확인했으나, 이들이 금전적인 거래를 한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사항이기에 말할 수 없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아직 사건이 종결된 상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매끼리 명의를 도용해주며 사기를 쳤는데, 피의자들의 말만 듣고 혐의가 없다고 한다“며 ”보완수사가 내려진 뒤, 1차 수사결과지와 2차 수사결과지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 전국이 전세사기로 인해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어떤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주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사건은 총 243건으로 이중 국토교통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건은 101건, 피해액은 83억 원 가량이다. 또 시에만 20~30대 청년 약 16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자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상태다. 전북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판례들을 찾아봤을 때 공소시효를 망각한 수사관들이 피해보상을 한 판결이 여러 개 있다“며 ”책임 등을 따져본 뒤 재판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03 15:26

태풍 '끄라톤' 북상… 전북 가을 축제 안전관리 '비상'

전북지역의 가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지자체의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18호 태풍 ‘끄라톤’은 지난달 28일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63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이동 중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끄라톤은 대만 타이페이 남남서쪽 410km 부근에서 느린 속도로 북상 중이며, 최대 풍속이 시속 169km에 달하는 '매우 강' 상태이다. 전북의 각종 가을 축제가 몰린 10월 첫째 주,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될 가능성에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원시민 서모 씨(30)는 “주말에 흥부제가 열린다고 해서 가족들과 축제장에 놀러가기로 했는데, 태풍 때문에 축제가 제대로 열릴지 걱정이 크다"며 "아직 제대로 예보된 것도 없고, 당일에 날씨가 어떨지도 몰라서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와 군산, 남원 등 8개 시·군에서 8개 대표축제가 열리는 등 크고 작은 축제가 다수 계획돼 있다. 규모가 있는 가을 축제들이 몰려 있는 시기인 만큼, 기상 상황에 따른 대책 마련과 선제적 안전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축제 기간 태풍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 여수와 강진 등 남부지방에서는 이번 주 개최 예정이었던 축제를 연기·취소하는 등 일정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태풍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6~7일 사이에 강수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 비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무대 시설물과 텐트 등 강한 바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의 경우, 최대한 저항을 받지 않도록 설치에 신경을 쓰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일정 속도 이상의 바람이 불거나 많은 비가 오는 등 행사 운영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행사를 잠시 미루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정 방안을 지자체에 권고해 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10.02 20:53

전북시민사회단체 "전주 팔복동 SRF 시설 연료 사용 불허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생명의숲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A업체가 전주 팔복동에 건립하려는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2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회사가 지난 9월 말 가연성 쓰레기 고형연료를 종이 제조 공정의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주시에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며 "업체는 발암성 물질과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SRF 사용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시는 사용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RF 시설은 기업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게 아니라 환경을 볼모로 기업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며 "시는 연료 사용 불허와 함께 시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실시하는 등 시민 건강을 위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SRF 사용량은 전국 최대 규모로 17개 시도 중 2위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충남이 127만톤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88만 7000톤으로 뒤를 이었는데, 대기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권을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전주시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SRF 시설이 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제도적으로 부실한 시설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내지 않는 등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간 시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10건이 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6억이 넘는 연구용역 비용을 지출했다”며 “그간의 법률 대응 경험과 연구자료를 활용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적절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A업체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청을 불허해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시설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A업체의 SRF 발전시설 건립에 대해 지난해 8월 갈등 유발 예상시설을 사유로 불허했으나, 이후 관련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승소하며 지난 2월 시설 재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주 에코시티와 송천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 환경
  • 백세종외(1)
  • 2024.10.02 13:19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줄지 않아

전북 지역에서 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4000여 건, 음주 뺑소니 사고는 200여 건 꾸준히 발생하는 등 운전문화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4104건이었다. 이 중 72.4%는 면허취소 수치(0.08%)에 해당했다. 연도별 전북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4724건, 2020년 4340건, 2021년 4151건, 2022년 4120건, 2023년 410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매년 4000명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운전자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뺑소니 사고 사상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234건으로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9건, 2020년 222건, 2021년 214건, 2022년 179건, 2023년 234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모두 매년 200건 이상 발생했다. 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비율이 163%에 달하고, 뺑소니 사고는 연평균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처벌 사례를 더욱 홍보하고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10.02 12:58

암구호, 부대 배치도 등 군사기밀 담보로 대출해준 불법 대부업자 3명 구속 기소

고금리 불법 대출을 받는 대가로 각종 군 기밀을 넘겨받은 대출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과 검찰, 경찰 수사당국은 군 기밀을 유출한 군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공혐의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현직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체 운영자 A씨(37)와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현직 군인들에게 접근해 최대 연 3만416%의 고이율로 불법 대출을 해주는 대신 담보 명목의 암구호, 피아식별띠, 산악 기동훈련 계획 문서, 부대 조직배치도 등 군 내부 지시 전파 공문 등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군기밀중 국가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피아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아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암호이다. 외부 유출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유출되면 그 즉시 폐기하고 암구호를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 나머지 대출업자가 받은 군기밀 자료 등도 사실상 상급 기밀문서나 자료로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지난 5월 국군방첩사의 요청을 받은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불법 대부업체 직원 B씨(27)와 C씨(32)를 4개월간 잠복·미행한 끝에 체포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당국은 대부업체 운영자 였던 A씨를 특정했으며, A씨는 이후 경찰에 자수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 수사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빚을 진 군 간부 10명에게 접근,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를 수락한 총 3명으로부터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주는 대신 7개의 군사기밀을 받았다. 이후 기밀을 넘겨준 군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원금과 3만%대의 고이율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채무자 41명을 대상으로 합계 1억8560만 원을 대출해주며 1억 원 상당의 초과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군사기밀 등을 채권추심 협박용으로만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거나 북한이나 외국, 반국가단체 등에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3명의 군인 중 D씨(육군 대위)는 지난 6월 11일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군 간부 2명은 현재 군 방첩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불법 대부를 위해 군사기밀자료를 불법 거래한 신종 유형의 범죄로 민감한 군사정보가 반국가단체 또는 외국에 전파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검·경·군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을 공고히 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10.02 10:57

전북 지역 폭력조직 여전히 기승...조폭 가입한 미성년자 무더기 송치되기도

위세를 과시해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각종 조직범죄에 연루되는 조직폭력배(이하 조폭)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조폭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경찰청 관리 대상에 포함된 전국 조직폭력배는 모두 5622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5명, 부산 426명, 경북 413명, 광주 392명, 전북 371명 등 순이었다. 전북은 17개의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6번째로 조폭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에는 총 16개 폭력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연도별로는 2020년 352명, 2021년 351명, 2022년 377명, 지난해 375명, 올해 년 10월 기준 371명으로 2020년 대비 5.4% 조직원 수가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전북지역에서 폭력조직에 가입한 미성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A군 등 미성년자 8명을 지난달 27일 송치했다. A군 등은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조직의 세력 확장을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도현 씨(32)는 "가끔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온몸에 문신을 하고 몰려 다니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는데 정말 무섭다"며 "폭력 조직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데,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미성년자 조직원들을 송치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진화하는 조직범죄에 맞춰 수사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10.01 15:22

'의대 증원 시작'..가르칠 교수 충원안하는 대학들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등 의대 증원에 따른 학생 모집이 시작됐지만, 대학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 모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숫자 조정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교수 충원이 되지 않을 시 제대로된 의사 교육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에서 의예과가 있는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서 이뤄진 의대 교수 추가 모집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내 의과대학들은 기존 의대 정원을 전북대 142명에서 171명, 원광대 93명에서 150명으로 늘린 상태다. 의대 교수는 기초 교수와 임상 교수로 나뉜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며 실습 식의 교육을 하는 임상 교수의 경우 전문의 충원 등의 절차와 함께 보충 가능성이 있지만, 기초학 교수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과 여러 조건 등으로 인해 충원이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아직 의대 증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교수 충원 숫자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임상 교수와 기초 교수의 모집 방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교수 충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도내 교수자격을 갖고 있는 모 의사는 "대학 여건과 증원 규모 등에 따라 자칫 1년 짜리가 될 수 있는 교수 자리에 누가 지원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현재 의사 자격증만으로는 대학 교수가 될 수 없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마다 각각 정해진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 초기부터 교수 수급은 불가능하다고 끊임없이 지적했다”며 “정부가 정원을 10%이상 늘린 대학에 대한 평가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부실 의대를 그냥 놔두고 부실한 대학생을 계속 양산을 하겠다는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의대 교수라는게 병원에서 임상의사 뽑듯이 쉽게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정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사협회는 ‘2025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서 한발짝 물러서며, 2026년 감원을 보장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 늘어난 의대 정원 숫자대로 교수를 모집한 뒤, 정원이 감원된다면 교수 수요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누가 기존의 직장을 놓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려 하겠냐”며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를 통해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10.01 15:17

운임인상 요구하며, 연좌농성 벌였던 화물연대 간부들 항소심에서 집유 감형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공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차량 통행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전북본부장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화물연대 전주지부장과 지회장, 조직차장 등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고범위를 벗어난 질서문란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화물연대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1~23일 닭고기 생산업체인 참프레 부안공장 앞에서 운임·회차비 인상과 차주 간 차량 매매 간섭 금지, 차량 소독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집회 신고 당시에는 ‘주차장과 공장 인근 1개 차로’에서만 시위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장 출입구 앞에 모여 앉아 운송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했다. 또 이들은 공장 앞에 모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윤활유를 바른 방진복을 입도록 하고, 연좌할 자리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집회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01 14:08

10월 첫날 비온뒤 가을바람 '쌩쌩'…수도권 낮기온 하루새 5도↓

10월 첫날이자 국군의 날인 1일 비가 내린 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겠다.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1일 늦은 새벽 인천·경기북서부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엔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호남, 오후엔 경상서부와 제주까지 확대되겠다. 중부지방과 호남은 오후와 저녁 사이 비가 멎겠으나, 제주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다. 1일 비는 강수량이 비교적 길게 이어지는 제주(2일까지 5~40㎜)를 제외하면 대체로 5~10㎜ 또는 5㎜ 내외로 많지 않겠으나, 비가 그치고 기압골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되겠다. 전국적으로 보면 1일 아침 최저기온이 14~21도, 낮 최고기온이 20~28도로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의 경우 낮 기온이 20도 내외에 머물면서 하루 새 5도 이상 떨어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인천 20도와 21도, 대전 17도와 23도, 광주 19도와 24도, 대구 18도와 27도, 울산 17도와 28도, 부산 20도와 28도다. 기온은 2일 더 떨어져 평년기온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일부는 2일 아침 기온이 10도에 못 미치겠으며 강원산지는 5도 이하에 머물겠다. 해발고도가 1천m가 넘는 강원산지는 2일 올가을 첫얼음이 얼 수도 있다. 1일과 2일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 강풍까지 불어 '추위'를 부추기겠다. 기온이 급작스럽게 떨어지는데 찬 바람까지 불면 체감 추위는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제주산지는 1일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90㎞(25㎧)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니 강풍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제주해안에 당분간, 남해안에 1일부터, 동해안에 2일부터 너울이 유입되면서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2일부터 해상의 파고까지 높아지면서 너울이 더 거세게 밀려오겠으니 해안에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한다. 1일 새벽 서해중부바깥먼바다와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를 시작으로 서해먼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제주북부앞바다·제주서부앞바다·제주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남쪽바깥먼바다에 바람이 시속 30~60㎞(9~16㎧)로 불고 물결이 2~4m로 높게 일겠다. 2일부터는 동해상과 나머지 남해먼바다·제주해상도 풍랑이 거세겠다. 한편 제18호 태풍 끄라톤은 30일 오후 3시 '매우 강'의 세력으로 대만 타이베이 남쪽 약 510㎞ 해상을 지났다. 끄라톤은 대만 남서부에서 상륙해 대만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통과 후 세력이 약해지고 지향류를 타지 못하면서 징검다리 연휴가 끝날 때도 북위 30도 선을 넘지 못하고 제주 남쪽 먼바다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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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30 18:04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박희영 구청장 무죄(종합2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은 그간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와 관련해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에 유입되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사고 부근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전 서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 후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서장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1분께 이전에 대량 인명 사상 사고 발생 및 피해 규모를 대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용산서 직원들에게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이어진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전대비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참사 이후 대응에 대해서도 "구청 당직실에는 서울시 상황전파 메시지 등을 수신할 때까지 압사와 관련된 별다른 민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며 "용산구청의 상황 대처가 다소 늦은 것만으로 초기 상황 대응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박 구청장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라고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허위 기재된 내용 역시 보도자료 앞뒤 맥락에 비춰 단순 오기로 보이는 등 참사로 인해 경황이 없는 실무진들의 실수가 있었거나 오류를 검증 못한 상태에서 작성 배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책임을 가진 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오늘의 재판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은 박 구청장의 차량 앞에 누웠다가 경찰에 끌려 나가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족이나 희생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전 서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유족에게)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2yulri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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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30 18:01

정부 "연내 의사인력추계위 출범…위원 13명중 7명 의사 추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가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예컨대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식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 결과는 필요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검증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추계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9.30 16:32

"이태원참사는 인재"…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종합)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은 그간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와 관련해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에 유입되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사고 부근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전 서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 이후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1분께 이전에 대량 인명 사상 사고 발생 및 피해 규모를 대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용산서 직원들에게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묻자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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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30 16:30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위험 예견할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도 기소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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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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