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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의 한 선박용 부품 생산공장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정읍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정읍시 북면의 한 선박용 부품 생산공장서 화물차 기사인 A씨(60대)가 25t 트럭 적재함 위에서 화물 고정 작업을 하다 2m 바닥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6일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해당 공장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조사 중이다.
김제경찰서는 28일 의사 처방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약사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1월부터 의사의 처방전 없이 7차례 이상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 및 판매하고 임의조제를 통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의혹은 해당 약국에 근무한 약사가 김제시보건소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김제시보건소는 현장 조사와 증거 대조를 통해 A약사의 임의조제 사실을 파악,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보건소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9시 15분께 순창군 인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183㎡)와 집기 등이 타 74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13대와 인력 74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28일 오전 9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 양현고등학교 1층 급식실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불로 학교 내부에 있던 9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전원 대피했지만 급식실 조리원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23대와 인력 55명을 동원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28일 오전 9시 11분 전주시 덕진구 장동 양현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교직원과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차량 20대와 진화 인력 48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화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처지인 '완주 신탁 전세사기'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지역 정치권이 든든한 '동아줄'이 돼줄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호소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응답했다.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완주 삼례의 경우 비대위 측이 제안한 LH 일괄매입 후 임대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어 가닥을 잡을 방침입니다." 안호영 의원은 27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세입자 피해 최소화'에 공감하면서 '현실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다. 이어 안호영 의원은 "권요안 도의원(완주2)이 이와 관련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담당 변호사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요안 도의원은 "서난이 도의원(전주9)과 현장을 방문해 세입자들을 만났었다. 이 문제를 놓고 법률자문을 얻고 지역 군의원과도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전북도·완주군·LH 전북본부 관계자 및 피해 세입자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이사비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 측은 안호영 의원에게 "민·형사 소송의 결과 여부를 떠나 이 사람들의 주거권을 확보해줄 방안이 필요하다. 만약 대책 수립이 늦어져 피해자들이 명도소송 소장을 받게 된다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며 해결방안으로 'LH의 일괄 매입'을 제안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은 전국 피해자는 6개월간 9000명에 달하지만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현재까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완주 신탁 전세사기'는 갈 길이 더 먼 셈이다. /서준혁 인턴기자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단가출해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것도 모자라 절도를 한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5일 A군(16)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2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A군은 8월 중순부터 무단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을 추적중이었다. 그러다 지난 21일 군산시내 한 주차차량에서 현금을 훔치던 A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돼 군산보호관찰소로 인계됐다. A군의 신병을 확보한 군산보호관찰소는 그가 위반했던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원에 처분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취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문 사전등록제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대상군 중 하나인 18세 미만 등록률은 저조해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접수 수는 모두 293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97명, 2020년 474명, 2021년 645명, 2022년 611명, 2023년 10월 말까지 607명으로 연평균 586.8명의 18세 미만 아동 실종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아동 실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효과적인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지문을 등록하는 아동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10월 말 기준 전북 지역의 18세 미만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도 대상자는 24만 3091명이지만 실제 등록을 마친 18세 미만 아동 수는 16만 2683명으로 등록률이 66.9%에 불과했다. 이 같은 낮은 등록률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8세 미만 아동 지문 사전등록률은 55.8%에서 2021년 59.5%, 2022년 63.4%, 2023년 6월 기준 65.8%로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높지는 않았다. 전국적인 낮은 등록률은 지문 사전등록제가 의무가 아니고 희망자에 한 해서만 등록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받아 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지문이 사전 등록된 18세 미만 아동의 정보는 향후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실종되더라도 더 빠르게 찾는다는 통계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미리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실종자를 발견하는 제도로 신속한 발견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행사 시 사전등록 홍보 및 현장 등록 실시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정창옥)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완산서는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매달 ‘아이를 향한 사랑 올바르게 표현해주세요’라는 슬로건의 뉴스레터를 제작, 관내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e알리미를 활용해 배포중이다. 또 완산서는 부모 대상 교육자료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리플릿을 제작해 전주시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주민 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POP(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구매시점 광고)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아동안전지킴이집, 다중이용시설 323개소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APO(학대예방경찰관)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장 방문자들을 상대로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완산서는 지난 2021년 온고을 라이온스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아동학대 피해가정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의료 및 보호시설 지원도 하고 있다. 완산서 관계자는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관관과 협업해 학대 피해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오후 10시5분께 부안군 변산면 마포교차로에서 종암교차로 방면 왕복 4차선 30호 국도 도로를 달리던 소나타 승용차가 1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52)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 B씨(57)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사고로 소타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당국이 진화했지만, 소방서 추산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났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역주행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94차례에 걸쳐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거나, 학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 착취물도 제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관련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성범죄 관련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효율성을 이유로 각 지역별로 이뤄졌던 성폭력 상담 업무 역시 해당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로 통폐합시키는 등 업무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에 도내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예산 절감 및 실적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580억원 중 142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피해자 의료비 및 자립정착금 지원비, 상담소 운영에 지원되던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여가부와 전북도의 지원을 받던 도내 성폭력상담소는 5곳으로, 각각 전주시에 2곳,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이들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피해자 의료비, 주거비 지원 등에 전북도로부터 8800여 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삭감, 절반 수준인 4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게 됐다. 문제는 이들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는 매년 증가추세지만 지원 예산 삭감에 이어 담당 인력마저 축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도내 상담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전주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건수는 지난 2018년 1700여 건에서 지난해 4600여 건, 올해 10월 기준 5500여 건으로 5년새 3배 넘게 증가했다. 그동안 전주상담소에선 사실상 1명의 상담 인원이 1000여 건의 상담을 맡는 과부하 상태였다. 이처럼 상담 업무는 과중 상태지만, 기존 6명이던 상담 인력은 오히려 내년부터 4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면서 지난 2021년 디지털 성범죄 상담을 위해 배치된 상담 인력 2명이 가정폭력상담소로 부서를 옮기게 됐기 때문이다. 성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현장 관계자 사이에선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주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로 지정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예산 삭감에 이어 가정폭력상담소로 관련 업무가 넘어가면서 피해자 지원 기능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북도는 이미 도의 예산이 확정된 만큼 내년 운영 현황을 지켜보면서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기존 성범죄 관련 지원 예산이 과다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도 내부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며 "내년에 축소된 예산으로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상담소와 소통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23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증인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교수와 관련자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 교육감 1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3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의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이 교수의 위증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무죄시엔 항소심 재판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가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한번 (이귀재 교수를) 법정에 세울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증인 심문을 신청했다”며 “1심 판결 때 제출되지 않았던 확보된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이 교수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장을 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지른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징역 각 4∼5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전북대학교병원에 B씨를 입원 여부를 고민한 이들은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B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B씨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 이들은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사용해 B씨를 폭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에는 B씨에게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온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후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B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 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1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금속물 생산 공장에서 황산혼합물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누출된 황산혼합물은 10ℓ 가량으로, 공장 관계자와 출동한 소방당국이 곧바로 긴급방제 작업을 진행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재 누출된 황산혼합물은 중화작업 후 폐수처리종말장으로 배수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관 압력 장치에 부착돼 있던 고무패킹 파손으로 황산혼합물이 유입돼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외국인도, 지역업체도 깜빡 속아 넘어간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벼랑 끝에 내몰린, 또는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세입자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파악한 완주 삼례의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임대 등록된 127세대 중 계약신고는 119세대가 이뤄졌고 임대보증금은 25억 원 규모다. 특히, 최근 전북일보가 입수한 해당 아파트 임대차 계약자 명단을 살펴보니 127세대 세입자 중 외국인이 40여 명 포함돼 있었다. 또한 지역 중소업체 2곳도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아도 한국 법률지식이 없고 언어소통이 어렵다 보니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를 팔면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외국인에게 접근하는 중국인 브로커도 등장,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몇몇 외국인은 브로커에게 계약서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A씨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살고 싶었다"며 "이제는 한국이 싫어졌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도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꿈을 찾아 전북에 왔지만 결국 실망을 안고 귀국하게 된 것. A씨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묻자, "최악"이라며 엄지를 아래로 내렸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2월 보증금 2000만 원·월세 40만 원에 임대사업자와 계약했다는 익산지역의 한 설비업체는 완주군이 지난 13일 개최한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관련 간담회에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전월세를 구했다"며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회사'를 내세워 안전하다고 하니 별 의심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경기로 힘든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최근 5년간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중 가장 규모가 크다"며 "전북경찰청으로 이 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준혁 인턴기자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무분별한 의사 수 증가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지난 21일 오후 '전북 지역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의사 수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의사 수 증원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송 감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필수의료‧응급의료‧지역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가 증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 감사가 분석한 WHO 자료 기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활동의사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84%로 OECD평균(2.19%)보다 높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 연평균 증가율도 2.40%로 OECD평균(1.70%)보다 1.41배 높으며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에서도 우리나라는 10㎢당 12.1명으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송 감사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면서 “단순 통계만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송 감사는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의 지출 증대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감사는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의료 행위가 증가하게 된다”며 “의사가 과잉 공급되면서 과잉 진료 행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건보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그 불편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수도권 병상 증가가 지역 의료 인력을 흡수하고 그 결과 지역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서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송 감사는 “한국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근무의사의 부족과 취약 지역 의사 부족이지 절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다”면서 “필수적인 치료만을 양심적으로 해도 경제성이 있도록 필수의료수가를 인상해 전문의가 해당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에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필수의료과목 전공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단기간 해결 방식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길을 가던 여고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2부는(황성민 부장검사)는 21일 살인 미수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나 10월 2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인근에서 조깅을 하던 김태진 전북대 공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B양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후 전북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21일 군산의 한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시 18분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 C씨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공구를 가지러 도로 중앙부 굴착면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비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부권을 소방청에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재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하는 것이다. 배분된 교부세 45%에서 25%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나머지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비 20%에서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소방 인건비 342억 743만 원과 사업비 214억 9227만 원 등 총 556억 9970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받았다. 이 중 사업비의 75%인 161억 1930만 원은 소방 분야에, 25%인 53억 7397만 원은 안전 분야에 전북소방본부는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은 3년마다 일몰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문제는 관련 시행령의 규정이 올해로 종료되지만 아직도 연장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대로 연장이 되지 않고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 소방분야에 투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과거처럼 시도가 관련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시도마다 소방 설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르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방 장비와 인력 등 차이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소방 서비스의 질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소방노조는 소방의 국가직화 의미와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방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부세에 대한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관계자는 “(규정이 폐지되면) 소방에 대한 국가직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며 “관련 특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도 결국 향후 현재와 같은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에 있는 소방교부세 규정이 아닌 별도의 소방교부세법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북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 현행 소방분야 배분비율을 7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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