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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기만 하고 메말랐습니다. 도대체 왜 가져다 놓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전라감영 인근에 설치된 돌화분이 난립하고 있다. 당초 주·정차 방지 등을 이유로 설치됐으나, 위치 변경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심어졌던 화분 등도 대부분 메말랐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전라감영 인근에 주·정차 방지 등을 이유로 돌로 된 화분 약 40개를 설치했다. 당시 화분들은 인근 상가 앞 도로에 설치됐다. 꽃과 식물 등이 식재돼 미관 개선 등의 효과도 추구했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화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17일 오전 찾은 전라감영 인근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했다. 차량들은 화분 사이사이로 주차를 했다. 화분들은 2개가량이 붙어있거나, 가로수에 붙어 있었으며, 꽃은커녕 풀조차 다 메말라 있었다. 화분 안에는 담배꽁초만이 가득하기도 했다. 화분을 밀어봤다. 성인 남성인 기자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화분은 200m가량의 거리에 '삐뚤빼뚤'하게 배치돼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화분을 이동했음을 예상하게 했다. 특히 이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은 오히려 화분으로 자신의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기까지 했다. 화분은 방치된 상태였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A씨는 “설치할 때부터 반대를 했었다”며 “양방통행 도로에서 효율성조차 떨어진다. 원래는 가게 앞에 있었는데 누군가 전라감영 쪽으로 옮겨놨다. 무겁기만 하고 이제 식물들은 시들어서 이쁘지도 않고 왜 가져다 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 또한 좋지 않았다. 인근에 거주한다는 박유진 씨(25·여)는 “화분의 식물들이 시들어서 예쁘지도 않고, 설치된 위치도 전혀 균일하지 않다"며 "관광지라면 조금 더 미관적인 부분을 살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유지관리 등에 대해 화분 식재를 관리하는 부서와 논의를 해봤지만, 일괄적인 처분 또는 설치한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해달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며 “겨울철은 그나마 덜하지만 여름철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화분의 위치에 대해서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차량사고로 인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2025년도 필수의료 전공의 모집률이 바닥을 쳤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된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인원은 총 3954명으로 이 중 314명의 전공의가 지원했다. 특히 내·외·산·소라 불리는 필수의료의 지원률이 크게 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내과(700명 모집, 27명 지원), 외과(215명 모집, 10명 지원), 산부인과(188명 모집, 1명 지원), 소아청소년과 (206명 모집, 5명 지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과 중 지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방사선종양학과이다. 26명을 모집했으나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어 응급의학과(224명 모집, 7명 지원), 심장혈관흉부회과(65명 모집, 2명 지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신경외과는 (119명 모집, 14명 지원)으로 필수의료과 분류 과목 중 상대적으로 지원률이 높았다. 도내 전공의 지원률은 더욱 낮다. 전북대병원은 63명을 모집했으나 5명이 지원했으며, 예수병원은 23명을 모집해 5명이 지원했다. 원광대병원은 43명을 모집했으나 단 1명 만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필수의료과는 전북대병원 내과 2명 뿐이다. 강선우 의원은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사태로 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더 이상 풀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진창이 돼 국민의 피해만 장기화 되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만큼 조속한 해결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등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검은 “국가적인 중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상황을 좀 검토하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12월 중순경로 끝나기 때문에 먼저 기소를 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호인 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군산시 시설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군산시청 등에 따르면 이날 군산시 외항로 2국가산업단지 배수갑문 사다리 손잡이 연장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작업자 A씨(44)가 발판 지지대 연결 부위가 끊어지며 약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과 무릎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배수갑문과 사다리, 발판 지지대 모두 군산시 소유의 시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고 처리와 A씨에 대한 보상은 치료가 완료된 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부안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부안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40분께 부안군 행안면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근로자 A씨(24)가 후진을 하던 지게차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자 B씨(51·인도네시아 국적)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게차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0명 가량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오후 5시 25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기계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내부 70㎡와 기계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6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진안에서 픽업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17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진안군 주천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픽업트럭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가 17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소후안 가결은) 전북도민과 국민들의 승리”라며 “바쁜 일과와 생계를 잠시 놓고 거리와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이 헌정질서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윤석열 파면에 맞춰져 있다”며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 있다. 윤석열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극우세력을 선동해 국가를 더욱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전주 객사 앞으로 모여달라”며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체포 구속을 함께 외쳐달라. 다시 거리에서 만나자”고 역설했다.
전북지역에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여 빙판길 운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18일 영하 10도에 가까운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정읍, 순창 등 일부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파는 19일 정점을 찍은 뒤 20일을 기점으로 차차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서해안, 정읍, 순창의 예상 적설량과 강수량은 각각 3~10㎝, 5~10㎜ 미만으로 예보됐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상 3도로 예상됐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영상 6도로 예측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추운 날씨와 함께 눈·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들께서는 빙판길과 도로 위 살얼음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 14일 전주대학교 창업벤처관에서 제4차 기후변화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기후환경교육 현황을 살펴본 후, 기후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문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기후환경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민우 군산청소년수련관 부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후환경교육 사례를 공유했다. 이 부장은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높이고 이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기후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기후환경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해 기후환경교육의 방향성과 교육 주체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일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연구위원장은 현재 기후환경교육에 대해 “사고의 전환 없이 행동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학생들의 심층적 변화와 사고가 통합되어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금숙 한국기후변화연구소 부설 기후학교 교장은 “학교에서 기후환경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기후변화연구소의 기후환경프로그램이 학교의 교육과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명자 산소리숲마을 대표는 “학교의 기후환경교육은 실천적 사고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 2022년 설립된 이후 올해까지 약 120명의 기후변화전문가를 양성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기후변화연구소가 매년 2회 개최하는 정기세미나로, 올해로 4회차를 맞이했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고 채수근 상병 유족이 소속된 소방서를 찾아가 자필 편지 전달을 요청했다. 이 의원 측은 "유족 측이 곤란할 수 있다"며 편지 내용과 방문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도내에 위치한 한 소방서를 방문해 본인이 작성한 자필 편지 전달을 소방서에 요청했다. 해당 소방서에는 고 채 상병의 유족이 소속돼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전날 해당 소방서에 방문을 통보한 뒤 보좌관 1명을 대동했다. 그는 이날 약 30분간의 지역 현안 질의 및 편지 전달 부탁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박정훈 대령에 대한 탄원서 작성 요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의원실 관계자는 "방문 이유와 편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TV조선에 따르면 채수근 상병의 유족들은 지난해 7월부터 정치권 등에 영정 사진과 이름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실제 유족 측은 소속된 소방서에 언론 및 정치인과의 접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유족 측은 해당 편지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정훈 대령에 대한 탄원서는 이미 과거에 작성해 제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방문을 알려왔을 때부터 이준석 의원이 유족을 직접 만나자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편지를 개봉해보지는 않아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에 설치된 일방통행로가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서부신시가지의 한 일방통행로에서는 자연스럽게 일방통행로에 진입해 역주행하는 차량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진입한 이후에 일방통행로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 방향을 돌려 빠져나오는 차량도 있었다. 이날 불법 주정차 차량과 역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일방통행로에 진입했던 차량이 한참 동안 기다려 겨우 도로를 빠져나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방통행로 역주행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이모 씨(20대)는 “역주행 차량에 주정차 차량까지 겹치면 차가 지나가기도 힘들다”며 “일방통행로를 빠져나갈 때 갑자기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방통행로 역주행 경험이 있다는 A씨는 “주차장이나 건물로 가려고 할 때 일방통행을 지키면 한참을 빙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간 여유가 없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일방통행로 관련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날 만난 B씨는 “노면 표시가 좀 지워진 곳도 있고, 곳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어 노면 표시나 표지판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또 도로가 좁고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실수로 들어갔을 때 빠져나오기도 힘들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러한 지적에 경찰은 일방통행 관련 노후 표지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일방통행로 초입에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시설 관련 미흡한 부분이나 노후화한 부분이 있다면 일선서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표지판이나 도로 노면 표시를 가리는 불법주청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일방통행 관련 표지판 정비와 동시에 일방통행로 진입 금지 구간의 기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운전자가 고의로 역주행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실수로 역주행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일방통행 관련 안전표지지만 그것만으로는 역주행을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주행 방지를 위해서는 일방통행로 진입 금지 구간의 각도를 둔각이 아닌 예각으로 만드는 도로 기하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예각으로 급한 모서리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러운 도로 진입이 어려워지고, 운전자가 진입해도 되는 도로인지 의심하게 만들어 실수로 일방통행로에 진입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지인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7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께 군산시 문화동의 한 골목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오토바이 1대가 전소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1대와 SUV 1대가 반소돼 소방서 추산 2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침대와 휴대폰 등을 대리 구매 해줬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17일 오전 7시 5분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포크레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등 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년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된 지 6년여가 지났지만 전북지역에서 매년 수천건 이상이 적발되고 있어 도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11월) 전북지역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3만 5883건에 달한다. 2020년 4083건, 2021년 3002건, 2022년 9084건, 2023년 6397건, 올해 11월 기준 1만 3317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천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는데, 실제 미착용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작됐다. 운전석을 포함한 동승석, 뒷자석까지 모든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적발 시 승합차 기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를 반드시 장착해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한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을 시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낮 12시 30분께 통영-대전 고속도로 상행선에서는 갓길에 정차한 8.5톤 트럭을 그랜저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자석에 탑승해 있던 A군(8)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함께 동승하던 B군(12) 또한 크게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물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고, 무엇보다 안전띠 착용이 곧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내달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1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증거 채택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무리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 고발인,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언론인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초 논란이 있었던 증거 영상 부분에 대해 부분 편집본이 아닌 영상 전체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또 정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이다”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증인 4명 전부를 한 기일에 불러 신문을 하려 했다. 그러나 정 의원 측에서 타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두 번으로 나눠 증인신문 공판이 진행된다. 공판 검사는 “선거 재판은 재판 기한도 있으니 현재 변호인이 여러 명 선임돼 있으니 나뉘어서 참석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시중에 유통된 우유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전북 도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제조일자 9월 19일, 소비기한 2025년 2월 16일) 제품을 섭취한 모 기업 직원 10명이 혀끝 부위 등에 이상 증상을 보였다. 해당 제품에서 갈색으로 변질된 우유가 나오는 영상이 SNS에 게시됐고, 온라인을 통해 이 소식이 퍼지며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16일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논란이 됐던 제품은 진열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매장 앞을 지나는 시민들이 팩에 들어간 우유만 문제가 되는 것 인지 논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우유 제품의 회수가 결정됐음에도 이번 논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원들도 있었다. 이물질이 혼입된 우유가 유통됐다는 소식을 들은 도민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표출했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매장에서 만난 김모 씨(27)는 “평소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입맛에도 맞아 해당 브랜드를 자주 구매했었는데 이물질이 섞였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이번에 실망을 크게 해 앞으로 우유 구매 시 많이 망설여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박모 씨(30)도 “이물질 혼입 관련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제조 과정에 의구심이 들었다”며 “먹는 것 관련해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매일유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밸브 작동 오류 시간에 생산된 제품을 포함해, 해당일에 생산된 제품은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일 사고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즉시 개선했으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설비 전문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품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우유 제품에 섞인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으로, 실수로 인해 우유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제품의 HACCP 준수 여부에 대해 16일 광주지방식약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제품 이외에 당일 생산된 다른 제품까지 수거와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고, 17일까지는 유통 재고량 3000개를 모두 회수할 방침”이라며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구매했던 매장에서 바로 반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겨울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추위를 호소하고 있어 관련 난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주시에는 약 30%가량의 버스정류장에 난방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버스정류장은 총 1307곳으로, 이중 지붕 등 바람막이 시설이 설치된 시설은 총 902곳으로 나타났다. 또 온열 의자가 설치된 승강장은 624곳에 불과해 대부분의 승강장에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도내 타 시도의 경우 전주시보다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춘자(66·여) 씨는 “여기는 외곽지역이라 그런지 버스에 난방시설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며 “버스가 올 때까지 편의점 안에 들어가 있는다. 요즘엔 버스가 오는 간격도 넓어지고 정류장 주변에 버스노선도 적혀져 있지 않다. 정치인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서 만난 박영진(47) 씨는 “술을 마시러 가거나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기는 의자만 달랑 하나 놓여져 있어 표지판이 없으면 버스정류장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버스시간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정류장에 나와 버스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걸 보곤 한다. 도시 외곽일수록 교통이 좋지 않은데, 이런 소외지역도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시내버스정류장 난방시설 설치는 터덕이고 있다. 버스정류장 1개당 난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50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내년 전주시 예산안에 반영된 버스 난방시설 예산은 4500만 원으로, 해당 예산으로 파손된 승강장과 신규 승강장을 모두 개선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는 고작 6개 지역에만 지붕 등 바람막이 시설이 추가될 예정이며, 발열의자의 경우 9곳만 설치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난방시설 설치를 늘리고 싶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늘리기는 힘든 실정이다”며 “올해 예산안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민생예산이 많이 감축됐다. 추가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께 완주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52)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 C씨(60)에게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미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통영-대전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한 트럭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5일 고속도로 순찰대 9지구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138.3㎞ 지점에서 갓길에 정차한 8.5톤 트럭을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 좌석에 탑승해있던 A군(8)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승용차에 동승한 B군(12)과 운전자 C씨(40대·여)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당시 A군과 B군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름이 없어 갓길에 서 있던 트럭을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로 보인다"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나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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