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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 이정선 광주교육감, 교육 협력 약속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과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27일 오후 전북교육청에서 양 시·도간 교육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이날 만남은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 시·도의 주요 교육 정책을 공유하기위해 마련됐다. 두 교육감은 미래 교육, 학력 신장, 돌봄 등의 교육 정책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기본학력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본분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이밖에도 지자체,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지원 사업 확대, 돌봄 시간 연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 교육감은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전북 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며 "수업 혁신을 핵심으로 한 교실 혁명과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해 에듀테크 교육 환경을 갖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미래 교육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학교 교육에 도입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다. AI 중점도시 광주에 걸맞게 지역 인재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미래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두 교육감은 미래 교육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 정책은 공유하며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교육일반
  • 박현우
  • 2022.07.28 18:07

서거석 교육감, 학교 설립 현안 해결에 나서

전라중학교의 에코시티 이전에 따른 신축공사가 지난 18일 착공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이전부지 활용 계획 변경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긍정적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육감은 26일 교육부에 방문해 장상윤 차관, 교육복지정책 국장, 지방교육재정 과장, 교육안전정보 국장, 교육시설 과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학교 설립 관련 현안을 직접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날 서 교육감은 전주의 가장 중심지인 곳에 행정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북의 많은 학생이 직접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미래 교육 캠퍼스가 설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주말 등을 활용해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미래 교육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 중학교 2개교의 적정 규모화 이행 기간 재연장도 건의했다. 전주화정중, 양현중을 신설하면서 전주 구도심 중학교 2개교 폐교를 조건으로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12월까지 적정규모화를 이행하기로 돼 있었다. 이에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기간 2년 재연장을 요청했다. 또 서 교육감은 에코시티 고등학교 신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 초중등
  • 박현우
  • 2022.07.26 18:14

[NIE]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

△주제 다가서기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2021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는 약 1500만명으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새로운 용어들도 생겨났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ly+족族), ’펫코노믹스‘(반려동물경제), ’펫테크‘(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기술)와 같은 용어들은 반려동물이 사회는 물론 산업까지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동물 학대 건수와 유기 동물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개물림 사고, 층견소음(반려견으로 인한 소음), 배설물 방치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 관련 기사를 살펴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소년한국일보, 2022년 7월 19일, 개물림 사고·층견소음…“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 부산일보, 2022년 3월 3일, 늘어가는 동물학대, 막을 수 없을까 ▶ 매일신문, 2022년 6월 4일,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명 시대의 책임감 ▶ 중앙일보, 2022년 5월 28일, 국민 4명 중 1명 ‘개님·양님 집사’, 57%는 이웃과 갈등 겪어 공존 위한 사회 인프라 갖춰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개물림 사고•층견소음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 아파트·공원에서 목줄 없이 활보하는 개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개가 어린이를 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같은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간 환자는 1만 1000명이 넘는다. 이들 환자의 70%이상은 반려견에 의해서 일어났다. 한마디로 반려견 보호자가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졌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 단지나 집 주변 공원이 가장 많다. 일부 견주들은 내 개가 답답할까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아예 목줄을 풀어놓거나 느슨하게 하기도 한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잦은 또 하나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개는 착하다’, ‘우리집 강아지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새롭게 떠오른 ‘층견소음’ 최근에는 층견소음을 호소하는 이웃이 늘고 있다. 층간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신조어로,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서울에서만 해마다 1000건을 넘는다. 개가 짖는 소음(소리)은 약90~100데시벨(dB). 지하철과 전동 드릴 소리가 내는 소음 수준과 맞먹는다. 청소기와 피아노 소음보다 높다. 문제는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층간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다. 해외에서는 그러나 개짖음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개와 고양이가 내는 소음을 ’반려동물법‘에 따라 규제한다. 만약 개가 소음을 일으키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을 매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지나치게 짖는 개는 견주에게 개선 조치 명령이 가능하다. 특히 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를 압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층견소음으로 발생하는 관련 법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2m)해야 KB금융지주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반려인 56.9%는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주민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갈등 요인은 소음(30.8%), 노상방뇨 및 배설물(10.7%), 냄새(6.9%), 목줄·입마개 미착용(4.3%) 순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는 태어난지 3개월 이상된 동물과 외출할 경우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장치를 써야 한다. 1회 어길 시 과태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5대 맹견(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믹스견)의 경우 외출 시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개물림 사고는 개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성이 부족한 탓이며 결국은 보호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산책하던 개가 다른 사람을 보고 짖거나,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보거나, 계속 냄새를 맡으면서 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므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소년한국일보, 2022년 7월 19일) [읽기자료2] 늘어가는 동물학대, 막을 수 없을까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길거리, 공원, 산 등 어디서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7%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듯 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에게 물리적 학대를 가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폭력을 행하는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이나 방법이 아직 없다. 동물보호법 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위의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8.4%가 현재 국내의 동물학대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답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적용해 왔기에, 동물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물학대의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7년을 내리고 PACT법이 2019년 11월 발효됐다. 영국 또한 최고 형량을 5년으로 늘렸고, 뉴질랜드는 반려견을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3개월을 처벌했다. 동물을 마음대로 입양하고 사고, 팔거나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동물학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준비가 안 된 견주들도 쉽게 살 수 있다 보니 분양을 받아 키우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면 파양을 하거나 심할 경우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유럽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2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가능하며 스위스는 입양 전 반려견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까지 통과해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도 일정 기간 동안 사전교육을 듣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과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동물학대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씩 국내에서도 올바른 반려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강아지 학대나 유기에 대한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처: 부산일보, 2022년 3월 3일) [읽기자료3] 반려동물 인구 1천 500만 명 시대의 책임감 수년 전 유렵에서 살 때 신기한 광경 하나가 생각난다. 밤 11시가 넘어 무심코 아파트를 내려다보는데,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택시에서 내리더니 허겁지겁 현관으로 들어섰다. 평소 안면이 있어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계속 아파트 현관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키우던 개와 함께 현관을 나섰다. 그제서야 그 노신사의 허둥대는 모습이 이해가 되었다. 반려견을 하루 두 번 30분 이상 산책을 안 시키면 동물 학대가 되어 동물 소유권이 박탈되거나 벌금을 내는 그 나라의 제도 때문이었다. 유럽의 반려동물 제도를 몇몇 나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 독일-2002년에 독일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되었다. 반려동물 매매금지, 반드시 온 가족의 동의서를 받아 유기동물센터에서 분양받아야 한다. 수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고 연간 15만원가량의 세금을 낸다. 또 내장 칩에 의한 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식당, 옷가게, 일용품 매장 등 어느 곳이든 출입이 가능하다. 대중교통비도 따로 낸다. 대게 아이들 교통비와 같다. 만일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면 무려 5천 유로(한화 700만원)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 영국-출생 시 수의사의 감정서가 필요하며 양육 시에는 펫놀이터에 맡겨서 넓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놀고 교감하는 펫티켓 훈련을 받아야 한다. 유기 동물 입양률은 90%이며 안락사가 없다. 우리는 입양률 30%에 안락사 비율이 50%이다. 만일 개를 죽이면 24개월 징역형에 평생 개를 키우지 못한다. ▷ 오스트리아-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동물 등록’ ‘납세’ ‘손해배상보험가입’등 세 가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동물 등록을 통해 유기견을 줄이고 세금은 첫째 강아지는 연간 72유로(한화10만 원), 둘째 강아지는 105유로(한화 14만 원)가량을 낸다. 손해배상보험은 크게 건강보험과 사고시 손해배상보험으로 나뉜다. ▷ 프랑스-사람과 동물의 선을 분명히 해 동물보다는 사람 위주의 제도를 취한다. 대부분의 공공시설, 공원 등에는 개의 출입을 금한다. 반려견의 사람에 대한 공격을 원천 차단한다. 다만 반려견 공원이 따로 있지만 목줄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20만원의 벌금을 낸다. 길거리 쓰레기통엔 배변용 봉투가 마련되어 있고, 만일 배변 미처리 시 한화 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견의 장례 문화는 사람과 같이 공동묘지에 묻는다. 유럽의 이러한 엄격한 의무 조항에는 ‘골치가 아프면 키우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즉, 책임을 다 못하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국내 반려동물의 양육 포기가 30%인 만큼 우리의 반려동물 문화도 ‘무한 책임’다짐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출처: 매일신문 2022년 6월 4일) [읽기자료4] 국민 4명 중 1명 '개님•양님 집사' 57%는 이웃과 갈등 겪어...공존 위한 사회 인프라(의식, 법, 의료 제도) 갖춰야 책임감 없으면 키우지 말아야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동물 보호나 권리는 전혀 논의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밭을 지키기 위해 개를 묶어두는 일이 당연시됐고, 식용으로 키우는 경우도 흔했다. 새로운 반려동물을 들일 땐 ‘입양’이 아닌 ‘구매’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반려동물이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유기하거나 도살 처분하는 것도 정당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최근에는 ‘자신 없으면 키우지 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온 걸 보면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30년간 3500만 명의 비반려인과 1500만명의 반려인 간에 시각차가 현저히 벌어졌다는 점이다. 비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사회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사람보다 우선순위는 아니다. 학대나 유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에 동의하나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함 또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21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보면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진다. 반려인들의 펫티켓(펫+에티켓의 합성어) 준수 여부에 관해 묻자 반려가구의 79.5%는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비반려가구는 불과 28%만 이에 동의했다. (중략) “생명 존중은 사회 발전에 필수”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과 의료 분야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진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중인 반려동물 보건소를 좋은 정책으로 꼽았다. 간단한 치료와 예방접종 등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건소를 지자체 차원에서 설치해 병원비도 낮추고, 동물 복지도 지원하자는 취지다. 최근 15년만에 전면 개정한 동물보호법 역시 반려인과 비반려인 양측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여전히 재산으로 취급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약하다고 본다. 비반려인들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처벌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법적 맹견이 아닌 반려견에게 개 물림 사고를 당할 경우 견주를 처벌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동물보호 관련 조항을 강화했지만, 반대로 피해를 입는 비반려인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비반려인들은 동물보호단체처럼 조직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안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양측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5월 28일) △생각 열기 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사례와 원인을 정리해 봅시다. 활동2. [읽기자료2]를 읽고, 우리나라에 '동물 입양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를 써 봅시다. 활동3. [읽기자료3]을 읽고, 다른 나라의 반려동물 제도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활동4. [읽기자료4]를 읽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시각차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활동5. [읽기자료4]를 읽고, 개정한 동물보호법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양측에서 미흡하다고 평가 받는 이유를 써 봅시다. 활동6. [읽기자료1∼4]를 읽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글로 써 봅시다. △생각 더 하기 [더 읽어보면 좋은 기사] ▶ 동아일보, 2022년 5월 27일, ‘동물의 권리’ 개념 만든 피터 싱어 ▶ THE KOREA TIMES, 2022년 6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동물 유기 증가 ▶ 영남일보, 2022년 6월 29일, “충동적 입양 줄어들 것” vs “미등록 동물 더 많이 버릴수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 [더 해 보면 좋은 활동] ▶ 올바른 반려문화를 알리는 네 컷 만화 그리기 ▶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동물보호법' 만들기 /제작=이리북일초등학교 교사 윤지선

  • 초중등
  • 기고
  • 2022.07.26 14:26

전라북도교육청, 40개 학교 대상으로 학생 안전 현장점검 실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5월부터 7월까지 학생안전현장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정상 등교에 따른 학교 방역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가운데 40교를 대상으로 학생 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분야는 학교 방역과 급식 위생, 교육활동 안전, 교육시설 안전 등으로 학교 일상 회복과 안전사고에 밀접한 사항이 대상이다. 종합 점검 결과 학교 내ㆍ외 통학로의 보ㆍ차도 구분과 기준 폭, 비상연락망 및 피난안내도의 인지성 등이 미흡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점검의 종류와 관련 법령의 종류가 다양해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학생안전현장점검단은 전문가의 주기적 컨설팅을 확대해 교육시설 및 학생 안전에 위험이 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여름철 자연재해 취약 분야 사전점검 등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어렵게 재개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박현우
  • 2022.07.25 16:20

'학력 증진우선' 전북교육감직 인수위, 전북교육 대전환 위한 10대 제안

제19대 전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종민)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서거석 교육감에게 인수위 활동 내역과 인수위 활동 결과물인 10대 제안서를 전달했다. 10대 제안은 △학력 증진 정책으로 전환 △혁신학교 성과 확산 후 미래학교로 전환 △ 미래학교 선도 모델 창출 △도교육청 3국으로 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 선도 △ 차별 없는 인사 △학생 중심의 수업 혁신과 교육인권조례 제정 및 교육인권센터 확대 △강력한 교육 협력·협치 △차별 없는 무상 유아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 내실화다. 인수위 측은 전북교육청책 제안의 대부분을 '참학력'에서 '학력증진'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환을 위해 인수위는 미래학교 선도 모델 선정과 미래교육연구원 확대 개편, 도교육청 3국 체제 전환 등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학교 정책은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성취해야 한다는 견해도 전달했다. 이종민 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이래 12명의 인수위원을 비롯 35명의 실무위원들은 5개 분과로 나뉘어 ‘학생중심 미래교육’이 전북교육 현장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치밀하게 새로운 정책을 가다듬었다”면서 “기존 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열망과 제안을 가장 귀 기울여 들었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44일 간의 활동 소회를 밝혔다. 인수위의 활동 보고를 청취한 서거석 교육감은 “인수위 10대 제안에 담긴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더욱 뜨겁게 실감한다. 크게 보고 세심히 살피는 서거석 교육 행정으로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인수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지난 22일 해단식을 가진 인수위원회는 그간의 활동 내역과 성과를 담은 백서를 오는 다음달 초 완성, 배포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2.07.25 15:44

군산내흥초·전주백석유치원 신설 7부능선 넘었다

전북 택지개발지구에 서립예정인 군산 내흥초등학교와 전주 백석유치원 설립이 7부 능선을 넘었다. 24일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군산 신역세권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군산내흥초 이전 신설계획을 학교구성원들의 동의(찬성률 88.4%)를 얻어 제출한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됐다. 전주 에코시티 내 가칭 전주백석유치원도 최근 열린 교육부 2022년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전주백석유치원은 전주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 유아를 배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나 국방부-전주시 간 에코시티 2단계 개발구역의 토지소유권 양여 문제로 개발지역 부지조성이 지연,투자심사 승인 후 3년 이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번에 다시 재심사를 받았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군산내흥초는 42학급 규모로 23년 본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하고 3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2026년 3월 개교 목표로, 전주백석유치원은 15학급 규모로 2026년 3월 개원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내흥초가 이전하면 개발지구 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이 해소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어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흥초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과 학생교육복지 지원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학교가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주백석유치원도 유치원 부지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면 설계공모 등을 우선 추진해 정상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7.24 16:29

전북대, 베트남 이어 필리핀에 한옥 수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잇달아 해외에 한옥을 수출하는 등 세계 곳곳에 한옥을 알리고 전파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대가 필리핀에 한옥을 수출한다. 지난 4월 베트남에 한옥 정자를 지었고, 알제리, 미국 등에 한옥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대가 또 한 번의 한류문화 확산의 성과를 이룬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최근 필리핀에 설립된 한국계 기업인 CONGRATS 2U(사장 박광철)와 협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마닐라 중심의 최대 쇼핑몰인 아얄라 몰에 ‘K-TOWN PROJECT’를 통해 한옥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입구에 모니터를 설치, 상시로 한국문화와 전북대학교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맞은편에 있는 일본타운보다 돋보이게 조성하고, 한류문화를 알리는 공연도 이곳에서 펼칠 계획이어서 필리핀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는 국가의 전통 건축 기술인 한옥 부흥을 위한 협력과 한옥의 교육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옥건축 및 기술력도 수출할 예정이다. 박광철 CONGRATS 2U 사장은 “전북대와의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한옥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우리대학이 보유한 한옥교육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양 기관과 전 세계 한옥 건축 분야 R&D 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7.24 16:07

국민권익위 전국협의회 공동부의장에 우석대 조상혁 교수 선출

우석대학교 조상혁 교수(경찰행정학과)가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공동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38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현재 공석인 전국협의회 공동부의장으로 조상혁 교수를 임명했다. 조상혁 신임 공동부의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조상혁 신임 공동부의장은 앞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애로 해소, 국민권익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 등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한다. 조상혁 교수는 “각 지자체 및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위원)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 판단해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권익위와 힘을 합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고충처리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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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7.2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