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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 최근 5년간 905명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 5년간 9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는 5년간 17건으로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32명, 2019년 142명, 2020년 6월까지 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60명 이상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다. 무죄 선고율은 서울동부지방법원 1.3%, 서울중앙지방법원 1.2%, 대전지방법원 0.8%, 수원지방법원 0.7% 순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은 0.4%로 전국 평균 0.6%보다 낮았다. 서울동부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무리한 기소가 많이 이뤄진 반면 전주지검에서는 상대적으로 무리한 기소가 적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4년간 대검찰청의 무죄사건 평정(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정 3만2007건 중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이 2만7396건(85.6%)로 나타났다. 검찰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14.4%에 그쳤다. 최 의원은 구속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10.06 18:13

‘의사 대신 수술방’ 불법 PA 간호사 5년간 64% 증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안고 있는 PA간호사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일반 간호사 중 차출된 인력으로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과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5일 발표한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가 5년간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015년 53명이던 PA 간호사가 2019년 66명으로 13명 늘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0.10.05 17:29

진안군의료원 의사 충원율 67% '전국 하위권'

진안군의료원 의사 충원율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34개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인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중 진안군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충원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의료원의 의사 충원율은 100%이며 남원의료원은 78%, 진안군의료원 67% 순이다. 간호사 충원율 역시 군산의료원이 97%로 제일 높았고 남원의료원 75%, 진안군의료원 61%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는 강진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 의사충원율이 60%로 제일 낮았고, 인천의료원 64%, 진안군의료원 67% 순으로 저조했다. 의사와 간호사 이직률에서도 진안군의료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진안군의료원 의사 이직률은 43%, 간호사 이직률도 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인력수급이 힘든 경향이 있었다며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0.10.05 17:29

수사권 개혁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수사권 개혁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통과에 이어 시행령까지 통과되며 검경 갈등 양상이 외형상 봉합된 모양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해 검찰의 권한 분산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찰청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음에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다면서도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신속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은 당초 알려진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수사준칙을 해석개정할 때 법무부행안부장관의 협의 규정 외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했다. 또 경찰 재수사 이후 송치 요구 사유 중 하나인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관련 규정에 공소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제한적 문구를 추가했다.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입법예고안 중 사이버 범죄는 삭제됐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률에 위반되는 대통령령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권한 분산은 수사를 잘하고 폐해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번 제정안으로는 오히려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검경에서 이중수사를 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10.04 17:04

“장점마을, 국가재난 인정하고 고강도 전면감사 실시하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의 관리감독과 관련해 관경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개된 감사원의 장점마을 감사보고서와 장철민 국회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KT&G 담배생산 폐기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 관리감독 부실과 재활용 금지 늑장 처분 등이 확인됐다. 익산시의 상급기관인 전북도청과 폐기물 관리감독 총책임부서인 환경부,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등을 감사에서 제외시켜 면죄부를 줬고 일부 경징계만 요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점마을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인정하고 고강도 전면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를 모두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근거로는 연초박을 재활용 전면금지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퇴비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점, 연초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지난해 6월 22일 확인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올해 1월 개정했는데 농촌진흥청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시점은 올해 9월부터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관경 유착 없이 연초박 관리감독 부실이나 늑장 금지처분 등이 가능한가라며 수십여명이 집단 암으로 죽어나간 장점마을 사태는 직무유기에 기인한 대형 관재이자 참사라고 강조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늑장 행정으로 하나 뿐인 생명과 귀중한 건강을 빼앗긴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9.22 18:0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