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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 돼서" 도박장 만들어 제공한 음식점 주인 '영장'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투견 도박장으로 만들어 도박꾼들을 불러모은 업주가 범행 동기를 영업난으로 밝혔다. 부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65)는 경찰 조사에서 “요즘 가게 운영이 잘 안돼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에도 음식점에서 투견을 했는지에 대한 경찰에 추궁에는 “이번에 딱 한 번만 했다”며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견주, 손님 등 49명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A씨의 음식점에서 판돈 5000여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투견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돈의 20% 상당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동물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해 판돈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개 9마리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형법상 도박 개장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와 견주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손님 등 45명은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음식점에 별도의 투견장이 설치된 점으로 미뤄보아 이번 도박이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1.21 17:41

대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20대⋯“학생들과 갈등 때문”

“전주 모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20대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된 A씨(20대)는 경찰조사에서 “학생들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갈등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등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해당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3시간25분가량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1.17 17: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