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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꼭 하세요" 임실로 체험 학습 온 초교 버스 레미콘트럭 충돌사고 경상 그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여 명을 태우고 체험학습을 가던 관광버스가 레미콘 차량과 충돌했지만, 탑승자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안전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준 사고였다. 5일 오전 9시 46분께 임실군 성수면 한 삼거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 30여 명이 탄 관광버스와 레미콘 트럭이 부딪쳤다. 임실테마파크를 향해 달리던 버스가 IC 인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트럭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양쪽 모두 황색 점멸등 신호였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박모 군(13) 등 1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관광버스는 광주광역시 소재 J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태우고 임실 치즈테마파크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길이었다. 임실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11톤이 넘는 레미콘 트럭과 충돌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버스에 탄 학생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대부분은 다시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6.05 20:22

불법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일당 붙잡혀

선물(先物) 거래 사이트를 빙자한 사실상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천 명의 투자금 918억 원을 쥐락펴락한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인터넷 불법 선물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박 공간 개장 등)로 김모 씨(56) 등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코스피200과 미국 S&P500 등의 선물지수 실황을 볼 수 있도록 한 사설 선물사이트를 열었다. 인터넷방송 전문 BJ(개인방송 운영자)를 통해 모집한 회원 수천 명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도록 한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일당이 환전해 준 사이버머니로 코스피200 등의 선물지수 등락을 예측하고 허위 사이트에 투자했다. 일당은 회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25%와 예측이 실패한 투자에 대한 손실금을 챙겼다. 사실상 투자자를 속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으로 220억 원을 챙긴 것이다. 전체 거래액은 918억 원에 달했다.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에서는 고수익자를 비롯해 IP가 수상한 회원 3900여 명의 목록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발견되기도 했다. 수상한 선물 거래사이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전북경찰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선물 거래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했다.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1계좌 당 3000만 원의 증거금을 예탁하게 돼 있다. 서근필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팀장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개설된 사이트는 피해가 발생하면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없다며 투자자들이 적법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5.30 20:38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놓고도 뻔뻔하게 목격자 행세를 한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5분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파출소 인근 이면도로에서 5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사)로 운전자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포르테 차량을 몰고가다 걸어가던 B씨(55)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집으로 도망쳤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남자친구에게 알렸고, 그와 함께 15분 뒤 사고현장을 찾았다. A씨 남자친구는 경찰에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B씨는 예수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전기 설비직 근로자 B씨는 가족과도 떨어져 임시 거처를 전전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을 찾은 경찰은 목격자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지만, 말문이 막히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인 A씨를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모습이 찍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5.24 20:59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사고, 합의금 챙겨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앞에서 막아 고의(故意)로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목숨을 구하고 대형사고를 막은 한영탁 씨(46)가 전국적인 귀감이 된 가운데, 전주에서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동공갈사기)로 A씨(33) 등 3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시가지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를 골라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이들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신시가지 좁은 공간에서 마주오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교행하다 부딪치는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 이들의 범행은 미행을 감지한 피해자의 제보로 적발됐다. 다짜고짜 음주 여부를 묻는 등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다. 친구 선배 사이인 일당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차량을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은 모두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에 14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추궁 끝에 혐의 인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5.17 20:38

재판장 뛰쳐나간 20대, 도주죄 성립 어려울 듯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될 상황에 부닥치자 도주한 피고인이 6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법정을 뛰쳐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도주극은 인생의 괴로움을 탈출하고 싶은 몸부림으로 관찰된다. 스물 한 살의 꽃 같은 나이에 특수 상해 등 전과가 6범에 달하는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지나가던 행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로 기소 돼 7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한 살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계모와 함께 전주에서 가정을 꾸렸지만 가족보다 친구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또다시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됐는지 모른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모 모씨(21구속)가 갑자기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상황이 임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원과 불과 360m 떨어진 전라중학교에 몸을 숨긴 그는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이모 씨(21)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시간 뒤 도착한 여자친구의 차에 올라 이 씨의 친구 집인 서신동 원룸으로 향했다. 숨어있던 모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모 씨의 도주 사실을 접한 계모가 도청 앞에서 만나자고 설득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서신동 원룸을 이미 포위한 상태여서 계모를 만나기 전에 모 씨는 붙잡혔다. 법원과 검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곤궁에 빠뜨린 6시간의 도주행각을 벌인 모씨 지만 도주죄로 추가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도주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제145조 ①항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도주 당시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 당시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고, 결국 법정에서 달아났지만 도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는 했지만 법원에서 실형 선고 절차를 남긴 생태여서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모 씨의 도주에 관여한 여자친구에게도 도주를 돕거나 범인을 은닉한 죄를 묻기 어려울 것이란 것이다. 지난 11일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모 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범행을 일삼은 모 씨는 가족보단 주변 친구에게 더 의지하는 것 같다며 모 씨가 서신동 원룸으로 도주한 점 등은 계획적인 범행보다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5.13 20:4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