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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지적장애인 대출 변제 책임까지질 판

사기를 당한 여성 지적장애인이 도리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완주경찰서는 19일 지적 장애인 B씨(30대) 명의로 대출을 받아 3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42동종전과 8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완주군 삼례읍의 지역생활문화센터에서 만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총 3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에게 치킨 등 음식을 사주며 신분증 등을 요구해 대출을 받은 한편, 휴대전화를 개통해 모바일 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대출금 이자를 B씨 명의로 다시 대출받아 돌려막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사기행각은 지난해 10월 대부업체로부터 독촉 전화가 잇따르자 B씨가 사회복지상담사와 함께 경찰서에 진정을 넣으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6살 딸과 둘이 살고 있는 B씨는 사기금 32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A씨가 사기를 했지만, B씨 명의로 대출금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우선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통한 채권추심 면제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7.06.20 23:02

골재채취업자 뇌물 수사 급제동…익산시 공무원 영장 기각

익산시청 공무원과 골재채취업자 간 뇌물 수수 의혹 경찰 수사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렸다.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지목됐던 공무원의 신병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고위 공직자 연루설까지 나오던 수사의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지난 15일 오후 경찰이 뇌물 등의 혐의로 신청한 익산시청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골재 채취업자 B씨에게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지인을 앞세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정부 보조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경찰의 사전영장신청을 통상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검토했지만 이번 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지난 13일 신청 후 사흘 동안이나 서류를 검토했고, 결국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그동안 검찰은 수사자료가 방대(3000여장)하고 사안과 내용이 복잡하다며 영장을 검토해왔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골재채취업자가 기부한 장학금과 관련, 해당 공무원을 잇따라 조사하며 고위 공무원과의 연관성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에서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A씨의 신병확보가 중요했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급물살을 타던 수사가 한풀 꺾였다는 말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경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보완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검찰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보완해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7.06.19 23:02

"외제차 반값" 11억 챙긴 무등록 자동차 딜러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고가 외제차를 반값에 구해준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 씨(48)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허모 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외제차량을 반값에 구해준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 씨는 지난해 7월 허 씨에게 자신을 중고차 딜러라고 소개하고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2000만 원에 구해주며 환심을 산 뒤, 허 씨로부터 지인을 소개받아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허 씨도 소개 1건당 200~300만 원의 수고비를 받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구매자가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 차 주인이 너무 싸다며 거래 취소를 요구한다, 차량 명의 이전에 2달 정도 걸리니 이해해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 씨는 허 씨에게 소개 받은 직장동료, 친구 등 13명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으로 차량 구입이 힘들다며 각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 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경찰에 자수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7.06.1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