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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올해 14개 교육지원청서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 청소년 놀이 공간 조성 학교 14교를 선정하고, 25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 학교는 △전주 초포초 △군산경포초 △익산한벌초 △정읍북초 △남원노암초 △김제 월촌초 △삼례중앙초 △진안 마령초 △무주 안성초 △장수 계남초 △임실 오수초 △순창중앙초 △고창 매산초 △부안초 등이다. 워크숍에는 14교 교장(감)과 담당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주무관, 계약담당자, 시설업무 담당자, 신규설계사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샘솟이라는 놀이 공간을 조성한 옥구초등학교의 사례 발표도 이어진다. 옥구초는 본관과 강당 사이 부지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운동장을 바라보며 놀 수 있고, 강당으로 가는 통로에 있어 아이들이 잘 찾을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샘솟이라는 이름도 학생 공모를 통해 결정됐다. 청소년 놀이 공간 조성사업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디자인 교실 운영을 통해 학습과 놀이, 휴식 등 균형잡힌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자신들만의 놀이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놀 권리를 회복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것이 사업 목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놀이 공간 조성은 아이들의 상상을 가치있게 여기며,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학교 내에 아이들이 주인인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24 18:36

고교 교육의 격변, 고교학점제 2025년부터 전면도입

내년부터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계 교교의 수업형태가 확 달라진다. 현재 대학교처럼 학생이 과목을 선택한 뒤 신청하고 수업을 받은 뒤 학점을 받는데, 3학년 졸업시까지 일정 학점을 받지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내용이 주 골자이다. 학점제를 통해 대학진학뿐만 아닌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선택을 한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학점제 도입의 목표이다. △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 중이다.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학점제로 바뀐다. 당장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특성화고와 일반계교 부분, 2025년부터는 전면 도입이다. 고교생은 3년 간 총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으며, 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 현재 대학 계절학기 형태의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추가로 얻을 수도 있다. 과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로 바뀌며 학점이 인정되는 A~E등급과 낙제점인 I등급(Incomplete)으로 나뉜다. 공통과목은 학생부에 성적과 석차를 표기하지만 선택과목은 성적만 표기하게 된다. 학생들은 A~E등급과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학점을 딸 수 있다.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과목과 직업계열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도 하다. 학교 간 학력격차를 줄이자는 의도이다. 또한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더라도 인근 고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연계한 과목 개설도 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선정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다. 지난해 732개교, 올해는 1457개교가 연구선도(시범)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 현재 전북은 전북도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준비(시범)학교를 추진해 2019년 6개 학교를 지정했고 지난해에는 6개 학교 등 총 12개 학교를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19개 학교를 더 늘려 총 31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연구하고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 전면 도입 전 해인 2024년까지 도내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용하는 학교를 96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했다.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59개 강좌 741명, 온라인공동교육과정 15개 강좌 164명, 소수학생 선택과목 지원 26개학교 157개 과목을 운영중이다. 또한 진로중점(교과특성화) 학교들도 운영(19개 학교 21개 교과목)했다. 또한 부서별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한 업무 협력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단,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현장 개선 목소리 전북에서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3년차로 접어들면서 일선학교들의 개선요구사항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이 다양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체계에는 대입제도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선돼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교육부도 고교학점제에 맞춘 대입 제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기는 하다. 실제 운영 2년차에 접어든 A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박람회 등을 통해 각 교과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학점제와 과목 운영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전주의 B고등학교는 아직까지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C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인기과목등의 경우 수업의 질 저하와 학생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학점제 운영 1년차인 D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위해 다교과 지도교사의 업무감량과 수업시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에 건의하기도 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23 18:40

비대면 교육 1년 어땠을까?

△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지난 2020년 교육 현장에서 적용한 비대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교육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한 시기다. 2021년 한 해도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모든 학교의 원격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교육이 현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학력과 인성을 골고루 함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사회문화 Ⅱ. 개인과 사회 구조 02.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고, 개인의 특성과는 다른 사회 자체의 독자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의 실체이고, 개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개인은 단지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 불과하고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사고나 행위는 사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름만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뿐이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출처: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과제 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생각해보자. 과제 2)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의 입장에서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보자. △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국경제 2020.09.19. IT강국 원격수업?현실은 유튜브 방치학습 전북사대부고 2021.02.03. 전북 사대부고 온라인 수업 인식 조사 부산일보 2021.02.18. 온오프라인 동시 수업 재미 쏠쏠 열기 후끈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교육부가 지난 4월(27일~29일) 초중고교 교사 22만48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들이 선택한 원격수업의 40.9%는 콘텐츠 중심, 즉 EBS 등 녹화영상 시청이 차지했습니다. 과제 수행 중심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겠다는 교사는 각각 10.6%, 5.2%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수업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더 소통하기 위해 교육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다만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수업 방식에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은 교육 일선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반성하고 깊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학생 아이를 둔 워킹맘 B씨는 아이 점심시간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서 수업 받는 아이를 든든히 먹이고 싶지만 일정한 시간에 밥상차리는 게 일보다 힘들다며 제가 출근하는 날에는 혼자 배달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아이를 생각하면 짠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등교 재개를 발표한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으로 조회와 종례를 운영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생과 교사 간 쌍방향 수업을 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콘텐츠 활용 수업 중에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문답을 주고받는 등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또 가용 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도를 제공합니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선 교실 내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노후 기자재 약 20만대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0.09.19. <읽기자료2> 조서현 전북사대부고 2학년 2021년 1월 27일~1월 31일(5일간) 전북 사대부고 1,2학년 학생들과 교과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 온라인 수업의 형태는 ebs 강의 자료(45.9%)와 교사가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44.7%)가 가장 많았고, 실시간 수업(2.4%) 과제 제출형 수업(2.4%) 기타(4.7%) 순이었다. 학생들이 경험했던 수업 방식 중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형태의 수업은 교사가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57.6%)이었고, 그 뒤로 ebs 강의 자료(18.8%) 과제 제출형 수업(12.9%) 실시간 수업(7.1%) 기타(3.5%)가 이어졌다.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니 매우 만족~보통(81.1%), 불만족~매우 불만족(18.9%)의 결과가 나왔다. 매우 만족~보통을 선택한 이유는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어서(36.2%) 반복하여 학습하는데 용이하여서(30.4%) 자습 시간이 늘어나서(20.3%) 나만의 학습 공간에서 수업받을 수 있어서(10.1%) 기타(2.9%) 등의 이유가 있었고, 불만족~매우 불만족을 선택한 이유는 학업 성취도(성적)가 떨어져서(38.1%)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19.0%)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어서(14.3%) 전달받을 수 있는 수업 자료가 부족해서(4.8%) 기타(23.8%) 등의 이유가 있었다. 학생 입장에서 온라인 수업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 수업 제공(30.6%) 실시간 의사소통 가능 매체 기능의 발달(24.7%) 더 많은 양의 수업 자료 제공(20.9%) 새로운 수행평가, 시험 실시 방안 마련(19.8%) 기타(4.7%) 등의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 실시간 수업 진행 시 원활한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 자료가 학생들에게 배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제각기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이 어느 정도 통일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사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온라인 수업의 방식은 실시간 수업(65.4%)이 가장 많았고, ebs 강의 자료(26.9%) 과제 제출형 수업, 직접 제작한 영상(각 3.8%) 순이었다.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는 매우 만족~보통(65.4%), 불만족~매우 불만족(34.6%)의 결과가 나왔다. 매우 만족~보통을 선택한 교사들은 대면 수업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 학생들이 스스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각 29.4%) 더 많은 양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23.5%) 교사들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11.8%) 기타(5.9%)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반면 불만족~매우 불만족을 선택한 교사들은 원활한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58.3%)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어렵다(33.3%) 기타(8.3%)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교사들은 더욱 활발한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실시간 의사소통 가능 매체 기능의 발달(53.8%) 새로운 수행평가, 시험 실시 방안 마련(23.1%) 생활지도, 인성교육 가능 방안 마련(11.5%)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 수업 제공(7.7%) 기타(3.8%)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더불어 온라인 수업을 칠판 수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제공,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블렌디드 수업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수업 방식과 교사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업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서로의 의견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 차이가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 방향에 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서로의 의견을 적절히 혼합하여 더 좋은 온라인 수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출처: 전북 사대부고 2학년 조서현 온라인 수업 인식 조사 2021.02.03. <읽기자료3> 이날 학습 목표는 화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 찾기 였다. 교사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화성도 지구와 같은 조건인지 학생들과 함께 우주여행을 떠나듯 탐색해 나갔다. 교사는 동시에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놓치지 않았다. 수업 중 교사가 화성과 관련해 출제한 퀴즈에 학생 참여 현황이 전자 칠판에 노출됐다. 모둠별로 이뤄진 학생들의 토의도 온오프라인을 넘어 후끈 달아올랐다. 온라인 수업 참여 학생과 교실에 있는 학생이 서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화성에는 흙이 있는데 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야? 화성에는 흙이 있더라도 영양분이 부족해 생명체가 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우리 모둠은 결론냈어. 화성의 대기는 지구와 어떻게 다르기에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거야? 화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고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어. 17일 오전 부산 동래구 안민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수업의 장면이다. 이날 수업은 교실에 있는 초등 5학년 학생 5명, 온라인 수업 참여 학생 2명으로 설정된 상황 속에 진행됐다. 교실에는 전자 칠판을 비롯해, 전체 참여 학생을 볼 수 있는 모니터, 카메라, 마이크 등이 구비됐다. 수업 참여 학생 전원은 교과서 대신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했다. 수업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역시 줌, 패들릿, 구글 잼보드 등 다양했다. 블렌디드 러닝의 문제점도 있다. 에듀테크업계가 구글과 같은 초국적 기업이다 보니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한 교사는 기업적인 마인드로 제작된 에듀테크 도구가 때로는 교실에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부산일보 2021.02.18. △ 생각 열기 과제 1) 읽기 자료1), 2)를 토대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이해해보자. 과제 2) 읽기 자료3)을 참고하여 향후 비대면 수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류해보자. △ 생각키우기 ◇ 도서 소개 - 왜 지금 블렌디드 러닝이 필요한가?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현장, 면대면) 학습의 적절한 혼합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춤화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고, 때와 장소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학습이다. 『블렌디드』를 통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학생 중심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디지털 시대에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과 교육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 생각 더하기 학교 현장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교육 1년을 반성해보는 글을 작성해 보자. △ 학생글 이주하 전북사대부고 2학년 2020년 1월, 한국에 발생하게 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이 바이러스는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넓힐 수밖에 없게 했고, 그 과정에서 콘서트, 강연, 면접, 음식 주문 등 다양한 활동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었다. 학교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증감에 따라 개학이 연기되는가 하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불규칙적으로 번갈아가며 실행되었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니 만큼 미흡한 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 비대면 수업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비대면 교육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그 중 가장 큰 단점은 교육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내용만을 설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접한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 또 학생들은 수업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을 배우는데 그 예로는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사회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과 같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전체에 걸쳐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비대면 학습에서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가 안정화되지 않았음에도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교육 분야에 있어 이루어진 여러 방안들이 모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코로나 이전에도 사스, 메르스 등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해왔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사회 이후에 다른 질병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위기를 경험 삼아 미래의 교육을 발전시킬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시도했던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고, 학생들 또한 학교에 갈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작=노재현 전북사대부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1.02.23 18:03

전북교육청, 교내 불륜 논란 장수지역 초등 교사 징계 절차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불거진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간의 불륜의혹을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두 사람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넘겼다. 도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A교사와 B교사에 대한 감사 내용과 함께 지원청 차원의 징계위를 구성, 징계절차에 돌입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해당 교사들을 즉각 분리조치하고 두 사람을 인사조치 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두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해당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감사를 진행해왔다. 유초중학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지만 장수교육지원청에서 감사요청을 하고 도교육청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판단, 1개월 넘게 직접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이들 교사들은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이 행위를 사진촬영까지 했다. 수업시간에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의 인솔교사로 가서도 애정행각을 하다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타 시도교육청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등을 감안한 적절한 징계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 조만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썼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22 18:30

전북지역 친일교가 교체 사업 올해 3년째 사업 ‘터덕’

높이 솟는 완산의~ 학도. 육군가를 작곡했던 김동진은 대표적인 친일인명사전 등재자다. 그는 완산여고의 교가도 작곡했는데 완산여고는 이 교가를 도교육청과 함께 현대식으로 바꾸고 작사도 다시했다.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사를 넣고 교가 이름도 지었다. 꿈을 향한 비상 이같은 전북지역 일선 학교들의 친일교가 교체 제작 사업이 올해로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사업이 터덕거리는 모양새이다. 대상 학교 구성원들의 비협조와 예산 확보 미비로 대상 중 40%만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친일교가를 갖고 있거나 가졌던 학교들은 모두 25개 학교이다. 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5곳, 중학교가 10곳, 고등학교 10곳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까지 대상학교 25곳 중 10곳에 대한 교가 교체를 완료 했다. 도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작곡가나 작사가가 교가를 작사, 작곡한 것을 대상으로 전북 초중등교사 TF(연구회)와 전문가 의견 교류를 통해 2018년 교육감 주관 회의를 거친뒤 지난 2019년 친일교가를 사용하는 학교들을 최종 선정했다. 친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나, 음정 등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고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들이 작사, 작곡한 교가로만 대상으로 했다. 전북지역에서 친일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 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고 국감자료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사업이 진행된 지 3년째가 됐지만 교체가 더딘 이유로 일부 학교들, 특히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의 경우 동문 등 학교구성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일부 학교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은 사학재단으로 동일 교가를 사용하고 있어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담당부서가 교체를 위한 예산을 상정했으나 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사업 지연사유 중 하나이다. 일단 도교육청은 올해 2900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가 교체 제작을 지원하고 음원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며, 늦어도 올해 안에 남은 15개 학교에 대한 교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일교가 교체는 학교구성원들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크다. 앞으로 친일인사가 작성한 학교목표 등 학교 내 친일 잔재들을 없애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21 19:11

전교조 전북지부 유치원 교육정상화 인력지원 대책 촉구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와 일선유치원 교사, 학부모들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또 다시 유치원 교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유치원 정상화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인력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운영했다. 육아경험이 풍부한 50~60대 여성들을 유치원 지원인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다. 전북교육청 역시 이 제도를 도입운영했고 2016년부터는 주 25시간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9일 운영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부는 유치원 교사는 유아들의 교육활동과 생리적인 발달, 기본생활지도 등 개개인의 요구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과중한 업무에도 유치원에는 별도의 보조인력이 없다. 대신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와 같은 자원봉사자 운영 정책으로 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도교육청은 큰 도움을 줬던 자원봉사자들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봉사시간을 줄였다면서 이는 유치원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교사와 하모니 봉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지원인력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18 18:57

전북 798개 학교중 절반이상이 40년 이상 노후 건물

전북도교육청이 지은 지 40년 이상 낡고 노후화된 전북지역 학교들에 5년 간 6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도교육청은 40년 이상 낡은 건물의 학교를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노후건물을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환경을 접목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내는 게 특징이다. 도내 40년이상(1980년 건립기준)된 학교들은 798개학교중 431개이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을 계기로 전통적 기존 교실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건물 에너지 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등 교육부에서 제시한 핵심요소를 반영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사업기획부터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원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6771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30%지방비 70%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TF를 확대하고, 오는 3월부터 대상학교 선정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노후한 학교 건물을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종합적 인프라가 반영된 미래학교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17 18:00

새학기 전북지역 학교 80%이상 전교생 전면 등교

다음달 2일 새학기부터 전북지역 학교들 중 80% 이상에서 전교생 전면 등교가 이뤄진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학년도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학사일정은 개학 연기없이 3월에 시작하고 법정수업일수는 유치원은 180일이상, 초중고는 190일 이상으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와 원격수업이 병행되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까지는 학교 규모를 불문하고 2단계까지 전면 등교한다. 현재 1.5단계인 도내에서는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한 1265개 학교 중 1051개 학교(82.3%)의 전교생이 등교한다. 유치원 60명 이상과 초중고 400명 이상, 학급당 평균 학생수 25명 이상 학교는 전교생의 2/3만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등교원칙을 내세우면서 1단계에서도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했지만 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 내에서 등교보장을 더욱 확대했다. 지난해 대유행 단계였던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도내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1265개 학교 중 908개 학교가 매일 등교 가능한데, 이는 71.8%에 달하는 수치이다. 도교육청은 원격수업에 대비, 모든 학교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도교육청은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수업과 피드백 활성화를 적극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게 학교방역을 준비했고 지역사정에 맞게 등교일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며 우리 교육청 교육철학인 평등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중단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16 17:56

배달 노동자에 대한 갑질 논란

△ 주제 다가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이나 생필품 배달의 오토바이 운행이 늘었다. 배달노동자들이 도보배달, 헬멧 탈모, 화물용 승강기배달 등을 요구하는 일부 아파트빌딩의 갑질 문제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배달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하는 행위인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 관련 교과 고등학교 정치와 법, 정치과정과 참여 / 근로자의 권리와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사회 복지, 복지 제도 △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겨레 2021.2.1. 배달노동자 대형빌딩쇼핑몰도 갑질 국민일보 2020.10.8.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잠 못 이루는 배달의 민족 동아일보 2021.1.2. 6km 배달은 5분안에평점-주문 배당에 목숨걸고 달린다.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배달 노동자 대형빌딩쇼핑몰도 갑질 배달 노동자들이 서울지역 아파트 81곳과 함께 대형빌딩쇼핑몰 7곳에 대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21일 진정을 내기로 했다.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배달기사들은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으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진정은 지난 한주간 배달기사 400여명을 상대로 받은 갑질 행위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아파트뿐 아니라 고층빌딩과 쇼핑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배달서비스지부에 따르면, 배달기사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한 빌딩쇼핑몰로 지목된 7곳은 공통적으로 배달기사에게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헬멧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 강남구의 ㅁ빌딩과 ㅈ빌딩은 배달기사에게 화물 엘리베이터로만 배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백화점에선 배달기사들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고, 건물 건너편에 오토바이를 세워두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건물 가운데 합리적 규정이나 이유를 제시한 곳은 없었다. 또 다른 배달기사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도 이날 갑질 아파트로 제보받은 103곳(진정36곳, 제보 첨부 67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과 인천, 과주, 부산 등에서 배달기사 1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배달기사에게) 오토바이를 단지 입구에 정차하고 도보로 배달하라거나 화물 승강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등 인권침해 조처를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개선 권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행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겨레 2021.02.01.) <읽기 자료2>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잠 못 이루는 배달의 민족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59)씨는 매일 주민들로부터 받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 때문에 괴롭다.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불만인데, 이씨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배달원들에게 항의해봤자 돌아오는 건 대부분 바쁜데 어쩌라는 거냐는 퉁명스러운 대답뿐이다. 이씨는 우리도 주민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건데, 때때로 배달원들이 되레 화를 내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이나 생필품 배달이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소음기 개조 오토바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 잇는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에서는 105dB 이상의 소리가 나면 안 된다. 105dB은 통상 기차가 지나가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 중에서는 12dB이 넘는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도 적지 않다. 라이더 사이에도 불법 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30대 라이더 최모씨는 요즘 나오는 순정 오토바이는 생각보다 더 조용해서 도로에서 자동차들이우리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핸들을 꺾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또 원룸 촌에서는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미리 내려와 있는 고객도 있어 편리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라이더 곽모(44)씨는 사고 예방보다는 단수히 멋을 내고 싶어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하는 라이더도 적지 않다며 라이더 이미지만 깎아 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와 경찰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지난 7~8월 7번의 특별단속에 나서 93대의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적발했지만 이 가운데 소음기 관련 불법 개조 적발 건수는 28대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생업이 걸려 있어 적극적으로 입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올해는 장마가 길어 평소보다 단속이 더 어려웠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소에 나서지만 깔끔히 해결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계 자체적으로 라이더 장비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는 개인 소유 오토바이의 개조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했다. 다른 배달업체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라이더에게 대여해 주는 업체도 있는데 오토바이 매입 과정에서 불법 개조 오토바이가 유통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수요가 늘어난만큼 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기소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배기소음규제 상한선을 99dB로 정했고, 일본도 2009년 오토바이 배기소음을 105dB에서 96dB로 낮ㅤ췄다. (출처 : 국민일보 2020.10.08.) <읽기 자료3> 코로나 장기화로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 안전 대책은 (전략) 2020년 신종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비대면으로 물건이나 음식을주고받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도 부쩍 증가했다. 플랫폼노동자란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이들, 보통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나나해 전국의 플랫폼 노동자는 약 22만 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새로 유입된 이들이 전체의 49%나 된다. 관련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부실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 (중략) 더 큰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항상 이런 위험과 마주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안전장치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일한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종사자, 음식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 4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422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업체와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65.4%에 이르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은 경우 18.2%밖에 되질 않았다. 하도급 계약서 등을 작성한 이들도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중략)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 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 422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플랫폼 노동자는 34.4%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니 당연히 실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B 씨는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배달 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신분을 보장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업체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해주려 해도 기준에 맞지 않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만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잇다. 이 때문에 배달 기사 등을 부업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힘들 때가 많다. (하략) (출처 : 동아일보 2021.01.02.) △ 생각 열기 ①읽기자료 1을 통해 제시된 자료를 통해 배달기사와 입주민의 입장에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해 보자. ②읽기자료 1에 제시된 배달기사의 인권침해 사례외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③ 읽기자료 2를 통해 서로 다른 배달기사의 의견 중 하나를 택해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보자. ④ 읽기자료 3을 읽고 플랫폼 노동자의 의미를 적고 해당 유형의 노동자를 더 찾아보자. ⑤ 읽기자료 3을 통해 미성년자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자. △ 더 알아보기 - 사회보험: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나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 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 - 고용보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근로 계약서 작성해보기 원본 파일 첨부. /제작=김창언 정읍 정주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1.02.16 16:58

전북교육청, 코로나19 2년차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일선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지원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에는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구현하는 원격수업을 목표로 △학교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원격수업 기기 지원 등의 원격수업 여건 조성 △모든 학생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참여를 위한 공정한 원격수업 관리 지원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원의 원격수업 전문성 강화가 담겨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무선인터넷 구축과 노트북태블릿 보급 등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격차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을 지원했다.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보급과 다양한 교사 연수를 통해 원격수업의 질 개선도 추구했으며, 이번 기본 계획은 이같은 교육지원과 정책을 명문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기틀이다. 이번 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은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1일 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안정된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의 성장을 실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09 15:48

부안 하서면 초등학교 3곳 하나로 통폐합된다

전북 부안 하서면지역 초등학교 3곳이 하나로 통폐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정책 기조에 따라 학교 통폐합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주민 민원을 이유로 뒤늦게서야 이같이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8일 부안 하서면 내 백련초와 장신초, 하서초 3개 학교를 한 개 학교로 묶어 오는 2024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학교 명칭은 가칭 하서초등학교로 현 장신초 부지가 대상이다. 백련초는 1947년도 설립돼 현재 학급수가 특수학급을 포함 7개, 학생수 15명, 하서초는 1940년 개교해 7개 학급에 31명이 다니고 있고 장신초는 학생이 없어 휴교 중이다. 도교육청은 통합학교 개교일 기준 학생수는 7 학급에 31명, 병설유치원은 1 학급에 12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장신초 부지를 새 통합학교 부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하서면 중앙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한 점, 현재 휴교 중인 학교로 공사기간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점, 통합대상 3개 학교 중 건물 노후도가 가장 적은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하서면 학부모들은 도교육청 등에 학교 통폐합을 요구해 왔고, 2019년 11월 학부모와 주민,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7명 중 89.7%가 통폐합에 찬성했다. 도교육청은 주민 요구 초기만 하더라도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해 인위적인 통폐합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돼 왔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08 17:04

전북교육청, 5개 학교서 취업전담교사제 시범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북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를 지원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공립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5개 학교에서 취업전담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운영이 취업지원관 미배치에 따른 취업 담당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통해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전담교사는 학교의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상담, 선도기업 발굴, 산학협력 구축, 현장실습 운영 등 안정적 취업 기반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특성화고 재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와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선다. 취업전담교사제 운영 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장은 정교사 중에서 취업전담교사를 임명하고, 수업대체 및 업무 지원을 위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 된다. 또 취업전담교사의 취업지원 업무 내실화를 위해 주당 수업시수는 최소 시간을 부여하고 담임 및 부장교사는 겸임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취업전담교사 배치로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이 강화되고, 안전하고 우수한 취업처가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07 18:11

전북교육청, 올해 480개 학급에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 전북 초중등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몰입 경험을 위한 교과연계 진로활동 강화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인식 및 탐색활동 지원 △진로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지원 등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와 대학생 멘토 초청 학과별 진로멘토링,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학생 스스로 계획-실천-평가-기록하는 진로체험활동인 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는 중3과 고1을 대상으로 482개 학급이 선정, 지원된다. 고교 60곳에는 졸업생(선배)이나 전문가로부터 진로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강연비 등을 지원한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진로교육 지원도 강화하는데, 농어촌 중3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 농어촌 ICT지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진로체험 버스 운영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번 기본 계획은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 2015 개정교육과정 실시, 대입제도에 있어서 진로교육의 중요성 확대 등의 상황을 반영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적용되는데, 자신이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도달시 졸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별 상황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04 18:17

KAIST 총동문회 2020년 자랑스러운 동문상에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동문회의 2020년 KAIST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산업시스템공학과 석사 82학번인 김 총장은 유태경 루멘스 대표이사(전기전자공학부 석사 83, 박사 85학번),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기계공학과 석사 85, 박사 87학번), 구현모 KT 대표이사(경영과학과 석사 85, 박사 93학번) 등과 함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뽑혔다. 김 총장은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해 지역 산업의 기술 향상에 공헌하고 교육 행정가로서 대학 숙원사업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LED 1세대 전문가로, LED 관련 세계적인 전문 기업인 루멘스를 운영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이 원장은 우수 연구 성과를 확보하고 기업 현장에서의 기술 지원을 통해 국가 제조업 경쟁력을 높였다. 구 대표이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끌고 국내 토종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AIST 자랑스러운 동문상은 산업 기술 발전에 공헌하거나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이룬 동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1992년 제정된 뒤 지금까지 107명의 수상자를 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03 17:46

전북도교육청 각종 대안교육 기관 관리 강화한다

전북도교육청이 각종 대안교육기관 관리 강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4일 대안교육지원센터 북카페에서 대안교육위탁기관 전문인력 3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안교육지원 센터는 대안교육수요가 늘어나자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이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옛 완주교육지원청사를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통합, 효율적 위기학생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번 연수는 학생 성장과 자립을 위한 배움 기회를 제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부적응 학생들의 적응력을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한편,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들의 학생 교육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연수 내용은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 안내 △예산집행 요령 △비대면 수업 활용 능력을 키우는 화상수업 안내 △대안교육지원센터 소개 등이다. 여기에 자칫 일선 학교보다 미흡할수 있는 코로나19 상황속 방역관리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탁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화상수업 방법 안내 등 위탁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지침 이해를 도와 내실있게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였던 미인가 대안학교 문제와 관련,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관 화상회의에 참여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미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아직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실태 및 관리 역할분담 등을 지자체와 논의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03 17:46

전북교육청, 학교 기숙사 방역 관리 현장점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9일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내 학교 기숙사 방역 실태 방문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단거주시설 내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학교 기숙사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학교는 방학 중 30명 이상 운영하는 도내 32개 중고등학교로, 도교육청 행정과와 인성건강과 합동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숙사 내 침실 사용 인원 최소화 여부 △이용 학생 대상 매일 2회 이상 발열 검사 실시 여부 △학부모방문자음식 배달원 등 외부인 출입 제한 여부 △주기적인 환기 실시 및 소독, 청소상태 확인 △코로나19 감염 예방 행동 수칙 홍보물 부착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밀집도 완화를 위해 1인실 사용 권장,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실당 6명을 초과하는 다인실 운영 금지 등 방학 중 학교기숙사 관리 강화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기숙사 입사인원이 30명 이상이며, 3인 1실 이상이거나 화장실세면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로 코로나19 감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2.02 19:06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논란

△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당국자의 강력 비난이 있었고, 곧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던 만큼 남북관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상호비방의 중단과 화해협력 약속으로 남북 간의 다각적인 협력이 모색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던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관계 악화의 핵심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회복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마련하였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연말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북한인권 관심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관련 교과 및 단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평화와 세계 시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민족 통합의 윤리 △ 신문 읽고 생각나누기 <읽기자료1>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이 논란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근거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우선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뒤늦게나마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가 박정희와 노태우 정권 때 합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진영 논리로 바라보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또한 2016년에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는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역시 1925년과 1951년에 표현이 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제 규범은 어떨까? 대표적인 국제 규범인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보면, 표현의 자유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의무와 책임으로는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도덕의 보호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하생략)(출처: 프레시안 2020.12.28.) 1. 대북전단 금지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를 3가지 찾아보세요. 2. 유엔의 규약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요? 3.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읽기자료2> 한국 접경주민 안전, 분단 고려 미국 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법은 전단살포나 대북 확성기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북한군의 고사총 사격, 지난 6월 북한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들어 전단이 접경지역과 남북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북전단에 대한 법적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처벌 등을 지적하며 내년 1월 청문회 개최를 공언했다. 한미 갈등으로 번지고 있지만 논란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전단살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지도부는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도 열었다. 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지난 17일 법안 재검토를 권고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향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미국 의회의 비판을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나 분단국가 특수성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인권단체나 미국을 설득할지는 미지수다.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핵심 원칙이자 타협 불가능한 가치로 여기는 미국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북전단의 인권 개선 효과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전단을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규제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이하생략) (출처: 경향신문 2020.12.22. 6면) 1. 전단 살포에 대해 법에서 정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2. 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근거를 찾아보세요. 3. 미국 측이 법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기자료3>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3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우리 국민의 헌법 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률의 제2조 반입 반출행위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포함시키고 통일부 장관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에 엉뚱하게도 전단 살포 금지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반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최악의 폐쇄사회인 북한에 외부 세계 소식을 전달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자 단체에 압박을 가하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HRF)은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때 이들이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여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자 통일부가 곧바로 전단 살포 중단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법안 개정 추진 과정도 온당치 않다. 이처럼 외부 압력에 밀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매우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 법률안 개정에는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 조사관들도 우려를 표시하는 검토 의견을 냈고 결국 외통위는 앞으로 최대 90일 동안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일이다.(매일경제 2020.8.4.사설) 1. 위 글은 대북전단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하나요? 2. 대북전단 금지 법안 추진과정이 온당치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기자료4> 접경지 주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촉구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아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17일 국회에서 공동입장문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 라며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제서야 시작하는 단계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군사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돼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길에 협력실천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용헌 인천 평화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 실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날 회의장에 나와 피해를 호소했다.(이하생략)(강원일보 2020.11.18. 사설) 1. 공동입장문에 참여한 단체들의 공통점을 2가지만 찾아보세요. 2. 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더 알아보기 -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오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이 성명은 그해 5월 남북이 밀사를 통해 통일 문제 원칙을 합의한 내용이다. 모두 7개 항으로 제1항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남북 통일 3대 원칙을 명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분위기 조성, 상호 중상 비방 및 무장 도발 중지, 각 방면의 교류 실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상설 직통전화 설치, 합의된 원칙에 기초한 통일 문제 해결 등을 담고 있다. -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남북관계의 기본적 사항들에 관한 문서. 남한과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결상태 해소와 화해,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실현 및 통일 지향 등을 약속했다. 원칙적인 사항들만을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문서로서, 구체적 이행방법 마련을 위해 남북한은 고위급 본회담과 병행하여 분과위원회별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4년 고사총 사격 2014년 10월 10일, 북한동포 직접 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인 이민복씨 등 2명이 경기 연천군 중면 야산에서 비공개로 대북 전단(삐라) 132만 장을 23개의 대형풍선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 보내자 북한군이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했다. 하늘을 향해 발사된 총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우리 측까지 도달했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과 북한군의 소총 발사로 이어져 주민들은 긴급대피하고,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한 사건이다. 인명이나 가옥의 피해는 없었으나 날아오는 실탄에 주민들이 불안해했다.(경향신문 201410.11.3면 참조) △ 생각키우기 - 개요 작성 로드맵을 참조하여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의견글 개요 작성 로드맵> ① 현상: 대북전단 금지법의 국회 통과, 찬반 논란, 외국의 우려 표현 등 ② 법이 담고 있는 내용 개괄 ③ 문제가 되는 점 지적(찬성-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 인간의 기본적 품격을 잃은 전단내용 등 / 반대-기본적 표현의 자유 제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 ④ 해결책 모색(찬성-품격의 회복과 남북평화 고려. / 반대-기본적 자유와 인격의 중요성, 인권의 가치) ⑤ 제언: 고쳐야 할 점 또는 보완할 점 △ 도서 소개 <고난과 웃음의 나라> (정병호, 창비) 문화이해를 통해 분단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발판을 제공한다. 저자는 약 20년 동안 10여 차례 방북해 기근 구호활동을 펼치고 조-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과 교류하는 등 활동가로 활약하며 현장연구를 진행해왔다. 풍부한 대북접촉 경험을 기반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균형 있게 서술하며, 북한 주민의 일상과 의식의 형성과정과 변화 전망, 그에 따른 우리의 준비 방향을 설명해준다. 남북의 갈등 상황을 공동체성으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상호이해의 밀알을 제공한다.(예스24 서평 참조) △ 학생글 박사과 정읍여고 2학년 - 생명권보다 중한 것이 무엇인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다각적인 협력 약속으로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서나 했던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다시금 제자리로 되돌아가 버렸다. 북한 당국자가 언급한 폭파 이유는 바로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문제였다. 이로써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자 관계 악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마련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수 야당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을 지나치게 의식한 법안이라며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난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작년 12월 초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대북전단의 살포는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으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실제 2014년 10월 북한은 대북전단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은 대응 사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격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며 위험 대응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제 규범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으로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 등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의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남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내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도 보인다. 또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북전단의 살포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일이라 주장하지만,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개선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대북전단을 우연히 소지하거나 읽은 북한 주민이 처벌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북에 남은 탈북민들의 가족에게도 위협이 가해질 수 있어 일부 탈북민들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 정부도 대북전단과 함께 보내는 쌀을 만지면 손이 썩는다 등의 선전도 병행하며 대북전단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북한 정권 비난으로 가득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다. 북한 정권이 안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때 북한 주민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수준으로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인권을 위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주객이 전도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북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주민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유포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소모적인 논쟁과 주변의 간섭에 흔들리지 말고 평화와 생명권을 지키는 대북정책을 뚜벅뚜벅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지오 정읍여고 2학년 - 인권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3월 30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편 이 법안에 대한 국내외 반발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단금지법 입법을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보였으나 북한의 태도를 돌릴 수는 없었다. 북측의 민감한 반응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때문에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측의 본 목적은 전단 살포의 중단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국경 봉쇄 등 엄격한 조치를 단행했다. 물자 이동이 막히고 사람과 화물도 장기간 격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난은 심화되고 있다. 남한을 향한 북한의 위협적 언사는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맞이한 위기의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은 김정일, 김정은의 독재 체제와 북한 정권의 실상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대북전단이야말로 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식량난에서 벗어날 작은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대북전단을 이유로 우리국민의 생명권이 위협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이며 북한 주민도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알 권리가 있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 받아야 한다면 북한 주민을 향한 인도적 차원의 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는 없다. 이전의 일부 대북 전단이 북측을 향한 단순 비난의 표현을 담고 있기도 했으나, 자유와 평화의 가치, 그리고 평화의 실현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다르지 않다. 민족의 통합과 인권의 가치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은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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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