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3 06:3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고창군 보육정책위 개최…어린이집 신규설치·증원 내년 2월까지 제한

고창군이 2016년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지난 19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위원장인 김상호 부군수를 비롯해 보육정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는 고창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례인정 등 4건의 심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군은 심의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정원증원 인가를 내년 2월말까지 제한하게 됐다.또한, 농촌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급 어려움에 따라 보육교사 1인당 담당영유아 수를 완화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6개 어린이집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김상호 부군수는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창군 보육예산은 114억7300만원으로 올해 군 예산의 2.6%를 차지하며 보육료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보육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고창
  • 김성규
  • 2016.02.23 23:02

고창오거리당산제 등 다양한 민속놀이 눈길

정월대보름을 맞아 고창군에서 ‘제35회 고창오거리당산제’와 ‘제25회 민속큰잔치’가 22일 고창읍 중앙당산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정 군수, 이상호 군의장, 기관사회단체,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월대보름 고창오거리당산제·민속큰잔치 제전위원회(위원장 고석원)가 주최하고,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회장 설태종), 고창향토민속보존회(회장 유양종), 고창읍이장단협의회(회장 유양종)가 주관하며, 고창군·고창군의회·고창문화원·한빛원자력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기념식, 거리행진, 당산제, 당산놀이, 대보름 민속놀이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이날 당산놀이는 문화의전당 앞에서 출발해 고창읍사무소와 군청을 지나 신사거리를 거쳐 중앙당산까지 오거리 당산제 줄시위(시가행진)를 한 뒤 중앙당산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연등놀이, 줄예맞이, 줄다리기, 소망 달집태우기를 즐겼다. 같은 시간 중리(중앙) 당산 주변에서는 고창읍민들이 각 마을별로 참여한 가운데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줄다리기 등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렸다.고석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풍수신앙과 마을공동체신앙, 민속놀이 등이 어우러진 향토문화유산인 오거리당산제와 민속큰잔치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화합을 다지고 향토문화 보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박우정 군수는 “마을의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 군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민속 큰잔치 등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고창의 소중한 문화자원”이라며 “고창을 대표하는 민속행사로 많은 군민들에게 계속해서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고창
  • 김성규
  • 2016.02.23 23:02

고창군, 태양광 발전 난개발 방지 지침 마련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청정한 이미지로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고창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군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심원면, 부안면 갯벌지역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되고 있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농경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대규모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왔다.이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와 공사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과 농경지 잠식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물론 강풍에 의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0㎾ 초과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000㎾ 이하는 전라북도지사, 100㎾ 이하는 고창군에서 각각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허가 후 전기설비공사 계획 신고 시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고창군은 이번에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행정예규로 발령해 개발행위허가 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 고창
  • 김성규
  • 2016.02.22 23:02

고창 복분자 특구 지정 2년 연장

고창군 복분자 산업 육성을 선도해온 복분자 특구의 특구지정이 2017년까지 2년 더 연장됐다고 17일 고창군이 밝혔다. 복분자 특구는 지난 2004년 지정된 후 2008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 돼 ‘복분자 연구소’를 유치하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복분자 산업 육성과 선도에 앞장섰다. 고창 복분자는 1980년대 초 심원면과 선운사 일대에서 재배하기 시작해 1990년대 들어 지자체가 농어촌 후계자 육성과 재배기술 보급을 체계화하면서 ‘복분자하면 고창’이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2004년 복분자 특구로 지정됐다. 고창군과 인근 정읍시, 순창군의 생산량을 합하면 전국의 70%를 넘는 가운데 고창의 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은 복분자 산업을 기존 단순 과실 생산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715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테마유원지, 농공단지 등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통해 6차 산업으로서의 대한민국 농업의 신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창군 복분자 특구 내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2조 농지법, 제23조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6조 이하의 농지법에 관한 특례 등 5가지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고창군은 이번 복분자 특구 지정 연장을 통해 기존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복분자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고창
  • 김성규
  • 2016.02.18 23:02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