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근 기자(순창주재)
새해 첫날이며 순창 장날이던 지난 1일 중년의 남자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다름 아닌 순창재래 시장 주변과 시장 내에서 일부 상인과 노점상 사이에 자릿세 명목으로 돈이 오간다는 내용의 제보였다.
특히 자릿세가 1~2만원이 아닌 수 십 만원이며, 많게는100백만 원선까지 뒷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나돌던 자릿세 이야기가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일부 장옥 임대인과 상인들이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받는 장소는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거의 대부분이 공공 부지다.
공공부지에 대해 노점상들의 장사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아온 조직 폭력배들의 악행이 연상된다면 너무 과하다 할 것인가. 노점상의 상행위가 잘못됐다면 그에 맞게 처리를 해야지, 상인들간에 뒷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재래시장의 앞날이 험난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려보겠다고 순창군에서는 약 20여억 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시설을 새롭게 바꿔 외적인 면만을 쾌적하게 개선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들의 소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우선적으로 음성적인 불법행위가 없어져야 옛 풍취와 정이 넘칠 수 있다. 전통 재래시장의 고유한 색깔에 맞는 내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으로 외면의 환경까지 깨끗하게 변모시켜야 현대화 사업도 의미가 있다. 재래시장에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횡횡해서야 어찌 본연의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행정과 사법기관에서 나서 불법적인 상거래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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