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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인수증 발급 '신뢰 쌓기' - 박영민

박영민 기자(경제부)

매년 연초가 되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전년도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한다. 이 통계자료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상위 10위에 랭크된 소비자피해상담 품목들.

 

올해 상위 10위 내 소비자피해상담품목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휴대전화가 1위를 차지했고, 건강식품·의류·인터넷·생활가전·세탁·금융보험·자동차·법률상담·운송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상위 10위 내 소비자피해 상담품목 중 주목할 것은 세탁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피해상담의 경우 유행에 따라 그 건수의 정도가 늘거나 줄기도 한다.

 

그러나 세탁물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 2004년 710건에서 2005년 717건, 2006년 837건, 2007년 885건으로 매년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

 

세탁물 관련 소비자피해는 왜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일까.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일까. 그렇지 않다.

 

2005년 10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의 개정으로 인수증 미 교부 때 발생한 세탁물 분실에 대해 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인수증 교부의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업소에서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고, 인수증이 없는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됐을 경우 업체가 발뺌을 하면 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세탁업소 중 인수증을 교부하는 곳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서 인지 대다수 업체에서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규정은 강제성이 있어야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강제성이 없어도 서로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업체들은 꼭 인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업체에게 인수증은 종이쪽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고객에게는 업체에 대한 신뢰기 때문이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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