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명 기자(사회부)
미국의 대법원 판사였던 올리버 홈스는 “사상의 자유는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도 “표현의 자유는 터무니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했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편향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이 가운데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사기관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 한다’면 속좁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18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김형근 교사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간담회가 예정됐었다.
하지만 경찰은 1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경찰청 정문부터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가로막았다.
결국 이번 간담회는 기자단·시민단체·경찰청이 1시간 가까이 의견을 조율한 끝에 경찰청 밖에서 ‘어설픈 간담회’로 마무리되는 촌극을 빚었다.
이날 남측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이제까지 경찰에 대한 비판적인 기자회견을 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져왔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가로막는 처사가 뭐냐”면서 “경찰의 원칙없는 대처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들은 또 “오늘의 행태는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기사를 제공하도록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경찰청 내부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간담회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간담회가 집회·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봉쇄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날 경찰의 대처방식은 두고두고 ‘옹졸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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