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발표된 27일, 기소된 의원 측 관계자가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실명은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되자 “무혐의”라고 주장해 왔던 다른 의원은 검찰의 수사관련 공식 발표 후 “다루지 말아달라”며 여러 경로로 청탁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그들이 재판에 회부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권자에게 머리숙여 사과는 못할지언정 자숙이나 반성을 해야할 판에 상황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주민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재량사업비 예산을 자기 것인 양 집행하고 리베이트 까지 받아 챙겼다는 점에서 비난 수위가 높다.
기소 의원 중 한 명은 심지어 수사기간 내내 지방의원들과 유권자들에게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받고 다녔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리 사건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향후 정치활동에 치명적일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지방의원 포함)이 뇌물수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벌금형이 없고, 최소 집행유예 형을 받게 되면 10년 간 피선거권(출마권, 투표권)은 제한된다.
그러나 연루 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의 실명 거론을 통해 비 도덕적인 후보를 걸러내고 올바른 주민 대표를 뽑아야할 유권자들의 알 권리는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의원들의 비리에 대한 대도민 사과문을 냈지만 비리 의원들의 비실명 보도 요구와 탄원서 회람 행태는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들게 했다.
지난해 12월 부터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의원님’들의 비리를 보며, 그들을 주민 대표로 뽑아준 도민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허탈해하고 분노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살길만 찾는 이들 같은 정치인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준엄한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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