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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섬진강댐지사, 녹조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관리활동 강화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채병수 지사장)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옥정호 녹조 발생에 대비, 선제적 대응과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섬진강댐지사는 녹조의 주요 원인인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홍수기 이전 댐 상류의 축산분뇨와 퇴비, 쓰레기 및 부유물 등을 전북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등의 협력으로 계도와 현장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 6월에는 녹조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점검했으며 관계 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재확인, 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출렁다리 인근의 생활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집중호우 이후 유입된 부유물도 신속하게 처리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섬진강댐지사는 또 현재 옥정호 내 조류경보제 지점과 우심지역 및 통합관측소 등에 수질과 녹조발생 상황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많은 강우와 폭염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류차단막과 수면포기기, 태양광 물순환설비 등 녹조저감설비를 가동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채병수 지사장은 “녹조제거선 등 추가설비를 투입해 녹조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상류 지역의 오염원 저감에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고 당부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5.07.24 14:17

새만금산단 입주기업들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 시급”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새만금을 ‘RE100 산업단지’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입주기업들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 생존과 국가경쟁력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며 “국내 산업계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산업단지가 재생에너지 공급‧신속한 정책 집행‧글로벌 투자 매력도 등 모든 조건을 갖춘 최적의 RE100 산단 후보지”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새만금은 이미 전국 최대 규모의 육상 태양광 300MW 사업을 준공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중이며, 인근에는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계획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에너지 기반은 RE100 실현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공급을 보장하며, 입주기업들이 글로벌 RE100 기준을 충족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새만금산업단지는 이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5·6공구에서는 RE100 선도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즉각적인 RE100 산단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즉 국가 정책 이행에 있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예산·시간·정책 효과의 3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게 이들 기업들의 주장이다. 입주기업들은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우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포트 물류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종합보세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다”면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첨단·친환경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기준 충족과 수출시장 접근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만금이 RE100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수출시장 진입장벽 해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여기에 전북과 서남권 경제권의 재도약을 촉진하고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7.24 14:16

장수군장애인연합회, 경력단절 여성 고용 확대 ‘앞장’

(사)장수군장애인연합회(회장 한강)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나섰다. 이에 연합회는 23일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 인재 채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기업’으로 지정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연합회는 성평등한 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 인재 양성과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기업 맞춤형 고용지원과 여성 특화 직무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강 회장은 “이번 협약은 여성들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여성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장수군장애인연합회는 2005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화합과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을 통해 60여 명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장수
  • 이재진
  • 2025.07.24 14:15

순창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공무원·정당·군부대·주민까지 한마음

순창군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군부대, 지역 단체 등 모두 힘을 모아 신속한 복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침수 피해가 컸던 인계면, 풍산면, 금과면 일대 10여 곳의 피해 현장에 공무원 70명을 투입, 주택 및 농가 등 실질적인 복구가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최영일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피해 지역별로 분산 배치돼 주택 내 가재도구 정리, 하우스 내부 토사 제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또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을 비롯해, 군의회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집중호우로 유실된 토사를 정리하고 블루베리 농장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손종석 의장은 “예기치 못한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곁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영일 순창군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과 정치권, 군부대, 자원봉사자, 군민이 하나 되어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5.07.24 13:49

중앙당은 제명, 도의회는 출석정지...박용근 도의원 징계 '제식구 감싸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30억 원대 사업 강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용근 의원(장수)에 대해 '출석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결정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데, 중앙당의 제명 결정과 차가운 외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의회가 '제식구 감싸기'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강동화)는 24일 오전 '제420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윤리자문위원회로부터 온 박 의원에 대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총 8명의 의원 중 6명이 참석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박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중 최장인 '30일 출석정지'와 '공개경고'안에 동의했고, 일부 의원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이내, 제명 등 4단계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박 의원의 '30억 원대 사업 강요 의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제명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인 전북도의회 윤리특위가 이보다 낮은 징계 수위를 택해 중앙당의 결정에 반발한 모양새가 됐다. 이에대해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박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윤리특위 특성상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직접 징계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박 의원 징계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현재 의회 분위기대로라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강동화 위원장은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했지만, 박 의원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번 의혹은 의혹만 있지 실체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박 의원의 의혹들을 토대로 당적 박탈이라는 징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박 의원에 대해 의회 제명을 촉구하는 등 외부의 여론은 차가운데, 중앙당의 결정보다 낮은 도의회 윤리특위 징계는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요죄 구성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7.24 13:49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전북도청 전시실 2026년 대관 신청 접수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이 2026년 도립미술관 서울분관과 전북도청 전시실 대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립미술관은 서울 종로구 소격동 인근에 자리한 서울분관 1~2층 전시실(234.58㎡) 대관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25일부터 12월 20일 사이 2주 단위로 총 17회 대관 전시를 운영할 방침이다. 대관 신청 자격은 전북 출신, 도내 거주 또는 작업실을 둔 예술인이다. 최근 7년간 개인전 3회 이상 또는 단체전 5회 이상 이력이 있어야 신청 할 수 있다. 단체전의 경우에는 최근 7년간 전시 기획 3회 이상 이력이 있는 기획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참여 작가의 50% 이상이 전북 작가로 구성돼야 한다.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대면 인터뷰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전시에는 비평가 매칭, 전시 비평 모음집 발행 등이 지원된다. 비평가 매칭과 전시 비평 모음집은 전년도 참여 작가들에게 호응을 얻어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도립미술관은 전북도청 1층에 위치한 80평(264㎡) 규모의 전시실 대관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회화·조각·공예·사진·영상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장르의 전시가 가능하다. 전시 대관은 2025년 2월 2일에서 12월 18일 사이 2주 단위로 운영하여 총 22회 진행한다. 대관료는 무료이다. 신청 자격은 전북 출신 혹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작업실을 두고 활동 중인 예술인이어야 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7월 6일) 부터는 전시실 운영 주체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전북도청 전시실이 9월 2일, 서울분관 전시실이 10월 2일에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립미술관 누리집(jm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7.24 11:16

'새만금 수변도시 근로자 사망' 원·하청 현장소장 '집행유예'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쓰러져 근로자가 익사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현장 책임자였던 원청과 하청의 현장소장 모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각 회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윤식)은 24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현장소장 A씨(53), 하청 현장소장 B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각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C씨(당시 68세)가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전도돼 웅덩이에 빠져 익사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양 회사 모두 근로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사는 현장에 현장소장과 팀장을 파견해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현장은 원청사가 지배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청사는 사고 당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평탄화 작업, 굴착기의 구체적인 경로 등이 적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립장 안에는 다수의 웅덩이가 형성돼 있었는데, 여러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굴착기가 웅덩이에 굴러 떨어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방치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4 11:07

'25일 2+2협의' 돌연 취소…"美베선트 긴급 일정, 조속 개최"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우리나라와 미국간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됐다.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으로, 한미는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재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2+2 통상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을 대기하던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를 수행하는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락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현재 방미 일정을 시작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측과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7.24 10:34

정읍 청년들 시정에 참여한다…시의회, '청년협의체' 설치 조례안 통과

정읍시에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청년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23일 통과됐다. 김석환(내장상동)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이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협의체 구성원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협의체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김석환 의원은 지난6월24일 제304회 정읍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유일 청년협의체 없는 정읍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청년협의체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읍을 제외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위와 별도로 ‘청년정책참여단’, ‘청년협의체’ 등의 실질적인 참여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청년정책위와 협의체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 청년정책위는 1년에 한두번, 길어야 2시간 남짓 열리면서 위원 중 다수가 나이 지긋한 국·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이고 몇 명의 소수 청년만이 포함돼 청년 담당 부서가 주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사무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당연하게도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안건과 벗어난 이야기는 꺼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구성되는 청년협의체는 청년이 우리 지역의 주체로서 정읍시가 내주는 안건만을 사무적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정읍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5.07.24 10:15

'19경기 무패' 전북현대, 강원도 꺾었다⋯승점 50 고지 넘겨

전북현대모터스FC가 리그 1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무서운 질주를 보여 주고 있다. 전북은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3라운드 강원FC와의 홈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15승 6무 2패, 승점 51로 가장 먼저 승점 50점 고지를 넘기게 됐다. 전반 13분 강원 신민하가 페널티 지역에서 전북 전진우에게 파울을 범했다는 판정과 함께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하지만 비디오판독(VAR) 온필드리뷰에서 앞서 오프사이드를 범한 점이 드러나 무효 처리됐다. 선제골은 전북의 몫이었다. 전반 38분 강상윤의 패스를 받은 김진규가 중앙에서 돌아서자마자 힘차게 왼발 중거리포를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4분 뒤 두 번째 골이 나왔다. 전반 42분 강원 송준석이 전북 송민규가 올린 크로스를 받으러 달려가는 전진우에게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키커로 나선 콤파뇨가 골대 정중앙을 흔들면서 강원에 2골 앞서갔다. 전반 48분(추가 3분) 강원 미드필더 김대우가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을 맞으려던 전북 전진우를 잡아채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일찍이 전북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 전북 강상윤이 후반 6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다. 키커 김진규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바로 골대를 향해 때려 봤지만 강원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후반 20분에는 새로 들어온 전북 감보아와 권창훈이 투입됐다. 5분 뒤에는 이승우, 이영재도 들어왔다. 전북은 계속해서 추가 골을 노렸지만 강원의 수비가 깊게 내려서면서 추가골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엔 1만 3795명의 관중이 방문했다. 홈 누적 관중 20만 8600명을 기록하면서 구단 역대 최단 기간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07.23 22:55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4)법부청의서, 한성부재판소이수록, 개성재판소형명부, 한성재판소형명부

1894년 갑오개혁은 조선왕조의 낡은 재판제도와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였다. 6월 28일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법무아문을 설치하였다. 갑오개혁은 7월 8일에는 “모든 죄인은 사법관이 재판 명정(明定)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죄벌을 줄 수 없게 하여”라는 원칙을 내세워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천명하였다. 근대적 사법제도와 그에 걸맞는 판사·검사 등 법률 소양을 갖춘 사법관이 부족했으므로 사법 개혁은 곧바로 실시되기 어려웠다. 이어 1895년 4월 개칭된 법부는 사법사무를 전담하고 각급 재판소의 민사·형사 재판에 일정한 지령을 내리면서 근대적인 재판소 제도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당시 법부가 시행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제법령의 청의서를 모아놓은 자료가 《법부청의서(法部請議書 )》다. 1895년(고종 32) 4월부터 1896(건양 1) 9월까지 법부에서 내각회의에 제출한 청의서로 주로 법률개혁에 관한 안건에 대한 결재, 집행한 일에 대한 보고서철로 되어 있다. 문건 편철은 건별로 일련번호가 붙어있는데, 제1책은 1895년도분 56호(11월 15일까지), 이어 1896년에 제기된 47호(1월~4월)까지 수록되어 있고, 제2책에는 114호(1896년 4월 4일~9월 23일)가 실려 있다. 법부는 재판 운영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하고 민사 및 형사에 관한 소송법이나 각종 처벌에 대한 규례 등을 논의하여 국왕에게 청의하는 문서들을 만들었다. 1895년 4월부터는 법률 1호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정식으로 공포하여 사법권 독립을 제도화하였다. 이중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재판에 관련된 안건으로는 법률 7호 <징역처단례>를 통해 유형을 그대로 두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뀌었다. 또 지방재판소에서 불복한 건을 고등재판소에서 수리하게 하면서 1895년 윤 5월 개항장과 22부 단위의 지방재판소를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1896년 법률 2호로 공포된 <적도처단례>는 제8조 범죄에 따라 교형, 태형 후 역형(役刑), 역형, 태형 등으로 세분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제7조 ‘인가(人家)의 남녀를 약취(略取)하여 자취(自取)하거나 전매(轉賣)하여 고용(雇傭)을 작(作)하는 자(者)’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인신의 약취를 통하여 노비, 혹은 고공으로 삼는 관행을 일거에 근절시키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였다. 다음은 《한성부재판소이수록(漢城裁判所移囚錄)》이다. 1895년 5월 초부터 하순까지 한성재판소에서 각 기관이나 각군에서 죄수들을 이관해온 상황을 기록한 자료이다. 1895년 4월 15일자로 한성재판소가 설치됨에 따라, 이전까지 각도 감영(監營)이나 군부·경무청 등 기관에 수감 중인 죄수들을 한성재판소로 이관하게 되었다. 속표지에는 “개국 504년 5월 1일 시(始) 고등재판소 한성재판소 각영장계이송기(各營狀啓移送記) 이수록(移囚錄)”으로 되어 있어 당초에는 고등재판소로 이관한 죄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기재하려 했던 것 같다. 첫머리에는 서흥군의 첩보로 이송된 갈희천(葛希千)·고윤수(高允秀)가 1895년 4월 28일에 군부에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두 사람은 동도(東徒) 혐의로 붙잡힌 죄수였다. 이어 다음날 법부는 좌감옥서에 갇혀 있는 이들을 한성재판소로 이송하여 자세히 심판하도록 하였다(《기안(起案)》 1책). 동도 이중칠(李仲七)은 4월 28일 군부에서 이송하여 5월 1일자로 이송되었으며, 이사원, 정기철, 김학룡 등의 진술을 열거한 공초 등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이사원, 정기철, 김학룡, 원용성, 민성구, 이문복, 이흥옥, 윤완, 김충신 등을 한성재판소에 이송하도록 하였다[공이(公移) 28호 기안]. 이 자료는 군부, 경무청, 전국 각군에서 죄수를 이송한 기록을 담고 있으며, 죄수의 공초 유무와 이관된 일자를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다만 1895년 5월 한 달 동안 상황만 기록되어 있는 간단한 자료에 그쳤다. 다음은 개성부 재판소에서 기록한 《개성재판소형명부(開城裁判所刑名簿)》이다. 표지가 없어 편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개성재판소 형명부’라고 인쇄된 용지에 내용을 기록하고, 첫 장 오른편 하단에 ‘대조선국 법부 문서과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개성재판소에서 법부에 재판 선고 사항을 보고한 문서로 보인다. 내용으로는 각 수인(囚人)별로 주소·신분·성명·나이를 기록하고 범죄 종류·형명 및 형기·선고년 월일·형기 만한·초범(初犯) 혹 재범(再犯)·집행경과 년월일·사고(事故) 등의 항목을 두어 정리하였다. 수인들의 죄목을 보면 구타치사(毆打致死)‚ 간범매합(姦犯媒合)‚ 무고관장(誣告官長)‚ 타인묘굴이(他人墓掘移)‚ 난민수종(亂民隨從)‚ 누설옥정(漏泄獄情) 등 다양하였다. 장단군 평민 신주경(申周景, 34세)에게 구타하여 죽인 죄로 ‘종신 징역’을 선고한 것(<선고 1호>)을 비롯하여 9호(7월 13일)까지 9건의 선고문이 편철되어 있다. 신계군 율탄방 반식리 삼미동에 사는 황문신(黃文信, 33세)은 ‘난민수종죄(亂民首從罪)로 수감되었다. 그는 대명률에 의하여 5품이상 장관을 상하게 한 자는 장 100, 유 2천리로 처하는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법률 7호 <징역처단례>(1895.4.29. 반포)에 의해 감 1등, 태 100대, 징역 3년으로 선고받았다(1896년 6월 28일 선고). 이는 동학농민전쟁 이후에도 계속된 전국 각지 민란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지속하고 있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성재판소형명부(漢城裁判所刑名簿)》는 한성부 재판소가 1896년 7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무려 11년 동안 각종 판결과 선고가 이루어진 죄수들의 형명부이다. 1895년 3월 25일 제정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근대적 재판기관으로 특별법원‚ 고등재판소‚ 순회재판소‚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및 개항장재판소 등이 출범하였다. 이어 법부령 제1호 <한성재판소 설치에 관한 건>(1895.4.15.)에 의하여 한성재판소가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한성재판소의 독립적 사법 기구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칙령 제5호 <한성부재판소 관제·규정>(1898.2.9.)로 개편되었다. 1897년 9월 12일자로 경기재판소가 설치되기까지 경기도 지역의 민사·형사 사건을 모두 한성재판소가 관할하여 판결 내용을 해당 군에 훈령으로 하달하였다. 이후에는 주로 한성 오서(五署) 내의 민사·형사 사건을 담당하였다. 형명부에는 판결선고 일자나 번호순으로 편철되어 있기도 하고, 선고된 형이 집행된 일자순으로 편철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성재판소 민형사 기결·미결 성책>(1898.1.31.) 등도 첨부되어 있다. 1898년 제1호 선고문에는 한성부 어의동 평민 정기호(鄭基好, 53세)로 죄목은 비도(匪徒)의 수괴자로 운량관을 칭하여 쌀과 전을 약탈한 혐의로 대전회통 추단조(태 1백대, 징역 종신형)으로 처벌되었다는 사실이 실려있다(《형명부》규 20168, 1898년 2월 21일 선고). 또한 경기도 여주군 평민 김흥산(金興山, 25세)은 1896년 봄 여주군 비도 창궐시에 참여했다는‘작변관문수종’의 죄목으로 같은 처벌을 받았다(《형명부》규 21112, 1897년 4월 6일 선고). 또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추가로 잡혀온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도 수형자로서 형명부에 수록되었다. 1900년 9월 형명부에는 충북 청주군에 거주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서장옥(徐章玉, 49세)이 ‘좌도난정(左道亂正)의 술(術)로 우두머리가 된 자’라는 죄명으로 교형(絞刑)에 선고되었고, 이틀 후 이를 집행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다. 1895년 이후 한성재판소의 재판 수형 기록은 모두 83책으로 다년간에 걸쳐 많은 분량으로 남아 있어, 당시 민중들의 사회적 처지와 다양한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유형과 그에 대한 판결과 집행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형명부에 기록된 제반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는 《사법품보(司法稟報)》와 《관보》에 실린 상세한 기록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진 각종 법률 관계 기록물 속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참여자에 대한 사법 재판과 처벌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왕현종 연세대 교수 왕현종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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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3 19:4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은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 정보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도 중요하다”며 “중진 정치인과 관료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은 존중되나, 그러한 만큼 더 엄격한 준법정신이 있어야 할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지를 호소했는지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피고인은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은 수년 동안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게시하면서 반응을 살피는 등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 발언에서 “해진 옷을 입은 어머니인 전북을 위해 봉사를 해야한다는 고민에 민심을 확인해보려는 과정에서 고발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고 앞으로 전북과 이 나라 민족의 평화와 편안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3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