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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국민연금 똑같이 나눌까…혼인기간 가입이력만 분할

겨우 1년 같이 살고 이혼 후 평생 연금 나눠야하냐? 1년 치만 나눠주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혼인 기간이 1년 넘으면 이혼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향으로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헤어진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고 전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변경하고, 분할요건이었던 최저 혼인기간 5년 이상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결혼생활 20년에 걸쳐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혼하면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각자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연금을 나눠 가진다. 이런 정부 계획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혼인 기간이 겨우 1년에 불과한데 이혼하면 자신이 평생 낸 연금을 나눠 갖는 게 아니냐, 남자만 손해 아니냐 등의 비난이 나왔다. 그러자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혼인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평생 낸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가입(소득) 이력만 분할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가입 기간이 20년이더라도 이 기간에 혼인 기간이 1년이라면 1년의 가입 이력만 나눠 갖는다는 말이다. 게다가 개선안이 국회 입법을 거쳐 시행될 경우 이혼분할 이후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할연금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별과 관계없이 이혼당사자인 부부 모두 신청해서 나눌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지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24 19:15

프랜차이즈 평균 4년4개월 버텨…커피전문점 27개월로 '최단'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평균적으로 4년 남짓 영업을 하다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전문점은 프랜차이즈와 비(非) 프랜차이즈 모두 영업 기간이 가장 짧은 업종이었다. 24일 통계청 통계 플러스(KOSTAT) 겨울호에 실린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사업체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프랜차이즈의 평균 영업 지속기간은 52.0개월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이 133.6개월로 가장 길었고 자동차 수리(124.4개월), 문구점(100.5개월) 등이 뒤를 이었다. 영업 지속기간이 가장 짧은 업종은 음식점업에 집중됐다. 커피 전문점이 27.0개월로 가장 짧았고, 분식김밥(34.9개월), 일식서양식(39.5개월) 등도 3년 안팎이었다. 비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평균 영업 지속기간은 88.9개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보다 길었다. 업종별로 보면 문구점(155.5개월)이 가장 길었고 가정용 세탁(154.2개월), 의약품(152.9개월) 등 순이었다. 커피 전문점은 43.3개월로 역시 영업 기간이 짧은 업종이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3.7명으로 비 프랜차이즈(2.3명)보다 1.4명 더 많았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프랜차이즈가 2억7천300만원, 비 프랜차이즈가 1억4천100만원이었다.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영업수익이 높게 나타났지만, 대규모 사업체로 갈수록 비 프랜차이즈의 실적이 좋은 경향이 나타났다. 총액 기준으로 매출액은 프랜차이즈비 프랜차이즈 모두 수도권이 컸지만, 영업이익은 비수도권이 더 컸다. 수도권에서 영업비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업종별 매출액, 영업이익, 창업지역 등을 고려해 창업자금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24 19:15

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정부가 24일 개별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예정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기로 했다. 경영계는 기업부담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휴시간에 대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근거로 △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표기한 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209시간을 상정한 점 △ 산업 현장에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정착된 점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40월평균 주 수 4.345)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토요일 4시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226시간이 되고 약정휴일시간을 8시간으로 잡은 곳에서는 243시간으로 불어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이때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이 줄어든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분모에서 약정휴일시간을 뺄 뿐 아니라 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하면 가상 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별도의 설명 자료에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분자분모 모두 줄어들어 당초 개정안 원안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런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시정 기간 부여는) 201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수준만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별도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커 특정 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 등이다. 이 장관은 연장되는 계도기간에 관해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24 19:15

전북 자동차 산업 위기 가속화…전국대비 수출비중 끝없는 추락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전북지역 전국대비 수출비중이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며, 전북의 전국대비 수출실적은 지난 2011년과 비교할 때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잇따른 대기업 공장 폐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8년 11월 전북지역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1% 증가한 6억 2960만 달러를 기록했다. 통계수치로는 지난해 대비 크게 올랐지만, 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기저효과는 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한다.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것이다. 전북 수출증가가 기저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은 전국대비 전북지역 수출실적이다. 전북수출실적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상용차 산업은 독일,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기준 63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에 비해 32.8%나 감소했다. 11월 말 누계기준으로는 22.2%가 감소했다. 도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우리지역 최대시장인 베트남에서 한국 상용차 수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며 우리나라 상용차의 가장 큰 메리트였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힘들어졌다 고 설명했다. 자동차 산업이 침체에 빠진데 더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정밀화학원료가 전북지역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지난달 말 기준 OCI가 주도하는 정밀화학원료 수출누계 실적은 8조66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 기간보다 435.6%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전 세계적 호황에 따라 정밀화학원료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23 19:28

전북경제 끝없는 부진 왜 계속되나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지역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일수록 중심축이 되는 대도시의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의 경제적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지자체 간 통합과 대대적인 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 될 전망이다. 전북을 포함한 강원 등 경제위기 지역은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전북과 강원은 또한 산업구조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치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규모화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다. 전북은 GRDP의 54.7%가 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강원은 7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지역은 특히 경제 중심축이 되야 할 대도시의 규모도 타 지자체에 비해 작았다. 반면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개인소득이 증가한 지역은 지자체 간 통합으로 새로운 중심도시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전북보다 경제규모가 작았던 충북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청주시를 만들어 낸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통합 창원시를 배출한 경남에서도 나타났다. 현재의 창원시는 창원과 마산, 진해시가 통합해 지난 2010년 새롭게 출범한 도시다. 이들 지역은 광역시에 준하는 중심권 도시를 다시 만들면서 1차 산업에 치중했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청주시와 창원시는 가장 유력한 특례시 후보이기도 하다. 실제 이번 통계에서 이들 지역은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율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충북지역 GRDP는 61조3000억 원으로 전국대비 3.5%비중을, 경남지역 GRDP는 109조원으로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48조6000억 원을 기록한 전북지역 GRDP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사실상 지역경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광역지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한 곳은 전북과 강원이 유일하다. 특히 수도권과 떨어져있는 전북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전북경제는 이미 충북에 따라잡혔으며. 강원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전북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를 맞은 데 반해, 같은 기간 강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며 5G 등 미래 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올해 전북지역 GRDP는 이미 강원에 따라잡혔을 것이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기존에 광역시를 배출한 도 단위 지자체는 광역시를 배출하지 않은 지역보다 높은 GRDP를 기록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23 19:27

2018 청송포럼 송년의 밤 ‘땡Cue’ 성황

2018 청송포럼 송년의 밤 땡Cue가 지난 18일 전주 백송회관 3층에서 열렸다. 이날 송년의 밤에는 김성한 청송포럼 회장을 비롯해 신정균 전주고 교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동영 국회의원 부인 민혜경 여사, 회원 등 80여명이 참여해 2018년의 아쉬움을 달래며, 다가오는 2019년을 기약했다. 이날 행사는 회원들간 덕담나누기, 2018청송포럼 Story 동영상 상영, 내빈축사, 축하메시지 전달, 장학금수여, 케이크 커팅, 음악회, 경품나눔잔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청송포럼은 10여년째 전주고 재학생들에게 청송장학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장학금은 전주고 재학생 7명, 전라중 재학생 1명 등 모두 8명으로 모교뿐 아니라 타교 학생에게까지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대상을 확대한 뜻깊은 해였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전주고 1학년 임희승, 이재호, 이서용, 2학년 정세훈, 3학년 김명건, 박건, 전라중 2학년 박주영 학생 등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년음악회는 송재영 회원의 사회로, 길상선 회원의 색소폰 연주, 소민수 회원의 플룻 연주, 이음밴드 3인조 합주 등 다양하게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성한 회장은 올해는 함께하는 System, 품격있는 Style, 재미와 보람찾는 Story 등 3S로 시작한 청송포럼은 2018년말 말 그대로 보람과 재미를 찾기 위해 다양한 만남과 추억을 만들었다며 2019년에는 모교 개교 100주년이며, 또한 청송포럼 창립 20주년이어서 전라북도와 비영리단체 등록, 장학금 사업 활성화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2.20 19:57

전북 인테리어 업계, 모바일 플랫폼 마케팅 대세

전북지역 인테리어 업계에서 모바일 플랫폼 마케팅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거나 사업자가 직접 고객 유치를 위해 움직여야 했지만, 최근에는 인테리어 가격비교 서비스와 중개인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지역시장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체계가 업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 됐다.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가 그룹으로 참여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다. 플랫폼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며,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생태계를 추구한다.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테리어 플랫폼 사업자는 인스테리어와 집닥 등이다. 이들은 전국의 인테리어 업체와 협약을 맺고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편함과 시각적 이미지를 요구하는 고객수요에 맞춘 새로운 트렌드가 생긴 결과다. 충청과 호남지역을 담당하는 인스테리어 이태훈 대리는 고객들은 이제 단순한 인테리어 업체 중개를 넘은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인스테리어는 인테리어 트렌드와 실제 시공 사례들을 다각도로 접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주의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는 토탈 인테리어 플랫폼 서비스는 지렛대 역할을 통해 단기간에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고객은 정보 탐색 시간을 아끼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사업자는 홍보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은 판매하는 상품의 다양성이다.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를 외부 개발자들에게 개방한 것처럼 인테리어 플랫폼도 외부에 개방돼 있다. 플랫폼의 레버리지 효과(타인자본을 이용한 자기자본이익률의 상승효과)는 단순히 동일한 성과를 얻기 위한 투자를 절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플랫폼 사업의 성패는 네트워크 효과와의 결합에 있다. 지역 내 산재한 업체와 고객의 네크워크 고착화를 통해 세력을 확장해야만 산업 내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이태훈 대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으로 과거방식의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며 인스테리어의 경우 전국의 우수 인테리어가맹업체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확장하며,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20 19:56

전북도, 친환경·융복합 섬유산업 메카 만든다

전북도가 친환경융복합 섬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신섬유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4대 추진 전략을 마련, 총 36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4대 추진 전략은 △안전보호 신산업 신생태계 육성(8개 사업1259억 원) △섬유패션산업 고도화(12개 사업1224억 원) △친환경 소재부품산업 육성(7개 사업760억 원) △첨단 산업용 섬유 개발육성(4개 사업445억 원) 등이다. 전북도는 전북을 정부 주도의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핵심기술제품개발, 도내 기업을 지원해 안전보호제품 시제품 생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전시판매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내 영세 임가공 위주의 섬유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현대화, 섬유패션기업 창업보육 지원 등을 추진하며, 탄소를 포함한 산업용친환경 섬유 육성과 지역 천연섬유(면직 등)를 활용한 유니폼 사업 및 섬유 리사이클링 사업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해 태양광을 활용한 고효율고성능 섬유 소재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 및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 화학물질 제거를 포함한 토털 솔루션 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8년까지 전북이 섬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세계 최고의 섬유산업 메카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섬유산업은 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돼 도내 섬유업계가 고용 안정과 기술개발에 노력해 섬유산업이 보다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섬유산업 집적지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12.19 19:51

전주시내 일부학원 가격표시제 ‘무시’

전주시내 일부 학원이 지역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무시하거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발표한 겨울방학 대비 전주지역 학원비 가격표시제 이행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에 소재한 학원 403곳 중 50곳(12.4%)이 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 규정은 58곳(14.4%)이 위반했다. 전주시내 학원 대부분(354개87.6%)은 가격을 표시했지만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에 게시한 학원은 드물었다. 학원 내부에 교습비가 게시된 353곳의 표시위치를 확인한 결과 내부게시판에 표시한 곳이 190곳(53.8%)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 상담실이나 원장실 내부(접수탁자나 벽면 등)에 교습비용을 표시한 학원도 104곳(29.5%)이나 됐다. 내부 통로에 표시한 학원은 59곳(16.7%)으로 확인됐다.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곳은 11곳(3.2%)에 그쳤다. 건물 밖 도로에서도 학원교습비용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곳은 단 1곳(0.3%)으로 조사됐다. 외부에 교습 비용을 표시하지 않은 학원들은 개원시기, 내부 리모델링, 원비 조정, 건물 미관 상 문제 등이 규정위반 사유라고 해명했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각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원 교습비 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교습 정지, 3차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학원 지도점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청의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며 학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습비를 표지하지 않은 학원과 수강계약 중도해지 시 원비반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19 19:51

양도세·증여세 공제 축소, 절세 방안은

매년 뜨거운 감자로 취급받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작년에 이어 2018년 올해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의 파격적인 개편이 있었다. 종합소득세율의 인상을 기본으로 양도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개편으로 인해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며 본회에서는 양도 또는 증여를 계획하는 독자들에게 올해 마지막 절세 타이밍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여 매매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 축소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하고, 이후 보유기간 1년 당 3%의 공제율을 곱해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최대 30%를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1년 당 2%를 곱하도록 공제율이 축소되므로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을 보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현재 보유기간이 8년 3개월인 주택(1세대 1주택 미해당,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의 양도가액이 5억 원이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3억원일 때, 올해 안에 양도할 경우 부담할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은 4,117만원이나, 내년 1월에 양도할 경우 4,784만원으로 667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두 번째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산출된 증여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가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3%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상증세법에 의해 5억원으로 평가되는 상가건물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가정한다면 올해 안에 증여할 경우 7,600만원, 2019년에 증여하는 경우 7,760만원의 세액을 부담하여 총 16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단,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절세의 타이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도 및 증여의 귀속 시기일 것이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예금은 입금일)이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올해 12월 31일까지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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