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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장 채용조건 논란' 행안부 예외조항 기입 실태 조사

최근 전북에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조건에 ‘예외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전국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예외조항’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전국 자원봉사센터 채용조건 중 예외조항 기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다. 특히 행안부는 센터장 자격요건 중 포함된 ‘예외조항’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는 4가지의 센터장 자격요건을 명시했는데 해당 시행령은 자격요건에 대한 권한을 각 지자체 조례에 일임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예외조항을 임의로 공고에 포함시킨 사례는 실무적으로 맞지 않다”고 단호히 답했다. 행안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적시된 것 외에 각 자원봉사센터가 임의로 센터장 자격요건에 ‘예외조항’을 넣는 곳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가 만든 조례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경우도 조사해 조례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등 4가지 중 1가지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북의 일부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채용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도 2018년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지난해 해당 조항을 삭제, 2년 전에 진안군자원봉사센터가 예외조항을 없앴다. 다만, 전수조사를 통해 예외규정으로 채용된 센터장이 있더라도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행령에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행령에 벌칙조항도 포함하는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자원봉사 기본법 시행령에는 벌칙조항이 없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센터장 자격요건 정비와 벌칙조항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9 17:33

2006년 19곳에서 현재 9곳으로⋯사라진 약수터 풍경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이른 아침 전북의 약수터에는 산책을 온 사람들과 함께 약수를 뜨는 인파가 붐볐다. 양 손에 약수를 담을 큰 물통을 들고 와 약수를 뜨며 대기자들과 함께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약수가 일상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9곳에 달하던 약수터는 현재까지 10곳이 폐쇄됐다. 지난 2007년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선린사 약수터와 남원시 어현동에 위치한 동림사 약수터가 폐쇄됐다. 2009년에는 전주시 평화동 학산 약수터, 2010년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한수동 약수터, 정읍시 내장동 내장 약수터, 남원시 어현동 관광단지 내 약수터, 고창군 고창읍에 위치한 모양성 약수터, 2012년 정읍시 구룡동에 위치한 용호 약수터, 정읍시 시기동에 위치한 초산 야갸수터, 정읍시 상동에 위치한 자시오 약수터 등이 폐쇄됐다. 모두 수질악화로 인한 이유였다. 도가 약수터 수질을 검사항때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을 검사하는데, 대부분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는 량이 검출됐다. 이 같은 이유로는 인근 토지에서 축사 등 운영으로 분변에 있는 균이 빗물을 타고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흘러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약수터의 수질을 검사할 때 인체에 해로운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음용이 가능한 도내 약수터는 9곳으로 일평균 1750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 좁은목‧완산칠목 약수터 등 2곳, 군산 장군산‧임피남산 약수터 등 2곳, 익산시 관한‧냉정 약수터 등 2곳, 완주 수왕사 약수터, 무주 신풍령 약수터, 순창군 대가 약수터 등이다. 특히 전주‧군산‧완주‧무주‧순창 등 약수터 운영은 문제가 없지만 익산의 관한 약수터는 올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검결과 다시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원이 고갈되면서 현재 사용중지된 상태다. 익산 냉정 약수터도 시설개선의 이유로 사용중지 됐고, 관리등급도 ‘주의’단계에 이르러 추후 사용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도는 현재 음용이 가능한 약수터에 미생물 살균기 등을 설치, 시설을 개선‧유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약수터 음용 기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약수터를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9 17:33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

지난 16일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0대)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다른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자신의 사무실로 오인,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5일에는 군산시 나운동의 한 음식점에서 C씨(50대)가 “고기를 왜 구워주지 않냐”면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은 C씨에게 귀가요청을 했지만 되려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군산시 공무원 D씨(30대·여)가 군산시 수송동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도 공무원이다. X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복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690건으로 이중 55명이 구속됐다. 지난 2019년에는 252건이 발생해 24명이 구속됐으며, 2020년 227건(구속 12명), 지난해 211건(19명) 등 매년 2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폭행 외에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거나 욕설, 협박 등도 상당 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은 흔한 일”이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도 일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매년 술에 취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비한 실정이다.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강력대응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 가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전주지법은 전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난 2020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린 F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려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엄정대응을 선포했지만 이는 실제 판결로 이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8 17:44

전북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각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가 협력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며, 경찰서별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8일 전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266건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191건으로 28.2% 감소했으며, 부상자는 작년 431건에서 286건으로 3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대별로는 저녁시간대(오후 6시~밤 12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지난해 54.8%에서 올해 59.2%로 여전히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영업시간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됐으며, 전북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저녁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도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 운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단속 과정에서 방역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 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즐겁고 편안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8 16:55

전북도 산하기관 인사 선발자격 '예외조항' 너무 많다

최근 전북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자격요건 중 ‘예외조항’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전북도 산하기관 채용조건에도 ‘예외조항’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을 넘어 경제,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도 채용 시 이 같은 예외조항이 포함돼 단체장 측근이나 퇴직 공무원을 위한 보은성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일보가 도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센터장 및 관장 등 다수의 채용조건에 ‘예외규정’이 존재했다. 먼저 지난해 전북장애인복지관장 채용공고 자격기준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4가지 조건 외에도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포함됐다. 또 같은 해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상임이사(센터장) 채용공고에도 센터장 자격요건에 3가지 자격요건 외에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라고 자격기준을 썼다. 지난 2020년 공고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채용조건에도 비슷한 채용조건이 있었으며, 전북개발공사 산하인 센터장 및 센터원 채용공고에도 ‘기타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능력‧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센터장 채용과 올해 전북광역자활센터 직원 채용에도 예외조항은 빠지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예외조항이 퇴직공무원 및 지자체단체장 측근들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A씨는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사회복지분야 센터 등에 퇴직공무원이나 경력도 안 되는 직원 등이 이러한 예외조항을 통해 입사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자리를 위해 준비해온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외조항’을 삭제해 채용과정에서의 공정함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예외조항을 통해 퇴직공무원 또는 조건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입사할 경우 조직 내 분위기도 해칠 수 있다”면서 “예외조항은 지금이라도 삭제해 공정성이 보장되는 채용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7 17:33

전북 2022년 상반기 화재 작년보다 증가

건조한 기후와 적은 강수량으로 전북의 올해 상반기 화재가 작년 동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의 화재건수는 1345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6.8%(1061건) 증가했다. 전년 대비 기타 야외 화재가 274건에서 448건으로 63.5% 증가했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609건에서 867건으로 42.4% 증가해 전체 화재건수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2021년 12월~2022년 2월) 강수량은 22.6㎜로 역대 가장 적었고, 봄철(3월~5월) 강수량·강수일수도 평년보다 적었다. 특히, 5월은 강수량이 5.1㎜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북 지역 겨울철·봄철 기후 특성이 기타 야외 및 임야화재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피해 역시 지난해 94억여 원에서 올해 117억여 원으로 24.4% 증가했다. 전년대비 산업시설 화재가 3544건에서 4526건으로 27.7% 증가했고, 선박 화재가 9건에서 3218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고액 피해 화재와 올해 상반기 군산 비응도동에서 발생한 정박 중인 외항선 화재(전체 재산피해의 27.4%, 32억여 원)가 재산피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명피해는 54명에서 32명으로 4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방 관계자는 “상반기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7 17:29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도심 속 피서지 각광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인해 가까운 도심 속 피서지로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찾은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입구.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경기장 입구에는 두꺼운 긴 소매 옷과 털장갑을 착용한 이용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1층에서의 간단한 체온 체크를 한 후, 경기장 지하로 내려가는 길부터 빙상 경기장의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지하 경기장에 도착해 보니 조금 전 입구에서 흘린 땀방울이 무색할 정도의 시원한 빙상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얀 입김까지 나오는 경기장 내부에선 얼음 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아이부터 그런 아이들의 미소를 놓치지 않고 남겨두기 위해 사진을 찍는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만나 볼 수 있었다. 또 경기장 곳곳에선 빨간 외투를 입은 안전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어 경기장 이용이 더욱 안전하게 느껴졌다. 이용객 김윤숙 씨(47·여)는 “아이들이 빙상경기장을 체험해 보고 싶다 해서 익산에서 왔다”며 “아직 아이들 방학기간과 휴가철을 맞출 수 없어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서 방문했는데 너무 시원하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시민 김현석 씨(28)는 “계속되는 무더위에 운동할 엄두가 나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전했다. 실제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의 7월 초 주말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460여 명으로 봄철(4~6월) 주말 하루 평균 이용객 수인 300여 명보다 약 1.5배 많은 이용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얼음을 유지하기 위한 경기장 내부의 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반소매를 입은 기자에겐 추위까지 전해졌다. 실제 많은 이용객의 손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깥에선 어색해 보이는 따뜻한 음료가 들려있었고, 매점에서는 얼은 몸을 녹이기 위해 컵라면을 먹는 이용객들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중학생 고진하 양(15)은 “주말에 친구들과 가깝게 놀러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며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시원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장 관계자는 “7월 말에서 8월 초가 성수기인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다”며 “무더운 날씨로 지친 이용객들을 원활한 방문을 위해 경기장 관리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더욱 신경 써 쾌적하고 즐거운 경기장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7 17:00

전주 서신동 주민센터 일대 불법 주·정차 몸살

전주 서신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 곳곳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은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정체되거나 교통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대 길가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왔다. 하지만 이 시간 이외에도 차량들은 버젓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전 10시께에 찾은 서신동 주민센터 인근. 단속 유예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은 시간이었지만 도로 곳곳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주차공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주변 공영주차장에는 100여 대를 주차할 수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주차요금 등의 이유로 이곳을 외면한 채 길가에 주차를 이어갔다. 일부 도로에는 짝수 일과 홀수 일로 나뉘어 길가에 주차하는 것이 허용됐다. 기자가 이곳을 찾은 날은 짝수 일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표지판이 무색하게 홀수 일에 주차하는 구간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했다. 문제는 이곳 뿐만이 아니었다. 전주서문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 역시도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특히 이 구간으로 가는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길가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었지만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덕더덕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 모씨(42)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못 봐 놀란적이 있다"며 "초등학생 딸이 등하교 하는 길이기도 한데 어떤 조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는 골목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점심시간대 길거리 주차 단속 유예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서신동 골목 일대가 불법 주·정차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진행됐던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를 올해 하반기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4 18:00

전북소방본부, 발전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 기간동안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발전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2년간 충남 보령시 소재 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3차례나 잇따라 발생하며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대두됐고, 특히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공급 유지를 위한 시설 내 화재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요 발전시설 소방특별조사 △특별관리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행정 △관계자·근무자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예방 추진 강화 등이다. 특히,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돼 관리중인 주요 발전소 8개(군산 서부 발전소, SGC 에너지, OCISE, 상공 에너지, 전북집단 에너지, 칠보 수력발전소, 한화 에너지, 무주 양수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주관 광역 소방특별조사와 소방관서장 현장행정을 통해 화재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발전소에서 화재발생 시 도내 주요 시설에 대한 전력공급 중단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도내 발전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4 18:00

[자원봉사센터 이대로 괜찮은가] (하) 대안 - 센터장 자격요건 조례에 명시해야

정치적 중립을 흔들리게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조건 중 하나인 ‘예외조항’. 예외조항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센터장의 자격요건 4가지를 명시했다. 그리고 같은법 14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그 권한을 이임했다. 14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전주시를 제외하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의 조례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고 명시해놨다. 각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센터장 공고 시 시행령에 명시된 4가지의 지원요건 외에도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는 조례의 문구를 해석해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예외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내 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이사회가 센터장 자격요건에 예외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 위반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례의 권한을 과대 해석했다고 지적한다. 또 해당 조례의 애매한 문구를 이용해 각 지자체가 ‘예외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조례에 센터장 자격요건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4개의 조건만을 기입했지만 지난 2018년 채용공모에서는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시행령과 조례 등에 센터장 자격요건을 4개로 명시했음에도 이사회 자체적으로 1개의 조항을 포함한 것은 절차적 무효에 속할 수 있다”면서 “조례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공고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법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해놨고, 조례에는 그 자격요건을 위임한 적이 없다”면서 “지자체가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을 멋대로 삽입해 공모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는 채용공모담당자 징계사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장의 위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외조항' 삭제만이 답"이라며 "조례에도 시행령과 같은 센터장 지원요건을 함께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4 18:00

“어떻게 사용해?” 키오스크 등장에 어르신들 '진땀'

"이걸 뭐 어떻게 누르면 주문이 된다던데 도통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점, 카페, 주민센터 등에서 무인 자동화 기기인 키오스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주문과 결제가 이뤄지는 키오스크는 직원과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19 상황 속 업주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또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에도 무인 자동화기기가 마련돼 있어 비대면으로 원하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하지만 직원에게 직접 요청을 하는 것이 편했던 어르신들은 네모난 기계를 앞에 두고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13일 찾은 금암동의 한 카페. 이곳에는 매장입구에 키오스크가 자리해 있어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직접 손님들이 마실 음료를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었다. 이 카페를 찾은 젊은 고객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키오스크 속 화면을 터치하며 주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잠시 뒤 3명의 어르신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에 들어섰다. 이들은 키오스크 화면 이곳 저곳을 눌러봤으나 결국 주문을 하지 못해 카페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았다. 김훈기 씨(66)은 "젊은 친구들은 몇 번 누르니까 바로 주문하던데 나는 잘 안된다"며 "가끔 커피 마시러 다니면 저런 기계들을 보는데 그냥 직원에게 직접 주문을 받아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찾은 서신동주민센터에는 입구와 민원실 안에 무인 자동화기기가 배치돼 있었다.· 몇몇 젊은 층들은 터치 몇 번에 원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 나갔다. 하지만 민원실 안에서 어르신들은 기기를 외면한 채 직접 창구로 서류를 발급 받으러 가는 모습이었다. 이현기 씨(78)은 "예전애 한 번 서류를 발급 받으려 시도를 해봤다"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하긴 했는데 복잡해서 그 이후로는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변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키오스크에 거부감이 없고 되려 편하다는 입장이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이런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법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3 18:01

[자원봉사센터 이대로 괜찮은가] (상) 현상- 이사회만 인정하면 자격요건 충족?

자원봉사센터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및 지원·육성, 국민 복리증진 기여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필수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조직으로 변절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 그동안 지역정가는 “자원봉사센터를 단체장들이 선거에 이용한다”는 말이 팽배했다. 전북경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간의 소문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전북일보는 자원봉사센터가 선거조직으로 변하게 된 이유와 문제점,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분석결과 입당원서 사본은 지난 2013년도부터 최근까지 엑셀파일로 연도별‧지역별로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다. 전북자원봉사센터가 전북도청 간부들의 지시하에 이를 관리해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전북자원봉사센터가 관권선거에 휘말린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센터장 선출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 경찰에 구속된 전 도청 공무원 A씨는 2014년부터 3년간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을 지냈다. A씨는 송하진 전 도지사의 선거캠프 출신이었다. A씨 다음에 센터장 자리를 이어받은 인물은 송 전 지사가 전주시장을 할 때 시정을 보필했던 B씨였다. A씨와 B씨는 센터장의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 했지만 이들은 자리를 꿰찼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등 4가지 중 1가지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와 B씨처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센터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외조항 덕분이였다.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항이었다. 이사회를 통해 조건이 안되더라도 인정만 받으면 4가지의 기본자격요건을 모두 무시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은 송 전 지사의 주변 인물들이 이른바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해당 조항은 일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도 적용됐다. 실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18년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이 센터장 자격요건에 포함됐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자원봉사센터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한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역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외규정이다. 센터장 자격요건을 맞춰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절망감을 주는 조항”이라며 “이러한 예외규정을 일부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3 18:01

편의점 심야할증제 도입 찬반 논란

편의점 심야할증제 도입에 대한 전주지역 편의점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살인적인 고물가 시대와 함께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점주들은 현재의 손님까지 잃을 걱정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꺼리고 있다. 반면 일부 점주들은 인건비 증가 부분을 물건값 인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심야할증제란 택시의 심야할증요금처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물건값의 5%를 인상해서 받는 방안이다.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함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지난 5일 각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 도입을 건의했다.⋯ 전편협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근무자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심야 시간 편의점 운영에 심야할증제 도입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어 “편의점주들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 1544원”이라며 “여기에 4대 보험을 더하면 1만 2500원, 퇴직금을 합치면 거의 1만 3000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숨겨진 임금 인상률은 29%”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전주에 위치한 대부분의 편의점은 심야할증제 도입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여의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는 “편의점은 이미 일반 마트보다 비싼 가격인데 여기서 가격을 인상한다면 손님이 더 떨어질 것 같다”며 “심야 시간 고객 층은 대부분이 술·담배로 이 물건들의 가격을 올려서 받아봤자 점주들 입장에 득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팔복동 편의점주 유모 씨(60)는 “심야 시간대는 손님이 없어 우리 지점은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변환해 두고 퇴근해, 그 이후엔 물건값의 10% 할인을 해준다”며 “무인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우리 지점에서는 굳이 물건값을 인상해 손님을 잃을 바엔 심야할증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심야할증제에 찬성하는 점주들도 있었다. 전주시 금암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65)는 “24시간을 운영하기로 본사와 계약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심야 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아르바이트생들 월급 챙겨주기 힘든데 최저 시급이 오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하지만 물건값을 인상해서 받으면 편의점 운영이 조금이나마 원활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2 17:55

전주 곳곳 인도관리 엉망⋯시민 안전 위협

전주 호남제일문부터 제1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인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일대 인도는 바닥이 들떠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수풀이 우거져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서다. 12일 오전 호남제일문 인근. 기자가 이 일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곳에 도착하자 곧바로 인도 바닥이 들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주의를 하지 않고 걷는다면 들뜬 바닥에 발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외에도 곳곳이 갈라지고 파이는 등 이 구간의 인도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모습이었다. 이어 여의광장 사거리 부근 인도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약 3m 정도 폭인 해당 인도는 수풀이 우거져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보니 실제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인도가 아닌 도로 가장자리에 마련된 자전거도로로 보행을 하고 있었다. 시민 양준애 씨(88)는 "인도는 수풀이 우거져서 어디를 걷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 자전거 도로로 걷고 있었다"며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잘 포장된 자전거도로가 걷기 편하다"고 전했다. 제1산업단지 인근 인도는 이전에 확인한 곳에 비해 바닥이 비교적 깔끔하게 포장돼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보도블록 곳곳에 잡초가 자라 있었고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주변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점자블록이 의미가 있을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인근을 지나던 김학현 씨(57)는 "인도 바닥상태가 안 좋은 것도 문제지만 이 구간에는 곳곳에 가로등이 없는 곳도 있어 밤에 다닐 때 특히 위험하다"며 "보행자가 많은 구간이 아니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조치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덕진구청은 문제가 되는 구간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이 구간을 한 번에 개선하기엔 어렵다고 전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구간들을 확인했다"며 "그렇지만 인력·예산 등에 한계가 있어 일괄적인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2 17:54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장애인복지카드 불법 사용 의혹

최근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가 이번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2일 전북도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협회 남원시지부에 대해 2차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여 장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복지카드로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카드는 개인이 지참하고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단체가 보관하면 안 된다”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원시지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이의를 신청,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받아 카드주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남원시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지적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협회는 “남원시는 남원지부가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보조금 관련 정산서에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정상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해당 지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협회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남원시지부 비리 관련 회견을 하자 1차 점검 때와 같은 사람이 점검했는데, 1차 때와 달리 10여 개의 카드를 불법 보관하고 결제한 것이 발각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점검이 남원시지부에 지원된 수억 원의 보조금 중 일부에 국한해 이뤄졌다”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세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재촉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20일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2 17:53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했는데... 동생아, 이제 돌아와다오

53년 전 말없이 집을 나간 뒤 감감무소식인 79세 남동생을 애타게 찾는 팔순 누이의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안군 주산면 덕림리 장춘자씨(82)는 지난달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119응급차에 실려 전주 모 병원에 실려간 장 씨는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로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정신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에서 보름여 만인 지난달 29일 자택으로 퇴원, 일상을 회복했지만 가족들은 어머니 병세가 언제 다시 도질지 두렵다고 한다. 부산에서 올라와 간병하는 큰딸 송금순씨(부산)에 따르면 장씨는 12년 전 처음 정신적 혼란 증세를 보였다. 벌써 50년 전 가출, 이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동생을 찾아야 한다고 온갖 ‘떼’를 쓰는 것이다. 송씨는 “지난 50년 넘게 어머니 가슴 언저리에는 가출한 남동생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켜켜이 쌓였나 봐요. 자식들 장성하고, 10년 전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 나간 동생 생각이 더욱 간절하신가 봐요” 송씨 등 가족들에 따르면 장씨는 평소 가수 이미자씨의 노래 ‘두형이를 돌려줘요’를 즐겨 부른다. 이 노래는 납치범에 의해 행방불명된 두형이를 애타게 찾는 내용으로, 장씨는 1970년 봄에 홀연히 사라진 남동생 장형락(당시 나이 26세, 1944년 3월12일생)을 그리워하며, 자주 부른다고 한다. 남동생 장형락씨는 부모 장판술·김금녀의 3녀 1남 중 셋째로 1944년 태어났다.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장동마을(백석리 501번지)에서 태어난 그는 주산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전주공고에 진학했다. 하지만 1학년 2학기 무렵에 자퇴하고 말았다. 친구들과 싸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형락씨는 인근 동네 여학생을 짝사랑했지만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만 졸이던 순진무구한 시골아이(청년)였다. 1965년 군 입대했고, 1969년에 전역했다. 군 복무 시절 매부 송영만(작고)에게 보낸 편지 곳곳에서 농사일에 힘들어하시는 부친에 대한 걱정을 태산같이 쏟아내던 효자였다. 형락씨는 매부에게 수차례 편지를 써 “틈틈이 (처갓집에) 들러 아버지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그런 형락씨가 1969년 전역 후 몇 개월 후인 이듬해 1970년 봄, 그야말로 봄 아지랑이처럼 가족들 곁에서 사라졌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꽃처럼 아름다운 누이들 곁을 홀연히 떠났다. 가족들은 처음 “돈도 좀 가져갔으니 바람 쐬고 돌아다니다가 오겠지” 했다. 하지만 1~2년 하던 기다림은 어언 53년이나 됐다. 장춘자씨는 “동생은 어딘가에 꼭 살아 있을 겁니다. 생전에 꼭 만나고 싶어요. 우리 동생을 꼭 찾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장형락씨는 78세다. 연락처 장춘자 장녀 송금순 010-9331-6692.

  • 사회일반
  • 홍석현
  • 2022.07.12 16:07

군산 클라이밍 추락사고 유족 '울분'

“안전관리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아버지가 숨졌는데 사과한마디가 없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군산의 한 클라이밍장(인공암벽장)에서 숨진 A씨(63)의 딸 B씨의 분노다. 11일 B씨와 군산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군산의 한 인공암벽장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등반을 했다. A씨는 오후 1시께 등반을 앞두고 초급자 코스에서 몸을 풀었다. 하네스(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초급자 코스를 등반한 것. 이렇게 2차례의 몸 풀기 등반을 마친 A씨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 10분에서 20분이 지난 뒤 A씨는 초급자 코스를 다시 등반했는데, 당시 하네스는 착용했지만 안전고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잠시 뒤 A씨는 15m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B씨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옆에 있었지만 안전장치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전관리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암벽장 측은 애도를 표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조사에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숨졌지만 이 같은 상황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암벽장 측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암벽장 측은 "안전관리자의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A씨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필요함에도 적은 시간 휴식한 후 등반한 점, 등반을 하기 전 안전관리자에 확인을 받아야함에도 몰래 등반한 점, 충분히 등반 중간에 안전장치를 착용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에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암벽장 측 관리인은 “안전관리자는 등반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네스 등 안전장치 착용을 사전에 안내했다”면서 “여러 준수사항을 어겨 피해자 측의 과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할 기회를 여러번 만들려고 했지만 일정 등이 꼬여 하지 못했다.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사과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안전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 착용 점검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발생 후 군산시는 해당 인공암벽장에 대해 운영중지 명령을 내렸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1 17:56

길거리 흡연에 시민들 피해 호소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실내 금연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길거리 흡연은 여전히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오전에 찾은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평일임에도 붐비는 모습이었다. 터미널 외곽으로 나가보니 행인이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한 시민은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 시민 백 모씨(32)는 "길을 지나며 저런 모습을 보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담배연기가 안 좋다는 것을 뻔히 알아도 이를 피할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찾아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곳은 하차장 바로 옆에 흡연구역이 있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담배연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이었다. 시민 한 모씨(22)는 "흡연구역이라 했지만 야외에 있으니 비흡연자도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건 똑같다"며 "차라리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흡연자들도 행인의 눈치를 보며 담배를 피는 것보다 흡연부스가 생기길 바라는 입장이다. 흡연자 최 모씨(39)는 "흡연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흡연 구역을 찾지 못하다보니 결국 길에서 담배를 피게 된다"며 "흡연부스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버스정류장 등 전주시내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100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부스는 1곳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여러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흡연부스를 만드는 데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스를 만드는 것이 흡연을 장려하는 역효과도 있어 해당 시설 측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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