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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A팀장이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화산선별진료소의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했다"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책임 전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최악의 노동환경을 견뎌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인권위원회도 6월 13일 가해자로부터 공무직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피해 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 △피해자에 대한 사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숙박시설 153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사상자 저감 등을 위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펜션, 민박 등 취약시설 화재안전 컨설팅 △관계인 대상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휴가철 기간 주요 휴양지 화재예방순찰 강화 등이다. 특히 도민의 화재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해수욕장, 계곡 등 도내 주요 휴양·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체험교육 일정은 도내 13개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SNS, 전화 등을 통해 7월 중순부터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이번 휴가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전북의 주요 관광명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예방정책을 통해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관광 숙박시설 등 주요 건축물 28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휴가철 도래 전 화재 취약요소를 제거했다.
최근 전주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룸촌 거주민들이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불편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무더위에 창문을 열면 이웃집이 훤히 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해서다. 또 창문을 열면 이웃집 실외기 소음 등 각종 소음들이 집안으로 들어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8일에 둘러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 밀집지역. 이 일대는 원룸 건물들이 가깝게 붙어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각 방의 창문들은 굳게 닫힌 채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인근 주민들은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기세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싶지만 문을 열면 건너편 이웃집이 보여 그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지혜 씨(25)는 "처음 입주를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옆집 방이 훤히 보여 놀라 곧바로 문을 닫은 경험이 있다"며 "내가 옆집이 보일 정도인데 상대방도 우리집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창문을 잘 안열게 된다"고 토로했다. 같은 시간대 찾은 금암동의 원룸촌도 앞서 효자동에서 확인 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물 간 거리가 1m는 넘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간격이 좁은 원룸들을 볼 수 있었으며 창문에 차면 시설이 있는 건물도 있었지만 내부가 완벽히 가려질지 의문이었다. 원룸 주민 윤종하 씨(28)는 "사생활 침해도 문제지만 실외기 소음 때문에 밤에 잠에 쉽게 못 드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라며 "특히 근처에 대학이 있다 보니 학기 중에는 학생들 소음문제도 있고 창문을 열면 배달 오토바이 소리도 상당히 시끄럽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렇듯 건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이 곤욕을 겪고 있지만 건축법상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민법 242조 1항에 의하면 원룸건물의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타 건물과 50㎝이상의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다. 또 건축법 시행령 55조는 건물 거리가 2m 이내인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결국 법을 준수해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전주 덕진·완산구청의 입장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규정한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을 지킨 건축물에 대해 딱히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지정된 안심귀갓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안심귀갓길이란 2013년부터 시작돼, 주로 원룸 밀집 지역과 여성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을 선정, 가로등과 CCTV를 보강해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안심귀갓길로 선정된 한 골목. 어두운 이곳을 밝히는 건 가로등 몇 개 뿐이였다. 어두운 골목 초입에는 이곳이 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와 전봇대가 전부였다. 그렇게 340m가량의 골목을 걸어본 결과, 골목의 시작보단 사람과 상가가 많은 지점에서 안심벨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시민 임아름 씨(24)는 “이 주변에 오래 살았지만, 이곳이 안심귀갓길인 줄 몰랐다”며 “이 골목은 가로등이 별로 없고, 몇 없는 상가도 일찍 닫아 무서워서 일부러 피해 간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시에 위치한 안심귀갓길은 총 24곳으로 이곳을 모두 방문해 본 결과 대부분 관리가 부실했다. 흐릿해진 노면 표시로 안심 귀갓길이 어딘지 찾기 어려웠고, 불법 주정차와 거리의 쓰레기들로 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전봇대와 노면 표시, 안심벨이 가려져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 안심귀갓길 전용 CCTV도 보이지 않았다. 안심귀갓길을 취재하는 동안 순찰 인력을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다. 게다가 안심벨이 비교적 상가가 많은 곳에 설치돼있거나, 파출소 바로 옆에 설치돼있어 그나마 1개씩 설치된 안심벨이 무용지물로 보였다. 시민 김주아 씨(21)는 “많이 지나는 길목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심귀갓길인지 몰라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안심벨 위치는 오늘 알아 진짜 비상시에 누르지 못했을 것 같다”고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안심귀갓길에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더 좁고 어두운 골목은 왜 안심귀갓길이 아닌지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 있었다. 대학생 이은정 씨(20)는 “밤늦게 집에 가는 길엔 모든 것을 경계하며 걷게 된다” 며“안심귀갓길만이 아닌 그 주변 좁은 골목까지 안전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마다 치안 여건이 달라 순찰 횟수는 일정하지 않아 안심귀갓길 보충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최근 4년간 파손된 보도블록과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3억 원이 넘는 보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주시 덕진‧완산구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7월)간 양 구청이 영조물 배상을 한 건수는 299건으로, 총 배상액은 3억 6801만 5732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이 12건(3757만 700원), 2020년 13건(1709만 165원), 지난해 207건(2억 790만 3822원), 올해 7월 현재 60건(8669만 45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 중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파손은 34건이었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적‧인적 시설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는 공공영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도블록이나 파인 도로 등으로 다치거나 차량 등이 고장났을 경우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 이 같은 제도가 있지만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시는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된 제도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되려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영조물 배상공제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종종 영조물 배상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으로 지정된 최저임금보다 휠씬 낮은 급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의견이 갈려 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 덕진동의 한 독서실에서 총무 일을 하고 있는 문 모씨(26)는 지난 5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일주일 내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일을 하지만 한 달에 25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 현재 최저임금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문 씨는 "간단한 관리직이고 공부를 하며 돈을 받는 입장이지만 임금이 낮은 건 사실"이라며 "집 가까운 곳에서 공부해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안들어가 총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독서실 업주들의 입장은 달랐다. 근무라고 하기엔 독서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이 길지도 않고 업무의 난이도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를 근무라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총무를 선발할 때 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생들을 뽑고 그들에게 독서실 자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 독서실 업주는 "독서실을 청소하거나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것은 급여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개인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 까지는 급여로 계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출근을 하고 총무가 공부하는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봐야할지 휴게시간으로 봐야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놓고 근로자의 규정을 추상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 업자가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는 공부시간에도 고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일을 하는지 등을 따져본다는 것. 대법이 독서실 총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업주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용된다. 하지만 독서실 총무 같은 직종의 근무 여건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독서실 근무가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관행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이런 경우는 고용 형태가 개인 별로 다른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전북평화인권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전북도가 도체육회 인권침해 조사를 반려한 사실이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연대는 "지난달 22일 도체육회 관계자가 도 인권담당관실에 인권침해 피해에 대해 진정했지만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며 "도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인데 인권침해 문제가 생겨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도 감사관실에서 재무감사를 진행해 '종목단체임원 미징계·각종 예산 및 회계 업무 부적절’ 등을 적발하고 사안별로 처분조치 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며 "도 차원에서 도체육회가 감사 대상은 될지언정 인권침해 조사와 예방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인권행정의 공백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권행정 책임자의 역할부재 때문"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김관영 도지사 체제에서는 인권행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밝혔다.
일손이 부족한 전북의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335명이 도내에 배치된다. 법무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배정 규모와 고용 분야를 결정했다. 고용 분야는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이 중 전북지역에는 총 33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다. 정읍에는 농업 분야 고용주 15명에게 총 6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다. 김제는 고용주 18명에 근로자 55명, 무주 23명에 53명, 익산 18명에 43명, 임실 17명에 34명, 순창 10명에 33명, 남원 7명에 11명이 배정됐다. 군산의 경우 농업 4명에 6명, 어업 분야 22명에 2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치된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최초로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대상지역이 기존 무주·임실군에서 하반기 진안군까지 추가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절근로 방식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은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했다.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에도 계절 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도내 치매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전북 노인인구 53만 7819명 중 4만 6298명이었다. 지난 2015년 전북 노인인구 4만 3812명 중 3만 4816명으로 7년 만에 1만 1482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치매 유병률도 2015년 8.03%에서 지난해 8.61%로 0.58%p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015년 7380명에서 지난해 1만 537명으로 늘었고, 익산시가 4843명에서 6480명, 군산시가 3954명에서 5464명, 정읍시 3065명에서 3946명, 남원시 2317명에서 2989명, 김제시 2833명에서 3511명, 완주군 1942명에서 2645명, 진안군 939명에서 1189명, 무주군 857명에서 1097명, 장수군 796명에서 1014명, 임실군 1117명에서 1386명, 순창군 1052명에서 1291명, 고창군 1942명에서 2539명, 부안군 1778명에서 2214명으로 14개 시‧군에서 60세 이상 치매환자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상당 수 발생했다. 지난해 전북의 치매환자 306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14개 시·군 중 에서는 전주시가 128명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실종신고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치매환자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에는 총 32곳의 치매안심마을이 지정되어 있다. 무주가 6곳의 치매안심마을이 있고, 장수가 3곳,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임실‧순창‧고창‧부안 등에는 각각 2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가장 많았던 전주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마을에 거주하고 일반 주민도 치매환자에 대한 보살핌과 나눔 등을 실천하는 곳이다. 특히 치매환자들은 마을주변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처럼 어울리고, 치매안심마을에 있는 상가주인 및 일반 주민들은 치매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보호조치한다. 치매환자가 함께 텃밭도 가꾸고, 문화도 즐기는 등 일상생활을 누리고, 마을 주민 모두가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것. 그간 치매환자들은 요양원 등에 통제와 격리 위주로 관리됐는데 이는 되려 치매환자들의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치매환자는 이러한 우울증 등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치매안심마을 추가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광역치매센터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전북광역치매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한 치매안심마을이 더욱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 생각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속 방진혁 소방사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가족들과 함께 주말 모임에 가던 중 반대편에 위치한 전주 효자동 우체국 앞에 주차된 5톤 트럭에서 화재가 난 것을 목격했다. 당시 불에 타고 있던 5톤 트럭은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도 상당한 상황이라 자칫 큰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트럭 운전자가 소화기를 들고 망설이는 모습을 본 방 소방사는 지체 없이 차를 돌려 현장으로 향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은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방 소방사는 눈앞에 놓인 화재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현장에 도착한 방 소방사는 119에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운전자로부터 소화기를 넘겨받아 불을 끄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다행히도 뒤에 도착한 경찰관이 소화기를 한 대 더 가져왔고 그 덕에 어느 정도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 소방사는 차량 내부까지 불길을 잡는 과정에서 팔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그에게 원망을 보냈지만 당시 선택을 후회하진 않는다고. 방 소방사는 "불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소방관의 본능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아 다행”이라며 “소방관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전했다.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춰야 한다던데 정확히 어떨 때 해야하는 거죠?” 6일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전주점 인근 도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주행을 이어갔다. 오는 12일부터 적용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차량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서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개정 내용이 복잡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신호 때 멈추고 서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시민 김수영 씨(35)는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며 "아직 내용이 정확히 숙지가 잘 안돼 법이 개정된 후 차를 몰다가 이를 위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 이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본병원 앞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계도 활동을 벌였다. 경찰싸이카를 탄 경찰관들이 보이자 대부분의 우회전 차량들은 우회전 시 잠시 멈추는 등 개정된 법안을 잘 지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경찰관이 계도 현장을 떠나자 우회전 차량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일시정지 없이 통행을 이어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했다. 하지만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특히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통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보행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이 정확한 법 개정 내용을 알 수 있게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71명, 2020년 73명, 지난해 62명이다.
전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들이 녹이 슨 상태로 방치되는 등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특히 기구들이 설치된 바닥은 벽돌로 처리된 곳이 많아 낙상사고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밤에 찾은 전주천변. 이곳에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으며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이곳에는 '하늘 걷기', '옆파도 타기', '온몸 엮기 내리기' 등 5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었지만 몇 번 운동을 해보고 손을 털며 자리를 떠나는 시민들의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녹이 슬어 있었고 사용법 안내문은 햇빛에 바래져 훼손돼 있었다. 기구 밑에는 잡초가 자라 수시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는 가운데 바닥 재질은 벽돌로 돼 있어 만약 기구를 이용하다기 넘어진다면 다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였다. 시민 박민후 씨(38)는 "기구를 이용하려고 보면 거미줄 같은 게 묻어 찝찝해 이용을 잘 안 한다"며 "아들을 데리고 운동을 나오다 보면 아이가 호기심에 기구를 타려 하는데 바닥이 벽돌이라 넘어져 다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5일 오전에 찾은 완산구 중산공원 야외 운동기구들도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곳 역시도 기구 곳곳이 녹이 슬어 있고 바닥엔 벽돌이 있어 낙상사고 위험이 다분했다. 낙상사고의 위험을 막고 야외 운동기구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기엔 인력이 부족하고 기구 바닥재를 완충재로 바꾸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덕진·완산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야외에 설치된 시설이다 보니 녹이 슬고 시설물이 파손됐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데는 인력 문제 등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민원을 통해 접수된 건은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바닥재를 우레탄 등 푹신한 소재로 바꾸는 것은 관련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임실군에 갑질, 협박 일삼은 임실지역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전공협은 5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지역 인터넷신문 기자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저버리고 사익을 위해 공직사회에 갑질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이번 사건은 임실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시·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묵묵히 언론인의 사명을 위해 일하는 대다수 언론인에게 참담한 심정을 안겼다"며 "언론과 마주하는 공직자가 경험해온 일부 갑질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은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씨(58)를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여러 건의 비난 기사를 작성하고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임실군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26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실군 공무원 노조가 해당 사건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노조 간부에게 자신을 지적하는 내용을 수정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의 고속도로에는 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어 수소차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22곳에 불과하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선 망향(부산방향)‧신탄진(서울방향)‧안성(서울방향)‧안성(부산방향)‧언양(서울방향)‧입장거봉포도(서울방향) 휴게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남해선 함안(부산방향)휴게소, 당진영덕선 속리산(청주방향) 휴게소, 서울양양선 내린천(양양방향) 휴게소, 서해안선 화성(목포방향) 휴게소, 영동선 문막(강릉방향)‧여주(강릉방향) 휴게소, 중부내륙선 성주(양평방향) 휴게소, 중앙선 춘천(부산방향)휴게소, 통영대전선 및 중부선 음성(하남방향)‧음성(남이방향)‧하남드림(통형방향) 휴게소, 호남선 백양사(논산방향) 휴게소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5곳, 충북 4곳, 강원 3곳, 경남 2곳, 전남과 경북이 각각 1곳이다. 전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단 1곳도 없었다. 반면 전기차 충전소는 전국 휴게소 중 173곳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중 전북 15곳의 휴게소에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어 수소충전소와 대조적이다. 완주에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수소산업의 메카라 불리는 전북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수소차 운전자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수소차 운전자 김모 씨(58)는 “정부가 수소차를 독려해 구매했는데 타 지역을 갈 때 휴게소에 충전소가 없어 중간에 연료가 떨어질까 매번 불안하다”면서 “전주에서 수소를 충전하고 가더라도 몇 군데 없다. 매번 수소차 운행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한국도로공사도 지역 균형을 위해 올해 전북지역에 2곳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 또 지자체 등과 연계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북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오수(완주방향)휴게소와 덕유산(대전방향)휴게소를 구축 중”이라며 “균형있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지자체 등과 연계해 공사 직영 휴게소 등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최근 낮기온이 30도가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황단보도에서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막이 전통시장에는 부족해 이곳을 방문하는 노인 등 교통 취약계층이 온열질환에 노출되고 있다. 4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 남부시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햇빛이 내리 쬐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햇빛을 피할 그늘막은 없었다. 이날 전주는 폭염경보가 발효, 체감온도가 33.1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였다. 신호를 기다리던 박선남 씨(77)는 "요즘 같은 날씨에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게 고역"이라며 "장을 보고 손에 한가득 짐을 든 채로 서 있으면 특히 더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찾은 모래내시장 인근도 마찬가지. 횡단보도에 그늘막이 설치된 곳을 확인할 수 없없다. 일부 시민들은 상가건물 안으로 들어가 신호를 기다리기도 했다. 시민 이민상 씨(65)는 "다른 곳에는 그늘막이 설치돼 있던데 왜 시장 주변에는 없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데 대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통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그늘막 설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규정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그늘막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폭이 최소 4m 이상인 인도여야 한다. 3m 크기인 그늘막이 차도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전통시장의 인도는 폭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인근 횡단보도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잘 없다보니 그늘막 설치가 미흡하다"며 "그렇지만 시민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14개 시·군에는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전주‧정읍‧순창‧익산‧완주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고, 이외 시‧군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전주기상지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당분가 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지난 2일과 3일에는 무더위로 온열질환 환자가 10명이나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 햇볕에 장시간 노출 등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 택시기사 80% 이상이 가입한 카카오택시가 시행 중인 택시기사 별점 평가 시스템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 별점이 카카오택시가 운영하는 '프로 멤버십'의 가입조건이 되면서 고객의 무리한 요구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원하는 지역, 목적지 등을 설정해 그 주변의 호출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 멤버십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택시기사를 평가하는 '별점 시스템'에서 4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 기존 가입자도 3.8점 이상을 받아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별점 제공은 이용객이 카카오택시를 호출해 이용하고 내린 뒤 앱을 통해 택시기사의 친절도, 운전습관, 차량 청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점 만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평가 항목 외에도 택시기사에 대한 의견을 자율적으로 남길 수 있다. 택시기사들은 별점이 수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프로 멤버십의 가입 기준이 되면서 별점 평가를 받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토로했다. 개인택시기사 정명원 씨(58)는 “가끔씩 손님이 목적지의 빠른 도착을 위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부분 들어주지 못한다”며 “그런데 일부 손님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별점을 낮게 주곤 한다. 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숨 쉬었다. 다른 개인택시기사 임주천 씨(61)도 “요즘 배달업체들이 배달 앱 별점 테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다”며 “예전에는 손님들과 두런두런 대화하며 목적지까지 가곤 했는데, 기사가 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별점 1점을 받아본 이후부터는 웬만해선 손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별점제도로 인한 택시기사님들의 불만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택시기사, 이용객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사평교 사거리 도로 공사로 인해 주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의 하가지구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횡단보도를 침범해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전 8시께 찾은 사평교 사거리. 평소와 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리이지만, 현재 도로 확장, 인도조성 공사로 인해 도로의 반을 사용할 수 없어 한시적으로 도로가 좁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가지구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 또한, 현재 차량 주행이 가능한 도로는 이미 공사를 마쳤지만 횡단보도 위치는 조정되지 않아 인도와 횡단보도의 사이에 2m가량의 빈 공간이 존재해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 이동량이 많아 혼잡해진 출퇴근 시간대에 바라본 이 일대는 자동차 경적과 보행자의 찡그려진 얼굴로 가득했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출·퇴근 시간만 되면 이 근방이 난리가 난다”며 “공사 현장은 어디든 불편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주변에 차가 너무 가깝게 다가오면 긴장하고 건너게 된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운전자 이모 씨(28)는 “차는 정상적으로 주행해도 현재 상황으로는 무조건 횡단보도 위를 지나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가 똑같이 파란불이 켜지다 보니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일대를 지켜본 결과 보행자와 가깝게 달리는 차량으로 주행 차량에 행인이 부딪힐 뻔한 사례가 빈번했고,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휘청거리는 차량과 반대편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충돌사고 등 아찔한 상황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충현 씨(41)는 “자주 다니는 길목이라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고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지만,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하다”며 “하루빨리 공사가 끝나거나 구청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 확장 공사 사업 시작 전 경찰서에 신호체계 정비를 문의했던 적이 있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신호 체계 정비를 하고, 도로 도색 작업을 실시해 횡단보도를 다시 제작해 시민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위치한 동양아파트 옆 태진로 일대에 황색 복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 황색 복선인 경우는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벌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9만 원이다. 실제 학생회관 사거리에서 동양아파트 사거리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중앙선이 실선으로 그려져있고 또 복선으로 돼 있어 차량이 넘어 다녀서는 안된다. 하지만 차량들은 아파트 옆에 위치한 식자재마트와 옆 골목길을 드나들기 위해 이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오전 10시께 기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구간을 찾았다. 그런데 이곳을 도착하자마자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다니는 모습을 곧바로 목격할 수 있었다. 약 1시간 정도 주변에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다니는 지 확인해 본 결과 7대 이상의 차량들이 차선을 넘었다. 심지어 이 구간에서 차 2대가 동시에 불법 유턴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며,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들도 더러 목격됐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송 모씨(76)는 "가끔 식당 앞을 보면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마트로 들어가고 나오는 걸 자주 목격했다"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행여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 이 모씨(55)도 "이 구간을 운행할 때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보며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운전자들이 돌아가는 게 번거로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일대가 중앙선 침범이 잦은 이유로는 차단봉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따르고 있다. 실제 인근 우성아파트, 태평 아이파크 아파트 옆 도로에는 중앙선에 차단봉이 설치돼 있어 차량들이 선을 침범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돼 있지만 문제가 되는 구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이곳은 차단봉 등 안전시설이 없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도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도 문제로 꼽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문제로 지적된 구간이 실제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을 확인한 후 중앙선에 차단봉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는 총 255건이다. 특히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온열질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유형별로 보면 열탈진이 14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열사병 38건, 열실신 34건, 열경련 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에서 7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80대 50건, 50대 46건 순으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도로변 69건, 주택 60건, 논밭 55건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오후4시 사이가 6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소방관계자는 “올 여름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내에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하루 중 기온이 높아지는 낮시간대 비닐하우스 내 농사일을 자제하고,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수분공급을 하는 등 온열질환 대비에 적극적인 신경을 써달라”고 전했다.
전주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오전 찾은 전주 호남제일문 사거리 횡단보도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음향신호기 버튼까지는 이어져 있지 않았다. 심지어 버튼이 있어야 할 위치에 신호제어기가 자리해 버튼은 옆면으로 밀려나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자 더욱 심각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반대편 횡단보도에는 점자보도블록 자체가 없었다. 시각장애인이 이곳을 이용한다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 보였다. 같은 날 찾은 완산구 효자광장 교차로 횡단보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점자보도블록이 음향신호기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실제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네 걸음 정도 이동해야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권이상 씨(76)는 "횡단보도에서 음향신호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점자보도블록이 끊어져 당황한 경험이 적지 않다"며 "버튼을 못 찾으면 소리로 판단해 길을 건너는데 그럴 때마다 사고를 당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음향신호기를 포함한 시설들의 정비가 절실하다"며 "혹시 모를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덕진·완산구청 관계자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점자보도블록 역시 보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음향신호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점자보도블록을 보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 것 같다"며 "문제가 되는 횡단보도에 대해 버튼과 가까이 점자보도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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