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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병원급 의료기관 화재예방대책 추진

속보= 전북지역 대형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북일보 지적과 관련해 도 소방본부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4일자 5면, 5일자 1면 보도)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8월 말까지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201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 및 피난·대피훈련 등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1일 발생한 남원의료원 화재와 관련해 유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 시 병원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환자들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은 지방의료원 3개소(군산, 남원, 진안)를 포함해 입원 병상이 있는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201개소다. 도 소방본부는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건축·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병원 대표자의 안전관리 관심 및 대책강구를 위한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환자 대피유도 중점 관계인 참여 피난·대피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당국은 화재안전조사 시 건축물 소방시설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시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입원환자의 피난·대피에 문제가 없도록 방화시설(방화문, 방화셔터)의 유지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이번 예방대책을 통해 도내 의료기관의 화재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9 15:42

과잉진료 온상, 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여전...전북지역 전국서 여섯 번째로 많아

전북지역에서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면허 미소지자가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의료기관 중 불법 개설기관(사무장 병원)으로 환수결정 조치가 이뤄진 곳은 8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개설기관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 343곳으로 전체 적발된 1698곳 중 20.2%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329곳, 부산 198곳, 인천 164곳, 경북 87곳, 전북86곳, 경남 78곳, 광주 74곳, 충남 68곳, 대구 66곳, 충북 53곳, 전남 45곳, 강원 44곳, 대전 33곳, 울산 22곳, 제주 7곳, 세종 1곳 순이었다. 적발된 도내 86곳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4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18곳, 한의원 13곳, 병원 5곳, 한방병원 3곳, 약국 1곳 순이었다. 불법 개설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및 과잉 진료 등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산한 불법 기관개설의 건보료 손실분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3조 3415억여 원에 달한다. 14년간 3조 3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손실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의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환수한 금액은 전체 3조 3415억 2400만 원 중 불과 6.54%인 2186억 49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보 관계자는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 환수 조치를 내려도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징수하기가 어렵다”며 “어렵사리 환수해도 항소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해 다시 돌려주는 일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건보의 ‘불법 개설기관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불법 개설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168건의 재판 중 승소 건수는 31건이다. 적발된 불법 개설기관 운영자들의 재범도 적지 않다. 건보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동안 신규 개설된 의료기관 14곳 중 2곳에서 과거 불법 개설기관 운영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이들이 근무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신규 의료기관 506곳 중 60곳에서 72명이 불법 운영에 재가담했다.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불법 개설기관의 재산을 검찰 기소 시점에 즉시 압류해 재산처분 행위를 사전에 막아 환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는 '은닉재산 포상금제'를 도입해 불법 개설기관이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소중한 환자들의 안전과 세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6 17:02

한국전쟁 당시 고창서 적대세력에 의해 151명 희생…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한국전쟁 당시 고창에서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가 1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 등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했다. 지난 4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151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미(美) 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War Crimes Division in Korea) 등의 기록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밝혀냈다. 그 결과 지난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까지 고창군 공음면, 무장면, 대산면, 상하면, 해리면, 아산면, 심원면, 성내면 주민 151명을 분주소원, 의용군, 민청단원, 지방좌익, 인민군 등 적대세력이 살해했다. 당시 적대세력은 이들 주민 151명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 또는 부유하다는 이유,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살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이 같은 희생자는 1950년 9·28 수복 전후부터 고창군 일대가 완전히 수복된 1951년 4월까지 전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국가는 한국전쟁 발발 후 학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며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2기에 신청된 전북의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창 296건, 임실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화위 2기는 접수된 1289건 중 현재 94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6 16:46

전북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12명으로 늘어⋯아동 1명 사망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가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에서 첫 아동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전북도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18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12건을 수사 개시한 가운데 1건의 사망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사망한 아동이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진 사례로 강력범죄 용의점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사망 사례 1건 외 나머지 11건(11명)에 대해서는 모두 아동들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경찰은 생존이 확인된 아동이 강력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한편, 아동들의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부모를 찾은 뒤 유아 유기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7일까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출생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8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수조사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출생신고 및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안전상 문제가 파악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한편, 경찰청은 4일 오후 2시 기준 지자체의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가 이뤄진 아동은 총 420명으로 이 중 15명이 사망했고 52명의 소재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7.05 17:34

큰 피해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화재…정부, 화재 시설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전국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의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북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1월 14일 군산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당시 점포 내에 있던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5월 26일에는 군산 대야면 대야시장 내 상가 분전반에서 단락이 발생해 불이 나기도 했다. 2021년 11월 26일 군산 신영동 신영시장에서는 상가 내부 가스레인지의 불이 인접 가연물에 옮겨붙어 불이 났고 같은 해 11월 13일 임실군 임실읍 임실시장에서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아케이드 구조물이 적용된 전통시장의 경우 그 소재를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설치된 PMMA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할 것을 시장에 권고하고 지자체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또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46.4%가 전기적 요인에 따른 점을 고려해 전기설비 정비도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전국의 시장 62곳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 조건을 없애고 에어클리너·분전반 자동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설비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 매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 취약시기(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전환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감점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에도 나선다. 현재 전북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18%에 불과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통시장)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4 18:07

최소한 비상벨·비상등이라도⋯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발등의 불'

지난 주말 발생한 전북도립 남원의료원 지하 전기실 화재와 정전사태를 계기로 도내 대형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원의료원 화재 사고의 경우 의료진 및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 비상벨과 비상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리 직원이 부재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립시설에서조차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대형 의료기관 등 전북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밤 12시 10분께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선 피복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105명과 의료진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남원의료원 의료진들이 암흑과 일산화탄소 연기 속에서도 환자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들과 의료진들에 따르면 당시 비상벨과 대피를 유도하는 비상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으로 1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시설임에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남원의료원은 UPS를 비롯한 각종 전력 설비 등을 관리하는 전기시설관리자도 공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전기시설관리자 채용공고 이후 4번 정도 재공고를 거치는 등 전기기설 관리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남원의료원 관계자는 "화재 발생 나흘전 낙뢰로 인해 비상벨 제어판이 손상되면서 화재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기시설관리자의 경우 근무지가 남원지역이어서 구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 원인이 규명되는대로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의료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전기안전공사와 전북소방본부로 부터 안전점검을 받았고, 두 기관 모두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화재와 정전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점검 부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기안전공사측은 현재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UPS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UPS는 지난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우리측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을 의뢰한 상태며, 관리부실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 특사경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소방관련학과 교수는 “비상등의 경우 별도 전원을 설치해 항상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비상등 미작동은 기본적 관리 부실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방 전문가는 "남원의료원이 화재 이후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의료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시설 및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4 17:59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무허가 시설 위험물 사고 시 ‘형사처벌’

4일부터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기존 법에서는 허가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해 무허가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춰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4 17:48

의료기관 안전점검 주기 길어⋯"제도 개선 필요"

최근 발생한 남원의료원 화재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의료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 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시기나 절차 등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어 관계기관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전북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201곳을 비롯해 전북을 포함한 전국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 등과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집중점검 결과 전북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201곳 중 31곳이 점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 중 3일 기준 23곳이 조치를 완료했고 8곳이 조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관 주도의 철저한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대대적인 점검이 자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의료,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의 간극도 길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전북소방본부는 매년 의료기관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내 의료기관 중 20%만을 선정해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가 의료기관을 선정해 추진하게 돼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단순 수치로 계산하더라도 의료기관이 한 번 점검을 받은 뒤에는 5년 간 민간 자체 점검 외에는 관차원의 정기 점검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의료기관에 설치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75kW 이상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점검하도록 돼있지만 그 주기가 2년이다. 안전점검 간 간극이 길기 때문에 공백 기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안전점검 정책이 민간자율체제로 바뀌며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안전점검이 민간자율체제로 바뀐 현재 안전점검 주체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 점유자나 위탁점검업체다”며 “관계인이 점검할 경우 유지관리나 점검이 소홀하게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이 직접 점검하는 비율을 높이고, 관계인이나 위탁업체가 실시하는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1일 밤 12시 10분께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기계실 무정전 공급장치(UPS) 전선 피복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105명과 의료진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장기간 정전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오후 3시 기준 외래동과 병동에는 정전 문제가 해결됐으며,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엄승현·송은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7.03 18:45

“尹 정권에 대한 항쟁”, 민주노총 총파업 실시... 경찰 “엄정 대응”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오는 15일까지 2주간 하투((夏鬪)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 항쟁을 선포하고 전북지역 열악한 노동현실을 바꿔내는 투쟁의 포문이 될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전북지역 조합원 4만 7000여 명 중 1만 8500여 명이 참여한다. 먼저 전북본부는 5일 오후 4시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전북대회'를 개최한 뒤 다음날부터 11일까지는 평일 오후 5시마다 경기전과 전주시청 등에서 거리 행진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12일에는 전북금속노조 조합원 8000명이 2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한다. 13일과 14일에는 보건의료노조(4800명)와 건설노조(2500명)가 각각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본부 총파업 주요 의제는 △노조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민주노총이 전국 지역본부별로 파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경찰청은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1일 최대 155개(연 1011개) 경찰부대를 동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경찰청 방침에 따라 도내 기동대 등 경찰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3 17:40

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시작 시점 기준)까지 서울 외 전국 15개 지역에서도 지역별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기조·목표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 친재벌·반노동 폭주 저지 △총선 앞두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을 들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사전 기자 간담회에서 "전통적인 파업의 목적은 사용자 이익 축소를 통해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번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20만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만∼50만명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이번 총파업으로 일반 국민이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총연맹 차원에서는 2주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별 노조가 하루 또는 이틀 파업을 할 것"이라며 "제조업 공장이 길지 않은 시간 파업한다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산별 노조인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도 지난달 말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총연맹과 별도로 각각 개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2일 금속노조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급식 노동자들은 주말에 파업에 동참하는 방식을 택해 급식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민주노총은 내다봤다. 택배노조의 3일 파업으로 택배 배송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일반 국민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병원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인 4일, 7일, 11일, 14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개최한다. 촛불집회는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 나흘간 오후 7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7.03 09:19

"20초 안에 벨 누르는 게 성과?" 전북소방노조, BSC평가 폐지 요구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가 전북소방본부 자체 평가지표인 BSC(균형성과평가제도)부서평가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가를 위한 평가로 ‘줄 세우기식’ 평가지표라는 주장이다. 전북소방노조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방청이 제시한 국민행복지표 평가항목 외에 전북소방본부의 자체 BSC 평가항목은 ‘줄 세우기식’ 평가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이 아닌 현장 상황과 간극이 큰 무의미한 평가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례로 ‘20초 안에 출동벨 누르기’,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 ‘과태료 부과율’, ‘자격증 취득 강요’ 등을 들었다. 노조 관계자는 “소방관들은 출동하겠다는 의미로 소방서에 비치된 출동(확인)벨을 누른다. 출동벨이 울리면 무조건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초 안에 이 벨을 누르는 것에 매몰돼 있다"며 "벨을 1초라도 빨리 못 누르면 사실상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가 싶다”고 전했다. 또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 항목은 출동 건수가 많은 소방서는 무조건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출동 건수가 적으면 화재조사보고서를 심혈을 기울여 쓸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5~6차례 출동하는 소방서는 출동 후 쉬는 것은 고사하고 사용한 장비 점검할 시간도 없이 보고서 쓰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행복지표 ‘3인 구급대 운영률’ 항목에 전북소방은 자체적으로 ‘구급관련 자격자 배치율’이라는 항목을 더해 인원이 부족한 소방서는 쉬는 날에도 현장대원들이 배치율을 맞추기 위해 출근한다”며 “휴가나 외출을 쓰면 다른 동료가 쉬는 날 출근해야하기 때문에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격증 취득 강요로 쉬는 날 사비를 들여 개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을 비롯해 국민행복지표 항목에 전북소방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율’을 추가해 점수를 확보하려는 소방관들이 돌아가며 과태료를 내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문철 전북소방노조위원장은 "현장 소방관들이 도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고민이 아닌 평가를 잘받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는 BSC평가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일선 소방관들과 꾸준히 논의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노조간담회를 통해 BSC평가와 국행지표를 철저하게 분석해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며 “논의를 통해 평가 항목이 현실과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상·하반기에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각 서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소방노조는 BSC평가 전면 폐지를 위한 무기한 1인 시위를 지난달 19일부터 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2 18:09

장마기간 전북 농작물 침수 2300여ha⋯'전국 최대' 피해

지난주 내린 장맛비로 전북지역에 전국 최대 규모의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일부 지역에 최대 400㎜에 육박하는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오전 10시 기준)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221.7㎜로 집계됐다. 순창에 350.6㎜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남원(343.4㎜)과 장수(334.3㎜)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부안(243.8㎜)과 정읍(226.9㎜), 진안(206㎜)에도 200㎜가 넘는 비가 내렸으며, 나머지 시군 지역도 15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장마 기간 쏟아진 비로 전북지역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기준 전북의 농작물 피해는 2357.3ha로 전국 최대 규모였다. 전남이 1923.6ha, 광주가 52ha, 경남이 23ha, 강원이 19.5ha로 뒤를 이었다. 전북 농작물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벼 1154ha, 콩 1197.4ha, 참깨와 율무 등이 5.1ha, 시설하우스 작물 0.8ha가 이번 장맛비로 피해를 입었다. 도내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달 28일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지방도 법면(흙 등으로 만든 경사면) 20m가 유실되면서 도로를 막아 응급복구가 실시됐고, 남원 이백배수지는 낙뢰로 변압기가 파손돼 같은날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47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외에도 남원에서 주택이 파손돼 주민 2명이 대피하기도 했고, 주택 침수 4건, 상가 침수 3건 등 총 59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군산과 장수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으며, 폭염 이후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 새벽부터 또 다시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북 전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비 피해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2 18:03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의료기관이 지자체 신고해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이른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신고는 산모 등 부모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부모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해당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적자’가 된다. 이 같은 법의 허점으로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반복됐고 이에 관련 입법 필요성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하지 않아 향후 법 시행 시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한편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은 59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도는 관련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2 16:01

갑질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전북 기초자치단체들...28.6%만 관련 조례 제정

전북도의원부터 소방공무원 등을 비롯한 지역 내 공직사회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관련 조례 제정을 하지 않거나 제정된 조례도 미흡,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전북을 비롯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갑질 및 괴롭힘 관련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3개 중 2개 꼴인 143개(63.3%)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83개(36.7%)에 불과했다. 전북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지자체만 관련 조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들이 제정한 갑질 또는 괴롭힘 조례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앞서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갑질 근절을 위해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를 통한 법령∙조례∙지침 정비(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연 1회 기관별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2차 피해 모니터링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운영 △기관별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반기별로 기관 차원에서 갑질 실태조사 실시 △갑질 신고 종결 시 신고자∙피해자 만족도 조사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매년 괴롭힘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만 군산과 정읍에는 없었다. 또 익산시 조례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조례가 담기지 않아 2차 가해 등이 우려됐다. 특히 군산시는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내용까지 조례에 포함돼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명시돼 있으면 폐쇄적인 공직사회 분위기상 대다수 공무원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안부 가이드라인 중 핵심적인 실태조사, 예방교육, 전담직원 지정·운영 등을 모두 조례에 명시한 곳은 전국에서 경기도 광주시와 전남 신안군, 전남 여수시 3곳이 유일했다. 직장갑질119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공공부문 노동자는 공무원, 비공무원을 불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나 지자체 등이 사용자로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매우 미미하다”며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지만 아직도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예방,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문화에 회의를 느껴 퇴사하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뒷북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종합대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갑질종합대책 5년의 현황을 점검하고 차별 없는 존중의 공직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2 15: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