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3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경찰,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2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요청 자료에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 담당자 등도 언론보도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불송치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스타항공 인사팀 사무실이 서울 방화동에서 마곡동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2014~2015년 사이 사용한 PC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고, 2020년 4월부터는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내부 인트라넷’ 등의 사용료 미납으로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3.29 17:58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유진섭 정읍시장 첫 공판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섭 정읍시장의 첫 공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 이후로 연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지난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오는 6월 15일로 미뤄졌다. 지난 21일 유 시장 측 변호인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등록하면 당규에 따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 시장은 이달 말 이후 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을 도운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정읍시 공무직 공무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3.24 17:46

고의 교통사고 낸 뒤 합의금 뜯어낸 전직경찰관 '구속'

지난해 7월 전주완산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40)는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사건이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건은 잘 마무리됐지만 A씨는 현장에서 얻은 가해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피해자보호자 인척 전화를 건 뒤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10여만 원을 받아냈다. 이때부터 A씨의 행동은 대담해졌다. 가해자로 위장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직접 지나가는 차량들에 대해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온 주취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 피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을 빌미삼아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계속됐다. 경찰이 밝힌 피해사례는 사건피해자 보호자를 사칭 3건, 본인이 직접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4건, 지구대 주취자 상대 등 5건, 모두 12건이었다. A씨가 협박해 받아낸 합의금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한 건당 10만~20만 원 가량. 12건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300여만 원에 불과했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방법은 자신이 근무 중 습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때문이었다.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얻은 전화번호를 사건종결 후 범행을 위해 사용했다. 경찰 직무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악용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그랬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생활비에 썼다"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경찰서인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전북경찰청 감찰수사팀은 파면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A씨의 추가범행을 밝혀냈다. 감찰수사팀은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해 보호해야할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위반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 및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 위반사안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3.22 17:5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