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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대학 응급실 의사 수 '반토박'..전공의는 '0명'

의료파업 이후 전북지역 대학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는 등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12일 전국 5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응급실 근무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학병원(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현재 17명으로 지난해 32명에서 46.9%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2명 중 전문의의 숫자는 15명, 전공의는 17명이었지만 올해는 전문의 17명뿐이고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제 확인 결과 현재 전북대병원에는 8명, 원광대병원에는 9명의 응급실 전문의가 근무 중이다. 전의교협이 발표한 의사수에 따른 운영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도내 대학병원들은 1명의 전문의가 하루 16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형태로 조사됐으며, 환자가 몰리는 'peak time'인 8시간에만 2명의 의사가 응급실을 지키고 있었다. 협회는 환자 1명당 응급실 처치시간은 약 30분으로, 의사 1명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시 통상 8시간 근무 시 20명 이내의 환자만 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해 922명에서 534명으로 388명(42.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국민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 닿듯이 응급실은 이미 붕괴하고 있고,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의대 증원이 중단되고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추석 연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정부의 명령이 없더라도 휴가도 없이 국민을 위해 응급실을 지킬 것이나,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숫자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는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9.12 15:06

'양심고백'통해 드러난 '완주동창생 폭행사건' 무죄→집행유예

지난 2022년 8월 20일 완주의 한 펜션에 정읍의 한 중학교 동창생 20여 명이 모였다. 동창생들은 고기와 장어 등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피서를 즐겼다. 즐거울 것만 같았던 동창생 여행은 새벽 3시경 악몽으로 돌아왔다. 대부분 동창생들이 잠이 든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화투로 ‘섯다’ 게임을 하던 A씨(50대)와 B씨(50대)는 게임 규칙을 놓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서로 자신이 알고 있던 규칙이 맞다며 다투기 시작했고, A씨가 B씨에게 ‘이거 먹고 떨어져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현금 2만 원을 그의 얼굴에 뿌렸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주먹으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은 수 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싸움을 말리는 다른 동창생들에게도 ‘나를 말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쓰러져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동창생들은 그가 술에 취했다고만 생각해 펜션 내부의 한 방으로 옮겼놨다. 동창생들은 아침이 되도록 A씨가 깨어나지 않자 그제서야 119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약 6시간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다. A씨는 이후 경막하출혈 등으로 영구적인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의 가족들은 동창생들의 말만 믿고 A씨가 단순히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았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동창생들은 모두 ‘술을 마시고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C씨(50대)만은 A씨의 가족들에게 당시 상황을 ‘양심고백’했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B씨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A씨 가족들의 예상과는 달리 "폭행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2심 법원은 B씨의 죄를 인정, 11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상해미수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범행 현장에 있던 4명 중 1명의 증언인데, 이 증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만 인정이 되고 폭행을 해 중상해로 이어졌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 차례 가격한 폭력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사실 중 상해 미수에 대해서만 인정해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가족들은 “2년 여가 지난 지금도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식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억 단위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집을 팔았다. 이러한 처벌에 가족들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11 17:14

작은 병원 응급실서 경증 환자 사망 급증

의료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한 경증 환자가 작은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십만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3.7명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의 경우 전년보다 응급실 내원환자와 사망자 수가 줄었는데도 십만명당 사망자 수는 늘었다. 그만큼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이 중 중증환자의 사망률은 2.4%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의 사망률은 16% 증가했다. 특히 작은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의 경증환자 사망률은 전년 대비 39.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응급·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부담을 9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권역의료센터(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병원) 2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예수병원·남원의료원 등) 8곳이 진료비 부담금 상향 예정 병원이다. 이 조치는 경증환자의 분산과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지만, 작은 병원에서의 경증환자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의료취약계층을 고려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 사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부담을 90%까지 올리겠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최동재
  • 2024.09.11 16:59

전주 팔복동에 고형연료 SRF 발전소 건설…송천동 주민들 '불안' 반발

전주시 팔복동 북측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 업체가 고형연료(SRF) 소각 발전시설을 건립하면서 인근 송천동과 에코시티 주민들이 기후오염 및 건강 위협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갈등 유발 예상시설로 시로부터 불허가 판정을 받아 공사가 중단됐던 팔복동 A업체의 SRF 발전시설이 지난 2월 재착공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하루 83톤의 연료소각을 통해 업체의 전력 공급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에 대해 지난해 시와 덕진구청 건축부서는 건립을 불허가했지만 A업체는 이에 불복, 지난해 6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고 공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송천동과 멀리는 에코시티 주민들까지 이 업체의 시설 건설 재개 사실에 불안해 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행정이 주민들의 건강권을 등한시한 채 이 같은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각장에서 직선거리로 500~600m에 위치한 솔내동아아파트 주민 A씨(67)는 “작년에 이미 지역주민 1만 2000명의 서명을 받아 반대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며 “당시 서명부를 받은 시가 불허판정을 내렸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 건설이 거의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오염물질도 걱정되지만 발생할 냄새도 굉장히 우려스럽다. 시가 행정심판 패소 이후 법률전문가 선임 등 적절한 대응을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에코시티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에 걸린 현수막을 통해 처음 문제를 인지했다”며 “SRF 시설에서 에코시티까지의 거리가 2㎞ 정도에 불과한데, 소각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너무나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된다. 친환경 도시라며 에코시티를 홍보해놓고 인접지역에 환경위해시설 건설을 방관하는 시가 원망스럽다"며 "과거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입점까지 막았던 시가 도대체 에코시티에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러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잘못 퍼진 부분이 있다”며 “저희 SRF는 스팀 에너지 생산을 위해 폐비닐만 사용한다. 장치 설계상 주민들이 우려하는 폐타이어나 폐가구는 아예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타당성 검사와 환경청의 TMS(굴뚝자동측정기기)시스템 감시를 통해 유해물질, 냄새 등 우려 사항에 대한 관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37년 동안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주시민만을 채용하는 등 지역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만약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심지어 A업체 측은 업체와 시, 주민간의 3자대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영섭 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최대한 공익이나 시민 염려를 판단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물질이 소각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감시단 요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에서 SRF 발전시설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팔복동 남측 공단에 SRF를 건립하려는 다른 업체에 대해 시가 허가를 내줬다가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허가취소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이는 업체와 시의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시는 수백 억 원대 행정∙민사소송 1, 2심을 모두 패소해 현재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백세종 기자∙김문경 수습기자

  • 환경
  • 백세종외(1)
  • 2024.09.10 16:54

“평생 일해도 305만원이 최대”..전국 꼴찌 수준 호봉제 개선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0일 오전 9시 20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노조원 2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꼴지 수준인 전북지역아동센터 호봉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지역아동센터는 올해로 법제화 20주년을 맞이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지켜온 중요한 돌봄기관이다”며 “돌봄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산 부족과 저출산 위기로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은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호봉제를 비교했을 때 전북은 최대 10호봉으로 강원 20호봉, 대전 20호봉, 서울 31호봉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수당을 비교해봐도 처참하다”며 “타지역에 1년에 120%의 명절수당을 받는 와중에 전북은 연 4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꼴찌 호봉제 속에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와 존중은 없다”고 주장했다. 돌봄서비스 노조에 따르면 전북아동보호기관에서 최대 호봉이 될 시 받는 급여는 월 305만원 상당이다. 반면, 서울아동보호기관에서 최대 호봉이 될 시 월 416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수당의 경우에는 전북은 연 40만원의 명절수당을 받으며, 대전은 연 180만원, 경북과 인천은 기본급의 120%의 수당을 받는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전북도는 당장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2025년부터 전국 꼴찌수준인 호봉제를 개선하라”며 “최대 10호봉으로 막혀 있는 상한을 높이고, 각종 수당도 확대해야한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북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10 16:54

[실종사건 대처 이대로 괜찮나] (하)개인정보보호에 막힌 실종자 수색

“인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하지 않나요?” 실종자 수색 및 예방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성이 큰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실종예방 장비를 착용하게 할 수 없고,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동선 파악 등에 대한 제약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성이 큰 사람들을 위한 장비인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착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치매에 걸린 환자가 착용을 거부해도 인권 등의 문제로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형, 목걸이형 등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에 대해 현재 치매환자들이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일선 경찰서 실종수사팀 한 경찰관은 “치매환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신발 등에 대한 집착이 있어 새로운 물품을 착용하게 하면 벗어 던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는 보호자들에게 신발이나 옷 속에 배회감지기를 숨겨놓으라고 말로만 하는 상황이다. 실종사건을 막기 위한 장비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치매환자에게도 본인 동의를 받으라는 현재의 법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예방 장비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 수색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막혀 있다. 현재 실종사건 수색에 사용되는 ‘기지국 커버리지 분석기법’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동선을 분석해 추후 실종자의 동선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실종사건이 접수돼도 현행법은 실종자의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찬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이사는 “산에서의 실종의 경우에는 기지국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최종 위치만으로는 실종자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며 “예전에 강원도에서는 실종자가 사라진 산이 아닌 수 km가 떨어진 산의 기지국 신호가 잡혀 며칠 밤낮을 실종자가 가지도 않았던 산을 수색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종사건의 경우 골든타임(1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수색 방법의 도입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약은 수사기관의 개인사찰 등 실종 사건으로 둔갑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막혀 있는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아동이 실종됐는데 마지막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한 상황 등에 있을 때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각종 절차와 규정을 따지는 것은 말도 안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종자를 구조해야 하며, 관련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을 통해 실종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10 16:49

[실종사건 대처 이대로 괜찮나](상)문제점-전북 한해 3000건 육박, 사회적 비용도 증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북에서 발생하는 치매 노인을 포함한 실종 사건이 한 해 3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실종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에서 부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우에 따라 수백 명의 행정 인력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실종 사건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지역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또한 늘고 있는데, 수색 기간이 늘어나면서 경찰과 소방력 투입 등 각종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수(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가출인)는 총 1만 24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종자 수색 실패를 의미하는 미해제 사건은 총 12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2035건, 미해제 21건), 2021년(2849건, 미해제 17건), 2022년(2693건, 미해제 26건), 지난해(2768건, 미해제 25건), 올해 7월 31일 기준(1415건, 미해제 3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까지의 미해제 사건 수는 31건으로 지난 한 해 2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실종 사건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환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도내 전체 노인 인구 41만 6077명 중 치매 추정환자 인구수는 4만 9195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1.82%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전북지역 치매 환자수는 4만 7429명으로 1년 만에 1700명 가량 증가했다. 전북지역 치매 환자수는 전국 3위다. 실종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행정력과 비용 낭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소방·행정공무원·의용소방대 등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들은 실종자의 최종 신고 장소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 기지국 일대 등에 대한 수색에 나선다. 지난해 발생한 실종 사건 2768건 중 골든타임(1일 이내 발견) 안에 발견된 사건 수는 2103건이다. 골든타임 안에 찾지 못한 실종 사건 665건에 대해 하루 이상 실종 수색 작전을 펼친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실종 대상이 고령자·사고위험자 등일 경우 행정력 투입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근무 외 시간에 행정력이 투입될 시 각 계급과 소속에 따라 1인당 시간당 1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급된다. 수색 기간이 길어지거나 실종 장소가 산악 등인 경우 비용은 더욱 커진다. 도내 한 일선 경찰서의 실종수사팀 소속 한 경찰관은 “하루에만 관할지역에서 4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최대 일주일 가량 수색을 한 적도 있다. 치매 환자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수색 반경이 넓어진다. 특히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색작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최종찬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이사는 “실종 사건 중 치매 환자 수색이 가장 어렵다”며 “실종자들이 GPS가 달려있는 휴대전화나 목걸이 등을 빼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중증치매가 아닌 경증치매 환자다. 중증환자의 경우 대부분 시설 등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종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경증환자는 갑자기 기억을 잃어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배회감지기가 설치된 신발이나 옷 등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실종 사건 조기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09 18:58

“응급실 대기만 6시간”…추석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불안감 고조

“말도 못 해. 여기(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 9시 30분에 와서 1시간 기다렸는데 2시간 더 기다리래. 지금 남편이 숨도 못 쉬어서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홍현님 씨(75·전주시 인후동)가 걱정스러운 한숨을 뱉었다. 홍 씨는 “남편이 폐렴에 코로나까지 함께 걸렸다”며 “동네 병원에 나흘 동안 입원했지만 차도가 없어 전주에서 가장 큰 병원인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119구급차도 잘 안 잡힌다는 소문을 들어 택시를 타고 왔다”며 “작년에도 남편이 전북대병원에서 대장암 치료를 받아 응급실에 온 적 있는데, 그땐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날 전북대병원 응급실 앞은 장시간 대기하는 119구급대와 사설구급차, 환자, 보호자로 북적이며 장사진을 이뤘다.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응급실 앞에 도착해도 환자를 봐줄 의료진이 부족해 도착한 구급차 중 대다수가 주차장에서 환자와 함께 대기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여기에 구급차를 타지 않고 택시나 자가용을 타고 온 환자들까지 더해 응급실 앞 대기실은 말 그대로 북새통을 연상케 했다. 이날 무주에서 환자를 싣고 왔다는 119구급대원은 “오늘은 2시간 정도 기다리면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정도면 평소보단 적게 대기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무주에서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다시 전북대병원으로 내려온 적이 있다. 그때 환자와 구급차에서 6시간 정도를 보내야 했다”며 “의료진 파업 이후 환자 이송 시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익산에서 온 다른 119구급대원은 “의료진 파업 이후로 경상 환자들은 최대한 2차 병원으로 인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엔 그마저도 잘 안된다”며 “추석 때 사건·사고가 많아 환자도 많이 발생할 텐데 받아줄 병원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황은 병상이 부족해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전 11시 7분 기준 전북대병원 응급실 병상 포화도는 37%로 전체 48병상 중 18병상만 사용됐다.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들 대부분이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전국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약 반년이 지난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숨지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 의료파업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을 앞두면서 긴 연휴 동안 응급실 등 의료체계 부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119구급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환자 2만1948명을 이송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550명을 이송한 것에 비해 1602명 감소한 수치다. 이중 올해 병원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 환자는 6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7명)보다 254건(58%)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119구급대의 이송환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1491명에서 5만명 줄었는데, 전공의 파업이 없던 지난해 같은 기간 1시간 이상 걸린 환자는 5737명이었지만 되레 올해는 2177명(38%)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올해 장시간 이동환자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20%이상 많은데, 그만큼 전북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환자들이 타 지역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날 전북대병원에서 만난 보호자 최창효 씨(53)는 "동네 큰 병원들은 환자를 받지 않아 이곳까지 왔다. 그런데도 의료 파업 속 응급실 측에서 의사수에 비해 환자가 많아 대기하라고 했다. 누구든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은 것이 환자나 보호자의 마음"이라며 "하루속히 이 난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용 의원은 "병원 이송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고 있다는 건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정부가 정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의료 공백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응급의료체계가 전국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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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재외(2)
  • 2024.09.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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