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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출생 미신고 영아’ 48명 전수조사 마무리... 19명 수사의뢰

출산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무적 아동’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강력범죄와 연관된 영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북도와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태어난 전북지역 ‘출생 미신고 영아’ 4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도는 48명의 출생 미신고 영아 중 2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 종결했고, 나머지 1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은 경찰은 19명 중 15명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으며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종결했다. 해당 영아 1명은 입양됐던 사례로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사례가 적법하게 입양이 진행됐다고 보고 유아 유기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나머지 14명의 영아 역시 현재까지 강력범죄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4명의 영아 중 1명의 경우 영아가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여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료기록 등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생존이 확인된 나머지 영아들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부모를 찾은 뒤 유아 유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며 “나머지 의뢰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 검토 등을 진행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엄승현외(1)
  • 2023.07.09 18:26

외교부, “전주지법 불수리 결정 강력 유감, 즉시 이의신청 절차 착수”

외교부가 전주지법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재공탁 신청을 두 차례 불수리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7일 외교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지법이 광주지법과 동일한 사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외교부는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의 이번 이의신청 계획은 전주지법이 두 차례에 걸쳐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지난 5일 전주지법은 첫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주지법은 “피공탁자(박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수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된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밝히며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지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하지만 전주지법은 제출된 자녀 2명의 각각 공탁 서류에서 피공탁자들이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다며 6일 재단의 추가 공탁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한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이를 근거로 재단의 추가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외교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탁법 제12조에 의하면 공탁신청 불수리 결정 시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사안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심사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기록과 함께 법원 민사 재판부로 넘겨지게 된다. 그러나 ‘제3자 배상금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년간 법정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정부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 명의로 법원에 낸 공탁 신청은 총 10건이며 이 중 수원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안산지원 등에서 9건이 불수리됐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9 18:26

'공포의 국도' 26호 소양~진안 구간, 25년간 사실상 국가가 '방치'

전북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국도 26호선. 그 중 완주군 소양면에서 진안군 부귀면 사이 구간은 일명 ‘아찔고개’로 불리며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 선형 개선 및 터널 개설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국도 26호선을 통해 진안군 부귀면으로 향하는 길은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인근에서부터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오르막길과 함께 급커브와 급경사들이 이어졌으며, 곳곳에 설치된 사고 주의 표지판은 운전대를 꽉 잡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돌아오는 길의 내리막이었다.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한 급경사 임에도 빠르게 내려오는 차들이 더러 있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 자명했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부터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까지의 이 구간은 일명 '아찔고개'로 지난 1998년 개통된 이래 25년 간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빈번, 지역 주민과 이를 지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평소 출퇴근을 위해 이 구간을 자주 오간다는 직장인 오모 씨(27)는 “전주에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비라도 오는 날엔 걱정부터 된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가 채 안 되는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서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구간에서 총 14건의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4건의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해 경찰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사고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그동안 이렇다할 선형변경 등 구조적 개선공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도로관리주체인 국가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등한시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토관리청에 터널화 사업을 촉구했고, 지난 6일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국토교통부 후보사업 선정 시 선순위 반영을 건의하기도 했다. 시군의장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이 구간이 기존 터널 개통 방식이었지만 지난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사이드로 인해 공사기간이 짧아져 설계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진안군의회 관계자는 “이곳은 과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집계된 자료에는 약 900회 정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구간이다”며 “주민들과 통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로시설 개량 공사는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시속 60㎞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나 급커브와 급경사로 이뤄진 도로 선형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도로공사업체 관계자는 “과거 터널 공사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산을 따라 국도가 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터널 등을 이용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들고 “지금도 국토교통부가 과거에 건설돼 위험도가 높은 국도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이 구간의 국도국지도 계획반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9 18:13

계속된 장맛비로 전북지역 산사태 잇따라...오는 12일까지 비 이어져

장맛비가 계속 내리면서 전북지역에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및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된 장맛비가 지반을 약화시키면서 도내 주요 도로옆 절개지의 붕괴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8일 오전 11시 45분께 완주군 상관면 신리 국도 21호선 옆 절개면이 붕괴돼 현재까지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고,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께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국지도 60호선 도로에 토사와 바위가 덮치면서 현재 양방향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두 곳은 10일 안전진단 실시 후 복구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 앞서 지난 6일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시도 35호선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택시 1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났으며, 차량통행이 금지된 채 현재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주기상지청은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지역 전역에 주기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30~80㎜의 비가 올 예정이며 많은 곳은 100㎜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며, 12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올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계속된 비로 약해진 지반 상태에서는 적은 양의 비로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사장 등에서 붕괴 및 토사유출, 산사태 및 낙석, 저수지 붕괴 및 하천제방 유실에 따른 침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날씨
  • 송은현
  • 2023.07.09 16:39

전북소방본부, 병원급 의료기관 화재예방대책 추진

속보= 전북지역 대형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북일보 지적과 관련해 도 소방본부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4일자 5면, 5일자 1면 보도)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8월 말까지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201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 및 피난·대피훈련 등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1일 발생한 남원의료원 화재와 관련해 유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 시 병원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환자들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은 지방의료원 3개소(군산, 남원, 진안)를 포함해 입원 병상이 있는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201개소다. 도 소방본부는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건축·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병원 대표자의 안전관리 관심 및 대책강구를 위한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환자 대피유도 중점 관계인 참여 피난·대피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당국은 화재안전조사 시 건축물 소방시설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시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입원환자의 피난·대피에 문제가 없도록 방화시설(방화문, 방화셔터)의 유지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이번 예방대책을 통해 도내 의료기관의 화재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9 15:42

검찰,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전 전북지사 부인에 1년 6개월 징역형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2년6개월, 송 전 지사 측근과 전직 비서실장(4급) 2명, 전 예산과장(4급)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6개월,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전 전북도 공보관(4급)과 전 홍보기획과장(4급)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징역 4월·자격정지 4월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전직 단체장의 아내로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지혜가 부족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남편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늘 공직선거법을 잊지 말라며 자주 주의를 줬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며 "송 전 지사가 당내 공천에서 컷 오프돼 (이 사건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앞서 오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총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6명을 불기소하고 14명만 법정에 세웠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07 19:17

'가뭄 걱정 끝' 용담·부안·섬진강댐 저수량 상승

집중호우 기간 내린 비로 전북지역 댐 저수량이 상승하면서 가뭄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도내에서는 총 누적 평균 221.7mm의 비가 내렸다. 시·군별 평균 강수량은 순창 350.6mm를 최고로 남원 343.4mm, 장수 334.3mm, 부안 243.8mm, 정읍 226.9mm, 진안 206mm, 임실 199mm, 무주 191mm, 김제 189.5mm, 고창 181mm, 군산 173.7mm, 전주 165.8mm, 익산 149.2mm, 완주 148.9mm 등을 기록했다. 계속된 장맛비로 도내 주요 댐의 저수량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식수원과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용담댐 저수율은 50.9%, 부안댐 84.5%, 섬진강댐은 53.6% 등을 보였다. 이는 지난달 25일 같은 시간 대비 각각 13.3%, 10.5%, 29% 상승한 수치다. 전북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른 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처서인 7일 도내 전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은 7일부터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장마전선과 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도내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상 강우량은 7일 오전 6시부터 8일 늦은 오후까지 20㎜∼80㎜, 많게는 최대 100㎜의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기상지청은 9일까지 전북지역의 날씨는 전체적으로 흐리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선찬·송은현 기자

  • 날씨
  • 김선찬
  • 2023.07.06 18:03

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다시 거부

전주지법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재공탁 신청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6일 “재단이 지정한 피공탁자(자녀 2명) 역시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전주지법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3자변제를 위해 설립한 재단이 박 할머니를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법원이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은 5일 오후 바로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다시 공탁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공탁 서류에는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내용도 함께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 제469조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하며 또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주지법은 재단의 추가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의 잇단 불수리 결정에 대해 외교부는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06 17:47

과잉진료 온상, 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여전...전북지역 전국서 여섯 번째로 많아

전북지역에서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면허 미소지자가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의료기관 중 불법 개설기관(사무장 병원)으로 환수결정 조치가 이뤄진 곳은 8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개설기관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 343곳으로 전체 적발된 1698곳 중 20.2%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329곳, 부산 198곳, 인천 164곳, 경북 87곳, 전북86곳, 경남 78곳, 광주 74곳, 충남 68곳, 대구 66곳, 충북 53곳, 전남 45곳, 강원 44곳, 대전 33곳, 울산 22곳, 제주 7곳, 세종 1곳 순이었다. 적발된 도내 86곳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4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18곳, 한의원 13곳, 병원 5곳, 한방병원 3곳, 약국 1곳 순이었다. 불법 개설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및 과잉 진료 등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산한 불법 기관개설의 건보료 손실분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3조 3415억여 원에 달한다. 14년간 3조 3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손실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의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환수한 금액은 전체 3조 3415억 2400만 원 중 불과 6.54%인 2186억 49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보 관계자는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 환수 조치를 내려도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징수하기가 어렵다”며 “어렵사리 환수해도 항소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해 다시 돌려주는 일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건보의 ‘불법 개설기관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불법 개설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168건의 재판 중 승소 건수는 31건이다. 적발된 불법 개설기관 운영자들의 재범도 적지 않다. 건보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동안 신규 개설된 의료기관 14곳 중 2곳에서 과거 불법 개설기관 운영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이들이 근무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신규 의료기관 506곳 중 60곳에서 72명이 불법 운영에 재가담했다.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불법 개설기관의 재산을 검찰 기소 시점에 즉시 압류해 재산처분 행위를 사전에 막아 환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는 '은닉재산 포상금제'를 도입해 불법 개설기관이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소중한 환자들의 안전과 세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6 17:02

한국전쟁 당시 고창서 적대세력에 의해 151명 희생…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한국전쟁 당시 고창에서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가 1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 등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했다. 지난 4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151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미(美) 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War Crimes Division in Korea) 등의 기록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밝혀냈다. 그 결과 지난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까지 고창군 공음면, 무장면, 대산면, 상하면, 해리면, 아산면, 심원면, 성내면 주민 151명을 분주소원, 의용군, 민청단원, 지방좌익, 인민군 등 적대세력이 살해했다. 당시 적대세력은 이들 주민 151명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 또는 부유하다는 이유,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살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이 같은 희생자는 1950년 9·28 수복 전후부터 고창군 일대가 완전히 수복된 1951년 4월까지 전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국가는 한국전쟁 발발 후 학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며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2기에 신청된 전북의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창 296건, 임실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화위 2기는 접수된 1289건 중 현재 94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6 16:46

전북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구성원 설득 '관건'

전북경찰 구성원 90% 가량이 경찰복지와 형평성에 맞는 직급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에 전북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위원회가 전북경찰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전북경찰 소속 구성원 1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9%인 1276명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에 조건 없이 신분 전환, 파견 등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반대로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직급 조정, 복지혜택 부여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등 명확한 업무지침이 진행될 경우 자치경찰로 전환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3%(906명)를 차지했다. 자치경찰 전환에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6%(1234명)가 직급 조정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90%인 1298명이 전북경찰 직장협의회의 6가지 요구사항이 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위원회의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간 전북경찰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와 관련해 △전북직장협의회에서 현장 경찰관 여론 수렴 정책반영 △경찰복지와 형평성에 맞는 직급 조정 △인사, 사건, 갑질 방지를 위한 직장협의회 참여의 특별위원회 구성 △자치 경찰협의회 구성시 직장협의회 참여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립 및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설치 △경찰 직장협의회 업무 활동 보장 등 6가지를 요구해 왔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자치경찰 시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전북경찰 구성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11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하는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 당시 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설명했다. 내용 중에는 전북경찰청 경찰 인력 5148명 중 69.6%에 달하는 3585명을 자치경찰 신분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주민치안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경비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도 산하에 두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에 초동조치권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와 전북경찰청과의 소통이 부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다.

  • 경찰
  • 엄승현
  • 2023.07.05 18:36

전북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12명으로 늘어⋯아동 1명 사망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가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에서 첫 아동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전북도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18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12건을 수사 개시한 가운데 1건의 사망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사망한 아동이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진 사례로 강력범죄 용의점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사망 사례 1건 외 나머지 11건(11명)에 대해서는 모두 아동들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경찰은 생존이 확인된 아동이 강력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한편, 아동들의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부모를 찾은 뒤 유아 유기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7일까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출생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8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수조사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출생신고 및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안전상 문제가 파악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한편, 경찰청은 4일 오후 2시 기준 지자체의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가 이뤄진 아동은 총 420명으로 이 중 15명이 사망했고 52명의 소재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7.05 17:3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