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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코로나' 엔데믹 첫날, 기대·우려 교차

“다시는 마스크에 갇히는 날이 없길 바랍니다.” 만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비상대응 체계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체제로 바뀐 첫 날인 1일 시민들은 어색해 하면서도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도 교차했다. 이날 오전 전주시 삼천동 한 내과의원. 내부는 진료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병원 의료인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환자들은 일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 중 일부는 멋쩍은 듯 손과 손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시민 A씨(68)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에 아직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 마스크를 벗는 게 아직은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병원 곳곳에는 최근 환절기 환자가 계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비슷한 시각, '코로나19 최전선'으로 대표되던 전주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 항상 사람들로 붐볐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곳은 코로나19 기세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1년 4월 1일 백신접종센터로 운영을 시작해 이날까지 많은 도민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접종 등을 진행해 왔다. 이날도 의료인 등은 두꺼운 방호복을 입은 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은 시민들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1년 넘게 근무 중이라고 밝힌 의료인 B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었다”며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시민들의 응원 덕에 버틸 수 있었다. 여전히 감염 취약계층에는 코로나19가 위험할 수 있으니 방역 수칙을 지금처럼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시민들 역시 항상 코로나19 검사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의료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온 한 시민은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검사받은 기억이 있다”며 “오늘부터 대부분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것을 실감한다.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다. 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7일간의 자가 격리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또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시 제외됐던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3일 차 검사 권고'도 종료된다. 그 밖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주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 조치도 이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방식으로 완화되며 방역수칙 준수하에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졌다. 한편 전북에서는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3년 5월 31일까지(5월 31일 24시 기준) 106만 4833명이 확진됐다. 이는 전북 도민 60%에 달하는 수치로 사망자는 1237명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6.01 18:07

검찰 '공선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 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지난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조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토론회 등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투기목적을 제기한 발언은 의도적 왜곡했거나 허위라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근소한 격차 당선으로 반사이익을 얻었고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 측 변호인은 "라디오, TV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며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간접 증명하는 장"이라면서 다소 과장이 있다해도 진실적인 사실이 중점적인 것으로 맞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보자가 상대후보와 관계를 볼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았으며, 토론회 전날 제보를 받고 짧은시간에 진위 판단에 최선을 다했으며 공직 후보자로서 공약이 사익적 목적 여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종 변론에서 "시민들께 죄송하다. 상대후보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려 했던 것으로 표현이 거칠었던 점은 있었다"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임장훈
  • 2023.05.31 17:20

코로나19 사태 3년 4개월... “긴 터널 끝났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 31일 중앙재난안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1일까지 106만 4071명의 도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확진자 수는 176만 6524명인 전북 인구의 약 60%에 달하는 수다. 또 이 기간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도민 123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들이 조기 완화된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7일간의 자가 격리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또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시 제외됐던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위기 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는 유지되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계속 유지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백신 접종도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 무상 공급뿐만 아니라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된다. 또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금의 위기 극복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자영업자분들의 인내, 그리고 의료진과 일선 방역 요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 경계심을 갖고 다시 있을지 모를 재유행 대비와 고위험군 보호에 긴장감을 갖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31 16:30

부부 흉기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부부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 홧김에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남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했다”며 “두 피해자가 살아난 게 기적일 정도여서 이를 단순 상해죄에 준해 양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남성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수법의 잔혹성 등에 마땅한 감경 요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31 15:37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익산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계약상의 지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 계약서 외에 사실상 이루어진 합의,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으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증언을 비춰보면 피고인이나 익산시 입장에서 이것을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근거 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은 결론이 정당함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항소기각 판결 후 “시정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그간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익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31 12:07

비싼 요금제 국민 불만⋯정부,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일부 골프장들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물과 물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 등 폭리 행위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한없이 비싼 코스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되는 대중형 골프장이 있다. 그간 대중제 골프장인데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부킹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에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으려면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 가액 1483억 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 6000만 원에서 43억 9000만 원으로 약 2.5배 늘어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날 공포·시행되며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7·9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총 28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2곳, 대중형 골프장은 19곳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7곳으로 이들 골프장이 향후 대중형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30 17:27

전북서 한해 평균 명예훼손‧모욕죄 1000여 건, 정보통신 발달의 폐해

인터넷 및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도 관련 범죄가 한 해 평균 1000여 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가수사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명예훼손‧모욕죄는 모두 32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23건, 2021년 1132건, 2022년 1095건 등 연 평균 1083.3건의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련 사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이하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서 2020년 188건에 불과했던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218건으로 15.9%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8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늘면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분석이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증가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집계한 최근 3년(2020년부터 2022년)간 전국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는 12만 7427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만 8468건에서 2021년 4만 1881건, 2022년에는 4만 70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이 심각하자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이 중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30 17:12

인권위, 경찰 유치장 낙후시설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회가 경찰이 운영하는 유치장의 낙후된 시설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8개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 조사한 결과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개선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가운데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기타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치장을 선정해 이뤄졌다. 인권위는 장기 유치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이 낙후되어 일조량 및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이 다수 확인되는 만큼 유치장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낙후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애인 유치실과 관련해 입구에 경사로가 구비돼 있지 않거나 화장실 안전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는 부분 등을 개선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유치인 생활 권리 보장 안내문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위 외국어 진정서 양식을 구비할 것과 유치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규정에 따라 관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방문조사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30 16:23

경찰, MBC 기자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30일 MBC 기자 임모(42)씨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씨의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씨를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 임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임씨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임씨는 이 사건 외에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의 피고발인기도 하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당사자다. MBC와 소속 간부·기자들은 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러 건 고발돼 있다.

  • 경찰
  • 연합
  • 2023.05.30 11:2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