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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신동 주민센터 일대 불법 주·정차 몸살

전주 서신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 곳곳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은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정체되거나 교통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대 길가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왔다. 하지만 이 시간 이외에도 차량들은 버젓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전 10시께에 찾은 서신동 주민센터 인근. 단속 유예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은 시간이었지만 도로 곳곳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주차공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주변 공영주차장에는 100여 대를 주차할 수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주차요금 등의 이유로 이곳을 외면한 채 길가에 주차를 이어갔다. 일부 도로에는 짝수 일과 홀수 일로 나뉘어 길가에 주차하는 것이 허용됐다. 기자가 이곳을 찾은 날은 짝수 일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표지판이 무색하게 홀수 일에 주차하는 구간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했다. 문제는 이곳 뿐만이 아니었다. 전주서문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 역시도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특히 이 구간으로 가는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길가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었지만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덕더덕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 모씨(42)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못 봐 놀란적이 있다"며 "초등학생 딸이 등하교 하는 길이기도 한데 어떤 조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는 골목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점심시간대 길거리 주차 단속 유예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서신동 골목 일대가 불법 주·정차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진행됐던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를 올해 하반기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4 18:00

전북소방본부, 발전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 기간동안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발전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2년간 충남 보령시 소재 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3차례나 잇따라 발생하며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대두됐고, 특히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공급 유지를 위한 시설 내 화재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요 발전시설 소방특별조사 △특별관리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행정 △관계자·근무자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예방 추진 강화 등이다. 특히,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돼 관리중인 주요 발전소 8개(군산 서부 발전소, SGC 에너지, OCISE, 상공 에너지, 전북집단 에너지, 칠보 수력발전소, 한화 에너지, 무주 양수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주관 광역 소방특별조사와 소방관서장 현장행정을 통해 화재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발전소에서 화재발생 시 도내 주요 시설에 대한 전력공급 중단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도내 발전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4 18:00

[자원봉사센터 이대로 괜찮은가] (하) 대안 - 센터장 자격요건 조례에 명시해야

정치적 중립을 흔들리게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조건 중 하나인 ‘예외조항’. 예외조항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센터장의 자격요건 4가지를 명시했다. 그리고 같은법 14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그 권한을 이임했다. 14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전주시를 제외하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의 조례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고 명시해놨다. 각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센터장 공고 시 시행령에 명시된 4가지의 지원요건 외에도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는 조례의 문구를 해석해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예외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내 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이사회가 센터장 자격요건에 예외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 위반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례의 권한을 과대 해석했다고 지적한다. 또 해당 조례의 애매한 문구를 이용해 각 지자체가 ‘예외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조례에 센터장 자격요건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4개의 조건만을 기입했지만 지난 2018년 채용공모에서는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시행령과 조례 등에 센터장 자격요건을 4개로 명시했음에도 이사회 자체적으로 1개의 조항을 포함한 것은 절차적 무효에 속할 수 있다”면서 “조례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공고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법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해놨고, 조례에는 그 자격요건을 위임한 적이 없다”면서 “지자체가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을 멋대로 삽입해 공모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는 채용공모담당자 징계사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장의 위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외조항' 삭제만이 답"이라며 "조례에도 시행령과 같은 센터장 지원요건을 함께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4 18:00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한양대 졸업장 있나 없나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허위학력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최 시장 혐의의 최대 쟁점인 한양대학교의 졸업장 진위여부가 불붙고 있는 모양새다. 최 시장의 한양대 허위학력 논란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승호 무소속 후보는 "(한양대를) 졸업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동문 인명록에도 없다고 하는데, 몇 학번이며 어디 캠퍼스를 나왔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시장은 "요즘 선거법은요, 학력위조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한양대 졸업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착 당사자인 최 시장의 명쾌한 해명은 없어 의구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있지만 어떤 해명도 없다. 한양대 졸업장이 정말 있는지도 이제 의심이 들 정도"라고 의아해했다. 경찰은 최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최 시장 측은 "조만간 경찰에 학력증명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경찰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선거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학 박사인데,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4 17:59

“어떻게 사용해?” 키오스크 등장에 어르신들 '진땀'

"이걸 뭐 어떻게 누르면 주문이 된다던데 도통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점, 카페, 주민센터 등에서 무인 자동화 기기인 키오스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주문과 결제가 이뤄지는 키오스크는 직원과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19 상황 속 업주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또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에도 무인 자동화기기가 마련돼 있어 비대면으로 원하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하지만 직원에게 직접 요청을 하는 것이 편했던 어르신들은 네모난 기계를 앞에 두고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13일 찾은 금암동의 한 카페. 이곳에는 매장입구에 키오스크가 자리해 있어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직접 손님들이 마실 음료를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었다. 이 카페를 찾은 젊은 고객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키오스크 속 화면을 터치하며 주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잠시 뒤 3명의 어르신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에 들어섰다. 이들은 키오스크 화면 이곳 저곳을 눌러봤으나 결국 주문을 하지 못해 카페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았다. 김훈기 씨(66)은 "젊은 친구들은 몇 번 누르니까 바로 주문하던데 나는 잘 안된다"며 "가끔 커피 마시러 다니면 저런 기계들을 보는데 그냥 직원에게 직접 주문을 받아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찾은 서신동주민센터에는 입구와 민원실 안에 무인 자동화기기가 배치돼 있었다.· 몇몇 젊은 층들은 터치 몇 번에 원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 나갔다. 하지만 민원실 안에서 어르신들은 기기를 외면한 채 직접 창구로 서류를 발급 받으러 가는 모습이었다. 이현기 씨(78)은 "예전애 한 번 서류를 발급 받으려 시도를 해봤다"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하긴 했는데 복잡해서 그 이후로는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변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키오스크에 거부감이 없고 되려 편하다는 입장이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이런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법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3 18:01

[자원봉사센터 이대로 괜찮은가] (상) 현상- 이사회만 인정하면 자격요건 충족?

자원봉사센터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및 지원·육성, 국민 복리증진 기여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필수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조직으로 변절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 그동안 지역정가는 “자원봉사센터를 단체장들이 선거에 이용한다”는 말이 팽배했다. 전북경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간의 소문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전북일보는 자원봉사센터가 선거조직으로 변하게 된 이유와 문제점,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분석결과 입당원서 사본은 지난 2013년도부터 최근까지 엑셀파일로 연도별‧지역별로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다. 전북자원봉사센터가 전북도청 간부들의 지시하에 이를 관리해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전북자원봉사센터가 관권선거에 휘말린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센터장 선출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 경찰에 구속된 전 도청 공무원 A씨는 2014년부터 3년간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을 지냈다. A씨는 송하진 전 도지사의 선거캠프 출신이었다. A씨 다음에 센터장 자리를 이어받은 인물은 송 전 지사가 전주시장을 할 때 시정을 보필했던 B씨였다. A씨와 B씨는 센터장의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 했지만 이들은 자리를 꿰찼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등 4가지 중 1가지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와 B씨처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센터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외조항 덕분이였다.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항이었다. 이사회를 통해 조건이 안되더라도 인정만 받으면 4가지의 기본자격요건을 모두 무시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은 송 전 지사의 주변 인물들이 이른바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해당 조항은 일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도 적용됐다. 실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18년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이 센터장 자격요건에 포함됐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자원봉사센터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한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역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외규정이다. 센터장 자격요건을 맞춰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절망감을 주는 조항”이라며 “이러한 예외규정을 일부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3 18:01

편의점 심야할증제 도입 찬반 논란

편의점 심야할증제 도입에 대한 전주지역 편의점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살인적인 고물가 시대와 함께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점주들은 현재의 손님까지 잃을 걱정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꺼리고 있다. 반면 일부 점주들은 인건비 증가 부분을 물건값 인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심야할증제란 택시의 심야할증요금처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물건값의 5%를 인상해서 받는 방안이다.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함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지난 5일 각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 도입을 건의했다.⋯ 전편협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근무자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심야 시간 편의점 운영에 심야할증제 도입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어 “편의점주들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 1544원”이라며 “여기에 4대 보험을 더하면 1만 2500원, 퇴직금을 합치면 거의 1만 3000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숨겨진 임금 인상률은 29%”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전주에 위치한 대부분의 편의점은 심야할증제 도입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여의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는 “편의점은 이미 일반 마트보다 비싼 가격인데 여기서 가격을 인상한다면 손님이 더 떨어질 것 같다”며 “심야 시간 고객 층은 대부분이 술·담배로 이 물건들의 가격을 올려서 받아봤자 점주들 입장에 득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팔복동 편의점주 유모 씨(60)는 “심야 시간대는 손님이 없어 우리 지점은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변환해 두고 퇴근해, 그 이후엔 물건값의 10% 할인을 해준다”며 “무인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우리 지점에서는 굳이 물건값을 인상해 손님을 잃을 바엔 심야할증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심야할증제에 찬성하는 점주들도 있었다. 전주시 금암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65)는 “24시간을 운영하기로 본사와 계약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심야 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아르바이트생들 월급 챙겨주기 힘든데 최저 시급이 오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하지만 물건값을 인상해서 받으면 편의점 운영이 조금이나마 원활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2 17:55

"왜 면회 안 와?" 노부모 폭행한 40대 '징역 7년'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점심식사를 하던 중 자신이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아버지 B씨(80대)와 어머니 C씨(70대)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했다. 그는 알루미늄 솥단지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동거녀 D씨(50대)가 마당으로 나가자 쫓아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에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D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위협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자인 노인과 여자 등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2 17:5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