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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전직 경찰서장,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정황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전직 총경 A씨의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씨는 A씨의 조카라고 말하며 뺑소니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유도한 인물이다. 실제 A씨와는 친조카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시로 뺑소니 사고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에게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될 경우 A씨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일단 B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한 판례 분석 및 관련 법조 유권해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을 한 B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적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0 16:52

안심할 수 없는 안심 귀갓길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지정된 안심귀갓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안심귀갓길이란 2013년부터 시작돼, 주로 원룸 밀집 지역과 여성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을 선정, 가로등과 CCTV를 보강해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안심귀갓길로 선정된 한 골목. 어두운 이곳을 밝히는 건 가로등 몇 개 뿐이였다. 어두운 골목 초입에는 이곳이 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와 전봇대가 전부였다. 그렇게 340m가량의 골목을 걸어본 결과, 골목의 시작보단 사람과 상가가 많은 지점에서 안심벨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시민 임아름 씨(24)는 “이 주변에 오래 살았지만, 이곳이 안심귀갓길인 줄 몰랐다”며 “이 골목은 가로등이 별로 없고, 몇 없는 상가도 일찍 닫아 무서워서 일부러 피해 간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시에 위치한 안심귀갓길은 총 24곳으로 이곳을 모두 방문해 본 결과 대부분 관리가 부실했다. 흐릿해진 노면 표시로 안심 귀갓길이 어딘지 찾기 어려웠고, 불법 주정차와 거리의 쓰레기들로 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전봇대와 노면 표시, 안심벨이 가려져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 안심귀갓길 전용 CCTV도 보이지 않았다. 안심귀갓길을 취재하는 동안 순찰 인력을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다. 게다가 안심벨이 비교적 상가가 많은 곳에 설치돼있거나, 파출소 바로 옆에 설치돼있어 그나마 1개씩 설치된 안심벨이 무용지물로 보였다. 시민 김주아 씨(21)는 “많이 지나는 길목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심귀갓길인지 몰라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안심벨 위치는 오늘 알아 진짜 비상시에 누르지 못했을 것 같다”고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안심귀갓길에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더 좁고 어두운 골목은 왜 안심귀갓길이 아닌지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 있었다. 대학생 이은정 씨(20)는 “밤늦게 집에 가는 길엔 모든 것을 경계하며 걷게 된다” 며“안심귀갓길만이 아닌 그 주변 좁은 골목까지 안전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마다 치안 여건이 달라 순찰 횟수는 일정하지 않아 안심귀갓길 보충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0 16:49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전직 경찰서장, 운전자바꿔치기 시도 정황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전직 총경 A씨의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수사관에 전화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시로 범행을 감춰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을 한 지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적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08 16:26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경찰 수사 속도 내나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수사선상에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측근들이 이름이 거론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전북도 간부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또 이날 조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받아 놓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센터 직원 B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발견된 입당원서 사본은 1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른 직원들과 입당원서 사본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결과 정리된 입당원서 사본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송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시사에 당선된 후 재선까지 성공해 지난달까지 전북도지사를 지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윗선으로 가는 ‘핵심 키’로 작용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현재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윗선개입 정황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찰은 송 전 지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C씨와 전직 도청 간부 D씨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경찰은 C씨와 D씨가 직원들에게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공금을 이용해 입당원서를 제출한 이들의 당비도 대신 납부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불구속 입건 된 센터 직원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2021년 전주·고창·부안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3곳에 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전주에 있는 단체 2곳에는 각각 2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지원했고, 고창·부안 단체 1곳에는 지난해 1차례 200만 원을 지원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들이 실제 활동하는 봉사단체인지, 이름만 내건 단체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07 17:47

최근 4년간 전주시 영조물 배상 3억여 원

전주시가 최근 4년간 파손된 보도블록과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3억 원이 넘는 보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주시 덕진‧완산구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7월)간 양 구청이 영조물 배상을 한 건수는 299건으로, 총 배상액은 3억 6801만 5732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이 12건(3757만 700원), 2020년 13건(1709만 165원), 지난해 207건(2억 790만 3822원), 올해 7월 현재 60건(8669만 45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 중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파손은 34건이었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적‧인적 시설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는 공공영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도블록이나 파인 도로 등으로 다치거나 차량 등이 고장났을 경우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 이 같은 제도가 있지만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시는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된 제도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되려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영조물 배상공제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종종 영조물 배상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07 17:47

독서실 총무, 근로자인가 아닌가 의견 '분분'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으로 지정된 최저임금보다 휠씬 낮은 급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의견이 갈려 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 덕진동의 한 독서실에서 총무 일을 하고 있는 문 모씨(26)는 지난 5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일주일 내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일을 하지만 한 달에 25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 현재 최저임금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문 씨는 "간단한 관리직이고 공부를 하며 돈을 받는 입장이지만 임금이 낮은 건 사실"이라며 "집 가까운 곳에서 공부해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안들어가 총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독서실 업주들의 입장은 달랐다. 근무라고 하기엔 독서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이 길지도 않고 업무의 난이도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를 근무라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총무를 선발할 때 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생들을 뽑고 그들에게 독서실 자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 독서실 업주는 "독서실을 청소하거나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것은 급여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개인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 까지는 급여로 계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출근을 하고 총무가 공부하는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봐야할지 휴게시간으로 봐야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놓고 근로자의 규정을 추상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 업자가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는 공부시간에도 고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일을 하는지 등을 따져본다는 것. 대법이 독서실 총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업주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용된다. 하지만 독서실 총무 같은 직종의 근무 여건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독서실 근무가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관행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이런 경우는 고용 형태가 개인 별로 다른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07 17:39

금괴 밀반입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몸 속에 금괴를 몰래 숨겨 들여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또 6억 1368만 4500원의 추징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12.3㎏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제화객선 객실에 보관 중인 금괴를 몸 속에 숨긴 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원가 5억 7907만 4766원에 달하는 금괴를 일명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대가로 1㎏당 30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재정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수고비 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6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점,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07 17:2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