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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전주 시내 한 상가에서 지인 B씨(54)의 어깨, 팔, 옆구리 등을 흉기로 16차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인이 제지하자 건물을 나온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불러내 그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쓰러져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의 습격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원심의 판단이 잘못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번역기 오류로 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B씨(당시 30세)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당일 A씨는 B씨와 B씨 부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B씨 부인은 A씨와 직장동료였다.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도 함께 있었다. 유일하게 국적이 다른 B씨와 이들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중국어로 앱에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B씨 부인)랑 같이 놀자"고 말했다. 하지만 앱 번역기는 이를 한국어로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고 오역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부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이 본격 시행 될 경우 전북경찰의 조직 및 인사관련 등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북경찰에 대입하면 각 일선 경찰서에 있는 수사심사관들의 소속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 덕진·완산·익산·군산서 등 1급서는 3~4명, 2급서 2명, 3급서 1명 등의 수사심사관들이 있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이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을 지냈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제시와 영장 신청 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들의 소속은 현재 각 경찰서로, 행안부 권고안 시행 후에는 전북경찰청 소속으로 전환 된 뒤 각 일선경찰서에 파견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권고안에 포함된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에 대한 부분도 경찰관들의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일반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가 시행되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과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에 많은 전북의 일반 경찰 출신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총경의 경우 전북청은 2.5자리로 불리는데 일반출신 비율이 높아질 경우 더 많은 총경승진자가 배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복수직급제가 시행될 경우 전북의 일선경찰서장에 경무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직급제는 그동안 경무관이 일부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던 것에서 벗어나 더 많은 수의 경찰서장을 맡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이들에게 승진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은 완산경찰서장과 전북청 내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자치경찰부장 자리가 경무관급이다. 이외 일선경찰서장은 총경급으로 정책 시행 시 전북청 내 부장들이 일부 일선경찰서장직을 함께 맡거나, 전주 덕진·익산·군산서 등을 묶어 서장직을 동시 수행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계급정년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북경찰의 인사적체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현존하는 계급정년을 증가시키거나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어제 발표된 권고안은 아직 권고에 불가하다”면서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많은 부분이 수정되거나 바뀔 수 있어 확정할 수 없지만 전북경찰 조직에도 분명 많은 변화를 줄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황수 제34대 전북경찰청장(간부후보 37기)이 2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이날 강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재임하는 동안에 도민과 경찰 동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고향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더 크다. 전임 청장이 했던 시책을 승계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태서 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선거사범 등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잘해온 수사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유지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의해서 잘하겠다"고 했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중국산 낙태약을 들여와 판매한 A씨(29)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낙태약 300여개(1억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낙태약을 복용해 아기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한 부부를 수사하던 중 이들이 A씨에게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중국 태생인 A씨는 지난 201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중국에서 낙태약을 들여와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전북에서 보복범죄 등을 우려한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에서는 최근 4년간 2441건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69건, 2019년 560건, 2020년 595건, 지난해 917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4년 사이 약 148%가 급증했다.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447건, 협박 349건, 상해·폭행 304건 등 순이었다. 2020년 5월 11일부터 집계를 시작한 데이트폭력은 124건 있었고,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집계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도 45건 있었다. 특히 성폭력은 2018년 101건에서 지난해 305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데이트폭력도 2020년 42건에서 2021년 82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안전조치 신청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425건, 20대 480건, 30대 368건, 40대 433건, 50대 360건, 60대 이상 379건으로 특정 나잇대에 집중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신청 성별은 여성이 21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급증한 것에 대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신고를 주저하는 면이 있었는데, 법제화가 된 이후부터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신고가 늘어났다”면서 “특히 경찰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도 안전조치 요청이 늘어난 것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당국은 피해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각종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란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요청할 경우 이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의 이름은 '신변보호'였으나 지난 1월 12일부로 명칭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뀌었다.
23일 전북에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22일 전주기상지청은 정체전선(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23일 오전부터 전북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비는 점차 확대돼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시기를 중심으로 고온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돼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곳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24일까지 최대 12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3일 저녁부터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30∼50㎞의 바람과 함께 순간적으로 시속 70㎞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비는 24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점차 잦아들어 25∼27일에는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잠시 벗어나겠으나, 무더위와 함께 대기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23일 오전부터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인명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산경찰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인을 성폭행한 A씨(68)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B씨(90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책하러 나온 B씨에게 접근해 B씨의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B씨의 아들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에 설치한 CCTV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 했으나 폐쇄회로(CC)TV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오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SUV차량과 승용차량간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차량 동승자인 A씨(40대)가 숨졌다. SUV차량 운전자인 B씨(40대)와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C씨(31), D씨(40), 승용차량 운전자 E씨(38)는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21일 오후 2시 10분께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근마을 주민인 A씨(82)가 숨지고 임야 0.02㏊가 불에 탔다. 소방대원들은 화재를 진압하던 중 소사체 상태인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1대와 소방인력 66명을 동원해 1시간 35분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묘지 주변을 소각하던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 34대 전북경찰청장에 강황수 (58·간부후보 37기)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21일 치안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차기 전북청장에는 강 청장이 임명됐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형세 현 전북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설치돼 있다고는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터미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전기의 위치표시가 없는가 하면, 각종 적치물에 가로막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1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찾기 위해 터미널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터미널 직원에게 급속충전기 위치를 물어보자 한 입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입간판 뒤에 급속충전기가 있다는 것이다. 충전기는 앞에는 입간판 뿐만 아니라 대형 선풍기도 자리잡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들어 갈만한 공간이 없었다. 이날 찾은 전주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충전기는 주민센터 입구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우산 빗물털이기와 대형 전자저울이 충전기를 가로막고 있었다. 설치만 돼 있을 뿐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전주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총 57대. 대부분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 설치돼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 제한돼 있다. 실제 57대 중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주말·공휴일에 운영을 하는 곳도 7곳에 불과하다. 전동휠체어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다는 김형인 씨(64) “우리에겐 전동휠체어가 발이기 때문에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급속 충전기가 꼭 필요한데 어딜 가든 방치돼 있는 수준”이라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주말에도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숨 쉬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듯, 전동휠체어 충전기 앞을 가로막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속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불편함도 지속된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자 법조계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경우 소년범이 무분별적으로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년범들의 교정·교화시설 정책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해서다. TF에는 법무부 검찰국은 물론 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참여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형법 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형벌보다는 교정·교화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연령 기준이 약 1살 정도가 하향될 경우 12~13세 소년 전체가 받게 되는 형사절차도 달라진다. 소년법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이 곧바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소년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죄명과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된다. 이후 검사 판단 아래 소년부 송치나 형사법원으로의 기소가 정해진다. 법조계는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될 경우 소년범이 무분별적으로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범이 증가할 경우 소년범들은 교화 과정이 늦어지고, 그저 범죄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년법은 교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이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인 만큼 처벌만능 주의가 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개선책으로는 지역의 교정시설 및 제도를 우선 정비해야한 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전주 교도소는 이미 과밀화에 시달리고 있고, 전주 소년원은 임시조치(구속) 된 소년범들을 수용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위탁되는 소년보호기관은 도내 6곳에 불과하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법원과 검찰은 ‘교화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 등에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더라도 교정시스템 재정비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이다. 이를 두고 전북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인사 외에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징계와 인사권까지 가지게 되면서 경찰 통제권을 행안부가 쥐게 된 것.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경찰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발표 직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도 회의에 참여,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지난 20일 김 청장이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말하면서 각 시도경찰청에서 여론전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은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우회 등 크고 작은 경찰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이미 일선 경찰서 곳곳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전북경찰관은 권고안 발표 직후 경찰의 내부망에 “이번 행안부의 권고안에 대해 경우회 회장과 통화를 한 결과 현직 경찰관들과 의견이 같다”면서 “경우회도 어떤방식으로든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대응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사촌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각각 3명,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했고,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은 가족을 잃은 크나큰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강원도의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촌 형수가 내 돈 4000만원을 갚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여유가 있는데도 변제를 계속 미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북 지역 노동자 10명 중 3명은 휴게실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금속노조 전북지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북 지역은 노동자 30.7%가 근무지에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 노동자는 16.3%인 반면에 비제조업 노동자는 50.6%가 휴게실이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노동자 중에는 48.3%가 휴게실이 없다고 말했고,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이용하는 헬스장, 샤워실 등을 이용하면 근무지 이탈이라는 말로 눈치를 준다고 답했다. 단체는 "노동자에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휴게시설은 건강권이며, 최소한의 인권"이라며 "특히 비정규 하청·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화장실 한쪽에서 쉬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가운데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에 공동휴게실 설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북지역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축사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사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1일 정읍시 정우면의 한 양계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양계장 2동과 관리동 1동이 전소하고 병아리 3만여 마리가 폐사해 53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같은 달 28일에도 익산시 용안면의 한 양계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양계장 6동 중 5동이 소실되고 병아리 4만 2000여 마리가 폐사해 4600여만 원 (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도내에서 총 531건의 축사 화재로 부상 10명과 22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돈사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사가 171건, 우사가 1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축사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47.3%(251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 요인으로는 전선 접촉불량 등에 의한 단락이 83.3%(209건), 전기 설비의 과부하·과전류가 7.6%(19건)으로 나타났다. 냉·난방을 위한 보온등, 온풍기, 환풍기 등의 장시간 사용이 많아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다고 전북소방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는 전열기구 사용 △노후 누전차단기 등 전기 설비 점검·교체 △전기 설비에 수분·먼지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보호 조치 △축사 인근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주의 등 주기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소방 관계자는 “축사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가 크고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축산 농가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새벽 4시 20분께 군산시 신관동 공항교차로 인근에서 정차된 SUV 차량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 전체가 불에 탔으며 22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동군산 나들목 인근에서 5톤 트럭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22)가 숨졌다. 동승자 B씨(22)와 트럭운전자 C씨(59), D씨(42)는 얼굴과 가슴 등을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5톤 트럭 2대가 먼저 부딪힌 뒤 승용차가 이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협회는 전 남원시지부장 A씨와 그의 일가족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부를 이끌면서 본인의 가족들을 주요 자리에 채용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는 "A씨가 발달장애인들이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에 발달장애인들이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직원들에게 조작 기재하도록 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금액을 부정하게 청구해 지원 금액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청구 금액을 직원들에게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의로 소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가 남원시지부의 서류를 임의로 반출해 전북 협회에서 남원시지부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혐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모의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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