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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9곳에서 현재 9곳으로⋯사라진 약수터 풍경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이른 아침 전북의 약수터에는 산책을 온 사람들과 함께 약수를 뜨는 인파가 붐볐다. 양 손에 약수를 담을 큰 물통을 들고 와 약수를 뜨며 대기자들과 함께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약수가 일상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9곳에 달하던 약수터는 현재까지 10곳이 폐쇄됐다. 지난 2007년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선린사 약수터와 남원시 어현동에 위치한 동림사 약수터가 폐쇄됐다. 2009년에는 전주시 평화동 학산 약수터, 2010년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한수동 약수터, 정읍시 내장동 내장 약수터, 남원시 어현동 관광단지 내 약수터, 고창군 고창읍에 위치한 모양성 약수터, 2012년 정읍시 구룡동에 위치한 용호 약수터, 정읍시 시기동에 위치한 초산 야갸수터, 정읍시 상동에 위치한 자시오 약수터 등이 폐쇄됐다. 모두 수질악화로 인한 이유였다. 도가 약수터 수질을 검사항때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을 검사하는데, 대부분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는 량이 검출됐다. 이 같은 이유로는 인근 토지에서 축사 등 운영으로 분변에 있는 균이 빗물을 타고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흘러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약수터의 수질을 검사할 때 인체에 해로운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음용이 가능한 도내 약수터는 9곳으로 일평균 1750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 좁은목‧완산칠목 약수터 등 2곳, 군산 장군산‧임피남산 약수터 등 2곳, 익산시 관한‧냉정 약수터 등 2곳, 완주 수왕사 약수터, 무주 신풍령 약수터, 순창군 대가 약수터 등이다. 특히 전주‧군산‧완주‧무주‧순창 등 약수터 운영은 문제가 없지만 익산의 관한 약수터는 올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검결과 다시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원이 고갈되면서 현재 사용중지된 상태다. 익산 냉정 약수터도 시설개선의 이유로 사용중지 됐고, 관리등급도 ‘주의’단계에 이르러 추후 사용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도는 현재 음용이 가능한 약수터에 미생물 살균기 등을 설치, 시설을 개선‧유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약수터 음용 기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약수터를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9 17:33

장영수 전 장수군수 '부당 대출 의혹' 재판,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부당 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장영수(54) 전 장수군수의 재판이 불기소 된 '채용특혜 의혹'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검찰과 장 전 군수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이원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장 전 군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신청과 쟁점사안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장 전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A씨의 아들을 청원 경찰로 채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이번 사건(사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며 "이미 불기소처분된 사건"이라고 변론했다. 그러자 검찰은 "(채용 특혜 혐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피고인이 사기 사건 이후 실질적으로 대가를 주기위해 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 전 군수와 그의 아내, A씨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채용특혜 혐의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줬다. 장 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6일 열린다. 장 전 장수군수는 지난 2016년 5월, 농지를 매수해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 5000만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9 17:33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

지난 16일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0대)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다른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자신의 사무실로 오인,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5일에는 군산시 나운동의 한 음식점에서 C씨(50대)가 “고기를 왜 구워주지 않냐”면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은 C씨에게 귀가요청을 했지만 되려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군산시 공무원 D씨(30대·여)가 군산시 수송동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도 공무원이다. X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복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690건으로 이중 55명이 구속됐다. 지난 2019년에는 252건이 발생해 24명이 구속됐으며, 2020년 227건(구속 12명), 지난해 211건(19명) 등 매년 2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폭행 외에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거나 욕설, 협박 등도 상당 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은 흔한 일”이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도 일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매년 술에 취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비한 실정이다.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강력대응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 가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전주지법은 전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난 2020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린 F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려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엄정대응을 선포했지만 이는 실제 판결로 이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8 17:44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속 전북 의료병상은 안정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재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의 코로나19 의료병상은 유행 뒤에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3명이다. 지난 16일 1245명 대비 562명 줄었고, 일주일 전인 10일 307명 대비 376명 늘었다. 지역 누적 확진자는 61만 7357명이고,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889명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확진자는 전주 293명, 군산 124명, 완주 72명, 익산 65명, 부안 25명, 정읍 23명, 김제 17명, 임실 12명, 무주 10명, 남원 10명, 장수 7명, 고창 7명, 순창 5명, 진안 5명, 기타 11명이다. 도내 14개 시·군 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보고됐다. 보건당국은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도 조심스레 바라보고 있어 의료병상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일단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의료병상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병원감염관리센터가 지난달 본격 가동, 51병상을 유지 중이다. 또 군산의료원은 18.9%, 남원의료원도 27.3%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재유행에 들어가더라도 병상확보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군산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병상을 모두 비우라는 정부지침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 재유행으로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병상부족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안심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해 폭증할 경우 병상부족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의 변이바이러스인 BA.5가 더욱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더 빠르고 심각하게 확진자가 폭증할 수도 있다. 병상에 대한 여유보다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추세를 지켜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7.18 17:41

상속 문제로 동생 살해하려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토지 상속 문제로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 40분께 고창군에서 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과 상의없이 부친의 묘를 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토지 상속 문제로 B씨 등 형제들과 크게 다퉈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죽어야 한다"며 청산가리를 먹어보라고 위협하고 흉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흉기 두 자루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가 다친 부위인 머리는 공격당할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8 17:37

전북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각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가 협력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며, 경찰서별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8일 전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266건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191건으로 28.2% 감소했으며, 부상자는 작년 431건에서 286건으로 3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대별로는 저녁시간대(오후 6시~밤 12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지난해 54.8%에서 올해 59.2%로 여전히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영업시간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됐으며, 전북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저녁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도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 운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단속 과정에서 방역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 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즐겁고 편안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8 16:55

전북도 산하기관 인사 선발자격 '예외조항' 너무 많다

최근 전북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자격요건 중 ‘예외조항’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전북도 산하기관 채용조건에도 ‘예외조항’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을 넘어 경제,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도 채용 시 이 같은 예외조항이 포함돼 단체장 측근이나 퇴직 공무원을 위한 보은성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일보가 도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센터장 및 관장 등 다수의 채용조건에 ‘예외규정’이 존재했다. 먼저 지난해 전북장애인복지관장 채용공고 자격기준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4가지 조건 외에도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포함됐다. 또 같은 해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상임이사(센터장) 채용공고에도 센터장 자격요건에 3가지 자격요건 외에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라고 자격기준을 썼다. 지난 2020년 공고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채용조건에도 비슷한 채용조건이 있었으며, 전북개발공사 산하인 센터장 및 센터원 채용공고에도 ‘기타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능력‧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센터장 채용과 올해 전북광역자활센터 직원 채용에도 예외조항은 빠지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예외조항이 퇴직공무원 및 지자체단체장 측근들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A씨는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사회복지분야 센터 등에 퇴직공무원이나 경력도 안 되는 직원 등이 이러한 예외조항을 통해 입사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자리를 위해 준비해온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외조항’을 삭제해 채용과정에서의 공정함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예외조항을 통해 퇴직공무원 또는 조건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입사할 경우 조직 내 분위기도 해칠 수 있다”면서 “예외조항은 지금이라도 삭제해 공정성이 보장되는 채용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7 17:33

전북 2022년 상반기 화재 작년보다 증가

건조한 기후와 적은 강수량으로 전북의 올해 상반기 화재가 작년 동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의 화재건수는 1345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6.8%(1061건) 증가했다. 전년 대비 기타 야외 화재가 274건에서 448건으로 63.5% 증가했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609건에서 867건으로 42.4% 증가해 전체 화재건수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2021년 12월~2022년 2월) 강수량은 22.6㎜로 역대 가장 적었고, 봄철(3월~5월) 강수량·강수일수도 평년보다 적었다. 특히, 5월은 강수량이 5.1㎜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북 지역 겨울철·봄철 기후 특성이 기타 야외 및 임야화재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피해 역시 지난해 94억여 원에서 올해 117억여 원으로 24.4% 증가했다. 전년대비 산업시설 화재가 3544건에서 4526건으로 27.7% 증가했고, 선박 화재가 9건에서 3218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고액 피해 화재와 올해 상반기 군산 비응도동에서 발생한 정박 중인 외항선 화재(전체 재산피해의 27.4%, 32억여 원)가 재산피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명피해는 54명에서 32명으로 4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방 관계자는 “상반기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7 17:29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도심 속 피서지 각광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인해 가까운 도심 속 피서지로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찾은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입구.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경기장 입구에는 두꺼운 긴 소매 옷과 털장갑을 착용한 이용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1층에서의 간단한 체온 체크를 한 후, 경기장 지하로 내려가는 길부터 빙상 경기장의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지하 경기장에 도착해 보니 조금 전 입구에서 흘린 땀방울이 무색할 정도의 시원한 빙상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얀 입김까지 나오는 경기장 내부에선 얼음 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아이부터 그런 아이들의 미소를 놓치지 않고 남겨두기 위해 사진을 찍는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만나 볼 수 있었다. 또 경기장 곳곳에선 빨간 외투를 입은 안전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어 경기장 이용이 더욱 안전하게 느껴졌다. 이용객 김윤숙 씨(47·여)는 “아이들이 빙상경기장을 체험해 보고 싶다 해서 익산에서 왔다”며 “아직 아이들 방학기간과 휴가철을 맞출 수 없어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서 방문했는데 너무 시원하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시민 김현석 씨(28)는 “계속되는 무더위에 운동할 엄두가 나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전했다. 실제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의 7월 초 주말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460여 명으로 봄철(4~6월) 주말 하루 평균 이용객 수인 300여 명보다 약 1.5배 많은 이용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얼음을 유지하기 위한 경기장 내부의 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반소매를 입은 기자에겐 추위까지 전해졌다. 실제 많은 이용객의 손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깥에선 어색해 보이는 따뜻한 음료가 들려있었고, 매점에서는 얼은 몸을 녹이기 위해 컵라면을 먹는 이용객들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중학생 고진하 양(15)은 “주말에 친구들과 가깝게 놀러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며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시원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장 관계자는 “7월 말에서 8월 초가 성수기인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다”며 “무더운 날씨로 지친 이용객들을 원활한 방문을 위해 경기장 관리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더욱 신경 써 쾌적하고 즐거운 경기장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7.17 17:00

검찰, 영아살인 친모에 낙태약 판 20대 구속기소

검찰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판매한 20대를 법정에 세웠다. 특히 검찰은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낙태약 판매조직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명에게 낙태약을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미프진이 발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당시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을 구매한 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배송책,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미프진을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 3개월간 미프진을 구매한 대상만 830명(약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낙태약 판매조직 공범 검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7 16:59

술에 취한 친형 둔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친형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 25분께 정읍시 자택에서 친형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말렸고 이 과정에서 친형이 "나쁜 XX" 등의 폭언을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평소 B씨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등으로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랜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의 형벌보다 치료로 재범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7 16:58

무허가 학술단체 개설로 감찰조사 중인 프로파일러, 성범죄 의혹까지

민간 학술단체를 통해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벌인 정황으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프로파일러가 해당 학술단체 여성회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프로파일러 P씨의 두 얼굴’이란 주제의 내용을 통해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A경위(50)의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A경위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이 활동하는 학술단체 회원들을 사무실과 차량·모텔 등에서 억지로 껴안거나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피해자들은 “유부남인 A경위가 미혼인 여성 회원 일부에게 안마를 강요하거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하고 자신의 논문 대필이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경위가 자신의 권위와 유명인과의 친분 등을 앞세워 회원들의 심리를 통제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도 했다. 특히 “A경위가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해선 성격을 바꿔야 한다며 '오빠'라고 부르라거나 '애교를 부리고 나에게 대시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경위가 본인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낸 뒤 일부 여성 회원에게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불안장애를 앓던 한 여성 회원에게는 '성욕을 풀지 못해 아픈 것'이라며 치료 방법이라면서 음란물을 보게 하거나 최면 공부를 이유로 모텔로 불러내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A경위는 경찰 자체 조사에서 “편집증과 피해망상증이 있는 일부 회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안마 등을 해줬을 뿐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노동 착취와 논문 대필 의혹 등도 부인했다.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먼저 나를 좋아했다.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합의 하에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A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최면심리 등을 공부하는 학술단체에서 이사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학술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감찰 및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만간 수사기관에 A경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직무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7 16:58

전주 서신동 주민센터 일대 불법 주·정차 몸살

전주 서신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 곳곳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은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정체되거나 교통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대 길가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왔다. 하지만 이 시간 이외에도 차량들은 버젓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전 10시께에 찾은 서신동 주민센터 인근. 단속 유예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은 시간이었지만 도로 곳곳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주차공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주변 공영주차장에는 100여 대를 주차할 수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주차요금 등의 이유로 이곳을 외면한 채 길가에 주차를 이어갔다. 일부 도로에는 짝수 일과 홀수 일로 나뉘어 길가에 주차하는 것이 허용됐다. 기자가 이곳을 찾은 날은 짝수 일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표지판이 무색하게 홀수 일에 주차하는 구간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했다. 문제는 이곳 뿐만이 아니었다. 전주서문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 역시도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특히 이 구간으로 가는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길가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었지만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덕더덕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 모씨(42)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못 봐 놀란적이 있다"며 "초등학생 딸이 등하교 하는 길이기도 한데 어떤 조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는 골목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점심시간대 길거리 주차 단속 유예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서신동 골목 일대가 불법 주·정차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진행됐던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를 올해 하반기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4 18: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