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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중호우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전북에서도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19일 전주기상지청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시군별 누적강수량은 순창 407.4㎜, 남원 뱀사골 358㎜, 고창 309.3㎜, 남원 256.9㎜, 임실 176㎜, 진안 158.5㎜, 전주 157.9㎜, 무주 143㎜, 완주 142.8㎜ 등이다. 특히 군산 말도에는 밤새 시간당 최고 41㎜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비는 이날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내리겠다. 도내 14개 시군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고창·부안·군산·남원·정읍·김제 등 6개 시군엔 호우경보가, 익산·전주·완주 등 8곳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굵은 비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주택 침수 2개소 및 반파 1개소, 농작물 침수 63.4㏊, 축사 침수 7개 농가, 가축 폐사 6만 2000마리, 일시 정전 6개소 등이다. 이 밖에도 수목 제거, 도로 침수, 낙석 등 1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소방의 현장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고창의 하상도로 3곳, 정읍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하천변 산책로 37개 구간, 국·도·군립공원 10곳의 탐방로 140곳을 통제했다. 한때 산사태 우려 등으로 익산·남원·완주 등 5개 시·군의 87명이 가까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으나 현재는 모두 귀가했다. 전주기상지청은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이 농로가 무너지면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원경찰서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 55분께 남원시 주생면의 한 농로가 붕괴돼 수해 응급 복구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이 전도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남원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았으나 전날 강수로 인한 수해 현장 복구 작업 중 채굴했던 부분을 트럭이 밟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남원 지역의 지난 16일부터 18일 오전까지 누적 강수량은 237㎜였다. 남원시는 전도된 차량을 견인한 뒤 농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전라선 열차운행이 중지됐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7분부터 전라선 용산역~전주역~남원역~여수엑스포역 간 모든 열차 운행이 멈췄다. 기존 통제구간은 남원역~여수엑스포역 간 구간이었다. 이외에도 호남선 광주송정역~목포역, 경전선 동대구역~진주역의 모든 열차 운행이 멈췄다. 경부선은 서울역~대전역, 동대구역~부산역 간 일반열차 운행이 중단됐는데 KTX는 정상 운행 중이다. 일반열차만 다니는 장항선 천안역~익산역, 서해선 홍성역~서화성역, 충북선 오송역~제천역도 여전히 통제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운행 중지된 구간에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며,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며 "경부선 등 일부 침수 구간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전북지역은 18일 오후부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일까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정읍·남원·고창·순창·임실지역 호우경보를 호우주의보로 대치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19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50㎜,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다. 지난 16일부터 누적 강수량은 순창이 344㎜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남원 237㎜, 고창 215㎜, 전주 126㎜, 군산 118㎜, 익산 71㎜ 등에서 많은 비가 쏟아졌다. 밤사이 내린 비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5개 시군 65.5㏊(남원 51.6㏊, 순창 11.1㏊)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남원·순창지역 7개 축사가 물에 잠겼고, 닭과 오리 6만2000여마리도 폐사했다. 소방 당국은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등 83건의 안전 조치에 나섰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5개 시군에서는 마을회관, 경로당으로의 주민 대피(87명, 53세대)도 실시됐다. 현재 4개 시군 65명(44세대)은 미귀가 상태다. 또 금강권역의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 익산시 용안면 363세대 588명에게는 사전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유지 중이다. 전주기상지청은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전주시 전미동의 한 배수펌프장에서 변압기를 점검하던 근로자 A(66)씨와 B(62)씨가 감전됐다. 이 사고로 이들은 손과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등은 벼락으로 인한 정전 이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는지 확인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배수장 전기 작업을 위해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였으며, 전기기술자 자격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전주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 지역에 물 폭탄이 떨어졌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내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순창 234㎜ △군산 어청도 179㎜ △남원 168㎜ △고창 98.4㎜ △임실 87.6㎜ △전주 85㎜ △완주 85㎜ △진안 77.5㎜ △무주 56.5㎜ △김제 46.5㎜ △부안 41.3㎜ △장수 40.6㎜ 등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각종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천천에서 “천변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2명의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자력으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후 2시 40분께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오후 4시까지 도로가 통제됐다. 앞서 오후 1시 5분께에는 남원시 광치동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배수관 퇴적물 제거 및 현장 안전조치가 진행됐으며, 오전 11시께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에서 나무가 부러져 도로를 막았다. 또한 오전 10시 30분께에는 익산시 부송동의 한 전신주에 낙뢰가 떨어져 인근에 위치한 익산과학교육원, 원광중·고등학교, 이리 석암초, 인근 상가 등에 정전되는 등 도내 8개 학교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전북소방본부에는 총 34건의 크고 작은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북경찰청에도 38건의 신고가 접수돼 모두 현장 조치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고창의 하상도로 3곳과 8개 시·군의 하천변 산책로 14개 구간을 통제했다.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여객선도 통제됐으며, 어선 3041척이 피항했다. 또한 도내 국·도·군립공원 10곳의 140개 탐방로 출입도 제한됐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호우가 오는 19일까지 강약을 반복하면서 지역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18일 오전까지 시간당 3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많은 곳은 300㎜ 이상의 강하고 많은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기상청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를 받으면 신속히 주변 상황을 파악해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식용 목적으로 유기견을 학대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4)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유기견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오자 개를 자루에 담아 농수로 밑으로 던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대 사실을 시인했으며, 식용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유기견을 포획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낮 12시 30분께 익산시 창인동 중앙시장의 한 점포에서 불이 나 탁자 및 포장용 박스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점포 직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친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심신장애(정신질환, 중독) 등이 있는 피고인을 형벌 대신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보호 처분이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친동생 B양(19)의 목, 얼굴, 팔 등을 흉기로 십수회 찌르고, B양의 친구 C양(19)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고 깨달아 화가 났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 것 같아서 괴물이 되야겠고,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피워도 동생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등 망상 증세를 보였다. 이후 정신감정에서 A씨는 적응장애 또는 인격장애 또는 상세불명의 기분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동 내 소란을 일으키는 등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타인의 마음소리가 들린다는 환청을 의심케 하는 증상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면서도 “부친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차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주차된 차량까지 피해서 걸으려니 힘드네요.” 보행로가 없는 도로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출근을 위해 빠르게 달리는 차량 옆으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갓길을 걷던 보행자가 주차된 차를 피해 황색 점선 안쪽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보행자의 왼편으로 차량이 근접해 지나가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듯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음에도 해당 도로에서 보행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보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걷는 보행자들의 모습은 꽤 위태로워 보였다. 같은 날 덕진구의 한 도로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도로 위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본 보행자들은 주차된 차들 사이로 들어가 잠시 몸을 피하기도 했다. 보차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걷던 정모(60대·여) 씨는 “주차된 차량도 피해야 하고, 달리는 차량도 피해야 하니 걷기가 쉽지 않다”며 “좁은 골목길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정도 공간 확보가 가능한 도로들은 최대한 보행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현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보행로 설치 폭을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 개설 시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도로 중 아직까지 보행로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도로는 30㎞(1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보행로 설치를 최대한 확대하는 동시에, 이것이 어려운 도로에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등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보행로 공간 확보가 가능한 상태의 도로는 최대한 보행로를 설치해야 한다”며 “도로 폭 등 문제로 인해 보행로 확보가 불가능한 도로는 노면을 다른 색으로 칠하고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면 불법주차도 방지하고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행 공간을 확보해도 차량이 과속하게 되면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도로 상태와 보행량 등을 고려해 과속 방지턱이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현재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꾸준히 보행로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5년마다 도로 사고 건수와 보행량 등을 파악해 보행 편의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보행로를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행로 건설 예산이 토지 매입 등 보상 예산과 같이 묶여 있어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최대한 보행로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여건상 보행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등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4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도내 4곳에 호우 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전북자치도와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 171.5㎜, 남원 뱀사골 106.5㎜, 순창 105.1㎜, 군산 77㎜, 완주 76.4㎜, 고창 68.4㎜, 임실 57.2㎜, 전주 56.6㎜, 남원 55.8㎜ 등이다. 비는 이날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원·순창·정읍·임실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고창지역 하상도로 3곳과 8개 시·군의 하천변 산책로 14개 구간을 통제했다.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여객선도 통제됐으며 어선 3041척이 피항했다. 국·도·군립공원 10곳의 140개 탐방로 출입도 막혔다. 전날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학교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까지 학교 2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직속기관 1곳과 4개 학교가 낙뢰로 인한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집중호우로 학사일정이 조정된 곳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성하고 교직원 안전과 학교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황관리전담반은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난상황 접수 및 긴급시설 복구 등에 신속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와 함께 지상으로 번개가 내리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낙뢰'가 칠 때는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뒤 움직이는 '30-30 규칙'을 지켜야 한다. 17일 오전 9시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북서부, 경남 등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강우량 20∼60㎜ 안팎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함양에는 오전 8시 54분까지 1시간 동안 70㎜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번 호우는 북태평양고기압 등에 의해 남서쪽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수증기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때문에 북서쪽에서 남하해 들어오는 건조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내리는 것이다. 두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이 경기남부와 충청권이어서 이 지역들에 특히 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는 낙뢰(벼락)도 일으킨다. 간밤 전국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충남 서산의 강수량이 이날 오전 5시 이후 집계되지 않고 있는 원인도 관측장비에 낙뢰가 내리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오전 8시 9분께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한 물류창고에서는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낙뢰는 구름에서 땅으로 치는 번개다. 번개는 보통 구름 위쪽에 있는 양(+)전하를 띈 입자에서 구름 아래쪽이나 지표면에 있는 음(-)전하 입자로 전하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결국 번개가 치려면 구름 내 '전하분리층'이 형성돼야 한다. 전하분리층은 구름 내에서 작은 얼음알갱이나 물방울 등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마찰하는 과정에서 입자의 특성에 따라 전하가 달리 축적되면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가벼운 입자는 전하를 얻어 양전하를 띠고 온도가 높고 무거운 입자는 전하를 잃고 음전하를 띤다. 그러면서 구름 상부는 양전하 영역, 하부는 음전하 영역이 된다. 현재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며 고도 10∼13㎞까지 발달한 구름 내로 건조공기가 침투하면서 구름 내 수분이 증발, 해당 구역의 기온이 뚝 떨어져 얼음알갱이와 물방울이 공존하는 구간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전하분리가 일어나 호우와 함께 번개도 치고 있다. 전하분리층은 구름 내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 구간에 형성된다. 지상으로 치는 번개인 낙뢰는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낙뢰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31건인데 이 가운데 6건(19.4%)은 '심정지' 사고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육지에 내려친 낙뢰는 총 14만5천784회였다. 낙뢰가 칠 때는 '30-30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번개가 치고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뒤 움직여야 한다는 규칙이다. 광속은 30만㎧, 음속은 330㎧이므로 번개가 번쩍하고 30초 내 천둥이 울렸다면 매우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쳤다는 의미다. 만약 번개를 보고 15초 내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약 5㎞ 거리에서 번개가 쳤다고 생각하면 된다. 낙뢰가 예상될 땐 우산·등산스틱·골프채 등 낙뢰를 유도할 수 있는 긴 물건은 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나무나 정자는 낙뢰를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맞기 쉬우므로 그 아래로 피해서는 안 되며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집에서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아둬야 한다. 재산 피해는 피뢰침 등 피뢰설비를 설치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적극 권장된다.
군산 비안도 인근 해상에서 남성 사체가 발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5시 52분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방파제 외측 해상에서 변사자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 떠 있던 남성을 인양해 신원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지난 15일 부안군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70대 A씨로 최종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해당 남성이 지난 15일 여객선에서 해상으로 투신하는 CCTV장면 등을 확보한 상태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충남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청양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에 주민 2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작업에 나섰다.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주농협 임직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전주농협 이사, 감사, 대의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1인당 20만~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과일, 육류 등을 제공하며 "자신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주농협 대의원 120여명 중 9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에 군산을 중심으로 밤새 많은 비가 쏟아졌다. 1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 164㎜, 군산 말도 80.5㎜, 김제 39㎜, 순창 복흥 34.5㎜, 익산 함라 34㎜, 부안 새만금 32.5㎜, 완주 구이 24.5㎜, 전주 18㎜ 등을 기록했다. 밤새 많은 비가 쏟아진 군산과 익산에는 아직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이다. 비로 인해 나무 제거, 도로 침수, 낙석 등 1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전북소방본부는 전했다. 비는 이날 30∼100㎜, 서부 지역에는 150㎜ 이상 더 내릴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비가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초기 대응 단계로 낮추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기울어진 상태의 전봇대가 다수 목격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는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시설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 한 시민이 걸음을 멈추고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신경 쓰이는 것이 있는지 전봇대를 지나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다. 해당 시민이 확인하던 전봇대는 크게 기울어져 바로 옆 전봇대에 기대어 있었다. 확인 결과 이 전봇대는 15도에서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으며, 바로 길 건너 도로에도 이처럼 기울어진 전봇대가 설치된 상태였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전봇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전봇대는 길 건너편의 다른 전봇대와 선으로 연결된 채 크게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기울어진 전봇대를 본 시민들은 당혹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김모(20대·호성동) 씨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었는데 기울어진 전봇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안전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정모(30대·송천동) 씨도 “최근 전북 지역에도 갑작스러운 폭우나 지진 등이 발생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지금은 괜찮더라도 자연재난 발생시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기울어진 전봇대들은 바로 옆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전봇대의 하중 분산 목적 등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전주(전봇대)가 받는 힘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전선이 수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지주다”며 “지지주는 전주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전주 바로 아래나 반대편에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지주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도와 하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뒤 설치하고 있어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문제는 없는 상태다”며 “항상 현장을 돌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 조치 중이니 전력시설 관련 특이사항을 목격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현재 지지주 등 시설 설치 기준이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기시설 관련 안전 기준과 규정들은 모두 과거에 제정돼 기후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와 집중 호우 등으로 대지 기반이 약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규정에 맞춰 설치한 기울어진 지지주들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2배 이상의 강도로 집중 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기후 기준에 맞춰 지지주 등 시설 설치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기존 시설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북 시민단체들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 및 소원주간보호센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6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전히 19%의 노동자는 보복이 두려워 진정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5823건이고 조치 건수는 964건으로 인정률이 약 17%였으나, 2024년은 진정 건수 1만 2253건 중 조치 건수가 1021건으로 인정률이 12% 수준에 불과했다”며 “갈수록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느는데 인정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자체 조사로 돌려보내지고, 자체 조사는 조사 과정 중 진정인 측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의 전문위원회는 1년 동안 1~2건의 건수만 다루고 있어 운영이 형식적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소원주간보호센터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했지만 센터장으로부터 매우 불쾌한 협박성 공문을 받아야 했다”며 “소원주간보호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히 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전북 지역 공공기관(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마다 전담변호사를 채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담변호사를 채용해도 짧은 기간만 근무한 뒤 경력을 쌓고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자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등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공공기관에서 전담변호사가 짧은 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경우 지난 2023년 1월 입사했던 A변호사가 6개월 가량 근무하고 퇴사했다. 이후 전북소방본부는 변호사 채용 공고를 계속 냈으나 채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A변호사 채용 이전 전북소방본부에 채용됐던 전담변호사가 가장 오래 근무한 기간은 1년10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도 지난 2024년 7월 이후 변호사 채용을 중단했다. 기존에 근무하던 변호사가 5급 과장직을 맡아 2년 가량만 근무한 뒤 퇴사했고, 이후 변호사 채용을 중단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전담변호사는 공공기관에 채용돼 계약서, 규정, 행정처분 등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대응, 감사·감찰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기관별로 5~7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담 변호사가 있으면 법적인 자문을 요청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급여, 공간 등의 문제로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변호사 분들이 독립된 공간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사 구조상 여건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자문변호사를 확대 위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거 변호사를 채용해 법적인 업무를 맡겼지만 지금은 해당 과장 자리를 일반직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공공기관 전담변호사는 공무원 임금체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5000만~70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1억 25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책정한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담변호사 인력을 모두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공공기관 전담변호사 B씨는 “공공기관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법률가가 아닌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급여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면 해당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올라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욱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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