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의 변호사들이 상대 측 의뢰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법무빌딩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전북의 변호사업계도 깊은 고심에 빠졌다. 지난 9일 방화범 천모 씨(53·사망)는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투자에 실패한 천씨는 시행사 측을 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상대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의 변호사 업계는 상대 측 의뢰인들의 폭언, 협박 등이 비일비재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주의 A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의뢰인, 특히 패소한 상대 측 의뢰인으로부터 협박과 폭언에 시달린 적이 많다”면서 “폭행을 당할뻔 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B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변호가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문자와 전화통화로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 전북의 변호사 업계는 나름대로 대책마련을 준비 중이지만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C로펌 관계자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요원 채용도 고려했지만 채용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서 “사무실 출입 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의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등 출입시스템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새벽 1시께 고창군 상하면에 위치한 한 폐업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일부와 냉장고 등 집기류 등이 불에 타 56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6대와 소방인력 29명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극장가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지난달 전국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14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전북의 극장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평이다.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영화의 거리. 영상 29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거리를 채운 사람들의 발걸음은 영화관으로 향했다. 실제 고사동의 한 영화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가족들과 함께 온 관람객부터 연인 등의 관람객을 볼 수 있었으며 매표소에서 영화 예약을 하는 군인들도 눈에 띄었다. 또 지난 4월 25일부터 영화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지면서 관람객들의 손에는 팝콘과 음료가 함께했다. 이날 기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한 영화는 전체 152석 중에서 10석도 남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극장가가 활력을 되찾았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연인과 함께 이곳을 찾은 임채영 씨(25)는 "이렇게 영화관을 직접 찾아와 영화를 보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이전처럼 남자친구와 함께 팝콘을 들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동기와 함께 휴가를 나와 영화관을 찾은 군인 이모 씨(22)도 "코로나19가 심각할 때는 어렵게 휴가를 나와도 갈 곳이 없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다"며 "전역하기 전에 동기와 함께 밖에 나와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뜻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42만 4886명으로 8만 86명을 기록한 지난 4월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달 전북 지역의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수도 19일 기준 31만 1936명을 기록, 지난달 기록한 42만여 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6월 관람객 수(42만 9313명)와 비교해도 빠른 시간 안에 극장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문화재야행이 3년 만에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번 ‘2022 전주문화재야행(전주야행)’은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치유의 밤’을 선사했다.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전주 한옥마을 입구. 전주야행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부터, 산책을 즐기는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방문객의 얼굴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전 입구는 ‘치유’라는 주제에 알맞게 휴식의 공간이 조성돼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누운 사람들 앞엔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그 옆에선 다양한 조형물과 사진 찍는 사람들, 사관에게 직접 문화재 설명을 듣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광객 김수련 씨(39)는 “오랜만의 가족 여행으로 인천에서 전주까지 온 보람이 있다”며 “코로나 걱정 없이 딸아이와 한복을 맞춰 입고 한옥 담장 밑에서 사진을 찍으니 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전 내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가는 이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전통 악기 연주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진 ‘치유의 국악’은 연주자의 자세한 설명으로 어렵게 느껴지던 우리의 소리를 더 친근하게 만들어 줬다. 오후 8시께 찾은 전라감영엔 전통 의복을 입은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조선 보드게임으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한두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관광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를 즐겼다. 시민 김호현 씨(88)는 “사진 동호회 활동으로 매년 전주 야행을 찾았다”며 “작년에 비해 방문객들도 많아졌고, 행사도 알차게 준비된 것이 느껴진다. 오랜만의 동호회 활동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전했다. 선선한 밤공기로 인해 시간이 늦어질수록 한옥마을 일대 상가도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한옥마을의 대표 먹거리 가게 앞은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늘어져있었고, 길거리 벤치는 이미 만석이었다. ⋯ 상인 이미숙 씨(47)는 “완화된 방역 수칙으로 매출이 오르긴 했지만, 이번 행사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다”며 “계속 들어오는 주문으로 정신이 없고, 몸도 힘들지만 기분은 좋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동거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완주군 자택에서 잠든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앞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B씨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시신을 숨기려 했으나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B씨 여동생에게 호감을 느끼고 자주 연락하다가 이를 알게 된 B씨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속된 다툼 끝에 A씨가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적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 31일부터 7월 4일까지 무주의 한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 장애인 6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을 졸라 넘어뜨렸으며, 또 다른 피해자에는 떨어진 간식을 발로 모아 집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증거 관계 등을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 행위에 해당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처우가 매우 열악한 점,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북의 국가유공자가 3만여 명에 달하지만 도내에는 보훈병원이 없어 전북보훈병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전북동부·서부보훈지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의 국가유공자는 3만 1217명이 존재한다. 유형별로는 전몰·전장·순직·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관련 유공자 등이 1만 4938명으로 가장 많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1만 68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장기복무제대군인 2733명,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2690명, 독립유공자 277명,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 260명, 지원순직·공상군경 및 공무원 등 지원대상 144명, 5·18민주유공자 129명, 특수임무유공자 66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몸이 불편할 병우 타 시도로 원정진료를 가야한다. 전북에 보훈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3곳을 보훈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도와 전북동부·서부보훈지청도 정부에 보훈병원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훈병원은 상이군경 ·애국지사 및 4·19상이자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학적 ·정신적 재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철구의 제작 ·공급 ·수리 및 연구개발, 일반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의료기관이다. 즉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의료혜택 등이 상당하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의 중앙보훈병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광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전북에 보훈병원이 없다보니 대부분 광주보훈병원으로 가고, 무주 등은 대전보훈병원의 셔틀버스 등을 타고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청장들도 매번 정치권과 정부인사를 만나게 될 때마다 전북에 보훈병원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그동안 정부에 전북에 보훈병원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최근에서야 보훈요양원이라도 유치를 했다. 의료진 수급 및 배치와 예산상의 문제로 보훈병원 유치는 계속 무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병원이 광역이 아닌 권열별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많이하더라도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다”면서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라면 권역별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남원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칩입해 옷가지 등을 만지고 도주한 A씨(22)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송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남원시 도통동의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B씨(30대)의 집에 몰래 침입해 옷가지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의 자택 복도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자택에 침입한 A씨는 그와 마주치자 현관문을 통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훔친 물건은 없으나 B씨의 옷가지 등을 만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송치 했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5시 10분께 정읍시 임압면의 한 섬유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1)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원단 공정 작업 중 롤러 장비 사이에 신체가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기계에 끼인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읍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처남댁을 숨지게 한 A씨(40대)를 살인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아내 B씨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와 처남댁(39)은 숨졌으며, 처남(39)도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행장소는 A씨의 처남이 운영하는 가게였으며 A씨는 아내 B씨와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경위와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전주 모래내시장 인근 진밭다리 도로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 모래내시장 진밭다리 일대. 곡선으로 이뤄진 도로 양 옆에는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는 가운데 그 사이를 통과하는 자동차와 도로를 횡단하는 행인들이 뒤섞여 다소 혼잡한 모습이었다. 실제 기자가 이 구간을 차량으로 직접 운행해 본 결과,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시장 쪽으로 향할수록 빠르게 속도를 내기 어려웠고, 주차된 차들 사이로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기 일쑤였다. 만약 이 구간에서 속도를 낸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 말에 따르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입을 모았다. 진밭다리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72)는 실제 이곳에서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걸 본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제가 되는 구간을 직접 안내했다. 김 씨는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닌데도 차들이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주차된 차들이 시야를 가려 차량이 골목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달려오는 차와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따로 신호등이 없어 길을 건너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 구간에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장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54)도 "음식점 앞에서 접촉사고가 난 것을 종종 본 적이 있다"며 "차들이 속도를 못 내도록 신호등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제공하는 진밭다리 일대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확인해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 구간에서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중상사고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 인근에 위치한 만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의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도로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거나 덕진구청과 협의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달부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우회전할 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2∼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가 5%, 4회 위반 시에는 10%까지 할증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나 횡단보도 진입 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며 통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오전 9시 3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방 약 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인 선원 A씨(24)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군산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2척과 해경구조대 1척, 헬기 1대, 초계기 1대 등을 현장에 급파하고, 해군 함정과 민간해양구조선 등과 함께 사고해역에서 오후 5시 현재까지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어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 효자동에 사는 문지현 씨(26)는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네일아트 미용업소를 방문해 시술을 받았다. 이후 인터넷에 안내된 가격인 4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업주에게 신용카드를 내자 업주는 “카드 결제 시 안내된 가격보다 10%가 더 붙는다”는 말을 들었다. 문 씨는 “그럼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냐”고 묻자 업주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카드결제 가격과 동일하게 받는다”고 답했다. 문 씨는 “전주에서 여러 곳의 네일샵을 다녀봤는데 대부분 카드가와 현금가가 달랐다”면서 “같은 매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은 탈세가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카드결제는 거부하는 등 탈세 의심 행위가 만연하다. 전문가는 이같은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는 만큼 근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5일 찾은 완주의 한 음식점. 메뉴판에는 '현금결제 시 메뉴 당 1000원이 할인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현금영수증은 제외된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다. 16일 찾은 전주의 한 애견미용업소 입구에도 '현금결제시 10% 할인이 제공된다'는 글이 붙어 있었다. 현행법상 이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기창 세무사는 “현금 계산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것은 현금매출액을 속여 소득세를 줄이겠다는 뜻”이라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득액을 줄이기 위한 행태가 더 대범해지는 것 같다.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업소를 대상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에는 1만 1931건의 신고를 접수해 23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해 적발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은 탈세 의심행위를 목격할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역의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위탁아동을 맡을 일반 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가정이 아동들을 돌보더라도 응급 시 위탁아동들에 대한 권한도 적어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6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북의 위탁가정은 총 461세대에 위탁부모 597명이 있다. 이중 대리(조부모)위탁가정은 327세대에 422명, 8촌 이내 친인척 위탁가정은 93세대에 114명이다. 하지만 일반 즉 비혈연 관계의 위탁가정은 41세대에 61명에 불과하다. 세대로보면 전북의 전체 가정 중 8.8%, 위탁 부모로 보면 10.2%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 일반 위탁가정 수를 살펴보면 전주가 19세대에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6세대에 10명, 진안 3세대에 5명, 군산 3세대에 3명, 임실 2세대에 5명, 고창 2세대에 4명, 남원 2세대에 3명, 완주 2세대에 2명, 김제·부안이 각각 1세대에 1명의 위탁가정이 있다. 정읍과 장수·순창·무주 등은 일반위탁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이들을 말한다.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및 방임등으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독립적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이다. 전북의 위탁가정이 필요한 아동은 미취학 아동(1~7세) 38명, 초등생(8~13세) 143명, 중학생(14~16세) 109명, 고등학생(17~19세) 139명이 존재한다. 그나마 할머니, 할아버지나 8촌 이내 혈족이 양육 의사를 밝힌 위탁아동은 ‘가정’의 틀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그룹홈 같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가정의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 위탁가정이 늘어나야하는 이유다. 일반 위탁가정이 좀처럼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힘든데 왜 고생해”라는 등의 주변 시선이 곱지 않고,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의 지원으로 인한 양육부담도 한 몫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가정의 미비한 권한도 문제다. 위탁아동이 아프더라도 응급수술 및 치료 등은 일반 위탁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금융계좌 개설 및 휴대폰 개통·수술·입원·퇴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또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한적 범위에서 시·도지사 등이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탁가정의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직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위탁 가정의 권한도 미비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16일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씨(80대)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친형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집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미 사망한 지 8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 발견 당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군대 선임이 아버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고의를 전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선거운동 자금 수천만 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측 자원봉사자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수수 및 운반 혐의)로 A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께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해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은 나뉘어 봉투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3500만 원은 선거 운동 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나머지 1300여만 원은 다수 선거인에게 배부할 취지로 운반한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230조 4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을 다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검·경은 A씨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A건설사와 B건설사 관계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10일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며, 선거브로커에게 각각 정치자금 3억과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경찰은 또 다른 C건설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북의 한 일간지 기자 D씨가 지인과 함께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에는 D씨가 "C건설에서 2억 배팅했지, A건설에서 3억 배팅했지, B건설에서 2억, (총) 7억을 갖고 왔다, 이 형(구속된 전 일간지 간부 E씨)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D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E씨가 국회의원, 단체장 뒤를 봐주고 있다거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건설업체 등은 모두 녹취록에 실명으로 등장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선거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는 화재발생 시 연소확산 속도가 빠른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장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일 군산 산북동의 한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나 폐목재(우드칩) 3700여톤을 태워 2억여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이와 유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도내 특수가연물 저장장소 15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전북소방본부는 △대량 특수가연물 저장 등 취약대상 소방특별 조사 △저장·취급기준 집중홍보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추진한다. 특히, 특수가연물 저장기준 준수를 위해 관련법령 홍보를 강화하고, 특수가연물 저장품명에 적합한 표지 설치를 안내하고 확인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특수가연물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확대 속도가 다른 물질보다 빠른만큼 관리자의 상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관계인이 잘 알지 못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안전 컨설팅 등 선제적 화재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강황수(58·간부후보 37기)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북자경위)에 강 국장과 이충호(59·경찰대 4기) 중앙경찰학교장을 복수추천했다. 전북자경위는 지난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추천된 인물 2명 중 강 국장을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국장은 전북에 연고지를 두고 있지만 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충남 출신으로 전북과는 연이 단 한 번도 없다. 강 국장이 차기 전북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22조 4항은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북경찰청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경찰 내부는 강 국장이 취임할 경우 단행될 인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정부서에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하는 등 원 포인트 인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항간에는 부속실과 관련된 일부 인사를 이미 내정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경찰청장 전보시 각 시·도 자경위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 절차적 협의일 뿐 이를 무시하고 윤 정부가 이 중앙학교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윤 정부의 이번 시도경찰청장 전보 인사지침으로 연고가 없는 곳에서 근무케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적용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 중앙경찰학교장의 임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께 치안감 전보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정부 인사의 기조가 기존과는 달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충암고등학교와 경찰대를 졸업했다. 이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천안동남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서울용산경찰서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교통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치안감 전보인사가 진행된 후 오는 7월 경무관과 총경급 전보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주공 도움으로 새집 온 '비닐하우스 7남매'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완주서 차량 4대 추돌…3명 사상
비닐하우스서 9년…정읍 삼남매 새 집 생겼다
떠도는 호국영령 가족 품에
중학교 여교사 목매 자살
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
"공무원 1년이내 전보처분 위법"
겨울철 대방어 열풍···소비자 속이는 음식점 단속 필요
위장전입으로 학생들 전학시킨 중학교 교장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