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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익캠페인 중 한 문구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이런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조항이 있다. 바로 ‘무투표’ 조항이다. 출마자가 1명일 경우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것. 이로 인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지역구 주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에서는 무투표 당선은 잘 나오지 않지만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무투표 당선이라는데 저의 투표권을 이렇게 박탈해도 되는 것인가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의원 중 20% 이상이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무투표 당선자 106명 중 22명이 전북에서 배출됐다. 이는 전국대비 20.75%의 수준으로 지방선거 진행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무투표 당선된 광역의원 선거구는 전주 1·2·3·5·6·7·8·9·10·12선거구, 군산 1·2·3선거구, 익산 4선거구, 정읍 1선거구, 남원 1선거구, 김제 1·2선거구, 완주 1·2선거구, 고창 2선거구, 부안 선거구 등 총 22곳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전주 사·자, 군산 가·나·마·사·아, 남원 라, 완주 나, 순창 가·나, 고창 다·라, 부안 나·다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무투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은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275조는 무투표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무투표 당선 선거구 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신의 선거구에 누가 출마하는지도 모르는 등 알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 전주 12선거구 주민 장민철 씨(32)는 “초등학교 반장선거, 대학교 학생회장선거 등 단독후보가 출마해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며 “투표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가 1명이란 이유로 기본권 중 하나인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옳은 제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주 9선거구 주민 송현숙 씨(54·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를뿐더러 투표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가 이를 어기고 투표권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공직선거법의 이러한 조항은 위헌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기본권”이라면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수면제를 먹여 잠든 내연녀를 살해한 A씨(42)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완주군 삼례읍 자택에서 내연녀 B씨(41)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사실을 인지해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것처럼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전북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22일 오전 2시 5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화학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건물 일부와 건조기 2대, 감광제 재료 등이 불에 타 총 13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6대와 소방인력 33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1시 10분께에는 무주군 적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2㏊가 소실됐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와 소방차 등 장비 11대 산불진화대원 18명을 동원해 2시간10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정학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께에는 군산시 월명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음식점 일부와 인근주택이 불에 타 53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간호사회가 의사단체에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 유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간호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라고 경고했다. 간호사회는 "간호법은 여야 합의하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고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5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그동안 문제 삼은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며 "그럼에도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과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6·1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선거 지원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당직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를 돕는 대신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이들은 유능한 민생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선거브로커 문제 사과와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브로커행위가 한 명의 예비 후보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민주당의 공천만 있으면 무투표로 당선되는 전북의 지방의원만 58명인데 이러한 브로커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직자 구속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라도 표명해야 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구속된 당직자를 면직처리하는 것으로 끝냈다“며 “상식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과 없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사과와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가출청소년을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챙긴 A씨(33)를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1일까지 경기도 동탄시의 한 빌라에서 B양 등 10대 가출청소년 2명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73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쫓던 중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SNS를 통해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오전 11시 10분꼐 무주군 적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임야 0.2㏊가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와 소방차 등 장비 11대 산불진화대원 18명을 동원해 2시간 10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소방당국은 입산자의 실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가출청소년을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챙긴 A씨(33)를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양 등 10대 가출청소년 2명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73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쫓던 중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SNS를 통해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5월 중 매주 금요일 야간에 실시할 예정이며, 평소에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24일부터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정례화할 예정이다. 정덕교 교통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꾸준한 음주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도내 대학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대학신문의 위기는 여전하다. 과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대학신문은 대학생 민주화운동의 소식을 전해주는 등 대학생들의 몇 안 되는 소통 도구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다양해지며 대학신문은 무관심 속 존폐를 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도내 대학 학보사 편집장들도 학생기자로 활동하며 느낀 큰 어려움으로 무관심을 꼽았다. 원대신문(원광대학교 학보사) 강창구 편집장(26)은 "최근 젊은 세대가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읽는 것을 더 선호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신문의 관심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크게 대학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 재학생 이여진 씨(22)는 "학교 신문이 있는 것은 알지만 직접 찾아서 읽어본 적은 없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이 더 편해 대학신문에 큰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취재의 기본인 현장취재가 사라진 것도 대학신문의 무관심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전북대신문 안유진 편집장(22)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학교행사가 축소돼 대부분의 학생 기자들이 서면·전화 취재를 주로 진행해왔다"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현장취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경험이 부족해 기사의 깊이가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신문이 다시 주목받기 위해선 모바일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이만제 교수는 "인터넷 환경에 적응된 MZ세대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선 모바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학신문만이 담을 수 있는 독특한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투고 등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8월 17일까지 화재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공장·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에서 1552건의 화재로 인명피해 42명(사망 2명, 부상 40명), 재산피해 494억 18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형공장 98개소, 물류창고 7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화재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 관서장 현장행정 △화재안전 컨설팅 전담반 운영 △취약시간 화재예방순찰 강화 △자위소방대 운영사항 지도 등이다. 특히 물류창고 등 대공간 건축물 중 내부가 복잡한 장소에 대해서는 소화전함 등 소방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표식을 하고, 축광도료 및 픽토그램 등을 활용해 피난동선을 도식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대형공장·창고에서 화재발생 시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항상 화재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도내 산업시설에서 화재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대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경찰서는 승용차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10분께 군산시 회현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근 마을 150여 가구가 6시간 동안 정전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등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시·도 분야별 평가점수표 /제공=한국교통연구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한 교통안전평가에서 전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9년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에 따르면 전북은 75.7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 평균점수인 82.08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은 평가의 주요 분야인 '제도적 기반', '정책', '중간성과', '최종성과'에서 '중간성과'를 제외하고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교통관련 법령·조례, 예산, 교통계획 등을 평가한 '제도적 기반'의 점수는 75.67점(전국평균 85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법규위반 단속, 안전정책 홍보 등을 평가한 '정책'의 점수는 82.09점(전국 평균 88.27점)으로 전국 13위에 머물렀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중상자 수, 교통사고 감축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최종성과' 항목은 71.05점(전국평균)으로 전남(67.15점)에 이어 16위를 기록했다. 평가 항목 중 유일하게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도로이용자 법규 위반율, 사고 잦은 곳 현황 등을 평가한 '중간성과'로 80.6점(전국평균 79.88점)을 받아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전북의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이유로는 △교통안전전담부서 미운영 △총괄조정기구 미운영 △낮은 도로환경사업 예산 △높은 노후차량 비율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도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단속인력·장비 확보 수준 D등급, 노후차량비율은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 모두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 단위 지자체에서는 단속인력·장비의 미흡, 노후차량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는 지자체별 교통안전 정책의 현 수준을 보여준다”며 ”각 지자체는 이 지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교통안전정책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통안전성과지표는 교통안전에 대한 제도, 정책, 단속·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4개 분야·15개 부문 2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상태로 경찰을 폭행한 A씨(53)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귀가를 돕는 경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복역하다 이날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행자들은 위협받고 있다. 운전자들은 홍보가 부족해 관련 법을 몰랐다고 토로한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릴 경우 '위협운전'으로 간주돼 4만 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보행자들은 여전히 골목길에서 위협받고 있었다.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길. 양측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도로는 자동차 한 대 밖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아져 있었다. 이때 불법 주·정차된 차량 옆에 붙어 걷고 있던 보행자 뒤로 차량 한 대가 바짝 붙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를 내 적막한 도로를 시끄럽게 채웠다. 경적소리를 들은 보행자는 화들짝 놀라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차량은 그제서야 경적을 멈추고 골목길을 빠르게 지나쳐 갔다. 시민 김덕희 씨(56)는 “집이 골목에 있어서 매일 지나다니는데 자동차에 부딪힐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며 “운전자들이 조금씩만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운전자 최모 씨(33)는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보행자의 입장에서만 법안을 만든 것 같아 운전자가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많은 운전자가 개정안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고, 추후에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을을 지키던 사당나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안타깝습니다.” 전주 중앙동의 거리를 수십년동안 지켜온 은행나무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나무에 생긴 동공(구멍)과 잦은 교통민원이 이유다. 주민들은 마을의 터줏대감이 사라져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오전에 찾은 전주영화제작소 인근 도로. 도로 한 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은행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뜨거운 아스팔트가 뒤덮여 있었다. 인근에서 7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음식점의 직원은 이 나무를 '과거 마을을 지키던 사당나무'라고 설명했다. 중앙동이 개발되기 전부터 이 곳을 지키고 있던 터줏대감이었다는 것. 전주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지형 씨(81)도 나무가 사라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씨는 “옛날부터 이 나무는 이곳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사라진 모습을 보니 어색하다”며 “이곳이 막 개발될 때도 이 나무를 뽑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결사 반대해서 남겨 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수십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나무는 도시의 개발 속에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장애물로 전락했다. 전주 객사가 상업지로 개발되며 차량 통행이 잦아졌고,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나무는 민원의 대상이었다. 또한 나무의 뿌리도 아스팔트 속에 박혀 잘 자랄 수 없었고 결국 나무에 구멍이 생기며 서서히 병들어갔다. 전주시는 이 나무를 제거한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나무가 도로 통행을 방해해 민원과 교통사고가 잦았고, 나무에 동공이 생기며 쓰러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나무가 과거 주민들의 요청으로 보존이 됐었던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곳에 대한 교통민원이 들어왔고, 최근 나무에 동공이 생기면서 조금씩 쓰러지고 있어 태풍이 불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안타깝지만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진행된 가운데 첫날부터 일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으로 인해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지난 18일 저녁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교통섬마다 정체모를 승용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불법주차 된 차량의 자리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이른 아침 일찍 선거유세차량이 차지했다. 유세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였다. 이밖에도 평화동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교통섬에도 일반 차량들이 전날부터 불법주차했다가 다음날 유세차량으로 교체했다. 교통섬을 차지한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은 시민들의 길목을 막아서며 시민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실제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서거석 후보와 천호성 후보 측의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이 통행을 막아 시민들은 “비켜달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한 시민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길을 왜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보행자도 많은 지역인데 해도해도 너무한다. 공식선거운동 전날부터 승용차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찰과 지자체는 단속을 안하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 종합경기장에 사거리 교통섬을 차지한 유세차량들은 교통섬에 조성된 화단을 뭉갠 채 불법주차돼 있었고, 화단에 식재된 꽃으로 매연을 내뿜고 있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있는 교통섬에 지난 2020년 9월 보행자 도로 개선공사를 마쳤다. 관목 103주와 꽃 847본이 시민들의 예산으로 심어졌다. 개선공사를 마친지 2년도 채 안 됐지만, 유세차량으로 인해 교통섬에 조성된 정원이 훼손되고 있었다. 유세차량이 이동하다가 건물을 파손하는 일도 벌어졌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의 유세차량이 전주시 서신동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천장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이밖에 시민들은 ‘선거유세 음악이 너무 시끄럽다’, ‘교통의 흐름에 방해된다’는 등의 민원도 제기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북에서 접수된 선거운동 관련 112신고는 총 20건이었다. 소음공해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방해 4건, 재물손괴 1건, 기타 3건 등이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 운동 첫날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과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던 남성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 50분께 군산시의 한 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유부남인 B씨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 김건중 씨(31)는 최근 자전거와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김 씨는 차량 신호등의 파란불을 보고 출발을 했지만,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차 앞을 지나가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다행히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지만, 김 씨는 자신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분명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한숨 쉬었다. 출·퇴근과 등·하교를 돕는 유용한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자전거 운전자 때문이다.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진 신호등이 깜빡거리자 뒷 안장에 누군가를 태운 자전거 한 대가 벨을 울리며 보행자 사이를 가로질러 갔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자전거를 본 보행자들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자전거 운전자와 탑승자는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하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없을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들은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유명무실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만연하다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전북에서 자전거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에서 자전거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494건 발생했다. 시기별로 보면 2017년 149건(사망 12명, 부상 144명), 2018년 117건(사망 8명, 부상 116명), 2019년 126건(사망 7명, 부상 122명), 2020년 102건(사망 5명, 부상 104)명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는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운전자도 위험할 수 있다”며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유치원이나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봄 행락철을 맞아 자전거 운전자가 늘어난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 자전거를 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8일 오전 7시께 남원시 운봉읍의 한 돼지축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창고 건물 일부분과 창고 안에 있던 공구 등이 불에 타 26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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