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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교육용 헬기가 불시착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12시 20분께 임피면 월하리 인근 논바닥에 소형 교육용 헬기가 불시착했다. 당시 이 일대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사고 광경을 목격하고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헬기에는 조종사 1명과 교육생 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본체는 크게 망가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 30분 1명, 오후 4시 30분 2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7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71번(전북5804번, 10대)과 익산873번(전북5831번, 10대)은 모두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835번(전북5568번)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72번(전북5830번)은 40대로, 서울 확진자의 직장 동료다. 인후통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보름이 넘었다.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 병상 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는 적신호를 가리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을 단축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재워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9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807명으로 늘었다. 계속된 확진자 발생으로 전라북도 병상가동률은 16일 0시 기준으로 54%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50명이 발생해 주간 1일 평균 50명이 확진되는 모양새다. 이는 전주 3일부터 9일까지의 누적 확진자 180명(주간 1일 평균 25.7명)보다 94.4%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백신 효과가 감소되는 고령층의 확진세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돌파감염자는 모두 157명이 발생했다. 이 중 60대 이상은 8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1월 16일까지 돌파감염자가 288명으로 직전 10월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60대 이상 연령층은 152명이며 전달에 비해 약 2배 가량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이 통상 백신 접종 효과가 6개월 이상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고려하면 향후 고령층의 감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추가접종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4개월 이후로 5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군인, 경찰, 소방 등) 등은 5개월 이후로 단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백신접종 효과가 떨어진 어르신과 예방접종률이 낮은 아동?청소년층의 확진자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며 (추가 접종 간격 단축에 따른) 신속하고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약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위험도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위험도 평가는 평가 주기를 기준으로 직전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주간을 모니터링한 주간평가와 지난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평가로 나뉘며 이와 별개로 유행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별도의 긴급평가를 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한다.
뜨거운 불 앞에서 쉴 새 없이 프라이팬을 흔드는 전주의 한 패밀리레스토랑 주방은 정승원 씨(26)의 일터다. 요리에 관심이 많아 패밀리레스토랑 조리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현재는 경력이 쌓여 어엿한 주방 매니저가 됐다. 하지만 정 씨는 최근 휴직을 고민하고 있다. 족저근막염이 재발해서다. 정 씨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9시간. 이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은 계속 서 있어야 한다. 손님이 많을 경우 10시간을 서 있을 때도 허다하다. 정 씨는 손님이 없어 한가하고,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을 때는 잠깐이라도 앉아서 쉬고 싶은데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면서 다리가 너무 아플 때는 잠깐 박스에 앉아 쉬거나 주방 뒤편으로 가 바닥에 주저 앉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앉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앉을 권리에 관한 규칙이 마련됐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7일에 만난 서비스직 노동자들 대부분은 앉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손님이 많아 바빠서가 아니고 앉을 의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전주 완산구 다가동의 한 카페 직원 김모 씨(26)는 손님이 없을 때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앉을 수 있는 것은 손님 의자밖에 없다면서 다리가 많이 아프면 임시방편으로 매대에 걸터 앉거나 기댄 채로 일한다고 말했다. 앉을 권리는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필수적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마트 노동자 51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2019년)에 따르면 일주일 이상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지속되거나 한 달에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85.3%에 달했고, 통증 정도가 심해 질환자로 의심할 수 있는 노동자가 5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4%에 불과했다.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77%의 노동자는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는 실정이다. 연구소는 업주나 손님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의자를 마련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손님이나 업주에게 눈치 보인다는 이유로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노동자들이 앉아 있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거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잠깐 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17일 적십자사 창립 116주년을 기념하는 지사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차대회에는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 회원유공장을 수상한 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 등 수상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정부포상 5명, 적십자사 포장 120명, 적십자사회장 표창 193명, 전북도지사 표장 15명, 전북적십자사 회장 표창 498명 등 총 83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선홍 회장은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영예로운 포장표창을 받으신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적십자사는 긴급구호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생활 속의 안전지식 보급 등 더 나은 적십자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과 봉사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수로 작업 현장에서 5톤 화물 크레인이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을 조작하던 기사 A씨(47)와 크레인 인근에서 철근을 옮기던 B씨(47) 등 2명이 허벅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작동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한 비화재경보 빈발대상 합동조사 결과 763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비화재경보가 3회 이상 신고된 167개소다. 비화재경보가 가장 잦았던 시설은 공장시설로 총 76개소에서 36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화재경보의 93.1%는 감지기에서, 6.9%는 감지기 이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지기 오작동 원인은 습기가 60.1%로 가장 많았고, 먼지(16.1%), 기기오류(9.4%) 등의 순이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화재감지기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리 불량 시설 22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대책으로는 △비화재경보 관리대상 작성해 오인신고 누적 횟수 별 대응절차 마련 △소방시설 설치부터 관리단계까지 개선을 통한 오인신고 저감 △관계인 의식강화를 위한 비화재경보 안내문, 대처 매뉴얼 배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방수형 감지기 설치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방청에 건의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 경보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비화재경보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오인신고를 줄이기 위해 감지기가 동작할 경우 화재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조례 신규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국선열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국(625)전쟁, 민주화 운동 희생자 등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데 순창과 고창, 부안 등은 순국선열 후손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17일 광복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순창과 부안 등은 순국선열에 대한 보훈수당 지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고창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기념사업 대상만 명시되어 있을뿐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순국선열 후손에 대해서 타 국가유공자 및 후손들보다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광복회 관계자는 도내 일부 시군은 보훈수당 지급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순국선열들의 후손들은 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적은 보훈수당조차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보훈수당을 두고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언급된다. 각 시군마다 보훈수당 금액 범위를 산정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보훈수당 차이가 난다는 것. 실제 전주시의 경우 순국선열 후손들에게 제일 적은 3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임실장수군 등은 10만 원의 보훈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전주에 계신 순국선열 후손들이 조금이라도 보훈수당을 더주는 임실장수군 등에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지역별 보훈수당을 형평성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각 시군에 보훈수당 명시 및 금액 인상 등을 담은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만간 보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분명히 순국선열들에 대한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야하고 보훈수당 등도 맞춰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자체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실효성도 따지다 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이들에 대한 예우를 보안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철학과 격을 보여주는 척도라면서 이들에 대해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인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간 보훈수당 금액을 통일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고 조언했다.
광복회 전라북도지부(지부장 이강안)는 17일 한벽문화관에서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소재호 전북예총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은 고 김진옥장진욱서병은 씨에 대한 포상 전수와 민족정기 선양에 공이 많은 2명의 문인에게 감사패 전달이 이뤄졌다. 포상이 전수된 고 김진옥(1881~1931) 씨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온 인종익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700매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한영태 등에게 배부, 전주 읍내 등에 배포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됐다. 이 같은 독립운동을 한 공로가 인정돼 올해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또 함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고 장진욱(1866~1934) 씨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최제학의 권유에 따라 최익현의 의병봉기에 대한 지원을 결심, 1906년 음력 1~4월 태인군 등지에서 최제학, 최익현과 군량 및 군수품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최익현 의진에 참여, 의병활동이 인정됐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우리에게 대일항쟁기 역사는 그냥 과거가 아니다면서 되새기고 아우르고 올곧게 알아야 할 우리의 과제이며 운명인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이 있어서다면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길거리상점 등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관련한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를 저지른 생활 폭력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98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길거리와 상점 등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274명(구속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공서와 공무수행 현장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한 사람이 24명(구속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반(反) 방역 폭력사범도 2명이나 입건됐다. 특히 전체 검거 피의자 가운데 56%인 167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간이 종료됐지만,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주변 폭력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각 지자체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92명에 달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17억 83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66명(체납액 58억 9600만 원)이며 법인은 126명(58억 8700만 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5억 4400만 원이다. 지방세 최다 체납자는 A씨(60대)로 지방소득세 3억 8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에서는 익산 B지역주택조합이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11억 2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체납액을 납부할 시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접종에 권고를 당부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5주차(10월 31일부터 11월 6일)에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으로 병원을 찾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3명으로 직전 주(1.3명) 대비 2.0명이 늘었다. 원인은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인플루엔자 유행(유행기준 5.8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육기관과 학교의 등원등교 확대로 감염에 취약한 소아에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북도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도는 현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가 해당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접종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감염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며 늦어도 11월 내에는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 30분 1명, 오후 5시 10분 2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7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68번(전북5753번)은 50대로, 식품업체 관련 확진자인 익산839번(전북5572번)의 접촉자다. 기침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69번(전북5780번)은 유아로, 익산859번(전북5671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발열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70번(전북5781번)은 70대로, 익산864번(전북5720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9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761명으로 늘었다가 밝혔다. 특히 이 같은 확진세는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11월부터 시작된 모양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37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48.1명의 확진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인 2일부터 8일까지는 151명의 확진자(하루 평균 26.6명)가 발생한 데 이어 금주 들어서 151명 확진자가 증가, 8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수준에 도내 코로나19 병상은 15일 기준으로 727병상 중 354병상이 이용, 가동률 49%를 보이고 있다. 이날 추가된 신규 확진자를 고려하면 사실상 병상 가동률은 5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16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95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위중증 환자 수며 정부가 현행 의료체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시한 500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수칙 동참만이 일상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며 무질서와 미준수가 지속된다면 모두에게 아픔만 남길 뿐이다고 말했다.
전주 도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연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특정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현행범으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의 한 전기제품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한모 씨(28)는 최근 다니던 헬스장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 6개월 이용료와 개인 PT 이용료를 한 번에 결제해놓은 탓에 헬스장을 가지 못하는 것은 생돈을 날리는 것이나 다름 없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잦아진 회식 때문에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한 씨는 회사에서 막내 급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러 가자는 상사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렵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행 전에는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졌는데 최근에는 새벽까지 회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 피곤 속에 살고 있다며 한숨 쉬었다. 코로나19라는 2년의 터널을 지나고 기다리던 일상으로의 회복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MZ세대 직장인들은 위드 코로나가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저녁 회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9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8.9%가 위드 코로나 시행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감염 위험 확대가 83.8%(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녁 술자리 회식 부활(53.3%), 워크샵, 단합대회 등 사내 행사 부활(38.8%) 순이었다. 70%에 가까운 직장인이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감염 확대와 함께 회식 문화 부활을 우려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도치 않게 개인 시간이 많아진 직장인들은 위드 코로나가 저녁을 빼앗아갔다고 한탄했다. 전주의 한 세무사사무소에 다니는 김건영 씨(30)는 그동안 회식을 하더라도 밤 10시면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 개인 시간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제는 회식만 하면 2차, 3차는 기본이라 집에 가면 정신 없이 잠들기 바쁘다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정말 친목도모나 일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돌아온 회식 문화를 반기는 직장인도 있었다. 회사에 입사한지 9개월 된 김희웅 씨(29)는 회사에 입사한 후에 같은 팀 선배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다른 팀과는 식사를 한 적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단체 회식을 진행한다면 그동한 서먹했던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기영 씨(51)는 최근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부하직원들에게 회식을 하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도 그래도 회식은 친목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젊은 층 문화에 맞춰 술을 권하지 않거나 2차3차 문화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민중행동은 1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진행되는 농민총궐기대회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단체는 정부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핑계를 대며 기업형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 기업의 농업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되려 농민들의 삶은 폐허가 돼가고 있다면서 농업 전반에 산재해 있는 적폐 농정을 타도하고 농민 기본법 제정, 식량주권 확립, 공공농업을 실현하라는 외침은 무시한 채 오히려 농민의 삶과 터전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민자공공분야에서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농업진출 대기업,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은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진실로 기후 위기를 늦추고자 한다면 생명의 기본 뿌리인 농업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정시설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재판시대가 열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8일에 맞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진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을 받아 재판부가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은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형사재판 중 전주지법이 허용한 원격 영상재판은 △증인심문 △구속사유 고지 재판 △공판준비기일 등이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나 형을 선고하는 선고재판은 현장에서 직접 이뤄진다. 전주교도소도 영상재판실 1개실을 구비, 현재 시스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점검은 다음 주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도소는 시스템 점검을 마치는데로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수용자들이 장시간 법원을 오고가는 피로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남편의 사무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두고 남편과 제3자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들고 이를 자신과 남편 사이의 재산분할청구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A씨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 놓은 다음 이를 피해자 사무실에 놓고 나왔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는 녹음 내용 중 자신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가사 사건 증거로 제출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훈열 도의원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전북도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본 사건의 핵심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오랜 기간 휴경상태로 방치돼 있어 경지 정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인천의 한 업체에 공사비 견적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이후 전북도의회 의장 선거에 입후보한 관계로 신경을 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면서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 어려운 사정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했고 차후에 초과 이익분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열린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지관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출한 농지관리계획서와 달리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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