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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황금연휴 기간 인천공항서 유심교체 해준다

SKT는 3일 뉴스룸을 통해 연휴 동안 인천공항 T로밍센터의 상담·처리 역량을 3배 이상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시간도 기존 오전 6시에서 5시로 1시간 앞당겼다. 앞서 SKT는 지난 19일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가입자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됐다. 이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자 SKT는 전체 이용자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하는 고객에게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2300여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수에 비해 지난 29일 풀린 유심의 개수는 100만 개로 유심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는 해외에서 작동하지 않아 SKT는 해외 출국자에게 최우선으로 유심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유심 교체가 가능한 공항·항만 내 T로밍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5곳, 인천공항 제2터미널 3곳, 김해 공항 2곳, 김포·부산·제주·대구 공항 각 1곳, 부산항 1곳이다. 유심 교체는 당일 출국자만 가능하다. 한편, 3일 오전 9시 기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총 1714만 명이다. 전날 하루 동안 157만 명이 가입했고 이날 오전까지 130만 명이 추가로 등록했다. 유심 교체는 현재까지 총 92만 건 진행됐다. 2일까지 6만 명이 교체했고 3일 오전에는 1만 5000명이 추가 교체한 상황이다. SKT는 뉴스룸 일일브리핑을 통해 "연휴 기간 대리점 현장을 돕기 위해 SKT 관계사를 포함한 임직원 1160명이 주요 매장에 투입되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교체 예약 지원, 대기 시간 안내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공항 로밍센터에도 연휴 기간 SKT 직원 700여 명을 현장 업무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5.03 18:08

수감 중 폭행당한 재소자, 병원비까지 부담?…군산교도소 대응 논란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한 재소자가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교도소 측이 치료비를 피해자 가족에게 부담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로 추정되는 A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방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정당국의 수용자 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께 발생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 중이던 A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함몰과 안면부 부종 등 중상을 입고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교도소의 대응이다. 교도소는 치료비를 A씨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사 고소를 원하면 병원비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국가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도 피해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6조는 “수용자 간 폭행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정당국의 조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사건 당시 수용자 분류·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A씨는 비폭력 사범인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됐으나, 사고 당시 마약 사범이 주로 수용된 수감동에 배치돼 있었다. 가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감 초기부터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차례에 걸쳐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04조는 수용자의 죄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 거실 지정과,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엄중한 계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교정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A씨 가족은 “재소자가 사전에 불안을 호소하며 수차례의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이 묵살했다”며 “재소자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의 분리 수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측은 “참고인들을 조사해 봤을 때 쌍방 폭행의 정황이 확실했다”며 “현재 재소자의 치료비는 가족도 없고, 영치금 잔액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관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재소자 측에서 진료비를 낸 뒤, 사건 결론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이 됐지만, 현재 규정에는 마약 사범과 비폭력 사범을 구분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마약 재범자와 초범자를 한 수감동에 두면 안 되는 규정은 있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문정곤
  • 2025.05.03 11:45

'빚 독촉 사채업자 피하려'…8일간 출근 안 한 공익요원 철창행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5.03 08:39

한 가닥 심는데 전북 2393원⋯모발이식 가장 비싼 곳은?

모발 한 올을 이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15배 차이 나는 가운데 전북은 가장 비싼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9배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 이식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1모당 모발 이식술 가격(시술 전후 검사·관리 비용 제외)은 2393원으로 조사됐다. 인천(1400원), 충북(1500원), 대전(1800원) 다음으로 저렴한 편이다. 전국에서 1모당 이식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광주광역시로 평균 모발 이식 비용은 2만 1000원이었다. 가장 저렴한 인천과 비교해 15배 차이다. 집계가 가능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대구(8380원)가 가장 비싸고 부산(5443원), 서울(4223원), 경기(3667원), 경남(2500원), 전북, 대전, 충북, 인천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2000모 이상 모발 이식 비용은 지역별 순위가 바뀌었다. 서울이 평균 685만 385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부산(678만 7353원), 광주(649만 969원), 인천(620만 원) 등 평균 시술 가격이 600만 원을 넘겼다. 가장 싼 곳은 세종(213만 3200원)으로 유일하게 200만 원대였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많은 분이 모발 이식을 받고 있는데 지역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환자 사이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비급여라고 해도 시술 평균치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춰져야 국민이 비용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시술받을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박현우
  • 2025.05.02 16:11

'선별 입건제' 폐지한 공수처, 선별 수사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검사 외 고위공직자 사건의 경우 보고를 받은 뒤 선별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수처는 ‘필요적 이첩 규정’ 등에 따라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의무이첩을 받고 있다. 검사 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먼저 사건을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내용을 파악한 후 60일간 논의를 통해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은 공수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사과정에 상관없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전주지방법원 A부장판사(43)의 금품수수 사건 또한 공수처가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하도록 알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을 한 뒤 사안에 따라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공수처)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수처는 기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을 토대로 설립됐다.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설립 골자였다. 해당 사건 또한 고위공직자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이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가 사건 배당을 전북경찰청으로 정하면서 지역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해당 사건이 고등학교 동창생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맹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법원의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을 배당받게 될 수사부서에도 해당 고등학교 출신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등 취지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사건을 맡는다면 현재 박혀 있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규칙 개정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고위직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전담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01 18:33

주택으로 순식간에 번진 차량 화재⋯필로티 안전 대책 필요

전주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다세대 주택으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주택이 필로티 구조였다는 점이 피해를 더욱 키운 원인으로 지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빠르게 다세대 주택까지 번졌으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이날 불로 40대 거주자 A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거주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송된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차량 8대가 불타고 외벽 70㎡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1억 10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이 빠르게 확산된 원인으로는 해당 다세대 주택의 필로티 구조가 지적됐다. 필로티 구조는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1층을 개방하는 설계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1층에 외벽을 설치하지 않고 기둥만 설치, 확보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필로티 구조는 주차 공간 확보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어 다세대 주택 건설 시 선호하는 구조가 됐다. 실제 1일 방문한 효자동 화재 현장 근처에서도 필로티 구조를 통해 1층에 주차장을 만든 다세대 주택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필로티 구조의 개방형 구조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만들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층이 개방된 필로티 구조 건물은 화재 발생 시 공기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대부분의 출입문이 방화문이 아닌 유리문으로 되어있어 계단을 타고 불과 연기, 유독가스가 전 층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문이 1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 건물이 많은데, 이런 경우 주차장 화재 발생 시 대피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필로티 구조 화재 취약성 보완을 위해 천장 불연재 마감과 화재 안전 설비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 교수는 “2019년 천장 불연재 사용 의무화 법률 개정 이전에 세워진 필로티 구조 건물들도 천장에 불연재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또한 필로티 건물 1층 공간이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만큼, 1층 출입문 방화문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법령 개편과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01 17:34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추가기소…내란재판 병합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이 같은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후 보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지난달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불소추특권을 잃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할 때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불허함에 따라 구속기간을 단 이틀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1월 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수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도중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은 같은 달 1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체포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대면조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고, 결국 경찰 송치 사건과 합쳐 윤 전 대통령을 1월 26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과 잔여 공범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01 14:18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01 08:34

며느리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4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지난 30일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9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전주의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자신의 며느리 B씨의 머리를 3㎏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죽어라”고 수차례 외치며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머리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와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B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밥은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B씨는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아쳤다. 이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아령은 양 끝에 둥근 쇠부치가 연결돼 있어 사람의 머리를 내려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만류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도착해 피고인을 제합했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할 수 없던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30 18:46

임실호국원에 모셔진 3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 유해

조국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사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국립묘지에 모셔지지 못했던 무연고 국가유공자 유해 3위가 임실호국원에 안장됐다. 지난 30일 국가보훈부는 무연고실에 안치되어 있던 국가유공자 유해 93위를 찾아 전국 6개 국립묘지에서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했으나 가족이 없었던 분들을 끝까지 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만 7405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됐다. 해당 조사 결과 국립묘지 안장 대상 무연고 국가유공자 73인이 확인됐다. 이러한 보훈부의 노력을 통해 지난달 무연고로 확정된 인천가족공원 안치 국가유공자 20인까지 총 93인의 유해가 전국 6개 국립묘지에 모셔질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립임실호국원에는 전남 순천·목포 출신의 6·25, 월남전 참전 유공자 유해 2위와 전주 출신의 월남전 파병 유공자 유해 1위 등 총 3위의 무연고자 국가유공자 유해가 모셔졌다. 임실호국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합동안장식은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의 주관으로 전북 지역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실에 도착한 무연고 국가유공자 유해 3위는 안장식을 통해 임실호국원 제2충령당에 새로 영면했다. 임실호국원에 모셔진 3인의 무연고 국가유공자 중 전주 출신의 장경순옹은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맹호부대)에서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복무했다. 장 옹은 2020년 6월 돌아가신 뒤 무연고자로 분류돼 전주 승화원에 안장됐으나, 이번 보훈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그가 군복무 기간 중 1971년 2월부터 1972년 2월까지 월남전에 파병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 결과 월남전 파병 유공이 인정된 장 옹은 5년 만에 전주 승화원을 떠나 임실호국원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됐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잊히지 않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무연고 국가유공자 유해를 파악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수 많은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며 “애국충정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30 18:46

문 전 대통령,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 공수처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소속 전·현직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 고위 인사들을 고발한 사실을 알렸다. 고발장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박노산 변호사(전 전주지검 검사) 등 전·현직 전주지검 소속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진술과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검찰의 벼락 기소는 그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고 위법이다”며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을 괴롭히고 모욕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면서 “국민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면서도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30 18:46

SKT 유심 대란…"전화번호ᐧ단말기 교체 의미 없다"

이용자만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이동통신기업 SKT의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유출로 가입자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화번호와 단말기 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SKT는 지난 19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가입자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공격 받은 시스템은 가입자의 정보와 네트워크 접속 시 인증 정보를 관리하는 HSS(홈 가입자 서버)를 포함한 총 3개 서버다. 이중 HSS서버에는 유심 시리얼 번호ᐧ가입자 계정 식별 번호ᐧ유심 인증키 등 타인이 유심을 복제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어 있는 유심에 유심 인증키 등 정보를 입력하면 기존 이용자와 같은 번호를 가진 ‘복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불안감이 확산되자 SKT는 전체 이용자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하는 고객에 한해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 기기를 하나로 묶어 임의로 기기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심을 복제한 제3자가 공기계에 복제 유심을 넣어 개통하려고 해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 직접 피해를 막으려면 핵심 정보인 ‘유심 인증키’가 들어있는 유심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29일 기준 시중에 풀린 유심의 개수는 100만 개로 이용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유심 교체에 차질을 빚고 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SNS 등에선 “SKT 유심 보호 신청을 했는데도 뚫렸다”, “유심을 교체해도 소용 없다. 제일 좋은 건 폰 교체” 등 실체 없는 정보가 돌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유심을 교체해도 의미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X(구 트위터)의 한 사용자는 “유심을 바꾼다고 해도 다 털어갔으면 유심 교체는 소용없다”라며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326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10만 5000회 공유됐다. 이처럼 유심교체를 두고 혼란이 커지자 전문가는 전화번호와 단말기 교체 보다는 유심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인수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부교수는 "유심 보호 서비스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심 복제 공격을 대부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라며 "반드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유심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심 복제에 이용되는 정보는 유심 안에 들어있는 '유심 인증키'"라며 "내부에 들어있는 유심 인증키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우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고 여건이 될 때 유심 교체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통부 또한 29일 SKT 해킹 사고 관련 1차 조사 발표에서 “이번 침해 사고에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심 복제 행위가 방지됨을 확인했다”며 “유심 교체에 상응하는 예방 효과를 가진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4.30 17:3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