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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축사로' 회원 3000여명 개인정보 샜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축사로'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수천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국가정보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 담당 용역을 수행한 업체 사무실 해킹으로 저장장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약 5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국가정보원의 통지로 3132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주소, 농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19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축사로는 가축 사육, 출하 등 농장관리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현재 8300여명의 농민이 가입돼 있다. 국가정보원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Dark Web)에 축사로 회원의 개인정보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유출 경위와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날 누리집 공지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육경근
  • 2025.04.18 16:16

수년째 멈춰있는 전북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도입된 지 14년이 넘었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확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보행이 불편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지정된 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면표시와 표지판 설치, 단속 카메라, 안전펜스 등 보호 장치가 설치되며, 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3배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거주시설 인근에만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했으나 지난 2022년 4월 20일 지역 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도입부터 14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정 대상까지 확대됐음에도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복지관, 복지시설, 지원 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은 도내에 총 19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또한 12만 8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전주 지역에 지정된 단 한 곳 뿐이다. 이와 관련 도내 복지시설들은 관련 절차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치하면 시설 이용자 분들이 복지시설 주변을 훨씬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설치 의향이 있다”면서도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관련 절차나 방법 안내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신청을 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시설 관계자도 “지자체에서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의향을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후 장애인 보호구역과 관련해 별다른 절차나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시설을 오고 가는 장애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문을 통해 도내 복지시설에 설치 절차 등 관련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작년에 시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설치 절차 등 종합적인 안내는 진행한 적이 없었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설치 절차와 안내 사항 등을 도내 복지시설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17 18:54

전주페이퍼서 또 중대재해⋯근로자 3명 전신 화상

지난해 19세 근로자가 사망했던 전주페이퍼에서 근로자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 전주페이퍼는 지난해 사고 직후 안전설비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회사 측의 안일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에서 고압 건조된 슬러지가 분출돼 근로자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대전·청주 등지의 화상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소각로 구역에 설치된 ‘밀링드라이어’라고 불리는 시설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 안전책임자인 파트장 A씨와 근로자 B씨(22)와 C씨(27), D씨(34)는 해당 시설이 이유 없이 멈추자 시설 점검에 나섰다. A씨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밀링드라이어 맨홀 주변에서 볼트 체결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닫혀 있던 맨홀이 갑자기 개방되면서 80~90℃가량의 뜨거운 분진이 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으로 이송된 B씨와 D씨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트장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장에 갔을 때는 맨홀이 닫혀 있었다”며 “맨홀을 열려고 하거나 개방하려고 하지 않았다. 역화가 된 슬러지들이 열흔으로 인해 개방이 된 것인데, 강제로 개방이 된 것이라 대처를 못했다. 당연히 열릴 것으로 생각했다면 준비를 다하고 갔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전주페이퍼에서 19세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와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지난해 6월 발생한 19세 근로자 사망 당시에도 작업장소는 십수년간 사고 없이 운영됐다. 위험성이 제기되지 않았고, 산재 대비 또한 부실했다. 당시 혼자 장비 점검에 나섰던 근로자가 쓰러졌지만, 1시간가량 방치된 뒤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회사 측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각종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최병호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맨홀이 사람의 손으로 열리지 않는 것은 맞지만, 언제든 압력으로 인해 열릴 수 있는 것이다”며 “이거야말로 안전불감증이고, 이런 사고들은 통상적으로 사회시스템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무조직도 활동이 되지 않고, 필드에서도 관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공적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 모두가 붕괴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고와 관련 전주페이퍼는 입장문을 통해 “전주페이퍼는 화상을 입은 근로자와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 근로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17 18:53

2026년 의대 증원 ‘회귀’ 3058명 확정

정부와 대학들이 의료계에 굴복했다. 증원됐던 의대 정원이 1년 만에 회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의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주셨다”며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원은 지금도 여전히 2000명이 증가된 상태로 있다”며 “국가가 정원을 정하는 기준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2027학년도 정원은 그대로 5058명이다”고 여지를 뒀다. 이 같은 결정은 의대생들이 여전히 수업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현재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불과하다. 의대 재학생 1만 97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의사 국가고시를 앞둔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 소재 의대 22%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교육부의 의대정원 원점발표로 인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이 그동안 참고 견디어온 고통은 물거품이 됐다. 이 사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한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 정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모집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고는 본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4.17 18:53

신영대 의원 '유흥주점 접대 의혹' SNS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 '무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찍힌 사진을 게시하며,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글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며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공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해 사실을 적시했고,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공적인 관심 사안이다. 피고인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러한 글을 올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게시물에 나타난 표현의 방법과 그로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16 18:30

의대생 유급 시한 지난 전북대⋯복귀는 ‘터덕’

유급 시한이 지났지만, 전북대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은 모습이다. 16일 오전 9시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지난해 2월 의정갈등이 시작된 이후 오랜만에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건물 안은 여전히 사람의 인기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날 3곳의 강의실에서 강의가 진행 중이었다. 북적해야 할 강의실 안은 10명 이하의 학생들만이 눈에 띄었다. 넓은 강의실 대부분이 ‘텅텅’ 빈 상태였다.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사물함은 아직 비닐도 뜯지 못했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15일을 본과 4학년 의대생의 유급 기한으로 정하는 등 의대생의 복귀 마지노선을 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다른 건물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2023년 11월 개소해 의정갈등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과대학 4호관’은 이날 여전히 굳게 문이 잠겨 있었다. 학교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마주친 전북대 의과대학 관계자는 기자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며 “민감한 시기이기에 등교한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우려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현재 학교는 의대생들의 출석여부 등에 대해 비공개 방침이다”면서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으로 복귀했다. 현재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등교해야 하는 유일한 수업의 책임교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주 금요일에 4학년 학생들과 첫 대면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등교를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며 “그동안은 비대면 수업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작년에는 대면수업을 못해 1명의 학생이 졸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워낙 상황이 민감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인 '3058명'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 규모는 앞서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걸었던 '3058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결정은 현재 '3058명 안’ 외에는 수업 참여를 설득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4.16 17:46

"두 명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민관협력으로 위기 가구 구조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좋은 분들을 만나 살았습니다. 두 명의 목숨을 구해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주민센터와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가 민관협력을 통해 타향에서 숨을 거둘뻔했던 위기 가구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효자1동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에서 노숙하고 있는 A씨(70대)와 관련된 사연이 주민센터로 보고됐다. 당시 A씨는 비강암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아산의 한 공원 자동차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아산시는 A씨에게 병원 진료를 받자고 설득했으나, A씨는 원래 살던 전주에서 죽고 싶다며 진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효자1동으로 되어있어 관련 보고를 받은 효자1동 주민센터와 완산구청 생활복지과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던 A씨의 형 B씨(80대)에게 연락했다. 소식을 들은 B씨는 지난 1일 견인차를 보내 A씨를 노숙하던 차량과 함께 전주로 데려와 거주지를 제공했다. 주민센터가 현장에 나가 확인한 A씨의 건강은 매우 좋지 못했다. 비강암이 진행돼 얼굴의 뼈가 드러나고 고름이 흐를 정도였으나, A씨는 전주에 온 이후에도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효자1동 주민센터 동네복지팀 소속 김미균 팀장요원은 진료를 거부하는 A씨를 계속 설득하면서 입원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왔다. 동시에 효자1동 주민센터와 김 요원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A씨가 다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의 도움으로 A씨의 기초수급 관련 처리는 빠르게 완료됐다. 민간 단체도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효자1동 주민센터로부터 A씨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소속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는 입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A씨를 입원시키기 위한 행정입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A씨가 정신질환과 비강암을 동시에 앓고 있어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수소문을 통해 완주군 봉동읍의 한 병원을 섭외했다. 이후 효자1동 주민센터는 지난 7일 전주완산소방서 등과 통합사례회의를 추진해 퇴원 이후 장기 요양 보험, 돌봄 등을 논의하고 A씨의 입원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했다. 이러한 주민센터와 다시서기지원센터의 노력을 통해 A씨는 지난 8일 무사히 병원에 입원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 A씨는 입원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형 B씨는 “동생도 70대지만 나도 80세가 넘어 동생을 돌보는 게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며 “기적적으로 김미균 요원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 나도 살고 동생도 살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16 17:31

자연재해 잦아졌는데⋯저조한 전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전북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설, 강풍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관리 제도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관련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풍수해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북은 겨울 동안 40㎝가 넘는 폭설에 이어 3월에도 폭설이 내렸고, 강풍도 잇따르는 등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부안에서 발생했던 규모 4.8 지진과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렇듯 전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재난 관련 국가 보상금과 풍수해보험의 이중 혜택 불가, 낮은 인지도, 불경기 등 원인으로 인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었다. 15일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의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11만 5597가구, 온실 1111㏊, 상가 및 공장 2만 2861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을 제외하면 20%도 넘지 못했다. 풍수해보험가입 대상 중 주택만이 61.4%인 7만 1012가구가 가입해 가입률 50%를 넘기고 있었고, 온실은 16.92%인 188㏊, 상가 및 공장은 7.85%인 1794개만 가입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입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꾸준히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정부 지원금과 이중 보상 관련 문제도 있어 상가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지자체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문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입 확대를 위해 예년과는 다르게 보험 회사를 선정 후 읍면 단위 행사에서 찾아가는 홍보 등을 진행해 풍수해보험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홍보와 동시에 풍수해보험 가입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는 “장기적으로는 자연 재난 피해 발생 시 가입된 풍수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재원은 다른 긴급한 곳에 쓰는 것이 더 적절한 방향이다”며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래 보험의 목적과는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재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도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지자체나 국가의 추가적 보조를 통해 납부 액수 일부를 돌려받게 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15 17:45

난동·폭동 후유증···전주지법 보안 검색 강화

법원·정에서 난동과 폭동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더불어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가 방청석에 있던 A씨(50대)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법정 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들은 신속히 대책을 추진했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부터 칼 등 위험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1개로 제한하고, 보안검색대를 2개로 늘리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기존 남측 출입문은 폐쇄됐으며, 기존 출입문 보안검색대와 더불어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추가로 보안검색대를 설치했다. 변호사 등 관계자가 아닐 시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엑스레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실제 이날 기자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보관 중인 물건들을 살펴보니, 자칫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위가 있었다. 보안검색대 관계자는 “위험물건을 보관할 때 난동을 부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예전에는 병에 농약을 담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법원에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커터칼이나 맥가이버칼 등을 가져오다가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위험물이 법정에 반입될 시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검색대 모니터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국회의장모욕죄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위험물품 미소지'를 당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 등이 성립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 따로 처벌조항 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물품이 적발돼도 보관을 한 뒤, 법원을 떠날 때 돌려주고 있지만, 최근 법원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원과 법정 전체에 보안이 강화됐다. 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위험물품은 가져오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15 17:45

서거석 교육감 처남 사망 관련, 검찰 "무리한 수사 없었다"

검찰이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처남 유모(58) 씨의 유족이 제기한 ‘무리한 수사’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입장을 내고 “검찰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일부 유족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서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꾸며내 기소한 등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앞두고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의 유족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췌장암 투병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까지 겹치자 괴로운 심경을 피력해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견강부회해 기소한 검찰과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서운함도 자주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고통과 슬픔을 근거 없는 내용으로 꾸미고 부풀리는 일이 없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15 17:0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