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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치 조업 금지 기간 중 불법으로 삼치를 잡아 보관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2일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중국 국적 어선 A호(98t, 유망)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삼치 금어기(5월 1∼31일)가 시작됐음에도 삼치를 포획해 어창에 보관하다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9㎞ 해상에서 해경 검문에 적발됐다. 삼치, 전어, 옥돔 등 어종은 금어기 중 혼획 자체가 불가능한 어종이다. 적발된 A호는 지난 11일 저녁 담보금 2000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 유망어선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9월 1일까지 휴어기에 들어간다”며 “이들은 휴어기 전 어획량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한 마리라도 금어기 어획물이 포착되면 현장에서 단속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총 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했다.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총 1억 4000만 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물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 큰 결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 진행은 닮은 꼴로 반전의 반전을 겪고 있으며, 최종 확정판결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변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항소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첫 번째 공판기일이 5월 15일로 잡혔으나, 파기환송을 맡은 항소법원이 다시 기일을 대선이 끝난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거석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대법원은 서 교육감의 선고기일을 5월 15일로 잡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다시 선고기일을 변경해 오는 6월 26일로 연기했다. 이들 두 명의 재판 진행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이 대표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 교육감은 아직 대법에서 유·무죄 여부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두 명에 대한 재판 연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여부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행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 두 명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져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법원 역시 사법 판단의 형평성 논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부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면, 이들 두 명에 대한 유죄 근거가 없어져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 도중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새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6월 3일 대선 이후 국민의 선택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부결할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된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도내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대부분의 전임의가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대병원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북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임의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병원의 전임의 정원은 30명으로 현재 정원의 90%를 채우지 못했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전문성 향상, 교수 임용, 의학 연구 등을 하기 위해 병원에 소속돼 근무하는 의사를 뜻한다. 전임의는 대부분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맡는다. 이 같은 전임의 이탈 현상은 지방 병원에서 더욱 심각하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전체 정원 321명의 38%인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도 전체 정원 177명의 35%인 62명의 전임의가 근무 중이다. 그러나 지방 병원인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각각 15명과 7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단 한 명의 전임의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상급종합병원인 원광대병원 관계자도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다른 (지방)병원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임의가 줄어든 이유로는 전문의 배출 감소가 꼽힌다. 당초 국내에서는 매년 2500명가량의 전문의가 배출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의 여파로 202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의 숫자는 509명으로 크게 줄었다. 전임의 이탈은 병원에 각종 부정적 영향도 끼치고 있다. 현재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 전임의 마저 이탈하면서 남은 의료진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임의는 전공의·인턴 등 수련의의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데, 의사들의 수련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밖에도 진료 시간 지연, 연구 성과 감소 등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도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정 갈등으로 근무환경이 나빠지면서 신규 전문의들이 병원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다”며 “병원을 떠나는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병원의 근무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하루빨리 의·정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에서 바이크를 타던 60대 남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께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터널 인근 도로에서 A씨(60대)가 몰던 1600cc 바이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가드레일 밖 약 3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당시 곡선 구간이 있는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A씨의 바이크가 급격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이후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일 오전 3시 25분께 남원시 주생면의 한 목공예 작업장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은 건물 247㎡와 나무 탁자 220개, 칠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899만 8000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역 전면 임시 주차장이 개방된 지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주역사 인근에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전주역은 주말을 맞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는 시민들과 전주에 방문한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많은 인원이 전주역에 방문하고 있었던 만큼 임시 주차장에도 많은 차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다. 전주역 전면 임시 주차장은 지난 1월 전주역 옆 옛 농심 부지 임시 주차장 운영 종료 이후 발생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방됐다. 총 154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이 만들어졌으며, 전면 임시 주차장 운영 시작 이후 기존의 전주역 후면 장재마을 임시 주차장은 운영이 중단됐다. 하지만 전면 임시 주차장이 개방됐음에도 전주역 인근 도로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주정차 차량이 길게 늘어서면서 유턴이 어려워진 차량이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던 차량도 정차 차량을 뒤늦게 확인했는지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다. 도로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표지판도 있었지만 당장 별다른 효과는 없어 보였다. 심지어 도로변에 주차를 해두고 여행을 가버리는 일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역 인근에 거주하는 박모(20대) 씨는 “금요일에 갓길 주차된 차량이 주말 내내 그대로 있다가 월요일쯤 사라지는 경우를 꽤 봤다”며 “솔직히 기차를 타고 타지로 나갈 일이 있다면 당연히 공용 주차장을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고 되물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렇듯 기린대로 차로 하나가 주정차 차량으로 막혀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상당했다. 평소 업무로 인해 전주역 앞 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이모(30대) 씨는 “평소에도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주정차 차량까지 겹치니 역사 주변 도로가 매우 혼란스럽다”며 “3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주정차 차량을 뒤늦게 확인하고 급하게 끼어드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 교통안전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기형적인 모습의 전주역 임시 주차장 진입로가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전주역 인근에서 만난 김모(40대) 씨는 “주차장에서 사람을 내려주고 싶어도 지금 전주역 임시 주차장은 아중역 방향으로 한참을 더 간 뒤 유턴해서 진입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냐”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역 앞 주정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전주역 앞 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단속과 함께 카메라를 통한 사후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외지로 급하게 떠나시는 분들이 그대로 갓길에 주차 해놓고 가기도 하는 등,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다수 들어오는 구간이라 이미 주기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 단속 및 카메라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되도록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설명했다.
불법 게임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박성경)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도박장 운영자 A씨(55)와 직원 B씨(49)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등지에서 게임기 총 106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게임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게임장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박성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임실군 관촌면 덕암저수지 인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에서 도주하던 중 차량이 논밭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사고를 내 동승자 B씨(60)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뻔했고, 그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려다 추락사고가 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딸에게 빌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요양센터를 차려 십수년간 요양급여와 지자체 보조금을 편취한 남원의 한 요양센터 설립자와 운영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원의 한 요양센터 설립자 A씨(73)와 운영자 B씨(6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각각 선고한 A씨와 B씨의 사회봉사명령 400시간과 320시간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신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무단 대여한 B씨의 딸 C씨(41)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보았을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C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남원에 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 약 11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C씨는 자격증을 빌려준 뒤 센터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점검이 나올 때마다 사무실에 출근해 단속을 피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A씨 등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노인들에 대해서도 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보조금을 편취했다. 당시 이들은 “교회에는 데려다줬다고 하라”며 노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1심 재판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하고 보조금 등을 수령했고, 실제 수령한 보조금 규모도 매우 크다. 사실상 범행 전부를 기획했고, 수사가 시작하자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반환했고, 일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다퉜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자택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인근에 있던 지인의 상가로 몸을 피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허벅지와 목 등을 찔린 B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술에서 깨지 못한 상태다”며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읍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퇴비사 1동이 전소됐다. 1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정읍시 옹동면의 한 돈사 퇴비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축사 1동 2970㎡, 축산용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억 3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1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음식점 건물 195㎡와 인근 건물 외벽, 에어컨, 냉장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774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또한 인근 건물 내부에 있던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0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로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강풍이 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순창 32.4㎜, 남원 28.1㎜, 임실 23.3㎜, 고창 22.1㎜, 부안 21.4㎜, 군산 20.9㎜, 전주 13.9㎜ 등을 기록했다. 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고창·군산·김제·부안·정읍 등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전주기상지청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현수막이나 나뭇가지 낙하 사고 등에 대비해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온은 아침 최저 10∼13℃, 낮 최고 13∼16℃로 어제보다 2~5℃가량 낮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한편, 군산 앞바다의 만조 시간은 새벽 2시 34분(620cm)과 오후 2시 38분(576cm), 간조는 오전 9시 6분(144cm)과 밤 9시 7분(97cm)으로 예보됐으며, 서해 남부와 북부 앞바다의 물결은 0.5~3.0m로 다소 높게 일겠다.
[속보] "파키스탄, 인도 상대 대규모 군사작전 개시" <파키스탄 지오TV>
돈사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분뇨 탱크에 빠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35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분뇨 탱크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A씨(20대·베트남 국적)가 탱크 내부에서 질식해 쓰러졌다. 함께 작업하던 B씨(20대·태국 국적)는 탱크에 들어간 A씨가 나오지 않자, 축사 사무실 직원들에게 신고하고 구조를 위해 직접 탱크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직원들에 의해 A씨와 B씨 모두 곧바로 구조됐다. 당시 이들이 청소 중이던 분뇨 탱크는 깊이 2m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B씨 또한 경미한 가스 중독 증상이 나타나 정밀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 작업 중 탱크 내부에 빠진 핸드폰을 직접 건지려던 A씨가 황화수소 등 가스에 중독돼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지난 9일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변경했다. 서 교육감 측이 신청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따른 것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SNS 및 방송 토론회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검찰 구형(벌금 300만 원)보다 더 높은 벌금 500만원 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길을 걷던 여성 4명을 성추행한 전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4명 뒤따라가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CCTV 등이 제시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DNA대조를 통해 A씨가 지난 2016년에 발생한 미제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것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 또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넘어뜨려 입맞춤 등 성추행을 한 사건이다. 전주시는 사건이 알려지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일 오전 9시 5분께 정읍시 영파동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변전실에서 A씨(40대)가 전기 검침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 부위와 팔, 무릎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감전된 뒤 몸의 열을 식히기 위해 샤워를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의 미복귀 학생들에 대한 처분 기한을 마감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내 의과대학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대학들은 오는 8월까지 ‘무기한 출석’이 가능한 인터넷 강의를 개설해 놓고 의대생들의 복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9분을 제출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예정 대상자 등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유급 시한을 연장해 주는 등 여러 노력을 기했다. 그러나 현재 지난 4월 조사했던 25.9%의 의대생 수업 참여율에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대학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도내 의과대학 2곳 중 원광대는 교육부에 전체 의과대학 재학생 623명 중 551명이 현재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예정’인 상태라고 통보했다. 809명이 재학 중인 전북대 또한 대부분의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 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의 등교 여부는 집행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4월 이후 추가로 등교하거나 출석한 학생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들은 유급 처분 인원을 통보했지만, 실제 유급 여부는 8월경에 결정이 된다.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출석을 위해 인터넷강의를 8월까지 ‘무제한 강의’로 변경해 의대생들에게 제공 중이다. 통상 대학의 인터넷 강의는 영상이 게시된 후 2∼3주 안에 수강을 완료해야 출석처리가 된다. 도내 의과대학 한 관계자는 “현재 개설된 인터넷강의를 기한 안에 들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고, 복귀를 원하는 학생은 (하루에) 몰아서 들어도 된다”며 "도내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대학에서 제적되는 학생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24학번, 25학번, 26학번 의대생들이 모두 1학년에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트리플링 사태가 올 수 있지만, 만약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을 방학기제로 분리해서 수업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대학이 유급 여부 통보 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정확한 유급 통보 규모는 9일 정리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개혁 추진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평등한 건강권 확대로 온전히 귀속시켜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를 중심에 두고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올바른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며 “그 핵심 가치는 의료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올바른 의료대개혁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뿐 아니라 의사 인력 양성 방법과 배치 문제, 공공의료 확층과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같은 날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차별금지법도 제정하지 못한 정치의 무능이 극우세력의 준동을 만들었다“며 ”구조적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원칙을 사회 질서로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겠다고 자처하는 대선 후보 모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무며 과제다”며 “모든 대선 후보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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