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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폭동 후유증···전주지법 보안 검색 강화

법원·정에서 난동과 폭동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더불어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가 방청석에 있던 A씨(50대)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법정 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들은 신속히 대책을 추진했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부터 칼 등 위험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1개로 제한하고, 보안검색대를 2개로 늘리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기존 남측 출입문은 폐쇄됐으며, 기존 출입문 보안검색대와 더불어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추가로 보안검색대를 설치했다. 변호사 등 관계자가 아닐 시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엑스레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실제 이날 기자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보관 중인 물건들을 살펴보니, 자칫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위가 있었다. 보안검색대 관계자는 “위험물건을 보관할 때 난동을 부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예전에는 병에 농약을 담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법원에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커터칼이나 맥가이버칼 등을 가져오다가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위험물이 법정에 반입될 시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검색대 모니터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국회의장모욕죄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위험물품 미소지'를 당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 등이 성립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 따로 처벌조항 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물품이 적발돼도 보관을 한 뒤, 법원을 떠날 때 돌려주고 있지만, 최근 법원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원과 법정 전체에 보안이 강화됐다. 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위험물품은 가져오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15 17:45

서거석 교육감 처남 사망 관련, 검찰 "무리한 수사 없었다"

검찰이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처남 유모(58) 씨의 유족이 제기한 ‘무리한 수사’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입장을 내고 “검찰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일부 유족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서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꾸며내 기소한 등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앞두고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의 유족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췌장암 투병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까지 겹치자 괴로운 심경을 피력해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견강부회해 기소한 검찰과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서운함도 자주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고통과 슬픔을 근거 없는 내용으로 꾸미고 부풀리는 일이 없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15 17:09

22대 총선 특정 후보 비판 현수막 제작업자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현수막 제작업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수막 제작업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예비후보 C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18개를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에 게시·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현수막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재심을 인용 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규정에 어긋난 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광고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현수막은 총 30개가 제작됐으나, 그 중 18개만 게시됐고, 그마저도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12에 신고가 돼 게시 당일 전부 회수돼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B씨의 지시 내지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얻은 이득도 많지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15 17:09

'바람이 왜 이래'...올해 강풍 더 강해지고 예측 어려워졌다

전북 지역에도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3일 발생했던 강풍으로 인해 도내에서 총 6건의 시설물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익산시 황등면에서는 마트 입간판이 쓰러졌으며, 장수군 번암면에서는 나무가 주택으로 쓰러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상가 건물 간판이 강풍으로 인해 뜯겨 흔들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즉시 출동해 고가 사다리차를 활용해 간판을 고정하고 뜯어진 부분을 안전하게 절단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전주덕진소방서는 외벽 마감재와 샌드위치 패널 고정 작업을 하는 등 총 10여 건의 강풍 관련 생활안전 조치를 수행했다. 또 군산에서는 옥서면의 한 교회 지붕이 강풍으로 인해 날아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지붕은 지난 12일 오전 9시께 강풍으로 인해 날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날 날아간 지붕으로 인해 인근 통신주가 전도되고 교회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군산시의 한 건물 외벽 마감재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지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이렇듯 도내 강풍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기후학자는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해 더 강하고 변동성이 심한 강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병권 전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하게 만들어진 기압골에 의해 이번 강풍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중위도에 위치한 한반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그 과정에서 강풍 등이 과거에 비해 변동성이 심해지고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강풍 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13일 전주시 순간 최대 풍속은 17.7㎧로, 지난해 4월 전주시 순간 최대 풍속이었던 13.1㎧보다 빨라진 것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는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건물 외부에 노출된 구조물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강풍이 불면 간판 등 건물 밖에 노출된 상태의 구조물들이 이탈하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철 재질이거나 용접된 외부 구조물에 대해 페인트를 다시 도포하는 등 부식 방지 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나사 등이 이탈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평소 스프링워셔나 이중 너트 등을 사용해야 한다”며 “건물 외부에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구조물들은 강풍주의보 발효 시 절대 밖으로 내놓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지자체의 주기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14 17:04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도심 외곽 지역 쏠림 우려

최근 전주시 외곽의 한 마을에서 성범죄자 A씨(52)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붙잡히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자칫 도심 이외의 지역으로 성범죄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성범죄자들이 인적이 드믄 도심 외곽 지역으로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 거주를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조두순 등 성범죄자들이 학교 주변 등 도심에 거주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발의된 법안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만약 법안의 내용처럼 학교나 어린이집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제한할 시, 인적이 드믄 도심 외곽 지역으로 성범죄자들이 몰릴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마을에 거주하던 A씨(52)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익산역으로 도주했으며,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으나 곧바로 수서역에 대기 중이던 경찰과 보호관찰관 등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서울 등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마을에서 만난 주민 B씨는 지난 9일 있었던 사건에 대해 “발생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B씨는 “거주지 인근에 그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갔다면 자칫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주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인근 마을에서 거주하는 C씨(60대)는 “산불을 조심하라는 재난 문자는 매일 몇 번씩 날리면서 성범죄자가 도주했다는 알림은 오지 않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마을에 노인들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범죄자들이 마을로 들어온다면 평온한 시골마을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성범죄자들을 관리할 방법이 도심 외곽 지역에는 부족한 점이다. 실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관할 지구대는 약 4㎞가량이 떨어져 있었다. 출동까지는 30분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무도실무관 또한 부족하다. 국민의힘 송언석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북 지역의 전자감독 대상자(스토킹, 성범죄 등)는 총 216명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시·감독하는 전주보호관찰소 소속의 무도실무관의 숫자는 전북 전체에 총 8명에 불과하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방식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법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 요건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13 18:09

전북변호사회 "헌정질서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 규탄한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3일 변호사회는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이뤄져야 할 행위로서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일상적, 상무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헌법상 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능을 행사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안가에서 회동한 자로서 이미 내란죄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이다”며 “심지어 한덕수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이는 내란에 적극 동조하고 한덕수의 위헌행위를 비호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6.3 대선을 앞두고 있다”며 “곧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불필요한 월권적·위헌적 행위로 사회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한덕수는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 2인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역설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13 18:09

전북 시민단체·법조계, 함상훈·이완규 지명 철회 한목소리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를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11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함상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에서 2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헌법재판관은 전 국민에게 평등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은 "당시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을 했는데도 경찰은 (이러한 노동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탄압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버스 기사들을 떨쳐내기 위해 횡령으로 모는 등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 '고생했겠다, 억울했겠다'라고 안아줄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충분히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이던 2017년 버스 기사 A씨(당시 53세)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당시 그는 "운전기사로 일한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성인 요금을 학생 요금으로 잘못 계산해 단순 실수로 2천400원을 부족하게 입금했는데 해고는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회동해 내란죄로 고발된 자"라며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을 비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변회는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권능을 행사해야 하며 내란의 확실한 종식과 새로운 사회를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권한대행은 불필요한 월권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4.11 16:1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