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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전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자 일부 신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조례 개정에도 이를 악용한 땅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전주권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한 부동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의 가구 수는 가동 첫해인 2006년 40가구에서 2024년 87가구까지 늘었다. 완공을 앞둔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가구 수는 더 증가한다. 이에 전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보상금을 받아온 가구는 소급 적용해 300m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 신규 주민들은 21일 전주시청을 찾아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기준 변경은 신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주민협의체 정관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m 안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소각장 인근 300m 이내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300m 이내 신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다"며 "이 부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21일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조배숙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며 “청원 마감기간인 다음달 19일 전까지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됐음에도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여당은 이를 부정하고 방해했다”며 “1월 6일에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집결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의 행보는 사실상 내란 옹호 및 선동이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문제를 호도하는 등, 조배숙 의원은 더 이상 의원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 제한,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을 할 수 없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이귀재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방송토론회와 SNS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과 이귀재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폭행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됐음에도 SNS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선거의 판단에도 작지않은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한 상대후보자 등을 고소하는 행위 등을 보였고, 상대방 교수를 회유해 범행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여러 업무에서 얻은 성과가 작지 않아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여전히 인도 위에 세워지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1일 오전 방문한 전주시 완산구의 골목길 인도 곳곳에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몇몇 에어라이트는 가게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고 전선도 드러나지 않게 해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수의 에어라이트는 그렇지 못했다. 이날 확인한 대다수 에어라이트는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선도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해당 전선에 걸려 휘청이다 간신히 균형을 찾는 보행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 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와 에어라이트 사이를 간신히 지나가는 시민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골목 차로 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로 인해 차량들이 운전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헀다. 완산구에서 만난 최모 씨(20대)는 “에어라이트 설치 위치에 따라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기는 했다”며 “넓은 인도면 그나마 낫지만, 좁은 인도에도 설치되어 있기도 해 지나는 데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모 씨(60대)도 “전선이 인도 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신경쓰인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하더라도 본인 가게 앞으로 붙여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덕진구의 인도도 에어라이트가 다수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분 가게가 영업하지 않는 시간대라 펼쳐진 에어라이트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한 보행자는 접혀있는 에어라이트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기도 했다. 동시에 사용한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듯 쓰레기가 가득 찬 상태로 방치된 에어라이트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정모 씨(30대)는 “차라리 펼쳐진 상태의 에어라이트는 피하기 쉬운데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의 에어라이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며 “특히 사용하지 않는 듯한 에어라이트가 인도에 방치된 경우를 꽤 본 적이 있어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입간판으로 분류되며, 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 우려와 옥외 배치로 인해 설치가 금지된 상황이다. 또한 조례는 입간판의 높이도 1.2m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는 대다수의 에어라이트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 전주시는 꾸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약 1200건 정도의 에어라이트 정비를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에 전주시는 현행 제도상 에어라이트 단속의 한계를 토로하며, 에어라이트 노상 적치물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로 꾸준히 단속하고 있으나, 유동 광고물이라 단속할 때만 내리고 끝나면 다시 사용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유동성이 있어 에어라이트를 접어버리면 광고물도 아니고 개인 사유물이라 압수할 수도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도 도로변이나 인도에 개인 사유물을 적치하는 것에 해당돼 노상 적치물 관련 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광고물 관련 법과 노상 적치물 관련 법 중 어떤 법으로 처리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치되거나 버려진 에어라이트의 경우 시에서 꾸준히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방환경청이 2024년도 토양 측정망 87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다고 21일 밝혔다. 토양 측정망은 토양오염 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전북지역에는 175개 지점이 운영 중이다. 홀수년에는 전주, 남원, 정읍 등 88개소, 짝수년에는 군산, 익산, 김제 등 87개소를 각각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북 6개 시·군의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 8종, 일반항목 13종, 토양산도(pH)등 총 22개 항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불소는 법적 기준치인 토양오염 우려기준 대비 평균 48%로 나타났다. 카드뮴, 구리 등 중금속 항목 7종은 0.8~21.7%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 외 6가크롬(Cr6+), 유기인화합물,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등 13개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양오염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관할 지역의 토양환경 보전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속보= 전북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2명의 보호자가 수 년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20일자 5면 보도) 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았던 익산 소재 아동 2명의 보호자 A씨가 수년 전 해외로 출국한 뒤 해당 지역으로 이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과 경찰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지 등을 고려해 아동 2명을 쌍둥이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동들의 신변 확인 절차 등을 진행했고, A씨는 "아동들을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아동들이 A씨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A씨에게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거주 중인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의문점 등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21일 낮 12시 25분께 정읍시 북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32㎞ 지점에서 차량 3대가 추돌했다. 경찰에 따르면 1톤 트럭이 앞서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 뒤따라 오던 승용차가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도로 위에서 1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1톤 트럭 운전자 A씨(50대)가 차량 사이에 끼어 우측 정강이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되레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이후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토론회에서 발언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상대 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 부인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SNS의 글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게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고 선거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 양형 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서 교육감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도 할 수 없다. 재판을 마친 서 교육감은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판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교육청 현안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법원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일어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 법정에 다시 나와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선 1심에서의 위증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10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씨(80대)가 B씨(60대)가 몰던 트럭의 사이드미러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트럭 운전자가 보행자를 늦게 확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법체류자 A씨(30대·베트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안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B씨(20대·베트남) 일행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면인 B씨와 베트남식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3주, 함께 있던 C씨(20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인근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B씨 일행들도 특수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문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한 채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받은 CCTV 중 일부는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할 필요가 있으니 국회 쪽에 재생 시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국회 쪽이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 쪽은 이에 관해 의견을 밝히며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와 김제에 공장을 두고 있는 ㈜알트론 소속 노동자들은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을 희망고문하는 유동기 대표이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알트론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급여 지연지급이 시작됐다. 2024년 4월부터는 임금체불이 시작됐으며, 이 시기 회사는 전기와 가스가 단절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됐다. 최대 300명에 달했던 노동자들은 현재 100여 명만이 남았으며, 노조는 현재 임금체불액 40억 원과 퇴직금 등을 합해 70억~100억 원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박세희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지회 조직국장은 “현재까지 석 달하고 3주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4대보험 역시 8개월 동안 미납된 상태이다. 회사는 저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건강검진을 거부당했고, 보험료 미납으로 은행권에서 생활비 대출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필수 알트론지회 지회장은 “생산은 멈췄고 전기는 단절됐다. 회사 임원간부 및 관리자는 전부 퇴사를 했다”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기약없는 휴업에 사실상 회사는 도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억의 임금을 체불한 유동기 대표이사는 버젓이 잘 살고 있다”며 “검찰청과 노동청은 반드시 범죄자 유동기를 구속시키고 하루빨리 피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동기 대표이사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이후 부실이 심해져 사재 200억 원까지 사용해 버텨보려고 했다”며 “12월 8일경 1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해 경영정상화를 노렸었는데, 계엄사태 등을 거치며 모든 것이 멈췄다. 최대한 인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유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3일 검찰에 신청했다.
정식허가를 받았으나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조업하던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5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143톤, 석도선적)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기관출력변경 미신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달 1일 중국에서 출항 전 기관 마력이 598 마력에서 520 마력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선박 서류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해경은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된 A호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받아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 A호는 어제 오후 담보금을 납부하고 군산지방검찰청 지휘에 의거해 오후 10시 30분께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어선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중국 어선 중 규정된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어족자원을 지키고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농협 A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조합장은 지난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며 조합원들에게 현금 5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지역조합장 선거는 지역의 폐쇄성, 유착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법선거운동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해당 농협 노조는 A조합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A조합장은 불법선거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이동과 직장내 괴롭힘, 절차를 무시한 총회 운용 등으로 우리 농협의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위탁선거법 위반을 확인한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우리 농협이 명예를 되찾고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합장의 책임있는 반성과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전북경찰청에 배당됐다. 지난 13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부정하고 영장 집행을 막고자 했다”면서 “내란수괴의 공범이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방조범으로서 처벌을 원한다”며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 의원을 고발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을 받은 경찰은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로 사건을 배당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한 사실은 없다”며 “원칙대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개체수 증가로 주거 공간까지 침범하고 있는 비둘기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9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는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비둘기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와 벤치에서는 비둘기 분변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으며, 다가오는 보행자와 차량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음식물에 집중하는 비둘기도 눈에 띄었다. 같은 날 방문한 덕진구의 한 골목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행인들 사이 15마리 정도의 비둘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음식과 쓰레기들을 헤집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일부 시민들은 비둘기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완산구에서 만난 김모 씨(20대)는 “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차나 사람이 가까이 와도 피하지 않으니 곤란했던 적이 많다”며 “돌아다니며 쓰레기나 음식물을 헤집기도 하고, 비둘기 병균 관련 보도도 본 적이 있어 관련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거주지 근처까지 오는 비둘기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도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정모 씨(70대)는 “실외기 등 외부 공간에 비둘기 분변이 쌓여 치우기도 힘들고 보기에도 좋지않다”며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럿이 몰려와 난간에 앉아 우는 소리를 내는 일도 자주 있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비둘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비단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둘기 관련 민원을 꾸준히 받고 있던 서울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20일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집비둘기나 까치, 멧돼지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의 해당 조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조례 유예기간이 끝난 3월부터는 서울 시내 지정된 금지지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울시의 해당 조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개정안 관련 내용을 꾸준히 주시하고 있었고, 전북자치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관련 개정법안은 이미 나왔으나 아직 과태료 관련 세부 규정이 환경부에서 내려오지 않아 조례를 당장 제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관련 규정이 내려오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역시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관련 조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일이 지난 이후 정확한 현황과 과태료 규정 등이 나오면 타 시도 동향 등을 파악해 도내 시군에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군산 어선 전복 사고에서 구조됐던 60대 선장이 숨졌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어선 전복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던 선장 A씨(68)가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사망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5시 5분께 군산 직도 남서쪽 46㎞ 해상 인근에서 승선원 5명이 탑승한 어선(9.77톤, 서천선적)이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 7척과 항공기 헬기 2대 등을 동원해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구조했다. 현재 구조된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경은 이날 오후 6시 55분께 심정지 상태였던 A씨를 전복된 어선 조타실에서 구조해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경은 닻을 올리다 배가 기울었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오전 1시 15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거주민 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70대)와 B씨(70대‧여)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 132㎡ 중 60㎡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1505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 앞 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모두가 구조됐으나,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께 군산 직도 남서쪽 46km 해상에서 승선원 5명이 탄 어선(9.77톤, 서천선적)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구조했다. 이후 오후 6시 55분께 해경이 선장 A씨(68)를 조타실에서 구조했으나 호흡과 맥박이 없어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경은 닻을 올리다 배가 기울었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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