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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29만원 식사제공한 새마을금고 입후보 예정자등 2명 경찰 고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첫 고발 대상자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 전북 시단위 지역 모 새마을금고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자신이 활동하던 단체의 청년회장 B씨와 함께 청년 회원 1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2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회원 10여 명을 금고 회원으로 가입시켜 A씨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도 선관위는 이들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포착하고 공직선거법을 따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아닌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새마을금고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회원이 될 수 있는 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사장 선거가 선관위에 의무위탁으로 처음 실시되는 만큼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돈 선거’ 척결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5.01.23 16:28

설 연휴 날씨 변화 커⋯기상지청 "온화한 날씨 이어지다 27일부터 추워져"

올해 설 연휴 기간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27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며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27일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눈과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24일부터 27일까지 오전 기온은 영하 5℃에서 영상 2℃, 오후 기온은 4℃에서 12℃로 나타나 평년보다 5℃ 내외로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7일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크게 내려가 28일부터 31일까지 오전 기온은 영하 8℃에서 영하 3℃, 낮 기온은 1℃에서 4℃로 예측되는 등 평년보다 2℃ 내외 낮은 기온일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지청은 낮아진 기온이 30일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설 연휴 시작 이후 임시 공휴일인 27일까지 전북지역은 상층 기압골과 절리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부분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연휴 중반인 27일부터 29일에는 저기압과 찬 공기의 영향으로 많은 눈과 비가 예보돼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 등 도로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7일부터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강풍이 부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전망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7일부터 30일까지 서해 남부 해상에 매우 높은 물결이 이어지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객선 운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27일을 전후로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파, 대설, 풍랑, 강풍 등의 위험 기상이 예상된다”며 “예보 시점이 다소 멀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설 연휴 날씨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날씨
  • 김문경
  • 2025.01.23 15:51

전주 서부신시가지 비보이광장 공영주차장 승강기 2주 넘도록 작동 중지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 공영주차장의 승강기가 점검으로 인해 2주간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오전 찾은 비보이 광장 공영주차장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다. 주차한 이후 출구를 찾던 몇몇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승강기 버튼을 누르려다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하 2층과 지하 1층의 승강기 버튼 위에는 점검 중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승강기 점검으로 인해 주차한 시민들은 모두 계단을 통해서 주차장 밖으로 나가야 했다. 다리가 불편한 시민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 계단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해야 했던 계단 문과 벽에서는 미끄러우니 주의, 계단이 미끄러우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50대)는 “무료 주차장도 아니고 유료 주차장 시설인데 승강기 이용을 이렇게 장기간 못한다는 것은 아쉽다”며 “승강기를 타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안내를 더 눈에 띄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면서 지하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 구역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재(71) 전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하반신이 아프신 경우가 많은데, 지하 주차장의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차장을 이용하기 힘들어진다”며 “2주간 승강기가 멈췄다는 건 장애인들이 2주간 주차장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 최대한 빠르게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확인한 비보이광장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차량이 단 한 대만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해당 승강기는 지난 7일 정기 검사에서 조속기 관련 문제가 발견돼 불합격 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됐다”며 “수리 조치는 바로 완료했지만, 승강기 공단에 검사 의뢰가 밀려있는 상태라 이번 주에 있던 재검사 일정이 연기돼 승강기 운행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인근의 다른 공영주차장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며 “재검사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당겨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재검사가 완료되면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1.23 15:48

베일 벗은 전주 완산벙커⋯관람객 만족 가능할까

"화면이 멋지고 신기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버지, 동생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찾은 전주 효천초 임동훈(11) 군은 미디어아트를 보며 연신 신기하다고 했다. 아버지 또한 영상이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복도에 여러 방이 연결된 개미굴 형태의 공간 특색을 살려, 10개 방에서 각기 다른 미디어아트를 구현한다. 공간마다 다른 분위기의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콘셉트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는 시설을 둘러본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였다.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관통하는 콘셉트는 비밀요원이 된 관람객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오가며 비밀공간인 벙커를 탐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개 방에는 우주의 지도, 차원의 문, 균열의 틈 등 방 이름만 있을 뿐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디오 가이드, 해설사 등도 전무해 미디어아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지적에 전주시 관계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 추후 오디오 가이드나 해설사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10개 방 가운데 체험이 가능한 방은 3개에 불과했다. 관람객 체험이 불가능한 방은 미디어아트를 보고 지나가는 정도였다. '비용 대비 만족도'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흥행을 좌우할 키포인트다. 시설 입장료는 성인(19세 이상) 1만 원, 청소년(13세~18세) 8000원, 어린이(4세~12세) 5000원이다. 전주시민과 20인 이상 단체관람객은 2000원 할인된다. 이는 제주 빛의벙커와 같은 유사 시설 입장료와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이다. 빛의벙커 입장료는 성인 1만 8000원, 청소년 1만 3000원이다. 성인 제주도민은 1만 2600원, 청소년 제주도민은 9100원을 적용받는다. 다만 동일 지역인 전주동물원 입장료(3000원)를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굿즈(기획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입장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습기 문제, 부족한 주차 문제도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완산벙커는 1973년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방공호와 지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충무시설이었다. 이를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관으로 만든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다음 달 4일 정식 개관식을 갖고, 5일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는다. 시설은 전주시가 직영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말에는 운영 시간에 맞춰 1시간마다 한옥마을 태조로 정류장∼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1.22 18:20

“주차장만 막으면 미세먼지가 감소하나요?”

“주차장만 막으면 미세먼지가 감소하나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해당 조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비상저감조치로 각 관공서 주차장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는데, 주차장 제한으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운행 제한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방법원 앞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주차장을 막고 있었다. 요원들은 차량 번호판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진입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 설명을 들은 차들은 반대 편에 위치한 유료 주차장으로 향했다. 몇몇 시민들은 “왜 들어갈 수 없냐” 항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차량 진입이 막힌 이모(30대) 씨는 “2부제를 시행하는 줄 몰라 유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왔다”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하려면 차량 운행 자체를 안 해야 하는데 차량 운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만 막는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불편함만 초래하는 것 같고, 오늘 주차비만 6000원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앞서 오전 8시께 찾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도 2부제에 막힌 차들을 볼 수 있었다. 차량들은 주차장 차단바가 올라가지 않자 곧바로 도청 뒤편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차가 불법주정차를 한 상태였다. 주차 후 도청으로 향하던 박찬우(50대) 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왔는데 2부제에 맞지 않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이해하지만, 주차장을 막는다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북자치도청과 전주지방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을 돌아본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고 있었다. 기관 주변에는 다수의 불법주정차들이 목격됐다. 인근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찬 상태였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 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현행 주차장 제한 조치로는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는 “건강 관리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우정헌 교수는 “현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피해자 중심의 대안이 실현되도록 해야한다. 국민의 건강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은데, 국민들에게 공기청정기 사용이나 마스크 사용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현재는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1.22 17:55

“매일 같이 죄책감⋯무기징역 이상 선고해 달라”

“저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 살아간다면 저희 가족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처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심리로 A씨(44)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30대)를 찾아가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았다. 또 A씨는 당시 미용실에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형이 무겁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며 “피고인은 이혼해 관계가 종료됐음에도 수 차례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추후에는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남자친구는 태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간신히 버티고 있다. 유족들은 형이 감형될까 우려하고 있는데, 무기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와 1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방청석에 있던 B씨의 유족들에게 발언 의사를 물었다. 손을 든 B씨의 언니는 “동생이 계속 무섭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강하게 얘기해서 경찰서에 데려갔다면 동생이 지금 살아있지 않을까 매일 죄책감이 든다”면서 “저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살아간다면 저희 가족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속행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1.22 17:55

설 연휴 전주 병의원·약국 570곳 문 연다

설 연휴 기간 전주시내 병·의원과 약국 570곳이 문을 열며, 37개 유료 공영주차장을 모두 무료로 개방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고려병원, 자인플러스병원 등 전주 7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내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전주 335개 병·의원과 235개 약국도 연휴 기간 날짜를 지정해 문을 연다. 이 가운데 심야약국은 사랑약국·염약국·인후대형약국이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대자인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의원이 해당한다. 전주시는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 현장을 관리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안내하며, 전주시보건소, 덕진소건소, 중인·도덕·금상보건진료소 교대 운영을 통해 비상 진료도 지원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주시·전주시보건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설공단은 임시공휴일인 27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자정까지 한옥마을 주차장(1, 2, 3, 노상)과 시내 오거리 공영주차장, 삼천2동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37개 유료 공영주차장을 모두 무료로 개방한다. 시청 주변, 공구 거리, 전북대 주변 3개 노상 공영주차장과 에코시티, 팔복동 신복로 등 신규 공영주차장도 무료다. 이밖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지콜'과 마을버스 '바로온'은 연휴 기간 시민을 위해 쉼 없이 전주시 구석구석을 누빌 예정이다.

  • 사회일반
  • 문민주외(1)
  • 2025.01.22 17:12

서거석 전북교육감⋯무죄서 당선 무효형 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먼저 서거석 교육감이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공표한 혐의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7차례에 걸쳐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제기된 폭행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 번복, 검찰의 공소사실, 이 교수와 서 교육감의 관계, 서 교육감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서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키포인트는 SNS였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서 교육감이 TV토론회에 나와 폭행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에 관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SNS는 달랐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SNS에 게시한 글에서 ‘저는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적은 문구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NS 매체 등과 같은 다른 경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작성해 게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했던 3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은 무죄 아니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로 바뀌는 비율은 5%가량이다. 아무래도 이귀재 교수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이귀재 전북대 교수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천호성 후보는 해당 폭행사건을 거론하며, 서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와 SNS 등에 해당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1.21 18:42

전주 광역소각장 보상금 기준 변경에 일부 주민 '반발'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전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자 일부 신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조례 개정에도 이를 악용한 땅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전주권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한 부동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의 가구 수는 가동 첫해인 2006년 40가구에서 2024년 87가구까지 늘었다. 완공을 앞둔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가구 수는 더 증가한다. 이에 전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보상금을 받아온 가구는 소급 적용해 300m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 신규 주민들은 21일 전주시청을 찾아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기준 변경은 신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주민협의체 정관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m 안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소각장 인근 300m 이내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300m 이내 신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다"며 "이 부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1.21 18:10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 제한,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을 할 수 없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이귀재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방송토론회와 SNS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과 이귀재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폭행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됐음에도 SNS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선거의 판단에도 작지않은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한 상대후보자 등을 고소하는 행위 등을 보였고, 상대방 교수를 회유해 범행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여러 업무에서 얻은 성과가 작지 않아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1.21 18:02

인도 장악한 에어라이트 광고…시민들 '불편'

여전히 인도 위에 세워지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1일 오전 방문한 전주시 완산구의 골목길 인도 곳곳에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몇몇 에어라이트는 가게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고 전선도 드러나지 않게 해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수의 에어라이트는 그렇지 못했다. 이날 확인한 대다수 에어라이트는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선도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해당 전선에 걸려 휘청이다 간신히 균형을 찾는 보행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 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와 에어라이트 사이를 간신히 지나가는 시민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골목 차로 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로 인해 차량들이 운전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헀다. 완산구에서 만난 최모 씨(20대)는 “에어라이트 설치 위치에 따라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기는 했다”며 “넓은 인도면 그나마 낫지만, 좁은 인도에도 설치되어 있기도 해 지나는 데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모 씨(60대)도 “전선이 인도 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신경쓰인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하더라도 본인 가게 앞으로 붙여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덕진구의 인도도 에어라이트가 다수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분 가게가 영업하지 않는 시간대라 펼쳐진 에어라이트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한 보행자는 접혀있는 에어라이트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기도 했다. 동시에 사용한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듯 쓰레기가 가득 찬 상태로 방치된 에어라이트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정모 씨(30대)는 “차라리 펼쳐진 상태의 에어라이트는 피하기 쉬운데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의 에어라이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며 “특히 사용하지 않는 듯한 에어라이트가 인도에 방치된 경우를 꽤 본 적이 있어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입간판으로 분류되며, 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 우려와 옥외 배치로 인해 설치가 금지된 상황이다. 또한 조례는 입간판의 높이도 1.2m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는 대다수의 에어라이트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 전주시는 꾸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약 1200건 정도의 에어라이트 정비를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에 전주시는 현행 제도상 에어라이트 단속의 한계를 토로하며, 에어라이트 노상 적치물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로 꾸준히 단속하고 있으나, 유동 광고물이라 단속할 때만 내리고 끝나면 다시 사용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유동성이 있어 에어라이트를 접어버리면 광고물도 아니고 개인 사유물이라 압수할 수도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도 도로변이나 인도에 개인 사유물을 적치하는 것에 해당돼 노상 적치물 관련 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광고물 관련 법과 노상 적치물 관련 법 중 어떤 법으로 처리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치되거나 버려진 에어라이트의 경우 시에서 꾸준히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1.21 17:2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