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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보통교부금 '싹둑'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전북교육청 간 갈등이 특별교부금에 이어 보통교부금 삭감으로까지 확산됐다.이에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방침을 강력 비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교육부는 이달 21일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경기교육청에 내년 보통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이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예정교부했다.올해 현재까지 2016년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은 762억 원, 경기교육청은 5356억 원을 각각 감액 교부하기로 했다.보통교부금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843억 원이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지원 대상이 약 7만 명 감소하면서 올해 4조 원보다 2000억 원(5%) 감소한 3조8000억 원이다.보통교부금과 별도로 누리과정,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5조1990억 원)를 포함한 금액은 44조2833억 원이다.전북교육청에는 감액분(762억 원)을 제외한 보통교부금 2조884억 원이 예정교부됐다.교육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액한 예산은 유보금으로 배정됐다. 교육부는 전북경기교육청이 연말까지 해당 예산을 편성집행하면,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이번에 감액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감액분을 전북경기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 계획이다.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과 전북교육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전북 교육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거세게 비판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24일 간부회의에서 교육감의 구체적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6일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정부의 재정 패널티 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교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전북경기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선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액 정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교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2016년 교부금에 시도별 원아 수에 따른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전액 산정해 교부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6.10.24 23:02

전북대 LINC사업단 산학협력 엑스포 4개 부문서 수상

전북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사업단)이 20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6 산학협력 엑스포에 참가해 4개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장려상을 각각 받았다.사업단은 현장실습 우수 수기 경진대회에서 박병호(신소재공학부)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도 전자공학부 학생으로 구성된 포소파레팀이 공학자연 분야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포소파레 팀은 청각장애인들이 본인의 목소리 크기를 인지할 수 있는 보조제품을 만들어 출품했다.또 산업디자인학과와 주거환경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뚝딱뚝딱팀은 조립과 분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친환경 애견하우스를 만들어 인문사회예체능융합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이와 함께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학생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가족회사 Global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 LINC사업단 설경원 단장이 장려상을 차지했다.특히 전북대는 이번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학생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한 작품인 가상현실 모델하우스를 전시, VR기기를 통해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오피스텔을 체험 할 수 있는 작품을 시연해 관심을 받았다.

  • 대학
  • 김종표
  • 2016.10.21 23:02

안전 불감증 만연한 사회

■ 주제에 다가서기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종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생략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점이나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부족하여 비슷한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총체적 부실이나 안전 불감증 등의 용어 외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적절하게 나타낼 말도 없는 것 같다.타인의 안전이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나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진정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 자료 1〉안전은 여전히 텐트 속에 갇혀있다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가 1년을 맞았지만, 인천지역 캠핑장들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8월 법개정을 통해 캠핑장 안전기준 강화와 지난달까지 무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계도 기간까지 줬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안전관리 소홀과 제도권 유입률이 낮아 사실상 사(死)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중략)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A 캠핑장. 날씨가 풀리면서 주말을 맞아 캠핑장엔 많은 이용객이 몰렸다. 캠핑장 곳곳엔 소화기나 피난 안내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화기 상당수는 안전핀이 뽑힌 채 방치돼 있었고, 일부는 이미 사용했던 소화기이거나 내부 분말이 새 텅 비어 있었다.인근 B캠핑장은 아예 소화기도 거의 없었다. 텐트 14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소화기는 단 하나뿐이다. 지난해 8월 신설된 현행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는 텐트 2개 또는 100㎡당 1개 이상의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이날 오후 5시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C 국제캠핑장도 크고 작은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텐트 옆에 비치된 소화기 2개 중 1개는 비가 오면 그대로 맞도록 비닐 등이 씌워져 있지도 않았고, 일부 부품엔 녹도 슬었다. 캠핑장 내에선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그릴 위에서만 불을 피우고 숯 및 잔분 처리 시설에서만 치워야 하지만, 텐트 옆에서 불을 피우고 꺼 모닥불에 불타 새까맣게 변한 잔디가 수십 곳이나 됐다. 특히 이 캠핑장 내 매점에선 대놓고 단발은 물론 대용량 등 다양한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는 야영장 내 폭죽 등의 사용과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이 밖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캠핑구역의 작은 길엔 이용객의 차량이 가득해 비상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캠핑장 측은 이런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용객에게 정확한 교육 등을 하지 않고 캠핑장 내 관리감독 등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홀히 하고 있었다. (중략)〈출처: 경기일보 2016. 3. 21〉〈읽기 자료 2〉잇단 지하철 안전문 사고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를 바라보는 심경이 참담하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지난 해 8월에는 강남역에서 거짓말처럼 똑같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끼어 숨졌다는 사고 경위가 우선 그렇다. 2인 1조 근무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외면하고 나홀로 작업을 한 것도 그대로 빼닮았다.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서울메트로측의 입장조차 판박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안전 불감증, 인재(人災)라는 말도 이젠 신물이 난다.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허술한 안전관리 통제 시스템이다.문제의 스크린 도어 오작동을 신고를 받은 서울메트로 전자운영실은 지정된 외주업체에 수리를 요청했고, 업체 직원 김 모씨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를 미처 보지 못한 열차가 그대로 승강장에 진입하는 바람에 화를 당했다는 게 사건의 전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시민의 발인 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앙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제센터는 해당 역을 지나는 열차 기관사에게 전달해 승강장 진입시 전방 주시 등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또 역무원은 열차가 진입할 때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현장 통제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관제소는 물론이고 사고역 역무실조차 수리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런던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는 서울 지하철의 관제 관리 시스템 수준이 이렇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게 이상할 정도다. (중략)〈출처: 헤럴드 경제 2016. 5. 30. 27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3〉안전의 욕구와 사회의 의무(전략) 어떤 사회든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한다. 전쟁의 위험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긴급 구조에 불철주야로 뛰어다니는 소방관 등 눈에 띄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서 험한 일을 감당하며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덕택에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그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은 필수적이다. 그들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은 곳곳에서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사회 전체는 크고 작은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원한다.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만큼이나 원초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원초적인 욕구를 뒤로 하고 위험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동료로서, 그들의 희생에 빚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다.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예의에 충실한가. 우리는 암암리에 그 사람들의 위험한 노동을 헐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존의 권리를 소홀히 하곤 한다.이번 구의역 사건에서 유명을 달리한 그는 우리의 집단적인 무례함에 의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출처: 디지털타임스 2016. 6. 3. 22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4〉도로 위 흉기 대형차량 규제 강화 시급경찰이 대형버스 교통안전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대형참사 때문이다. 이같은 대형 사고 재발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일시적인 단속으로 근절될 문제가 아니다.영동고속도로 사고 동영상을 본 운전자들은 대형차량에 공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적, 대열운행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일반 차량 운전자로 예외는 아니다.그러나 대형차량 사고는 인명이나 차량 파손 규모가 훨씬 크다.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달리는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것이다. 실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3.4명으로 승용차(1.5명)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1184건으로 10년전보다 60% 이상 증가했고, 사고 원인도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등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80%를 넘었다.대형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은 하루 9시간이상 운전을 금하고, 주말에는 아우토반 트럭 진입을 막고 있다. 디지털 운행기록도 불시 점검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을 매긴다. 일본은 2006년부터 자동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은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자동긴급제동장치(AEB)를 의무장착하도록 차량 제조사들과 합의했다. (중략)〈출처: 헤럴드경제 2016. 7. 21. 27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5〉이번에도 가만 있으라 학교 안전 불감증세월호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규모 5.8의 역대급 지진이 12일 밤 야간자율학습 시간 경주, 포항 등 학교를 강타했지만 일부 교사는 가만있으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고교는 수시모집 원서를 작성하느라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당국이 내세우는 학생 안전 최우선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경북 포항의 A고교 교감은 13일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재난대응 훈련을 하긴 하지만 진지하게 임하지 못했다. 이번 지진에서 매뉴얼대로 하지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고교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12일 밤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첫 진동이 느껴졌을 때 교사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교사는 공포에 질린 학생들에게 그냥 공부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학교는 2차 진동이 오고 나서야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이동시켰다.지진 매뉴얼에는 진동이 느껴지면 일단 학생들을 책상 아래 등으로 몸을 숨기도록 해야 한다. 진동이 가라앉으면 즉시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이 학교 3학년 학부모는 어른들도 공포스러웠는데 아이들은 오죽했겠는가라며 세월호 같은 대형참사를 겪고도 전혀 바뀐 게 없는 교육 당국과 학교가 지진보다 더 무섭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학교 건물은 지진에 무방비다. 이런 건물에 학생 대다수가 생활하고 있어 큰 지진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교육부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할 학교시설은 전국에 3만 1797동이다. 하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7553동(23.8%)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4244동(76.2%)은 내진성능이 없었다. 제주가 14.0%로 가장 취약했고 전북 16.9%, 경북 18.0%, 전남 18.9% 순이었다.〈출처: 국민일보 2016. 9. 14. 4면〉■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에서 나타난 캠핑장 시설의 문제점은 몇 가지이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읽기 자료 2〉를 읽고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읽기 자료 2〉를 읽고 지하철의 안전 관리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 3〉에서와 같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예를 말해 봅시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안전이 무시되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 4〉에서 대형차량 사고의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읽기 자료 4〉에서 대형차량 사고를 막기 위한 외국의 사례를 찾아 정리해 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읽기 자료 5〉를 읽고 학교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지진대피훈련을 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초중등
  • 기고
  • 2016.10.21 23:02

전주 에코시티 학교 신설 '난항'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인 전주 에코시티 내 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인 이른바 학교 총량제에 밀려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전북교육청에서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우려됐던 택지개발지역 입주 예정자들과의 갈등도 현실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 지역이나 도시 외곽,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과 교부금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전북교육청은 애초 에코시티에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교 1곳 등 모두 6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그러나 현재 설립 계획이 확정돼 사업이 추진되는 학교는 오는 2018년 문을 여는 솔내초등학교 한 곳뿐이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두 차례나 교육부에 중학교(가칭 화정중학교) 신설을 신청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같은 학군 내 7개 중학교에서 에코시티 지역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전북교육청은 결국 에코시티 내 학교 신설 계획을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3개교로 축소했다.초등학교는 착공을 앞둔 솔내초등학교와 함께 에코시티 인근 초포초등학교를 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학교는 에코시티가 속한 학군 내 7개 학교 중 한 곳을 만성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고, 교육부에 다시 학교 신설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도 해당 학교 동창회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전주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은 19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신설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내년 12월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1만3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데도 현재까지 초등학교 1곳만 신설이 확정된 상태다면서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애초 계획대로 초중고교 6곳을 현 학교용지에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지역 학교 신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에 부정적이지만 수요가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0.20 23:02

전북지역 학생 10명 중 6명만 "아침밥 꼭 먹는다"

전북지역 초중고교생 가운데 매일 거르지 않고 아침밥을 먹는 학생은 10명 중 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식습관 조사를 한 결과 아침밥을 항상 먹는다는 학생은 60.3%, 주 34회 먹는다는 14.7%, 주 12회 먹는다는 응답은 7.8%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17.2%는 아침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답했다.학교급별로 아침밥을 항상 먹는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이 66%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55.9%, 고등학생은 52.8%로 집계됐다.아침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맛이 없어서가 39.2%로 가장 많았고, 시간 부족이 28.9%, 습관적으로가 16.6%, 식사가 준비돼 있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6%로 나타났다.지난해 조사에서도 매일 아침밥을 먹는다는 학생은 59.8%로 나타나 올해와 비슷했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각 학교를 통해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또 전북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평균 87.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 비해 0.7점 상승한 수치다.조사 대상별로는 학생이 83.7점, 학부모 91.1점, 교직원은 94.8점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급별 만족도는 초등학교 91.3점, 중학교 85.8점, 고등학교 80.4점, 특수학교 91점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전북지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중 조리학교 54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학생 1만2465명과 학부모 2723명, 교직원 5461명 등 총 2만649명이 참여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0.19 23:02

전북교육청 특별교부금 '또 못 받는다'

교육부가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 평가를 통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에 올해 말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교부할 계획이다.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낙제점을 받아 이번 평가와 연동돼 배분되는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혀 지역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 평가 결과 시(市) 지역에서는 울산과 인천부산대전대구교육청, 도(道) 지역은 경남과 경북제주충북충남전남교육청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교육부의 이번 평가 결과를 놓고 정부가 재정을 미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정책을 강요하면서 일선 교육청을 길들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는 재원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 2개 영역에서 9개 지표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9개 평가 지표 중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21점(100점 만점)이 배점돼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에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초등돌봄교실 등이 포함돼 있다.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가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전북과 경기강원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교육청에서 제외돼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국 9개 도(道)교육청 중 이들 3곳을 제외한 6개 교육청은 올해 모두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또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0.18 23:02

지역교육 새 패러다임 찾기 '시동'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 찾기에 속속 나서고 있다.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사회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자치단체, 지역공동체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맞춤형 창의교육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올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청소년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정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어촌 및 도심 소규모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이고 있는 상황도 계기가 됐다.완주교육지원청과 완주군은 14일 완주문화체육회관에서 학생과 교사학부모주민 등이 참여한 완주 로컬에듀 300인 원탁 토론회를 열었다.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를 지원하는 로컬에듀운동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행사다.이날 원탁 토론 참가자들은 지역 교육발전의 걸림돌과 로컬에듀 실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완주교육의 철학과 방향성 등의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윤덕임 완주교육장은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이 나서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철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경험과 자원을 나눠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시는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을 발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15일 중고교생 30명으로 구성된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단 발대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연말까지 또래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배움에서 진정한 기쁨과 미래 탐색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게 된다.앞서 전주시는 지난 7월 15일 전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전주교육 발전방향 워크숍을 열고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행복교육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가 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전주시 관계자는 문화예술 등 지역사회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전주만의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0.17 23:02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

【주제에 다가서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법률 시행을 예고하고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번에는 이러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성공 조건은 무엇이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주제 관련 교과 단원】△중학교 1학년 사회 8. 개인과 사회 생활△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Ⅱ. 공정성과 삶의 질△고등학교 경제 Ⅳ. 국민 경제의 이해【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6년 10월 5일- 김영란법과 뇌물△한겨레 2016년 10월 6일- 김영란법 성공의 조건△경향신문 2016년 10월 8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만 있다면【생각 열기】1. 김영란법 제정 목적은 무엇이며 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가?2.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3. 김영란법 적용은 형법상 뇌물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4. 아래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식사비용 3, 선물 5, 경조사비 10, 강연료 100, 금품 300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신고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김영란법과 뇌물 - 양복규(명예교육학박사)뇌물은 어느 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 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를 지낸 존 누난은 뇌물의 역사에서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에서 공정한 재판을 왜곡한다며 뇌물을 단속했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기록되었고, 성경에도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잠언 21장 14절)고 기록되어 있다.중국에서도 관계를 넓혀가려면 선물과 뇌물은 기본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중동에도 와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아랍어로 인맥이라는 것이다.해당 수수료는 물론 뇌물,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17세기 초 에 영국의 철학자로 잘 나가는 대법관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소송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옷을 벗고 은퇴했다. 그를 총애하던 국왕 제임스 1세도 법관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마음의 고통만 앓았을 뿐이다. 같은 시기에 조선조에서는 뇌물을 수수한 관리에게는 곤장과 함께 귀양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오른 어깨에 관물을 도둑질한자라는 뜻으로 도관물(盜官物)이란 낙인을 새기기도 했다.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하고 그의 후손들은 등용에서 제외한 중형을 시행했다. 그러나 만인지상의 한 사람(임금)에 쏠린 권력의 한계로 인해 권부 자체가 부패의 온상으로 치달으면서 종국에는 붕괴의 함정을 피할 수 없어 망하고 끝난 것이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의 대부분이 뇌물과 관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공짜는 찬물 한잔도 없다는 것을 왜 모를까?브라질 대통령인 호세프도 뇌물에 연루되어 탄핵되었는가하면 고관대작들의 뇌물 연루설은 끊이질 않고 있다. 1950년대에 사바사바미(金+米)자로 돈이나 쌀로 된 뇌물을 지칭한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패하였으나 위정자들만 몰랐는지 또는 알고도 묵살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종국을 맞지 않았던가. 고려 때에 문신인 이규보(李奎報)문집에 와이로(蛙利鷺)라는 기록이 있는데 까마귀가 매일 개구리 한 마리씩을 황새에게 바치고 가수왕으로 판정받았다는 당시의 사회상을 빗대어 설명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와이루라는 설로 바꾸어 크게 유행할 때도 있었다.오랜 기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거쳐서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식사 접대, 선물, 축조의금의 한계를 정해 놀고 그 선을 넘으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인즉, 뇌물로 인한 범죄자가 일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사람들에게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말하라면 누구나 쉽게 머릿속에서 정리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물론 상당하다.김영란 법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국민의 숫자가 0.8%에 가까운 400만명 정도라고 한즉 이 사람들은 물론 그 밖의 국민들도 여기에 동참하여 참다운 국가를 만들었으면 싶다. 우리는 만들거나 제정할 때면 시끌벅적하지만 얼마 안가서 흐지부지한 예가 허다하다. 한 예로 1999년도에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을 보더라도 당시에는 많이 떠들었지만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되돌아 봐야할 것이다.<출처: 전북일보 2016년 10월 05일 수요일 014면 오피니언><읽기자료 2>김영란법 성공의 조건 - 권태호(국제에디터)칼럼 쓰기 전날, 한 후배에게 의견을 물었다. 후배는 쓰지 마라고 했다. 어떻게든 욕먹는다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야기다.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 성 김 국무부 북핵특사가 주한미대사로 임명된 다음날, 한국특파원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무부의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물 한잔 없이 진행됐다. 미국 미시간의 지방언론사에서 몇주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기자들은 도시락을 혼자 먹거나, 나가서 자기 햄버거만 달랑 사오곤 했다. 너희는 취재원 약속이 없냐고 묻자,조찬 모인과 만찬 파티 등이 종종있다 고 했다. 내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부정청탁 금지법과 관련해 외국 사례를 많이 든다. 하지만 외국은 오랫동안 축적된 문화와 사회구조가 제도로 형성된 데 반해, 우리는 제도로써 문화와 사회구조를 일거에 바꾸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압축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매끄러울 순 없다.제너럴모터스(GM)는 해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지엠이 진출한 나라의 언론사 기자들을 선별초청 한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한정된 자리에 맨 앞줄은 통신, 지상파 방송, 그다음은(뉴욕 타임스)등 전국적 종합지, 그다음 (시엔엔)(CNN) 등 케이블 방송 식으로 언론사 위상에 따른 50석 가량이 고정석으로 운영된다. 성 김 대사는 한국 부임 뒤 관저에 친분이 있는 옛 워싱턴특파원 몇 사람을 불러 저녁을 함께 했다. 최근 참석한 미국 덴버에서 열린 국제 온라인뉴스협회 콘퍼런스에선 구글이 가상현실(VR)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내년에 언론사에 5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들의 펀딩 뉴스가 쏟아졌다. 한국 기준으로 모두 부정청탁 금지법위반이다.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놓고 공연 취재, 해외 취재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가 고민할 문제다. 더치페이 좋지 않나요? 공직자 등의 경우, 공적 업무 비용을 소속 조직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적더치페이를 계속 감담할 능력도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그동안 한국 언론들은 취재에 너무 돈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공짜로 뉴스를 봤던 이들은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등과 관계자들이 공생한 사적 편취 거품은 꺼져야 할 것이고, 상당기간 국지적 경기 위축은 감수해야 한다. 장관들 더치페이골프로 떠받칠 순 없는 법이다.부정청탁 금지법 정착 해법이 더치페이나 값싼 식당은 아닌 것 같다. 공직자 등이 관계자와 계속 만나면 사적 관계가 쌓이고, 이는 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는 무얼 받아서가 아니아,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하면 쌓인다. 그래서 공직자 등은 공적 관계자와릐 사적 만남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비용은 훨씬 비싸지고, 더욱 이너서클화할 것이다. 어차피 무균질 사회란 없다.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걸린다 하더라도, 총량적 사회정의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개인적으론 마뜩지 않다. 하루 만에 싱가포르 국민 또는 까까머리 중 학생이 된 듯하다. 칠판에 떠든 사람이란 글씨가 협박처럼 박혀 있는 또 김영란법에 찬성 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사회생활 안해봤지?,얻어먹겠다는 거냐는 식으로 주장과 인격을 뒤섞어 버리면 더 이상 논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진다. 원죄를 따지자면 공직자 등의 잘못이 크고 크다. 하지만 미국 공직자 등은 태어날 때부터 고매한 인격과 청렴한 성품을 지녔고, 한국의 공직자 등은 천성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아닐 것 이다. 개인을 비난 하고 다그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출처: 한겨례 2016년 10월 06일 목요일 027면 오피니언>【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2. <읽기자료 1>를 읽고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자.3. <읽기자료 1>를 읽고 예시로 제시한 뇌물(부정 청탁)은 몇 가지이고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4. <읽기자료 2>를 읽고 김영란법의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무엇이고 김영란법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5. <읽기자료 12>를 읽고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자신 생각을 찬성,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해 보고 위 제시문을 활용하여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관련용어】<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관련 사이트는 http://www.acrc.go.kr 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법제처(法制處)>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 대통령령안 및 그 밖의 총리령안, 부령안 등을 심사하며,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법령해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법령정비 사업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관련 사이트는http://www.moleg.go.kr 이며 여기에서 각종 법률 원문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관련도서】<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김영란 (지은이) | 창비>저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피며 풍부한 논의를 더한다. 나아가 당시에는 밝힐 수 없었던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비판, 반성까지 가감 없이 털어놓기도 한다.<김영란법 사용설명서 | 하병현, 윤용근 (지은이) | 미르북컴퍼니>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해설서, 매뉴얼, 사례 등 수많은 자료를 분석, 정리했고, 최근(2016년 9월 8일)에 확정된 시행령까지 반영했다. 또한 각 이슈별로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기관별 업무 매뉴얼과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까지 실었다.【학생 글】<새로운 사회 개혁의 발돋움, 김영란법>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아버지에게 음주운전을 잘 처리해달라는 전화가 간간히 오곤 했었다. 물론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다. 이렇듯 살다보면 친분이나 학연을 내세워 난처한 부탁을 해오는 경우가 한번쯤은 있을 듯하다. 경찰인 아버지도 그 정도인데 고위층 인사들은 어떨까? 아버지처럼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는 상황에 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면 검은 유혹에 이끌리어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곧 비리,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우리사회에서 극복해내야 할 골치 아픈 숙제로 남게 된다.하지만 지난 2016년 9월 28일 이러한 부정부패에 맞서 한국사회에 새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렸다. 바로 김영란법이다. 이는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 유치원 등까지 그 적용대상이 넓혀져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벌써 법안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전남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5만원 모임이 생겨났고, 광주시 서구청에서는 각자 내기 좋은날 오찬행사를 갖는 등 공직사회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일부 사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문화를 거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계약서를 받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김영란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은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키고, 개인에게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당한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비록 내수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당장은 불편하고 혼란스럽겠지만 이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가 겪는 성장통이므로 국민들의 관심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아직은 초기단계라서 문제점이 있지만 김영란법은 건강하고 청렴한 우리사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법안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만연했던 잘못된 사회풍조,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내면화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정하은(전주 동암고 2학년)<김영란법 시행의 부작용>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청탁 금지법)이 실시간 검색어, 뉴스방송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법안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정청탁이나 뇌물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확실히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뇌물수수를 없애며 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의 피해는 없냐는 것이다.김영란법은 의외로 허점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가 이를 몰랐을 경우에는 제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증거가 없을 시 모른다고 잡아떼면 처벌이 불가한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부모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7촌과 8촌등 먼 친척등을 이용해 들키더라도 친척이 준 것이라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청탁 금지법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청탁행위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인사이선물, 추첨, 동창회에서 얻은 선물(?)은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애인을 가정하거나 추첨을 조작해 금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부터 우려가 된 소비심리 위축이 현실이 되고 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애초에 선물을 주는 행위나 음식점에 가는 것이 많이 줄었다. 화훼업계나 농수산 업계는 특히 타격이 크다. 화훼업계는 주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통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주로 인사이동 때 축하난이 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사이동기간이 이들에게는 호황기인 것이다. 하지만 김영랑법이 시행되면서 꽃을 주는 것이 위반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절 때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업계도 근심이 클 수밖에 없다.현재 우리사회에서 사람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은 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이 스승의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동이 법적위반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정이 담기고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선물일까. 부모님들이 체육대회에 선생님께 도시락을 드리면서 이거 김영랑법위반인가요를 물어봐야 하는 것일까. 물론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찬성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김영랑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인간다운 사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허점들이 무엇일지를 좀 더 생각했어야 했다.이 법이 적용될 사람들이 교묘히 피해가고 정작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법보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한 경험을 통해 김영란법을 개정한 새로운 법을 추진해야한다. 김영란법을 통해 우리사회에 정이 사라져 가고 있다. 차승민(전주 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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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4 23:02

전북지역 초등 돌봄 전담인력 근무여건 열악

전북지역 초등학교 돌봄 전담인력의 근무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 돌봄전담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9679명 중 2782명(29%)이 기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학교의 경우 모든 돌봄전담사(348명)를 기간제로 고용했다.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무하는 돌봄전담사의 비율도 높았다. 전북지역 돌봄전담사 중 309명(88.8%)은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으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력은 19명(5.5%)에 불과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무시간이 짧은 만큼 월 급여 수준도 열악했다. 전북지역 돌봄전담사 3명 중 2명은 월 70만 원~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월 12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광주와 울산충북의 경우 대다수가 월 150만 원~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게다가 돌봄전담사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전북은 68.7%로 전국 평균(90%)에 미치지 못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실은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보육 기능이기 때문에 운영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면서 일선 학교에서 채용하는 돌봄 전담인력의 시간당 급여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아 월 급여가 낮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강병원 의원은 학교에서 퇴직금과 연차휴가, 무기직 전환 대상도 되지 않는 주 15시간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면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고용안정 등을 통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0.12 23:02

먹는 물 수질이 건강기대수명 좌우한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원의 수질이 건강기대수명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김종인 원광대 장수과학연구소장은 세계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건강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해당 국가의 소득 및 교육수준과 함께 먹는 물의 수질이 이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별 건강기대수명과 유엔 및 세계은행의 데이터베이스(2000~2012년)를 활용해 65세 이후 잔여 건강기대수명(건강기대수명에서 65세를 뺀 기간)을 분석했다. 건강기대수명은 질병이나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노화와 인간개발(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최근호에 발표됐다.연구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세계 148개국의 65세 이후 잔여 건강기대수명은 평균 마이너스(-) 3.5년으로 나타나 65세까지 건강 수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65세 이후 잔여 건강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로 11년이었으며, 이어 일본 10년, 키프로스 9년 순이었다. 우리나라 65세 노인의 잔여 건강기대수명은 8년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와 함께 상위 그룹(공동 4위)에 포함됐다. 반면 시에라리온은 잔여 건강기대수명이 마이너스 26년으로 가장 낮았다.특히 65세 이후 잔여 건강기대수명이 높은 나라는 위생적인 물 공급률이 1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5세 이후 잔여 건강기대수명이 7년 이상인 9개국의 위생적인 식수 공급률은 우리나라(99%)를 제외하고 모두 100%였다. 반면 65세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하위권 국가들은 위생적인 식수 공급률이 60~70%에 그쳤다.김종인 소장은 연구결과 나라별 식수원의 질적 수준이 노인들의 잔여 건강기대수명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생태학적 견지에서 노인들의 잔여 건강기대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식수원 수질 관리 등 사회 인프라 강화로 건강한 노화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10.12 23:02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건수 급증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각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부 정정 사례는 전국적으로 2013년 25만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6170건으로 나타났다.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28만4548건을 기록했다.전북지역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는 2013년 7155건, 2014년 7094건, 2015년 1만2080건에 달했고, 올해는 9월 기준 1만76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올 전북지역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를 항목별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6560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세부능력특기사항(2895건), 행동특성종합의견(2397건), 봉사활동(146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출결사항(1211건)과 수상경력(659건), 그리고 전년도 성적(2건)을 정정한 사례도 있었다.고의적 조작이 아닌 단순 기재 오류로 인한 정정이 대부분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안민석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오류 때문에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의성 조작 또는 단순 실수로 인한 학생부 정정으로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전국 371개 학교 419건에 이른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학생부 정정 횟수는 교육부 훈령의 절차에 따라 기재 내용을 정정하고 시스템 정정대장에 등재한 사항으로, 부당 정정 횟수는 아니다면서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10.11 23:02